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은 산업화 및 근대화가 될수록 소음속에 묻혀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에서 규제하는 생활소음 규제치는 얼마나 될까요?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과 그 이후 적용되는 기준이 약간 달라지는데 먼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아! 소음 단위는 dB(A) 입니다.


생활소음 규제 기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참고)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3)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3분 이내로 하여야 하고,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을 보정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체육 도장업·
            무도학원업·무도장업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그리고 2009년 1월 1일이후 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소음 규제 기준 (2009년 1월 1일 이후)


2009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공사장에서의 소음규제 기준이 강화되는군요.
각각 5dBA 씩 낮아진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8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소음·진동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3.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거나 설치허가를 하면 신고증명서나 허가증을 신고인이나 허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한 지역


제3조(가동개시의 신고 제외 대상)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변경"이란 배출시설 규모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배출시설설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 변경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소음 종류별로 소음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음 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가속주행소음

2. 배기소음

3. 경적소음


제5조(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소방용 및 경호 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 외교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나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이나 전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7.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②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1. 국가대표 선수용이나 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3. 외교관, 주한 외국군인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원동기 및 차대(車臺)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5. 항공기 지상조업용(地上操業用)으로 반입하는 자동차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7.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가. 제철소·조선소 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나. 제설용·방송용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다. 「관세법」 제326조에 따라 공매(公賣)되는 자동차


제6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검사

  제작 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제작 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종류별로 제작 대수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생략한다.


제8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소음 종류별로 소음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음 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배기소음

2. 경적소음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75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항 인근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항공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제10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출 것

2. 소음·진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48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의 구조개선 및 정비

2. 교통신호체제의 개선 등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 및 품질인증과 관련된 소음·진동기준의 조정


제12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외국에서 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受理)

3.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 생략

4.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개선·판매중지의 명령

5.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6. 법 제51조제3호에 따른 청문

7. 법 제59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의 측정망설치 및 상시(常時) 측정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명령 등 및 검사 실시

3. 제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 제외지역의 승인


제13조(보고) ①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환경관리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15조(과태료)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0242호, 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99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3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행한 지방환경청장에 대한 행위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행위 중 대통령령 제13680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 또는 시·도지사의 행위로 본다.
 제3조 (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997년 9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5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행한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의 행위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의 행위로 본다.
 제4조 (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4월 22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6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행한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중 대통령령 제16796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의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19> 까지 생략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3 환경부령 제28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진동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소음·진동방지시설 등)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제6조(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常時) 측정한 소음·진동에 관한 자료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의 설치시기

2. 측정망의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7조에 따른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①법 제9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상가·학교·병원·종교시설

2. 공장 또는 사업장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이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새로 설치될 경우

2.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3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소음·진동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소음·진동배출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①제1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업자는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업이 끝나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상 운영하여야 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검사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진동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③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소음·진동검사의 지시 또는 검사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음·진동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개선기간)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소음·진동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危害)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가장 큰 위해와 피해를 끼치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기술인의 신고)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개임(改任)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임명신고는 제13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와 동시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개임신고는 개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과 그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음·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9조(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7.12.31>

④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소음·진동 저감대책,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등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⑤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⑥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⑦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수립·시행하여야 할 별도의 방음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2. 법(법률 제729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제24조(폭약 사용 규제 요청)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맞는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폭약 사용량, 사용 시간, 사용 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發破工法) 등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철도변 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철도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의 범위) ①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교통량, 도로 여건, 소음·진동 규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27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의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7조(교통소음·진동의 한도) 법 제27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의 한도는 별표 12와 같다.


제28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법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2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0조와 영 제4조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0조(인증의 신청)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제원명세(諸元明細)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영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경우만 첨부한다)

2. 인증의 생략 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③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인증의 방법 등) ①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소음 관련 부품의 구성·성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인증 대상 자동차의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

1.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2.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시험

③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수입자와 외국의 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 및 제32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실시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인증시험 수수료) ①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되, 국외에서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국외 출장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인증서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인증의 변경신청)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명세서

3. 변경된 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 내용 변경 전후의 소음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이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항목 외의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 내용을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5조(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승계신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인증서 원본과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장비 등) ①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4와 같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과 검사 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원인의 기술적 조사 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 대책에 관한 서류


제38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검사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와 정기검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검사용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시험 비용

