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의 별표4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제8조의3관련]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禮遇)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軍警)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법을 통해서 국가가 국가유공자분에게 적용하는 청각(청력)장애 측정방법 및 등급을 알아볼 수 있으며, 특히 수만 명으로 추산되는 군제대후 이명환자에게 해당법률에 의한 예우 및 지원 조건을 알 아 보겠습니다.


■ 청력의 측정                                                                   

1.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ㆍ1,000(b) 및 2,000(c)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 (a+2b+c/4)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2회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한 후 그 중 최소 가청역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 장애등급 내용

1.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자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7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자

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자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3급17


2.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60dB 이상 골전도 30dB 이상의 하강(下降)이 있는 자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70㏈ 이상 골전도 40㏈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5급94


3.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6급1항38


4.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7급301


5.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7급302

        

■ 준용등급 결정                                                               

1. 고막의 외상성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애가 남으면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을 인정한다.

3.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애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하되, 좌ㆍ우를 동일한 상이부위로 본다.  
 

                               

관련 법규에 청력측정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총포에 의한 대부분의 소음성 난청은 4000Hz 이상의 고주파음에서 청력손실이 일어나는데 해당법규는 500(a)ㆍ1,000(b) 및 2,000(c)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 (a+2b+c/4)으로 판정하고 있어 실제 군제대자 등과 같이 소음성난청이 에상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적절한 장애 판정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현실적인 법적이 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군 이명 피해자 연대(군 귀울림병 피해자 모임) 회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 의하면 ‘난청이 있고 현저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타각적 검사에 의하여 입증 가능한 경우 제7급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은 2000년 1월 2일 부터 적용이 되었으며,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은 비교적 최근인 2004년 4월 17일 부터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늦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1. 비염이 심했던 날 다음, 돌발성난청과 이명이 생겼는데 비염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혹 그렇다면 비염치료를 통해 이명을 없앨 수 있는지요?

2. 숨들이 쉴 때 왼쪽 귀에 바람이 들어오는데, 코를 풀때 약간에 자극이 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3. 보청기로 이명에 적응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이런 거 말고, 다른 치료법 없나요?

평생 이렇게 이명을 갖고 살려니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 김형재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을 토대로 아는 데까지 답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1. 비염치료를 통해 이명을 없앨 수 있는지요?

청각학적인 측면에서 개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명과 비염의 상관관계를 염두에 두시어 1번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해부학적인 개념을 잡으시면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명은 달팽이관(와우)의 청세포의 손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염은 글자 그대로 코 안에서의 염증이 일어나는 현상이구요.

따라서 비염과 이명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코는 이관을 통해 중이강과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비염은 중이염 등의 중이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이미 상식화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명과 상관없이 비염은 치료하시는 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2. 숨들이 쉴 때 왼쪽 귀에 바람이 들어오는데, 코를 풀때 약간에 자극이 옵니다.

1번 질문의 답글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코와 귀(중이강)는 이관(유스타키오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관은 중이강을 코로 환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체질적으로 간혹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악성적인 알레르기성 비염이라 이관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통해 비염치료를 하면 금방(거의 즉시) 치료가 됩니다만, 제 경우 알레르기 원인 인자와 접촉을 하면 금방 재발되는 특성이 있어 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하게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통해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이명에 다른 치료법 없나요?

20대 중반의 질문자님께서는 종합병원과 개인병원에서 포괄적인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명에 대해 어느 정도 정보도 접하신 것 같습니다.

현대 의학 기술로도 이명이 유발되는 달팽이관(이관)의 의학적 접근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 대학병원에서 주최한 ‘이명치료 세미나’에 참석하여 얻은 정보에서도 맣은 접근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질문자님처럼 의학적인 방법으로 완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sound therapy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청기도 훌륭한 sound therapy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마다 이명의 주파수와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은 후에 본격적인 sound therapy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택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sound therapy는 주무실 때 머리맡에 시계를 둔다든지 물 소리 나는 가습기 등을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귀울림) 증상있는데 클라리넷 연주를 배우려고 합니다.
증세가 악화되는 것은아닐지?

greenst**** 2010.02.04 19:06

지난 3개월 전부터 이명(귀울림) 증상으로 이비인후과 대학병원

한의원 등등을 전전하고 효과 없이 우울증까지 오려고 하네요.

