201767(), 스타키보청기 분당난청센터 김현아 실장(청능사)이 우송대학교를 찾아 특강 -청능사로서의 실무업무- 을 하였습니다.

 

우송대 우송타워 4층에 약 60여명의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4학년 졸업반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자리한 가운데 약 1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발표내용은 1)보청기 난청센터의 업무와 청능사의 요구 자질, 2)보청기 상담 및 적합(fitting) 기술, 3)보청기 사용자의 청능재활 과정이었으며, 학생들의 관심도가 컸습니다.

 

대학 학과 차원에서 청각재활현장실무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특강을 통해 학생들은 실제 보청기센터 현장에서는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질의 응답을 통해 실무현장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특강을 통해 졸업 후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을 학생들에게 선배 청능사로서 조언해주고 격려해주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난청인에게 더 나은 재활을 제공하는 청능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송대학교(Woosong university)
#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speech language therapy&aural rehabilitation)
#
청능사(audiologist)

 

 

 



안녕하세요? 올해 수능을 보고 입시준비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전부터 청력재활학과에 관심이 있던 터에

인터넷에서 선생님의 블로그를 보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1. 청능사가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며, 이미 배출된 청능사의 활동성과 자격증 소지자의 인원 중 현재 청능사로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정도 있나요?


2.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3.
진학 후
전공과목에서 열심히 해야 할 부분은?


4.
대학 병원이나 개인
병원에 실질적으로 취직 할 수 있나요?

 

좋은 의견으로 지도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정시 모집 전에 답변주시면 매우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질문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읽고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능사의 활동분야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냐는 질문에 답변을 덧붙이자면 물론 청능사로 병원에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현실은 주로 임상병리사가 청력검사를 담당하고 있어 수요인력보다 공급인력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T.O.가 적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취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어려울 수 있고, 개인 이비인후과에서는 대학/종합병원보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넓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국가등록 민간단체인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자격관리하는 청능사와는 별도로 유사 성격의 자격자들이 배출되고 있어 국가적으로 자격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활동 중인 청능사 인원 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청능사자격검정원(T. 02-552-4236)’에 등록하고 활동하는 청능사는 70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청각학의 미래

American Academy of Audiology(AAA)는 청능사의 활동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청력검사와 청능재활, 인공와우 등의 수술 중 모니터링을 맡는 등 청능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문과 임상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따라 청각학/청능사의 전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과목

 

어떤 학교, 어떤 학과로 진학하시든 전공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공과목은 실제 그 분야를 전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익히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졸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과목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청각학을 전공한 후 청능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위해 이수해야하는 과목‘청능사자격검정원’의 청능사 자격증관리ㆍ운영 규정 제3장 제 18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청각관련 학과가 개설되어있는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교육과정(Curriculum)을 보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청각관련학과]

가야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남부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대불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대불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청각학과

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언어병리학전공/청각학전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학과





학부생  2010/12/20 16:3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청각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학부생입니다.
실제 현장에 계신분들이 특강을 나오면 꼭 조언해주시는게 학부생때 영어공부를 해두라고 하시던데
.

저는 현재 병원,
난청센터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청능사에게 필요한 영어자격증이라던지 있을까요
?
주변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토익을 공부하는데아무래도 토익보다는 실용적인 회화를 공부하는것이 좋을까요
?
예비 청능사에게 필요한 영어분야는 무엇인지요
?
그리고 영어 외에도 학부생이 해두면 좋을것들을 좀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
메일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jl****@hanmail.net



본 질문에 대한 답글은 저보다는 저의 후배 김형근 청능사(아래 사진 좌측 남성)가 작성하시는 게 질문자분게 보다 실감나는 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의뢰하여 작성된 글임을 밝혀드립니다
.

                                                                                                          - 청능사 김형재 -

 

안녕하세요?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난청센터 소속 김형근 청능사(Audiologist)입니다.

이번 질문은 영어공부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는 제가 저의 생각을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청각학을 전공하고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여도 영어는 필요합니다.

청각분야 외에도 모든 분야에서 영어는 필수입니다.

영어를 통하여 더 많은 기회가 다가오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피하지만 저도 영어 공부를 시작한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어의 중요성을 망각(?)하며 지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청각학 관련 원서를 참고하여 연구하고 논문 작성을 위해서 원서를

보게 되고 직장에서 본사(미국) 교육자와의 만남에서도 역시 영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직도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지만 꾸준히 하면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이번 2010년 미국청각학회(AAA)에 참석하여 논문발표를 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2010년 미국청각학회(AAA) 논문발표 참가자와 함께>

 

영어는 토익, 회화의 구분보다는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어 외에도 미디어, 신문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적인 상식에 대한 흐름을 안다면 사회활동

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멋진 Audiologist가 되길 빕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17일 오후 약 3시간에 걸쳐 KBS 제3라디오 차미경 리포터분의 취재에 응했습니다.  리포터이신 차미경님께서 저의 센터에 들어오실 때 혼자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중증 장애를 가지고 계심에도 취재하는 내내 밝은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로 취재원을 리드하는 프로(pro) 정신을 배울 수 있어 오히려 제가 더 많은 배움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경황이 없어 사진 촬영을 못해 지금에 와서 보니 아쉬움이 큽니다. ^^ 
그러나 차미경 리포터분을 소개한 블로그가 있어 살짝 링크 해봅니다. 

