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된 남아인데요. 난청이라는 결과가...

gong**** 2010.02.11 15:27


소리에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진찰 받았습니다.

양측 다 90d 에서 다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ㅠ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고... 하여..

이렇게 글 올립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수면검사를 하는데 수면중에 아이가 반응을 하지 못할수도 있는건지요?

2. 뇌간유발반응검사를 한것 같은데.. 주관적으로 100% 정확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3. 이음향반응 검사가 객관적인 검사라고 하는데 얼마정도 정확한지요?

4. 난청에 전문의가 있다면 어느병원에 어느분이신지요?

5. 일시적인 난청이라면 어떤 증상일 경우 일시적인 난청이라고 할수 있나요?

6. CT나 MRI 로 일시적인 난청을 분간 할수 있나요?

7. 청신경이 망가졌는지는 어떤 검사로 알수 있는건가요?

8. 다른 사람의 귀를 이식할수 있는지요?

 

지금 제 심장이 너무 너무 아픕니다.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 _)꾸벅~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식의 건강이 무엇보다도 소중한데 말입니다.

 

우선 제가 아는 상식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아드님의 청력 관리에 돌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아드님이 6개월이라 당연히 언어(말)로서 자기표현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검사자가 소리를 제시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 반응하는 검사, 즉 주관적 검사를 못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뇌파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특수 검사를 객관적 검사라고 합니다.

 

질문 1 수면검사를 하는데 수면중에 아이가 반응을 하지 못할수도 있는건지요?

객관적 검사는 성인의 경우에는 수면제 투여없이 안정된 자세에서 검사가 가능하지만,

어린 유소아는 안정상태 유지가 어려워 부득이 수면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면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검사는 가능합니다.

 

2. 뇌간유발반응검사를 한것 같은데.. 주관적으로 100% 정확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어떠한 청각검사도 100% 정확성은 없습니다.

심지어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주관적 검사도 10dB범위내에서의 오차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뇌간유발반응검사인 특수검사는 오히려 반응(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유소아에게는 더없이 정확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음향반응 검사가 객관적인 검사라고 하는데 얼마정도 정확한지요?

상기 2번의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 난청에 전문의가 있다면 어느병원에 어느분이신지요?

난청판정을 하는 과정은 대부분의 대학병원급은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질문은 재활에 관한 전문의를 말씀하신다고 본다면, 90dB이상의 심도 난청 아동의 경우 인공와우(Cochlear Implant, CI) 수술이 해당되는 데 CI 수술도 최근 대형 종합병원급에서는 시술이 가능합니다.

굳이 전문의를 소개해드린다면, 분당서울대병원의 김종선교수님을 위시하요, 아산병원의 이광선교수님께서 쌍벽을 이루실 것입니다.  

 

5. 일시적인 난청이라면 어떤 증상일 경우 일시적인 난청이라고 할수 있나요?

유소아에서의 일시적인 난청은 돌발성 난청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돌발성 난청에 의한 일시적인 난청도 하게에서는 1주일 이내에 치료를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6. CT나 MRI 로 일시적인 난청을 분간 할수 있나요?

CT나 MRI는 달팽이관의 기형유무, 청신경 상태(종양 유무) 등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청신경이 망가졌는지는 어떤 검사로 알수 있는건가요?

구조적으로는 MRI등으로 판단이 가능하구요, 이미 하셨던 특수검사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8. 다른 사람의 귀를 이식할수 있는지요?

현재 의학 기술로서는 없습니다.

염증으로 인한 인조고막은 시술이 가능하지만 고막 기능이 비록 없다하더라도 90dB이상으 난청유발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청성 난청은 달팽이관 기능의 저하로 발생하기에 아까 말씀드린  인공와우 (Cochlear Implant, CI) 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

제가 말씀드린 답변은 최선의 답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드님이 검사를 시행할 때마다 검사결과지를 한부 복사를 요구하시어 별도로 파일링하십시요.

그리고 스스로 의사나 청각전문가에게 물어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드님은 자기 판단력이 없습니다.

아버님의 결정에 모든 것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더더욱 철저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답변은 담당의사에게 꼬치꼬치 물어서 정리하십시요.

의사도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을 대신 할 사람은 아버님이고 의사는 의료법에 '설명의 의무'가 있으니 아드님을 대신해서라고 청능재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가슴 아파하시기 전에 냉정함은 잃지않으셨음 합니다.

 

힘내십시요.