3. 그 밖에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0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5조와 영 제8조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1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점검 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소음 및 그에 관련되는 부품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소음 측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소음 저감장치 등을 그 유효기간 내에 교체하거나 설치한 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 업무를 행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한 경우

2. 자동차제작자가 소음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엔진소음차단시설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떼어내지 아니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제44조(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대상 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②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16에 따른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①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3.3>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제작자·차종·연식 및 용도별 소음도 측정치

2. 소음 관련 부품의 이상 유무 확인 결과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3.3>


제4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결과를 보고하려면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 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자동차 사용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 오른 쪽 상단에 별표 17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용정지기간에는 부착 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기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간은 개선명령일부터 7일로 한다.


제49조(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항 인근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 인근지역:「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2. 그 밖의 지역:「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에 따른 소음피해예상지역


제50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6에 따른 기술능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과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2. 자동차검사소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를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43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업소명·대표자·소재지 및 검사 항목을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확인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3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①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확인검사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사업장 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②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


제54조(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제55조(검사수수료)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검사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소음도 검사의 신청)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제57조(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①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 ①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도의 측정 환경:측정 장소는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 측정 대상기계에 따라 측정 장소 지표면의 종류를 달리하여야 하는 등 정확한 소음측정이 보장되는 환경일 것

2. 소음도의 측정 조건: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가 가동 상태일 것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규격을 사용할 것

4. 측정자료의 분석·평가:배경소음·환경 보정치(補正値)를 고려하는 등 측정 자료의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

5. 기계별 가동조건:기계의 엔진 자체 소음 및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측정하여야 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9조(소음도표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표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제60조(소음도 검사수수료)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인건비와 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 등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61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장,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62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3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법 제45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0과 같다.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5조(교육 계획)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長期推計)

3.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4. 교육 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6조(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6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 과정

2. 방지시설기술요원 과정

3. 측정기술요원 과정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7조(교육 결과의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년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과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자료 제출 협조)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 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70조(교육 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실비(實費)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받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1조(보고 및 검사 등) ①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의 인증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음도표지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7. 소음·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시·도지사 등의 지도·점검 계획에 의하는 경우

8.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②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7조제1항과 영 제12조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 사고, 광역 감시 활동 또는 기술인력, 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1조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


제72조(소음·진동 검사기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73조(행정처분기준) ①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위반 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1의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74조(연차보고서의 제출) ①법 제52조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진동 발생원(發生源) 및 소음·진동 현황

2. 소음·진동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3. 소요 재원의 확보계획

②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하고, 보고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7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사무의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방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247호, 2007.9.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음규제지역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정·고시한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건설소음·진동규제기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검사용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2월 2일 당시 사실상 소음·진동의 정도를 검사 또는 측정하는 기계·기구로서 방지시설업의 시설·장비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가동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11월21일 전에 종전의 규정(총리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완료신고를 한 자는 총리령 제474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17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소음·진동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11월21일 당시 종전의 규정(총리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총리령 제474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에 따라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10월22일 당시 종전의 규정(환경부령 제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 제33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호, 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비고란 제1호, 같은 호 나목 비고란 제1호와 제2호 참고란 제1호 중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⑧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1호, 2007.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생활공해과)"를 "(생활환경과)"로 한다.
 

부칙 <제269호, 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대표자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만 해당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배출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중 대상 지역별 사업장의 동일 건물에 대한 시간대별 규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사업장 : 2010년 1월 1일
   2. 이 규칙 시행 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부칙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 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1호, 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별표 1] 소음·진동배출시설[제2조관련]

[별표 2] 소음·진동방지시설등[제3조관련]

[별표 3] 자동차의종류[제4조관련]

[별표 4] 소음발생건설기계의종류[제5조관련]

[별표 5] 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제8조관련]

[별표 6] 변경신고대상[제10조관련]

[별표 7] 환경기술인을두어야할사업장및그자격기준[제18조제1항관련]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별표 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기계·장비의종류[제21조제1항관련]

[별표 10] 공사장방음시설설치기준[제21조제5항관련]

[별표 11] 소음·진동규제지역의범위[제26조관련]

[별표 12] 교통소음·진동의한도[제27조관련]

[별표 13] 자동차의소음허용기준[제29조및제40조관련]

[별표 14] 자동차제작자의검사·인증시험인력및장비[제36조제1항관련]

