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진단기관 및 전문의

청력검사실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청각장애 판정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지체의 절단 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청각장애 판정개요

1)청력장애의 장애정도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한다.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2, 3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유발반응청력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평균순음역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4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한다.

평균치는6분법에 의하여 계산한다(a+2b+2c+d/6).
 

(500Hz (a), 1000Hz (b), 2000Hz (c), 4000Hz (d)) 6분법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만약  주어진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청력계의 범위를 벗어나면 100데시벨(dB)로 간주하고, 청력역치가 0데시벨(dB) 이하이면 0데시벨(dB)로 간주한다.

2)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3세 이하의 소아 포함)에는 유발반응 청력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3)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자주하는민원’에서 <의료기기판매업>이라는 제목의 게시판 내용에서 의료기기법 준수의 중요성과 의료기관(개인 이비인후과병원)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판매시설이 하나의 기관으로 오인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중요한 지침서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본 지침서는 2010년 5월 7일 게시된 것으로 비교적 최신 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Q 의료기기 판매업 2010.05.07 17:25:19

재활의학과에서 휠체어, 재활보조기기를, 내과에서 혈당측정기기를,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를, 안과에서 컨택트렌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불법 아닌가요?

 

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료기관이라 함은 공중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수행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3조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하여, 동법 제49조에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률에서는 병원 내부 또는 인접한 곳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관련 조항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어서, 개인 등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료법에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의료기기 판매업을 수행코저 한다면 의료기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인 바,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판매업자로서 이를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매업소와 의료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표시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에게 특정 의료기기 사용을 강제하여 강매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에 의거 비도덕적인 의료행위 등으로서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과 (☎ 129)

관련법령 : 기타


이상의 내용은 개인병원(의료기관)도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후 의료기기판매를 할 수는 있으나 해당 판매업소와 의료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표시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1년 1월부터 변경된 제도에 의해 보청기를 비롯한 의료기기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등록된 의료기기(보청기 등)를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등록된 업체 현황은 1577-1000(건강보험공단) 또는 129(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mus** 2010.12.9 16:11
블로그를 둘러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메일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
학년까지 보청기를 착용 하였었는데요

그 뒤로 보청기를 착용 하지 않고 쭉 살아오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군대생활과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 불편하여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단 결과를 들어 보니 저는 중이 달팽이관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고막이나 내이 쪽은 정상이구요.

지금 현재로는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전혀 안
들리고
치료 방법으로는 CTMRI를 촬영하여 달팽이관을 살펴본 후 인공 칩을 이식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수술 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겠고요

그래서 장애인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왼쪽귀가 정상이라 장애인등록이 안 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

오른쪽 귀가 전혀 듣질 못 하고 왼쪽 귀는 정상인 경우인데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 한지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편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질문요약

1) 학령기 때 우측 귀에 약 2~3년간 보청기를 착용한 경험 있음
.
2) 성인이 되어 진단을 받은 결과, 좌측 귀에는 이상이 없고 우측 귀의 달팽이관에만 난청 있음
.
3) 이때 장애인 등록 가능성 여부 질문
.


청능평가 결과 이해하기

청능평가의 결과는 난청의 손실 정도(degree), 난청의 종류(type), 난청의 유형(configuration), 병변의부위(site of lesion)로 나타냅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청능평가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력검사 결과지를 보내주시면 보다 정확한 청능평가 결과 해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청각기관 해부 및 생리

난청을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귀 구조를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외이와 내이 사이에는 공기로 가득 차 있는 중이가 위치하며, 중이에 문제가 생겨 소리전달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은 '전음성난청' 이라고 합니다
.

와우(달팽이관)
는 내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와우에 이상이 생긴 경우라면 내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청각세포가 전기신호를 제대로 발생시키지 못하는 '감각성난청' 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와우 뒤쪽, 신경이나 중추의 손상일 경우 신경성난청이라고 하며, 이 둘을 다 포함하는 표현으로 감각신경성난청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청각장애인 등록 판정기준

청각장애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은 각 주파수별에서 최소한으로 들을 수 있는 수준을 측정하는 순음청력검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만으로는 장애인 등록 판정기준을 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오른쪽 귀는 90 데시벨 이상의 심도난청, 왼쪽 귀는 정상청력 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각장애인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따라서 왼쪽 귀의 청력이 정상인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는 청각장애인 등록은 어렵습니다
.


