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 이식수술에 대한 자료입니다.

<김형재의 청능재활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 031-719-8119>
 

□ 교육정보 □


1. 일시: 2006.10.19 

2. 제목: 노인 청각학 및 아동 청각학

3. 연자: STARKEY KOREA 구호림 부장

4. 장소: STARKEY KOREA 9층 대회의실


위 내용과 같이 STARKEY KOREA에서 주최하는 교육 STARKEY COLLEGE 가 있었습니다. 이날 강의 내용은 노인과 아동들의 청각구조의 특성과 그들을 대상으로 청력 검사할 때에 주의점등 대해서 STARKEY KOREA 구호림 부장이 강의 하였습니다.

 

□ 교육내용 □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점차 노화되어서 늙게 됩니다. 오늘은 행복노을과 함께 아동과 노인들의 청력패턴의 특징, 구조물들의 변화, 청력검사 시 고려해야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1. 아동에게 적합한 주관적인 청력검사 방법

주관적인 평가

검사가능 연령

행동관찰 검사법 BOA

태생 후 4개월까지

시각강화검사법 VRA

5개월 ~만 2세

시각강화조작조건 검사법 VROCA

3세 ~ 7세

물질강화조작조건 검사법 TROCA

2세 ~ 4세, 정신지체 및

중복장애아동

놀이검사법 PA

만 2 ~5세

 

 

아동들의 청력 수준을 알아내기 위해서 아동들에게 맞는 청력검사법을 정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표1을 보면 아동들에게 할 수 있는 주관적인 검사법들을 열거하였다. 아동들에게 할 수 있는 주관적인 검사법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많은 검사장비보다는 비교적 간단한 검사장비로 평가한다. 하지만 관찰자의 편견에 따라 좌우 될 수 있어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객관적인 검사에는 중이검사, 이음향방사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등이 있다. 객관적인 검사는 아동에게 자극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그래프, 파형 등을 통해서 청력의 이상 유무를 선별할 수도 있으며, 난청이 발견될 경우 난청의 종류도 알아볼 수 있다.

 

 표2.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연령과 관련된 청각시스템의 변화

구조물

청각시스템의 특징

이개

이개가 커지고, 피부의 탄력을 잃게 된다.

외이도

귀지가 꽉 막히는 이구전색과 외이도 붕괴가 일어난다.

고막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막의 색깔은 탁해지고 윤기가 없어진다.

이관

이관을 지지하고 있는 연골이 석회화 된다.

내이

코르티기관의 퇴화

나선신경절의 퇴화

유모세포들의 퇴화

 

아동에서 노인으로 우리는 노화를 경험합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피부의 탄력도 변하고 시력도 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청각시스템도 변하게 됩니다. 표2를 살펴보면 외이, 중이, 내이 그리고 신경(중추 신경시스템)까지도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퇴화하고 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특징을 관찰하고 고려하여서 노인과 아동에게 신뢰성 높은 검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행복노을의 생각 □


대학시절 노인정으로 일주일에 2회 정도 청력검사를 하로 갔었습니다. 학교에서 책보고 외운 것처럼 연세 지긋하신 분들에게 청력검사의 지시문을 말하였습니다. 10명중 9분은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 천천히 말했으면 어르신들과 눈높이를 맞추었다면 적절하게 제스쳐를 사용했으면 서두르지 않았다면 검사는 원활하게 진행 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청각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스타키보청기 분당난청센터 김형근(행복노을) 이였습니다.

<김형재의 청능재활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 031-719-8119, 정리 : 김형근 실장>

인터넷을 직접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데,
공유기를 연결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 : 인터넷 속도 저하 및 끊김현상

만약 메가패스를 사용한다면, 애니게이트를 사용하시지 말고
IP TIME 공유기 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2008년 3월 5일, 매게패스 담당자 협의사항>

스타키보청기 용인-분당 난청센터에서는 최신형 보청기 청소장비인 Mark V (USA)를 도입하였습니다.
본 장비는 진공시스템으로 작동되어 보청기의 마이크(Microphone)나 스피커(Receiver)에 들어가 있는 귀지, 비듬 등을 제거하며, 습기가 많은 하절기에는 습기제거도 해드립니다.
보청기에 있어서 청소(관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평소에 자주 들리셔서 보청기 청소를 무료로 받으시면 보청기를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보청기청소기 전체사진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난청센터

사용자 삽입 이미지

보청기 청소기 세부사진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본 장비의 제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크기 : 10.5" (H) * 13" (D) * 7.5" (W)
2. 무게 : 13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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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의 청능재활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난청센터 , 031-719-8119>

음악,동영상 다운받기

1 다운받을 음악,동영상 을 고른다.