 

 

 


용인시 처인구에서 급증하는 신생아 난청의 조기발견을 위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으네요.
우연히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보니 시정게시판의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어 옮겨봅니다.
용인지역 난청재활 프로젝트에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처인구보건소 공고 제2009-5호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참여 검사기관 모집 공고-

1. 사업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2. 지원가능한 청력검사 및 지원금액
     - 선별검사 : AOAE(자동이음향방사검사) 10,000원  
                      AABR(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 27,000원
     - 재검(확진검사) : ABR(타각적 청력역치측정검사) 62,840원

3. 시행시기: 2009.3.1~

4.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09.2.19~2.27
     - 신청기간 : 2009.2.20~2.27
     - 제출서류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참여기관 신청서 1부(소정양식 다운 :첨부)
     - 접수방법 : 팩스(031-324-4959), 방문(처인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우편( 주소: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번지 처인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

5. 지원자격 : 용인시.수원시.성남시 소재,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또는 의원 중 위 청력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자세한 사항은 처인구보건소( tel: 031-324-49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한 난청 예방법 
음악을 너무 크게 듣거나 오래 듣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MP3를 오래 듣거나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휴대폰으로 장시간 통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큰 소리가 나는 게임을 장시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노래방이나 콘서트장에서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훈련을 통해 예민해지지 않도록 한다.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편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 신체 건강을 꾀하도록 한다. 
과도한 학습 활동에 혹사당하지 않도록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심어준다.


청력 보호에 도움이 되는 음식
신선한 채소 위주의 식단
소금이나 카페인 섭취는 줄일 것
엽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
          과일 : 오렌지, 귤, 딸기, 키위, 포도, 멜론, 파파야 등 
          채소 :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등




특수청각검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청성뇌간유발전위검사는 대개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많이 하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청각검사를 쉽게 하려면 가까운 개인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청각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찾으려 서핑 하다보니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
http://www.korlp.org)에 소개되어 있어 올려 드립니다. 


아쉽게도 전국에 9개 이비인후과 개인병원에서 특수청각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검사가 가능한 병원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난청이 의심되는 자녀분이 계시다면 조속히 가까운 병원에서 청능평가를 해보시길 권유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난청으로 태어날 확율은 얼마일까요?
최근 들어 국가적(대한민국)으로 신생아의 청각선별검사를 강화하는 싯점이어서 사회적으로 선천성 난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지난 주 2008 청각학세미나에서도 한림대학교 장현숙교수님의 '청능재활을 통한 청각자애아동의 말지각 발달과 평가 및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실제'라는 제하의 강의에서도 전반부에 청각장애 아동의 출현율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포스팅의 자료는 장현숙 교수님의 파워포인트 발표자료를 찍은 사진입니다.)



강의 내용에 의하면 신생아 1,000명 당 1~2명은 고심도 난청자로 조사되었고, 신생아 1,000명 당 6명은 어느 정도의 난청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미국(빨간 선)과 한국(파란 선)의 연령별 청각장애 출현율의 비교 자료를 보면 미국의 출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우리나라 사람이 청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이 조기 진단 등을 통해서 조기 발견율이 높고 성인이 되어서도 선진국이 청능평가를 적극적으로 받기에 난청의 발견이 높아서인 것으로 해석하셨습니다.


끝으로 학령기 아동 (나이 : 6세~17세)의 경우 1,000명 당 131명이 잠재적으로 의사소통, 학습, 심리사회적 발달 및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력 손실을 가지고 있다라는 연구논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1993년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신생아1000명당 1명이 선천성고도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발표하였다. 이 수치는 국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 대해 선별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갑상선 기능저하증, 페닐 케토산뇨증, 낭성섬유증 등의 질환에 비해 훨씬 높은 발병률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이미 신생아 난청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홍보가 이루어져 있으며 범 국가적인 조기진단 시스템이 확립되어 생후 6개월 이내에 청각장애아동을 발견하여 청능재활치료를 시작하고 있다.



이 자료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연구 조사한 자료로서 2006년 현재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 장애아동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아동의 경우 특수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수는 1,526명이 있고, 일반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1,28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특수교육대상 아동은 62,538명인데 이 중 청각장애 아동 비율은 2,806명으로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82년 Joint Committee on Infant Hearing (미국) 에서 난청고위험군 신생아에 대한 청각선별 검사를 제시한 이래 개정을 거처 1990년에 10가지의 위험요소를 제시하였습니다.

- 감각신경성난청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 자궁 내 감염이 있는 경우
- 두개 안면 기형이 있는 경우
- 출생 시 체중이 1500g미만인 경우
- 교환수혈을 요하는 고빌리루빈 혈증이 있는 경우 
- 이독성 약물(항생제, 이뇨제 등)을 사용한 경우
- 세균성 뇌막염을 앓은 경우
- 출생 시 아프가점수 4이하(1분)또는 6이하(5분) 인 경우 
- 5일 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 
-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전음성 난청유발 증후군 등이 있는 경우


이상을 난청 고위험 군으로 간주하여 난청에 대한 조기검사와 조기 재활 치료를 반드시 시행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http://www.entnet.org/HealthInformation/Childscreening.cfm에서 발췌하였습니다.




Signs Of Hearing Loss In Children

Hearing loss can also occur later childhood, after a newborn leaves the hospital. In these cases, parents, grandparents, and other caregivers are often the first to notice that something may be wrong with a young child’s hearing. Even if your child’s hearing was tested as a newborn, you should continue to watch for signs of hearing loss including:

  • Not reacting in any way to unexpected loud noises,
    갑작스러운 큰소리에 어떠한 반응도 않는 경우
  • Not being awakened by loud noises,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경우
  • Not turning his/her head in the direction of your voice, 
    당신 목소리의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지 않는 경우
  • Not being able to follow or understand directions,
    지시를 따르지않거나 이해를 못하는 경우
  • Poor language development, or
    언어발달이 저조한 경우
  • Speaking loudly or not using age-appropriate language skills.
    말을 크게 하거나 나이에 맞는 적절한 언어 사용않는 경우

If your child exhibits any of these signs, report them to your doctor.