                  KBS 제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리포터 차미경


매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한시간 동안 진행되는 '내일은 푸른 하늘'이라는 프로그램의 매주 금요일의 코너인 <아름다운 화이팅>에서 청능사(audiologist)라는 직업에 대해서 취재를 하셨고, 이에대한 방송이 2010년 3월 26일(금) 오후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취재 당일 목이 많이 쉬어서 애를 먹었는데 역시나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진행자이신 범효춘님과 리포터 차미경님의 따뜻한 음색 덕분에 그런대로 들을만 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방송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취재 : 2010년 3월 17일
방송 : 2010년 3월 26일 (방송원문보기)
재생시간 : 12분 48초













보청기는 어떤것이 좋나요...?답변부탁합니다...
비공개 2010.02.21 21:51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귀가 잘 안들립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것이 좋은지 몰라서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정보로서는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임을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식약청에서도 보청기를 구입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만, 보청기를 구입할 때에는 청력측정(검사)를 반드시 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청기 구입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보청기의 구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난청의 정도와 유형의 파악입니다. 그리하여 난청자분의 청력 상태를 충분히 고려한 보청기를 선정하시고, 보청기 구입 후에는 청력 상태에 맞게 보청기를 2-3차례 적합(조정, fitting)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좋은 보청기 구입>은 

1) 난청자의 청력상태(난청의 유형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청력검사 장비가 있는 보청기 전문점을 선택하시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함께 보청기를 난청인의 청력 상태에 충분히 적합(조정, fitting)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청능사(audiologist)가 근무하는 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료기기법’상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앞으로는 선진국과 같은 제대로 된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을 위해 법제화가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국내에 청각관련 학과가 개설된지도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중에서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다른 학문을 전공하시다가 미국에서 청각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석, 박사과정을 거쳐 미국 청각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국내로 귀국하시는 분들이 2-3년 전부터 게십니다. 

과연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국내에서 청능사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청능사 자격증관리ㆍ운영 규정 : 2009년 2월 3일 개정>을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제16조 (청능사 자격의 취득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 청능사(audiologist) 자격증 소지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청능사 자격증 신청 서류 제출일 기준 5년 이내에 Educational Testing Service(ETS)에서
      주관하는  Audiology 시험에서 600점 이상인 자
  3.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 기관에서 청능치료경력 1년 이상인 자
  4. 본원이 실시하는 16 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다만, 외국에서 청각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신 분 중에서 국내에서 전임교원으로 활동을 하신다면 바로 청능사 자격증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능사자격검정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 발급주체


  1. 청능사 자격증

    청능사자격검정원(www.globalats.com)

   → 민간자격 등록단체(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정) 

  2. 청각사 자격증
    대한이비인후과학회(www.korl.or.kr)


  ■ 응시조건


1. 청능사 자격증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청각사 자격증:
 1)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

 2)고졸 이상자 중 해당분야 경험5년 이상인자

 위 1),2) 중1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 중 소정의 13주(78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

■ 주요업무

1. 청능사 자격증: 

청능평가, 보청기적합, 청능재활을 주 업무로 하고, 보청기센터/병원/특수학교/복지관/산업청각/국립재활기관 등 다양한 분야 활동


2. 청각사 자격증:
 청능평가, 보청기적합, 청능재활을 주 업무로 하고 주로 (개인/종합)병원에서만 활동




필자는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2009년 4월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앞 둔 하루 전날 레지던트가 와서 메모를 해주면서 의료기기를 사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료기기는 마취가 제대로 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데 아주 중요한 소모품성 의료기기였죠.
필자는 이미 5번의 입원수술 경험이 있었지만 환자에게 직접 의료기기를 사라는 경우는 처음이었기에 당혹스럽고 또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환자가 구입해야하는 의료 시스템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의료기기임에도 정작 지하1층에 위치한 조그마한 의료기기점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이나 '허락서(?)'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청각학과가 도입된 지도 10년이 넘었고 600여명의 청능사가 존재하여 그 전문성이 확인되었음에도 아직도 청능사 업무에 의사의 허락 운운하는 의협을 보면서 대한민국 의료계의 모순에 안타까움을 느껴 포스팅을 하게됩니다. 