그래서 취미생활로 클라리넷 연주를 배우려고 합니다.

몇 번 소리를 들어보니 클라리넷 소리가 귀에 거슬리지는 않는데

혹시 증세가 악화되거나 고착화 되는 것은 아닐지?

내일 비싼(초급자용도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클라리넷을 사려고 합니다.

오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 김형재입니다. 

 

저 역시 클라리넷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년 2개월 차입니다. ^^

그리고 저는 전공을 '소음성 난청'을 세부 전공한 청능사입니다.

저 또한 간헐적인 이명은 있습니다.

 

지금쯤은 이미 클라리넷을 구입하셨을 것 같아 늦은 제 답변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클라리넷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답변해보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이명의 원인이 소음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가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1. 소음 노출이 원인이 된 이명인 경우

지난 3개월간의 이명치료가 계셨다면 어느 정도 이명 전문가가 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소음이 90dB 이상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이명과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리넷 연주환경은 그 다지 심한 노출환경이 아닙니다.

다만 오케스트라 연주시 뒤에 앉은 트럼펫 등 금관악기는 클라리넷 연주자의 귀에 바로 와 닿아 큰 소리가 될 수 있기에 음악가용 귀마개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취미생활에서는 그다지 심각한 소음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2. 기타 원인의 이명인 경우

사실 현대의학에서 이명의 원인을 밝혀내기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명치료가 아주 어려운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의 특성상 외부음이 크게 들리면 상쇄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클라리넷 연주는 Sound Therapy의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저의 개인 블로그의 <이명(tinnitus)> 카테고리를 참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이 연주하시는 클라리넷 소리가 이명을 악화시키거나 고착화시킬 가능성은 극히 저조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명에 대한 sound therapy 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음이 원인이 된 이명이시라면 평소 심한 소음 노출시 귀마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명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올려보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명에 관한 질문이 많음에 정말 놀랍습니다.
질문자분의 질문내용인 이명완화법을 그 동안 제가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편집해봤습니다.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명증상 완화 생활 수칙입니다.

 

 

이어서 한의원에서 제시하는 이명완화 생활수칙입니다.

 


이명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의학계에서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양한방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명완화법에 대해 읽어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실행해보시고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 검진을 권해드립니다.


네이버 지식검색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을 포스팅해봅니다.

귀에서 항상 삐~~하는 소리가 나요 19세 이상 내공50

arc***** 2010.02.08 08:49
올해 47세의 직장인입니다. 수년 전부터 귀에서 삐~~하는 소리가 들리고 다른 사람의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사오정 소리 듣지요. 아주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잘 못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고 하는데...특히 피아노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전자올갠 소리는 듣기 싫은 정도였는데,이번에 피아노를 장만해서 아이들이 치는데 도저히 귀가 아파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증상인지 알고싶어요 .즉시 치료해야하는지..치료가 가능한지도 말입니다. 


질문자분의 불편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됩니다.

이명 (삐~음)
, 사람 말이 잘 안들림(이해어려움), 피아노 소리에 귀가 아픔, 치료여부 및 가능성?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명은 내이 기관(와우, 청신경)의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한 불편은 좌측 빨간 박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질문자 분의의 증세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에 민감해져서 일반인(비난청인)들께서는 아무렇지도 않는 소리가
질문자께는 무척 크거나 귀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국내의 건강검진에서의 청력측정은 아주 초보적(원시적) 수준입니다. 왜냐면 특정 주파수 (1000Hz 중심)민 측정하는 경우가 많고 어음검사는 실시하지않기에 질문자분의 청력상태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현재 청력상태 평가는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차라리 대학병원 급에서 정밀 검사를 권장합니다.