[별표 15] 운행차정기검사의방법·기준및대상항목[제44조제1항관련]

[별표 16]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및확인검사대행자의장비·기술능력[제44조제2항및제50조관련]

[별표 17] 사용정지표지[제47조관련]

[별표 18] 확인검사대행자의준수사항[제54조관련]

[별표 19] 소음도표지[제59조관련]

[별표 20] 소음도검사기관의준수사항[제63조관련]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서식 1]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서

[서식 2]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서식 3]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서식 4]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서식 5] 소음·진동배출시설변경신고서

[서식 6]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서

[서식 7]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일변경신고서

[서식 8] [대기·수질·소음·진동]환경기술인[임명·개임]신고서

[서식 9] 소음·진동[배출시설·방지시설]의[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등]이행보고서

[서식 10] 특정공사사전신고서

[서식 11] 특정공사사전신고증명서

[서식 12] 특정공사변경신고서

[서식 13] 자동차소음[인증·인증생략]신청서

[서식 14] 자동차소음 인증서

[서식 15] 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

[서식 16]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

[서식 17] 자동차소음변경인증신청서

[서식 18] 권리·의무승계신고서

[서식 19] [수시검사·정기검사]재검사신청서

[서식 20] 정비ㆍ점검 확인서

[서식 21] [개선·사용정지]명령서

[서식 22] 확인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

[서식 23]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

[서식 24] 확인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

[서식 25] 소음도검사신청서

[서식 26] 소음도 검사성적서

[서식 27] 소음도검사기록부

[서식 28] 소음도검사기관지정신청서

[서식 29]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







소음·진동규제법
[(타)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진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8. “교통기관”이란 기차·자동차·전차·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

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시 측정)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常時) 측정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 측정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범위,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이 목표 기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면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3.21>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2.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②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정·고시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 환경부장관은 소음·진동을 측정할 때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소음·진동 공정시험(公定試驗)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 소음·진동의 측정대상과 그 시험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 방법에 따른다.



제2장 공장 소음·진동의 규제

제7조(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①소음·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진동을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공정(工程) 또는 공장의 부지여건상 소음·진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신고·허가 또는 변경 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면 임차인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및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제11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사업자 스스로가 설계·시공을 하거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에게 설계·시공(「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아파트형 공장의 사업자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공동(共同)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공장별로 그 공장의 소음·진동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과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가동개시 신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변경은 제외한다)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稼動)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사업자는 제7조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제15조(개선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으로 건강상에 위해(危害)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신고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한다)를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7조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3.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5. 제13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6. 제16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7. 제19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이면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기술인)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그 관리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과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시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제15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생활 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면 별도의 방음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와 별도의 방음 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시장·군수·구청장은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의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장 교통 소음·진동의 규제

제26조(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의 지정)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기관이 발생시키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교통소음·진동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규제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교통소음·진동의 한도) 제26조에 따른 규제지역 안의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한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그 한도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규제지역 안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자동차운행자”라 한다)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른 규제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제27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중 학교·공동주택,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8.3.21>


제30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제작되는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군용·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 시험수수료,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인증의 양도·양수 등) ①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4조(인증의 취소)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제작 자동차의 개선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그 제작자동차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1.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에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 결과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항공기 소음의 규제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규제) ①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는 항공기 소음 규제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①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방음림(防音林)·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소리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 설치기준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하 “설치기준등”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 설치기준등에 따른다.



제7장 확인검사대행자

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제38조제3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준수사항·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07.5.17>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3조(등록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나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검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8장 보칙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①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騷音度)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이하 “소음도표지”라 한다)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소음도표지 및 검사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②소음도 검사기관의 시설 및 기술 능력 등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음도 검사기관은 소음도 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음도 검사기관은 검사방법 및 시설·시험장비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음도 검사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음도 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인 자

3. 제25조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

5. 확인검사대행자

6.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8.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

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3. 도로·철도·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10조(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상속에 의한 승계는 제외한다)가 그 사업을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공사의 폐쇄명령

3. 제34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4. 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5. 제45조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①시·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진동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수수료)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소음도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음도 검사를 받은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3.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6.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5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정 공사를 시행한 자

4.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7.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0.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0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8369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56조제4호와 제5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44조, 제56조제4호와 제57조제6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49조의2, 제57조제6호와 제58조제7호를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259호 소음·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259호 소음·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9조 본문 또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9조 단서에 따라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4259호 소음·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배출시설관리인 및 환경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537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6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관리인 및 법률 제7168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리인은 이 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으로 본다.