한국의 건강시사전문지임을 내세우는 헬스코리아의 이동근기자의 2009년 8월 14일자 기사가 한 포털사이트 청능사 동호회 카페에 링크가 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의협 “의사 허락없이 보청기 팔면 안돼”> 였는데 필자는 그 기사 제목만 보고서도 우리나라 최고 지식층인 의협에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하였을까하는 강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는 'SSM'이란  키워드였습니다.
의협은 대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또 보청기전문점은 동네 슈퍼마켓으로 연상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요? 

그러나 차분하게 기사를 읽어나갔습니다.


<출처 : 헬스코리아 인터넷신문 기사 캡쳐화면>

내용은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발의한 '청각사 자격 신설에 찬성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지도없는 청각사의 보청기 판매 등에 따른 국민들의 청력장애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1급 청각사의 청각업소 개설 규정 신설에는 반대한다.'라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먼저 사회는 다변화되고 있고 그 전문성 역시 깊고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일이 의사의 직무로만 생각하는 의협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보청기를 포함하는 의료기기는 과거에 <약사법>에서 다루어졌지만, 과학의 발달로 의료기기가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보다 체계적인 법률적인 관리를 위해 2003년 5월 29일 <의료기기법>이 신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법 제16조>에 의해 요건을 갖추고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고 지자체 보건소에서 실사까지 받으면서 의료기기판매업체로 등록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연한 관련 법 체계하에서 합법적으로 의료기기(보청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협의 주장에서 비자격자가 보청기를 판매한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만, 대부분의 보청기전문점 종사자는 국가등록민간자격증인 청능사(audiologist) 자격증을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검증시험을 통해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벌써 10년 전부터 청각학 관련 대학/대학원이 설립되었고 현재 수십명의 석박사를 배출하였고 심지어는 국내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되어 후배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국내에도 청각학이 학문적인 자리매김을 하였고 그 졸업생이 사회일선에서 훌륭하게 청능재활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지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협의 '의사의 허락'이라는 표현은 존엄한 직업을 갑과 을 관계로 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 의사가 제약업계를 보는 시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안경도 안경사라는 국가제도가 있고 안경사의 독자적인 업무로서 안경 판매가 이루어지는 국내 안경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주장입니다.

안과의사가 안경사 업무를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의  판례
(헌재 1993.11.25, 92헌마87, 판례집 제5권2집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안경사의 독립적인 직업영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상진 의원이 개정하고자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목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여야만 '의사의 지도'를 요합니다. 따라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업무가 아닌 의무기록사나 안경사는 의사의 지도를 요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는 안경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청력보정용 보청기의 조제 및 판매'를 하는 청능사 역시 의사의 지도를 요하는 것은 억지라고 봅니다. 

필자 역시 청능사로서 무조건적인 청능사의 입장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협의 주장대로  보청기로 인한 청력장애 우려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공개토론을 하고 또 <의료기기법>이라는 현행법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신종플루로 인해 건강권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어제 우리나라도 신종플루로 인해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진정 국민건강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라옵고, 신종 플루를 감독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난청을 만성질환으로 분류하고 치료방법이 없고 보청기에 의한 재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노인성난청에 대한 입장
(내용출처 :
www.cdc.go.kr)

노인성난청 :난청은 흔한 만성적 질환 중 9번째 질환이다.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청력상실을 노인성난청이라고 한다.
감소된 청력을 근본적으로 복구시키는 치료는 없으며 단지 소음이나 이독성 약제 등의 난청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피하고 보청기를 이용한 청각의 재활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 노인성 난청의 재활 ]
노인성 난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보청기의 활용
이다.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중 약 40% 가까운 노인들이 난청을 호소
전체 보청기의 65% 정도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사용된다.
보청기는 청력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증폭을 통하여 청력손실을 보조해주고 청력역치를 낮추어 보다 쉽게 의사소통을 돕도록 한다.



따라서 보청기 판매는 의료행위가 아닌 (청력)보정행위인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밝혀드린 바와 같이 필자의 고등학교 졸업 직후 부터 6차례의 대학병원에서의 수술로 평소 '의사선생님'을 존경하고 있으며, 또 의료계의 어려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국민의 청능재활에 있어서 무엇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이해집단으로서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특히 난청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관련법안 발의자이신 한나라당 신상진의원과 관련 학회 및 단체가 함께 공개 토론하는 날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난청센터(www.StarkeyN.com)에서
아래와 같이 청능사 분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소신있는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능사로서 일을 하면서 언어치료사와의 업무 연관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5일 어린이날 저녁 SBS 뉴스에서 방송된 언어치료사 등의 자격관리 문제점을 다룬 방송은 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방송에서는 얼마나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지에 대한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뉴스의 주요장면을 캡쳐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견을 개진해 볼까 합니다.  

