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노동력상실률 90%)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6급 (노동력상실률 70%)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7급 (노동력상실률 60%)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9급 (노동력상실률 40%)
고막의 전부가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10급 (노동력상실률 30%)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11급 (노동력상실률 20%)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12급 (노동력상실률 15%)
 한 귀의 이각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주)  각 등급의 신체장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그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당해 등급의 신체장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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