제6조(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54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6월 2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동 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7조(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0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7년 9월 8일 전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3조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 본다.

제8조(특정공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0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7년 9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62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0조(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9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신고하는 특정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1조(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9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검사대행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2조(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적용례)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建設機械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騷音·振動規制法 제37조의2”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國際會議産業育成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9條”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13條”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21條第1項”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貿易去來基盤造成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9條”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13條”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⑧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第9條第1項”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13條第1項”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第9條第2項”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9條”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新港灣建設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第9條”를 “제8조”로 한다.

⑪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차목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9條第1項”을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다목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9條”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마목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13條第1項”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13條”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流通團地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9條”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騷音·振動規制法 第13條”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自動車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1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 중 “제42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18>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19>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20>법률 제821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5항제2호 중 “제51조”를 “제47조”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수질환경보전법) <제8466호, 2007.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 생략

<20>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9>까지 생략

<510>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957호, 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도로법) <제8976호, 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44>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청능사 자격검정 관리 · 운영규정



2002년  1월  7일 제정          

2003년  8월 30일 개정

2004년 12월 18일 개정

2007년  1월 25일 개정

2007년  9월 15일 개정

2008년  1월 18일 개정

2008년  4월  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능사자격검정원(이하 “본원”이라고 한다)에서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검토위원, 감수위원, 독찰위원, 감독위원, 시험본부위원, 책임관리위원, 복도위원, 보조위원, 채점위원을 말한다.

②“상근직원”이라 함은 본원 직원복무규정에 의해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③“문제은행”이라 함은 시험문제를 저장?관리하며, 출제빈도?난이도에 따라 자동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문제은행은 보안이 가능한 전용컴퓨터에 설치하며, 전용 금고에 보관한다.

④“봉인”이라 함은 시건장치를 하고 봉인표를 개봉 틈에 이어 붙인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본원 소속 직원 및 검정위원회와 검정 관련 업무 종사자(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4조 (자격증의 등급 및 직무)

청능사 자격증은 준청능사, 청능사, 전문청능사로 구분하며, 각 자격증 소지자는 <표 - 1>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표-1> 청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등급에 따른 직무 분석

별도표시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5조 (구성)

①본원에는 자격 검정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책임질 검정위원회를 둔다.

②본원은 원활한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검정관리팀, 출제관리팀, 경영지원팀을 둔다.


제6조 (검정위원회의 구성)

①검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②검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검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보선하되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검정위원회의 업무)

본원의 검정위원회는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ㆍ시행하며,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 및 심의?의결한다.

1.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운송에 관한 사항

6. 시험담당인력의 근무상황 독찰 및 시험장 확인

7. 필기 및 실기시험 답안지의 채점에 관한 사항

8. 응시자 및 합격자의 자격(학력, 경력, 교육 등)에 관한 사항

9. 자격증 발급ㆍ등록?관리 업무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8조 (검정관리팀의 구성)

검정관리팀에는 검정위원회를 보조하면서 검정관리업무를 책임지고 담당할 상근직원 1명 이상을 둔다.


제9조 (검정관리팀의 업무)

검정관리팀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수험원서 교부ㆍ접수, 수험생 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②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검정 집행업무(시험본부운영,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④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⑤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⑥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⑦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⑧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보관에 관한 사항

⑨자격증 발급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⑩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10조 (출제관리팀의 구성)

출제관리팀에는 자격증시험문제의 출제관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담당할 상근직원 1명 이상을 둔다.


제11조 (출제관리팀의 업무)

출제관리팀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출제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출제/검토/감수위원 관리 및 위촉에 관한 사항

③자격증시험 문제의 개발?개선 및 DB구축에 관한 사항

④문제은행의 보관 및 관리

⑤기타 출제와 관련된 사항


제12조 (경영지원팀의 구성)

경영지원팀은 본원의 전반적인 경영지원 업무를 책임지고 담당할 상근직원 1명 이상을 둔다.