편측성 난청자의 청능재활

한쪽 귀는 정상이고 다른 한쪽 귀는 난청인 편측성 난청은 일상생활에서 소리에 대한 방향성 감지, 어음 변별력 저하, 소음 하 어음 변별역 저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청능평가 후 청력에 적합한 보장구 선택 및 청능재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쪽 귀로 소리가 들어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업소 등록제 도입에 따라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난청센터는 아래와 같이 ‘장애인보장구 업소 등록’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


분당난청센터



용인난청센터


본 제도는 보청기 등 보장구의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오는 2010년 10월부터는 장애인보장구 등록 업소가 아니면 등록 청각장애인께 적용되는 보청기 보험급여 혜택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난청센터를 이용하시는 고객께 최선의 청능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청견 (또는 청각도우미견)을 주로 양성하는 기업체는은 삼성이며, 전적으로 무상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대상은 청각장애 3급이상 이어야 합니다. 
삼성에서는 청각도우미견으로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각도우미견의 소리 훈련, 기초복종훈련, 사회화훈련 등의 집중적인 훈련을 하며, 일반적인 주거환경과 유사한 환경으로 꾸며진 훈련장에서 전문훈련사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hearing dog은 국어사전에는 

보청견 [補聽犬] [명사] 청각 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도록 특별 훈련을 받은 개.


로 등록이 되어 있어 본 블로그에서는 보청견으로 통일하여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1. 보청견(Hearing Dogs) 이란

장애보조견 중 보청견은 청각 장애인의 생활을 돕기 위하여 방문자 통보(노크, 벨), 약속시간 통보(시계, 전화), 재난통보(화재경보음, 자동차 경적), Call 통보(타인이 부를 때, 아기가 울 때) 등의 업무수행을 하는 특별히 훈련된 "애견"을 말합니다.


2. 소리를 알려주는 방법

소리의 의해 훈련된 애견은 방문자 혹은 주전자 물 끓는 소리 등에 반응하여 청각 장애인의 다리 혹은 손 등을 접촉하여 장애인에게 알리고 소리의 근원지에 주인을 안내합니다.
즉, 보청견은 주인과 소리나는 곳 사이를 수차례 빠른 속도로 오가며 알려야 할 소리가 난 사실과 그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를 주인에게 알려 줍니다. 이때 짖는 행동 대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주인을 위해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여 행동으로 알린후 소리가 난 곳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 보청견이 알려 주는 소리
▷ 자명종 시계
▷ 초인종
▷ 노크
▷ 팩스
▷ 남이 부르는 내 이름
▷ 아기 울음
▷ 화재경보
▷ 자동차 경적
▷ 기타 필요한 소리 등


3. 보청견의 역사

1916년  제1차 세계 대전 때 독일에서 실명한 군인들을 위하여 ‘맹인안내견’ 훈련을 실시 한 것과 달리 미국은 1975년, 영국은 1982년부터 보청견이 훈련되기 시작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은 삼성도우미견센터에서 기업의 사회환원 활동의 하나로 1993년 이삭 도우미 개 훈련소에서는 2000년 1월 정식 인가받았습니다.


4. 보청견의 자질

우선 사람에게 친화성이 좋아야 하고 활발한 성격, 좋은 청각, 후각의 발달 하여야 하며 강한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개는 우선 자질이 있다고 보여지며, 종별과 성별은 크게 작용 하지 않습니는다.


5. 보청견의 훈련방법

기초 복종훈련과 소리반응훈련 4개월을 이수하고 응용훈련 등 종합 훈련(실내훈련)을 받습니다.


6. 보청견 관련 법규
 

청각도우미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가지고 있으며 택시,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의 탑승과 공공장소, 식당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도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견 편의시설접근권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2007.10 보건복지부)


7. 참고사항

미국 최고 보청견 양성기관 : NEADS(National Education of Assistance Dog Services)
세계도우미견협회(ADI) : http://www.assistancedogsinternation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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