이명 치료의 가능성은 이비인후과에서도 난치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신속하게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더 이상 어려운 경우에는 디지털보청기를 권해드립니다.
주파수별 적절한 증폭은 어음 변별력을 향상시키고, 큰 소리의 압축으로 가청범위가 좁은 분에 있어서 보다 큰 소리를 편안하게 듣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12월 한림대 성심병원 청각학 세미나를 공지 드립니다.
이 번 주제는 이명(Tinnitus)인데요, 최근 젊은 연령층에서의 이명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관심있는 분들께서 참여하시면 재활에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 주차는 세미나 참석자분께는 확인도장을 드리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 주제 : 이명의 진단과 재활 (한림대학교 이비인후과교수 이효정)
  

          
이효정교수 진료분야 및 약력 
진료분야 : 이과(중이염,난청 및 어지러움증)
서울의대 졸업, 서울대대학원 의학석사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전임의(03-04)
미국 피츠버그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03)
프랑스 파리6대학 Inserm 연구소 연수(04-07)
       : 난청과 와우이식 환자에서 뇌기능 변화 연구
교육부 Brain Korea-21사업 해외연수 지원(04)



◆ 일시 : 12월 16일 (수)19:00~20:30

◆ 장소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평촌)
             주차는 병원 내에 하시고, 병원 정문을 나오셔서 횡단보도를 건너
             성심병원 부속건물 5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 주최 : 한림국제대 청각언어연구소, 청자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게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난청이 발생하면 그 난청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검사 결과를 놓고 난청의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난청 판정을 받을수도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드물고 또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난청 판정을 위한 계산방법은 대부분 소위말하는 6분법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 6분법에도 보건복지가족부와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2004년 이전)이 제각기 달랐습니다. 

1. 보건복지가족부 난청 판정방법 (일반인 장애등급)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은 적용기준이 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계산법은 500, 1000, 2000, 3000, 4000, 6000Hz를 균등한 비율로 합하여 6으로 나눕니다. 

2. 근로복지공단 난청 판정방법 (산업재해 장애등급)
근로자들이 근로환경에서 난청을 겪는 경우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심주파수인 1000, 2000Hz를 2배수한 뒤 500. 4000Hz를 합한 값에 6으로 나눕니다.   




3. 국가보훈처 난청 판정방법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국가보훈처는 2004년을 기준으로 약간의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4000Hz의 청력도를 반영하지않았다는 점입니다. 소음성 난청에서 가장 피해가 큰 주파수인 4000HZ를 배제한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됩니다. 청각전문가라면 누구나 국가보훈처의 난청 판단기준 변경을 난청자의 숫자를 경감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것입니다.




4. 기관별 난청 판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각각의 6분법에 의한 값이 40dB일 때 장애판정을, 국가보훈처는 4분법에 의한 값이 50dB일 때 청각장애 판정을 내립니다.
참고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장애판정을 받으려면 3회 이상 청력을 측정받아야하고, 또 이명이 있어야합니다.
이럴 경우 군대에서 발생한 소음성난청으로 실제 생활에서는 애로를 느끼지만 국가보훈처의 난청 판정방법과 판정 기준에 의하면 청각장애 판정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군대에서 난청 또는 이명으로 고통받는 숫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상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소음성난청이 생겨도 이를 증명하려면 군개에서의 총성과의 인과관계를 밝혀야되는데 군입대전 정밀한 청력측정을 받은 결과가 없다면 그 증명 또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의 보직이나 산업현장에서의 근무환경이 소음 노출이 크다면 사전에 신뢰성있는 종합병원급에서 정밀청력 측정을 받아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오늘 한겨례신문 '권복기기자의 건강한 세상'코너에서 [소리없는 아우성, 귀속에 귀가있다]에서 이명과 관련된 재미있는 기사가 있더군요.

눈에 띄는 것은 한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만 보아도 이명으로 고통받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이명의 소리가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파도소리, 시계소리, 종소리, 북소리, 벌레소리, 비내리는 소리 등 다양하다는 것을 일시에 알 수 있었습니다.

취재 내용은 한의학적인 측면에서의 이명에 대한 원인과 치유방법을 보도하였는데, 권복기기자님의 기사에 이명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은 양의학에서 권하는 방법과 크게 차이가 없기에 본 블로그를 통해 인용해봅니다.