제13조 (경영지원팀의 업무)

경영지원팀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사업지원 및 재정?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②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③총회 및 이사회 개최 관련 업무지원 사항

④대내외 행사 관련 업무

⑤직원 복리후생 지원 업무

⑥기타 본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자격의 검정기준 및 검정과목


제14조 (검정기준)

제 4 조에 명시된 청능사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자격종목등급검정기준청능사준청능사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인의 청능평가를 수행하고, 전문청능사의 지도하에 보청기?인공와우적합, 청능재활훈련, 공공복지서비스 등 복합적인 전문기술 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의 유무청능사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인의 청능평가, 보청기?인공와우적합, 청능재활훈련 및 공공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전문청능사의 지도하에 교육?연구 등 복합적인 전문기술 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의 유무전문청능사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인의 청능평가, 보청기?인공와우적합, 청능재활훈련, 공공복지서비스, 교육?연구 등 복합적인 전문기술 및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의 유무


제15조 (검정과목, 출제비율 등)

①청능사와 준청능사 자격증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②필기시험 과목과 출제비율은 기초청각학 30%, 임상청각학 30%, 재활청각학 4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실기시험 과목과 출제비율은 청능평가 30%, 보청기·인공와우적합 40%, 청능재활훈련 30%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필기 및 실기 시험문제의 난이도 비율은 준청능사 상 20%, 중 30%, 하 50%, 청능사 상 30%, 중 40%, 하 30%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필기시험은 200문항 120분, 실기시험은 50문항 40분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각각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 4 장  자격의 검정시행


제16조 (검정안내 및 공고)

①검정관리 담당자는 자격종목, 시험일시, 시험장소, 제출서류 등에 대해 중앙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수험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안내서를 배포할 수 있다.

②검정관리 담당자는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격증시험 응시시기 등)

①각 자격증시험의 응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청능사 자격증시험은 100시간 이상의 준청능사 교육을 수료한 이후 응시할 수 있다.

2. 청능사 자격증시험은 학부 전공자는 제 3 학년을, 학부 비전공자는 석사 제 3 학기를, 준청능사는 준청능사 경력 2년을 포함하여 청능치료경력 5년 이상과 청능사교육 120 시간 이상을 수료한 이후부터 자격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자격증시험의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수험원서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되며, 응시자는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②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한다.

③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을 때 접수순으로 수험번호가 부여된다.

④응시자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험번호가 기재된 수험표를 출력하고, 반드시 시험당일 시험장소에 수험표를 지참해야 한다.

⑤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사항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본인에게 통보해 준다.


제19조 (응시료)

①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응시료는 과오납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응시료는 홈페이지에 공고한 마감일까지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응시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대체한다.

⑤검정응시료는 검정과 관련된 제비용을 근거로 평균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접수현황 및 수험자 파일 등 검정시행자료 준비)

①검정관리 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 종료 후 접수 현황, 검정수수료 내역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검정관리 담당자는 응시자 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리된 수험생 명단을 가지고 시험실 배치 계획표, 좌석 배치표, 수험자 명단 등의 시행 자료를 발행해야 한다.


제21조 (시험위원의 구성)

①출제/검토/감수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검정위원회에서 선임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검정위원장이 임명한다.

1.청능사경력 10년 이상 전문인

2.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학교 교수

②독찰위원은 검정위원 중 한명으로 하고, 검정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기타 시험위원은 청능사 또는 교사로 재직중인 자로 하고, 검정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시험위원은 해당시험 전 구성하고, 시험 종료 후 해산한다.


제22조 (시험위원의 임무)

①시험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출제위원”은 해당 검정과목에 대한 신규문제를 출제한다.

2. “검토위원”은 출제된 신규문제 또는 기출문제에 대한 타당도, 난이도 등을 검토한다.

3. “감수위원”은 시험 전 문제은행에서 출제된 문제를 최종 감수한다.

4. “독찰위원”은 독찰을 위하여 특별히 부여된 업무수행과 시험위원의 근무상태 및 시험장의 상황 등을 확인한다.

5. “감독위원”은 수험자 교육, 시설ㆍ장비 및 준비물 확인, 시험문제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 시험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업무를 담당한다.

6. “시험본부위원”은 검정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서약서 징구, 검정위원회의 지원,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수량 확인, 회수한 문제지 및 답안지를 검정위원회로 운반, 시험시간 안내 타종의 업무를 담당한다.