2 선택된 음악,동영상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다.

3 매뉴가 뜨면 속성(등록정보)를 누른다.

4 속성을 누르면 위치라는게 있다. 위치를 복사한다.

5 복사한 위치를 주소창에 붙여 넣는다.

6 주소가 복사된 주소창에 이동을 누른다.

7 확인을 하면 다운로드 창이 열리거나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가 열린다.

8 다운로드창에서 다운을 받고 미디어를 실행 시킨다.

9 재생되는 미디어 상단에 파일(F) 가 있다. 그것을 누른다.

10 매뉴가 뜨면 다른이름으로 저장을 누른다.

11 저장할 위치를 확인하고 저장을 누른다.

신생아 1,000명당 1.7명 `선천성 난청' 확진
보건복지부, 조기 발견위해 `청각선별검사 시범사업' 실시
2008년 03월 05일 (수) 13:15:49 정미라 기자 media@newsway21.com

【서울=뉴스웨이 정미라 기자】국내 신생아 1,000명당 1.7명은 선천성 난청인 것으로 확진됨에 따라,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청각선별검사를 꼭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8,811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청각선별검사 시범사업을 실시, 그 결과 15명이 선천성 난청으로 확진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16개 지역에서 32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청각선별검사가 선천성 난청여부를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시범사업 대상자를 2만370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선천성 난청의 경우, 완치가 될 수 없다는 특성상,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방치할 경우에 언어·청각장애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지만 출생직후 재활치료를 시작하면 언어·학습장애가 최소화되어 정상에 가깝게 성장할 수  있다.

한편, 금번 검사는 아기가 잠든 약 10분 동안 AOAE(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 AABR(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 기기의 센서를 이마와 귀 등에 붙여서 청력을 측정한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dot@newsway21.com


<김형재의 청능재활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난청센터 , 031-719-8119, 출처 : 뉴스웨이>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국립의료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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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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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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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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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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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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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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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양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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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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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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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사회복지정보원
국립특수교육원
[사랑과사람]장애인을 위한 종합정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 재활기금사업
한국치매협회 SILVERWEB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대한사상의학회
대한소아치과학회
중앙보육정보센터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심장재단
복지넷
한국복지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원봉사인증관리
푸드뱅크
어린이에게 새생명을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천연물신약ㆍ한약제제 개발센터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한국식품자동판매기업중앙회
한국도박중독센터
한국복지방송(WTV)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입양홍보회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부스러기사랑나눔회
홀트아동복지회
한국아동복지연합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육아정책개발센터
대한사회복지회
대한영양사협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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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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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세청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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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외교통상부
법무부
검찰청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과학기술부
기상청
문화관광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정보통신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철도청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대법원
국가보훈처
병무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획예산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중앙인사위원회


<김형재의 청능재활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난청센터 , 031-719-8119,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청각관련 자료집 > 청각관련 사이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기관 관련 사이트  (0) 2008.03.01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께 시행하는 복지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읍ㆍ면ㆍ동에신청  
2. 장애아동 부양수당 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읍ㆍ면ㆍ동에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566,697원이하
- 2인:954,736원이하
- 3인:1,264,726원이하
- 4인:1,567,196원이하
- 5인:1,827,036원이하
- 6인:2,092,519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483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
(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
(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읍ㆍ면ㆍ동에신청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ㆍ면ㆍ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 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구두 220,000
2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12.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13. 장애인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
(T.777-9121~4)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지원대상(기존 지원대상자 중)
-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지원금액
-월 250ℓ한도(리터당 240원 지원)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6.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6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ㆍ도로 지원하며, 시ㆍ군ㆍ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이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행정시 사회복지과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으로 문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자 : 김희정 (☎ 064-71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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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시설과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 무궁화호ㆍ통근열차 :100분의  50
나. 새마을호 : 100분의  50 (1-3급 장애인)
                    
100분의  30 (4-6급 장애인. 단,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민 감면)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100분의  100

비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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