또 이명을 완화하는 마사지도 소개되어 있어 같이 인용해봅니다. 
마사지 내용 중 '손을 따뜻하게 비벼서 귀를 감싼다' 라는 내용은 제가 20대때 들었든 귀를 잘 듣게하는 민간요법으로 들은 적이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  




그리고 권복기 기자는

이명 치료가 발달한 스위스의 베른대학 이비인후과 교수로 이명 치료 전문가인 번하르트 켈러할스 박사는 스위스의 경우 이명의 유병률이 17% 가량되며 성인 15명 가운데 1명은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인으로서는 모 한의원네트워크의 임상사례를 들면서
소음이 12.4%, 스트레스 10.5%, 고혈압 8%, 메니애르씨병 5.2%, 중이염 수술 뒤 4.7%  등의 순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명에 있어서 비질병 부문(소음, 스트레스)이 가장 큰 이명 발병 원인임을 잘 알 수 있는 통계치인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4월 9일 '덕산탈크'(덕산약품공업이 수입한 중국산)를 비롯, 8개 업체가 공급한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해 만든 알약 등 의약품 1122종에 대해 판매·유통 금지 조치를 내리고 각 제약업체가 해당 의약품을 이날 오후부터 즉각 회수토록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약품 중에서 이명, 난청 치료용으로 분류된 약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아침(2009년 4월 10일자) 조선일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그리고 '약효분류별 세부품목'으로 보다 상세한 리시트를 보시려면 첨부된 엑셀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 앞에 앉았습니다.
갑지기 아내가 집중하라고 옆구리를 툭툭 치길래 화면을 보니, 
'이명'.....'재활치료 큰 효과'라는 제목이 크게 들어옵니다.

사실 예전에 에디터사에서 출간된 미래이비인후과 송병호박사님께서 'Tinnitus Rehabilitation by Retraning'을 번역한 '귀에서 왜 위~잉 소리가 나지?'을 재미나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 이호기교수님의 기사는 더 관심이 가졌습니다.  

조동찬기자님의 보도내용은 결국 '이명 소리에 적응하는 것'으로 요약되었는데, 클로징멘트에서 그 방법으로 '중성음'을 들려주는 것을 제시해주셨는데, 여기서 중성음의 개념이 없어 한층 궁금증이 더해갔습니다. 

결국 중성음을 들려줘서 이명을 치료한다는 것은 Sound Theraphy의 일종으로 판단되는데, 
'중성음'이 어떠한 주파수 특성을 가지는지, 또 음의 강도는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겨 별도로 조동찬기자님께 질의를 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답변 역시 추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에 영향을 안주는 중성음이라는 단서에서 고주파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뭏튼 언론에서 청능재활에 대한 방송을 접하니 반가웠고, 또 보도해주신 조동찬기자님의 블로그 를 방문해보니 전문의였는데 언론기자를 택한 사실에 놀라움과 다른 형식으로 보건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 맘속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호기교수님께서는 예전에 영동세브란스병원에 계셨는데 이젠 소리이비인후과로 옮겨가신 듯하네요. ^^




<앵커> 귀에서 벌레소리나 기계소리가 들리는 질병을 이명이라고 합니다.
치료가 쉽지 않은 난치병인데 국내 연구팀이 재활치료로 상당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동찬 기자> 2년 전부터 귀에서 '드르륵'하는 소리가 들린 이 환자는 양·한방을 가리지 않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선민(40)/이명환자 : 한방치료와 더불어서 양방치료도 했었는데, 비용 면에선 거의 500(만 원)이상 들었던 것 같고요. 효과는 거의 못봤다고 보면 되고요.]

<조동찬 기자> 이명은 몸안에 떠도는 전기신호에 의해 잡소리가 들리는 질병입니다.
전 국민의 30% 이상이 겪을 정도로 흔한 질병이지만 대부분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이호기/이비인후과 전문의 : 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명을 없애려고 하다보니까, 치료 효과가 한계가 있고, 장시간의 약물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동찬 기자> 한 연구팀은 이명에 대해 원인을 없애는 방식이 아닌 소리에 적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활치료를 시도했습니다.
이명으로 인한 나쁜 감정은 자율신경을 자극해 나쁜감정을 악화시키고 이명을 더 크게 느끼게 하는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원리입니다.



<조동찬 기자> 2년동안 134명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기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성음을 들려주어 이명에 덜 신경쓰게 했습니다.
환자의 90% 이상에서 이명으로 인한 불편함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청신경종양이나 뇌혈관 기형에 의한 이명은 원인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원인이 없는 90% 이상의 환자는 이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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