7.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장 시설?장비의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서 시험장의 시설?장비 등의 관리와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8. “복도위원”은 시험장 복도 질서유지, 시험실내의 수험자를 측면에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9. “보조위원”은 시험준비 및 시험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0. “채점위원”은 작성된 OMR답안지의 채점 진행상황을 확인한다.

②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험문제의 출제?검토?감수)

①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제관리 담당자는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출제관리 담당자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위원에게 문제 검토를 의뢰하며, 검토된 문제는 문제은행에 입력하고 파기한다.

③문제은행은 금고가 설치된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검정위원장과 출제관리 담당자가 보관하고, 문제은행의 개폐는 검정위원장, 출제관리 담당자, 검정관리 담당자 동시 입회하에 할 수 있다.

④출제관리 담당자는 해당시험 전 감수위원이 소집된 장소에서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해당시험문제를 자동으로 출제한다.

⑤감수위원은 출제된 문제를 검정위원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감수하며, 감수 과정상 오류로 판단되는 문제를 발견할 시 출제관리 담당자에게 해당 문제의 확인 및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24조 (시험문제 인쇄)

①시험문제 인쇄는 검정위원회에서 문제인쇄담당자를 선정하여 인쇄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업무 보조요원을 쓸 수 있다.

②시험문제 인쇄는 검정위원회가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④문제인쇄담당자는 소정의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①검정위원회는 문제지 운반 시 검정위원 중 문제운반책임자를 지정한다.

②검정위원회에서 지정한 문제운반책임자는 감수가 완료된 최종 시험문제지를 인쇄소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며, 문제 인쇄 후 봉인된 시험문제함을 지정된 보관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또한 시험당일 봉인된 시험문제함을 해당 시험장까지 운반하여 시험본부위원에게 안전하게 인계한다.

③시험본부위원은 인계받은 문제함을 책임감독위원에게 인계하여 해당 고사실의 정감독위원에게 인계한다.

④정감독위원은 책임감독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지를 인수 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문제지 및 답안지 봉투는 시험 시작시간 이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⑥문제운반책임자는 소정의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 (수험자 교육 및 확인)

①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감독위원은 매 시험시간마다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수험자와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 (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①각 고사장에는 3인 이상(정, 부, 일반감독)의 감독위원을 배치한다. 감독위원의 배치는 정감독은 시험장 단상에, 부감독은 측면에, 그리고 일반감독은 후면에 배치한다.

②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 전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통고와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종료 통고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다.


제28조 (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ㆍ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 사실을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 날인한 후 책임감독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부정행위자 처리)

①책임감독위원은 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검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책임감독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인정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 (사후적발 처리)

①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책임감독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①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②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③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32조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①책임감독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및 사무용품 등을 회수ㆍ확인하여야 한다.

②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2인 이상이 시험본부까지 동행하여 시험본부위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문제운반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제운반책임자는 봉인한 문제지 및 답안지를 검정위원회로 운송한다.


제33조 (채점)

①채점위원은 본 규정 제21조 시험위원의 위촉기준에 의해 검정위원회에서 2인 이상 위촉한다.

②출제관리 담당자는 시험의 정답이 표시된 봉인된 정답표를 채점 개시일에 채점위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한 후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③검정관리 담당자는 봉인된 수험자 답안지를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④채점은 전산채점인 OMR 기기를 통하여 실시한다.


제34조 (수험자 문제지 및 답안지 보관)

시험의 문제지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고, 수험자 답안지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제35조 (합격자공고)

검정위원장은 검정종료 후 10일 이내에 합격자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자격의 취득요건


제36조 (준청능사 자격의 취득요건)

본원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 준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①본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준청능사교육 100시간 이상(이론 45 시간 이상, 실습 35 시간 이상) 수료자

②본원이 시행하는 준청능사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의 자격을 갖춘 후 본원이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준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제37조 (청능사 자격의 취득요건)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본원이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3. 본원이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 청능사(audiologist) 자격증 소지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청능사 자격증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5년 이내에 Educational Testing Service(ETS)에서 주관하는  Audiology 시험에서 600점 이상인 자

3.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 기관에서 청능치료경력 1년 이상인 자

4. 본원이 실시하는 16 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③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청능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준청능사 경력 2년을 포함하여 청능치료경력 5년 이상인 자

2. 본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청능사교육 120 시간 이상(이론 60 시간 이상, 실습 40 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

3. 본원이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4. 본원이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제38조 (전문청능사 자격의 취득요건)