   


<앵커>
장애아동들의 정서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이용하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정작 치료사에 대한 당국의 자격관리나 관련 규정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내 한 사회복지관.
언어 치료사가 발달 장애 아동의 책읽기를 도와줍니다.
장애아의 독서능력과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거의 모든 복지관들이 언어나 미술,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두고 있습니다.
한 번 치료에 3만 원 가까운 돈을 내야하지만 상담만 받는데도 2주일을 기다려야 할만큼 인기입니다.
복지관측은 치료사들이 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라고 주장합니다.




[복지관 관계자 : 2급, 1급 이런식으로 해서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치료사 자격증제도 자체가 없어 모두 무허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관계자 : (언어치료사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때요?) 날로 먹죠.]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치료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데다 의료 기사 업무와 충돌된다며 교과부가 자격증등록 불허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복지부는 치료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복지관 치료프로그램에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 :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다 (고용)못한다고 하면 치료 행위를 다 못하는 거고. 그걸 해결할 수있는 방법이 없죠.]

전문가들은 치료사들을 지금처럼 법밖에 방치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장애아동에게 갈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신영철/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이사 :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예술 치료만 가지고 적용을 할 때는 진단을 놓친다든가 공존 질환을 놓친다든가 미리 치료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로 불법 치료사를 양산할 게 아니라 치료사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하는 쪽으로 양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이 5월 5일 어린이날 저녁 뉴스였는데, SBS는 다음날인 5월 6일 정정보도를 방송하였습니다.


언어치료사 "엄격한 절차로 자격 획득…유감"

5일 8시뉴스에서 방송된 언어 치료사 등의 자격증 관리문제와 관련해 언어치료사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자격을 획득하고 있다고 관련 단체들이 밝혔습니다.

전국언어병리학과협의회와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 등은 언어 치료사들은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고 수련기간도 거쳐야만 하는데도 국가공인제도의 미비로 무허가 의료행위로 오해를 받아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백수현 기자 baeksh@sbs.co.kr

기사와 항의 댓글 바로보기

이 방송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기준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의 항의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예상은 빗나질 않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제가 주제넘게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보다는 김아영 기자의 보도에서의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자는 보도 내용중에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치료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데다 의료 기사 업무와 충돌된다며 교과부가 자격증등록 불허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복지부는 치료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복지관 치료프로그램에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멘트하였습니다.

여기서 언어치료사들이 행하는 실질적인 업무가 의료행위이냐 아니냐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언어치료사'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speech-language pathologist라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국내에 학문이 도입되면서 적절한 용어가 없어 재활의 의미를 포함하는 치료사라는 단어로 고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방송은 이를 좀 더 깊게 분석하여 '언어치료사'라는 타이틀(title)에서 의료행위라고 간주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업무가 의료행위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 의료법에서는 애석하게도 '의료행위'의 개념이 모호한데도 의료행위로 단정하고 보도하는 것은 반드시 진실보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내세웠는데 사실 기자가 동법을 철저하게 연구하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법은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사(등) 의 종류 와 주요업무

8가지 직종 어디에도 현재 언어치료사의 업무를 하는 의료기사 직종은 없습니다.
이는 입법부의 직무 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지만 이를 '입법부작위'라고 하나요??)

대한민국에 언어치료업무의 역사는 상당합니다.
실제로 언어치료사의 수도 수천명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정부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도는 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법제화를 하지않았던 것은 정부의 직무태만으로도 볼 수 있지않을까 합니다.  

아뭏튼 최근 청능재활업무를 주로하는 청능사(또는 청각사)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개정반영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과 흡사한 것 같아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한 의사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예술 치료만 가지고 적용을 할 때는 진단을 놓친다든가 공존 질환을 놓친다든가 미리 치료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멘트를 하였는데 사실 문제 제기된 언어치료와 예술치료(아마도 음악치료, 미술치료를 언급한 듯...)는 엄연히 다른 학문임에도 억지로 연관시켜 시청자들게서 혼돈만 가중시킨 것 같아 보도의 정확성 면에서 문제점을 야기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언어학 교수, 언어치료학 교수, 심리학 교수, 교육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글이 많음에도 왜 의사만이 전문가로 나오는 지도 궁금합니다.

기자는 오프닝 멘트에서 분명히 "언어 치료사가 발달 장애 아동의 책읽기를 도와줍니다."라고 문제도입을 하였는데 가운입은 의사가 나와 정신질환자 운운하면서 조언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과도 맞지않을 뿐만 아리라 대한민국은 교육부문도 의사가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저의 억지일까요?

그러나 마지막에 기자가 언급한  "치료사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하는 쪽으로 양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입법화(=제도화)에 기대를 해보며, SBS도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추적 보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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