본원은 청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전문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①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에서 청각학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써 청능사경력 5년 이상인 자 또는 본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청능사교육 240시간 이상(이론 120 시간 이상, 실습 80 시간 이상) 수료자로써 청능사경력 7년 이상인 자

②제1항의 자격을 갖춘 후 본원이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전문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제39조 (청각학 학위 인정 및 교과목)

청각학의 학위 취득자는 학부 또는 대학원의 정규과정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다음 각 항의 분야 중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를 뜻한다. 단, 기초청각학교과목 6학점 이상, 임상청각학교과목 6학점 이상, 재활청각학교과목 8학점 이상, 청각학실습 교과목 8학점 이상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①기초청각학교과목:청각학개론, 청각해부생리, 심리음향, 언어병리학, 보건의료관련법규, 연구방법론

②임상청각학교과목:일반청각평가, 특수청각평가, 청각장애, 중추청각처리장애, 전정기능장애, 아동청각학, 노인청각학, 산업청각학

③재활청각학교과목:보청기·인공와우적합, 청각보조기기, 청각재활, 청능훈련, 청각장애 특수교육

④청각학실습교과목:본원이 인정하는 청능치료실습 240시간(청능평가 60시간, 보청기·인공와우적합 80시간, 청능재활훈련 60시간 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제 6장 자격증의 발급, 등록, 관리 등

제40조 (자격증의 발급, 등록 및 관리)

①청능사자격검정원장은 자격취득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자격증발급대장에 기록 후 발급한다.

②자격증시험 합격 후 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자격증연수교육을 1년 이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시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자격증이 발급된 자는 자격증 등록?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등록?관리비, 보수교육 , 자격증 갱신 등 자격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한다.

④자격증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3년간 60시간 이상의 본원이 인정하는 보수교육 이수

2. 자격증 윤리강령 준수

3. 등록·관리비 납부

⑤제4항 제1호의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교육이나 학술대회, 세미나 참석 시 보수교육으로 인정한다.

2. 본원이 인정하는 교육이나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서 강의를 할 경우 보수교육으로 인정한다.

⑥자격증은 매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⑦자격증 갱신의 기산일(起算日)은 자격증을 받은 해 발급일로 한다.

⑧자격증 유효기간 안에 갱신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자격증은 말소된다.

⑧말소된 자격증을 재취득하고자 할 때는 검정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41조 (윤리강령)

자격증 소지자는 검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윤리강령(별표1)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제42조 (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작성?비치하여 활용한다.


제43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2002년 1월 7일 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2003년 8월 30일 개정).

(경과조치) 2003년 8월 30일까지 한국언어청각임상가협회가 시행한 청능치료사 자격증 및 관련 교육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2004년 12월 18일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2007년 1월 25일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2007년 9월 15일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2008년 1월 18일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2008년 4월 8일 개정).

(경과조치) 2008년 4월 8일까지 한국청각협회가 시행한 청능사 자격증 및 관련 교육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4급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제6급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제7급                                                                       
1)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제9급
1)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2)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3) 한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제10급                                                                       
1)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2)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제11급
1)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2)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제12급                                                                     
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2)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제4급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제6급
   
1)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7급
 
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급 [한도금액 : 5,600만원~7,000만원]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6급 [한도금액 : 4,000만원~5,000만원]

1)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7급 [한도금액 : 3,200만원~4,000만원]
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급 [한도금액 : 1,800만원~2,250만원]

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1급 [한도금액 : 1,200만원~1,500만원]
1)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2급 [한도금액 : 1,000만원~1,250만원]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14급 [한도금액 : 500만원~630만원]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급 (노동력상실률 90%)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6급 (노동력상실률 70%)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7급 (노동력상실률 60%)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9급 (노동력상실률 40%)
고막의 전부가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10급 (노동력상실률 30%)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11급 (노동력상실률 20%)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12급 (노동력상실률 15%)
 한 귀의 이각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주)  각 등급의 신체장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그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당해 등급의 신체장해로 본다.     
             

 

  
              5.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      
                치(骨導聽力·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          
                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          
                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나. 난청의 측정방법                                                
                    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         
                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             
                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           
                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           
                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      
                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           
                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데시벨 이내일 것                                                     
                      나)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      
                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라)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      
                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    
                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              
                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               
                시벨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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