그리고 아래 그림은 Pediatrix Medical Group에서 제작한 카다로그의 'Your Baby's Hearing Checklist'에서 찍은 이미지입니다.

생후부터 24개월까지의 행동, 언어-청각적인 특성을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상의 자료를 참조하시어 귀하의 자녀가 나이(연령, 월령)에 맞지않는 이상 특성을 보인다면 즉시 가까운 이비인후과 의사와 정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난청아동
의 징후 및 부모님의 대처요령


학령기 이전 소아의 난청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가 텔레비전의 소리를 크게 틀어 놓거나 텔레비전을 가까이 가서 시청
- 이름을 불러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큰 소리로 몇 번 되물어야 알아듣는 경우

학령기 이전의 난청 아동의 경우에 난청이 의심되면 이비인후과 의사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질환이 발견되면 질환 치료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 나이에 발견되는 흔한 질환으로서 소아의 삼출성 중이염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 소아가 청력 검사상 양쪽 난청을 호소하는 경우는 CT, 뇌파 검사 등의 정밀 검사 후에 양쪽 보청기를 ‘즉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난청아동에 있어서 보청기의 필요성

아동의 경우 보청기의 적응이 되는 난청의 정도는 20dBHL이상의 양쪽 난청이거나 난청이 학습이 방해가 될 정도인 경우입니다. 물론 양측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즉시’ 보청기의 착용을 권유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동는 언어 습득, 사회성 발달, 두뇌 발달 등 앞으로 발달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의 발달에 청력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3. 보청기의 양이 착용의 이유

한쪽 청력이 정상인 경우는 보청기가 도움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보청기를 끼워주어도 인간은 청력이 정상인 귀로만 듣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합니다. 적당한 목소리로 서로 대화 할 때에 잘 안 들려서 불편한 정도의 청력을 지닌 양측 난청의 경우에는 보청기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청력은 청력 검사에서 보통은 양쪽 40dBHL이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보청기를 양쪽으로 권유하는 이유로는 양쪽으로 듣는 경우에 소리의 방향을 알 수 있고 높은 소음 속에서도 소리에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으며 더불어 청력의 향상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청각장애 아동의 부모님은 대개 다음과 같은 특징적 행동을 보입니다.

아동에게 말로 하는 칭찬의 횟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칭찬에 인색해집니다. 아동과 상의 하거나 아동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아동의 의견에 쉽게 동의하지 않으며, 보통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말을 가르치려고 집중하다 아동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의사소통의 형평성을 잃기도 합니다.

말 이외의 언어는 응답하지 않으려 합니다. 몸짓 언어도 무시하지 말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말을 유도하는 계기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부모님의 감정적 에너지 소모를 줄이려면?

원근법으로 보도록 청각장애 아동을 키우는 가족들과의 교류 가족끼리 서로 이해해 주십시오.

 

청각장애 아동의 부모님께서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아동을 키우는 법

아동의 물리적 요구를 채워 주되 과보호로 흐르지 마십시오.
장애에 대해 슬퍼하되 아동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아동을 정상아 (중립의 위치에서)로 대우하되 장애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노력을 하되 결실에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아동이 자라는 것을 즐기되, 기대치를 조정하십시오.

 

기타 드리고 싶은 말씀

아이들 성장에 관한 간단한 메모장이나 일기장을 작성하여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성장의 발달을 점검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그룹 상담이나 또래의 청각장애 아동이나 선배들과 서로의 고민을 털어 놓을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끝으로 정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현재의 잔존청력 보호를 위해 지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청력을 평가하시어 보청기나 인공와우의 조정을 통해 항상 편안한 소리를 듣도록 도와주시고, 학업 등으로 지나친 스트레스나 건강악화로 더 이상의 청력 손실이 없도록 잘 보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각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의 심리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신의 아이가 청각장애를 가졌다고 판정을 받게 되면 마치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했을 때와 같은 느낌 비슷한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없애거나 감소시켜야 하므로 동일한 정도의 슬픔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부모님이 겪는 슬픔의 진행 단계는 비슷하고 결국 청각 손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지극히 정상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부모님은 제일 먼저 자녀의 청각장애를 인정하려하지 않게 됩니다. 즉, 부정의 단계를 먼저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각장애 부정의 단계 → 죄의식의 단계 → 분노의 단계 → 타협의 단계 → 우울의 단계 → 수용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 부정의 단계

청각 장애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장애이므로 부정하기 더욱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명한 병의원이나 전문가를 찾아다니게 되고, 때론 진단자(이비인후과의사)나 전문인(청능사)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자식을 사랑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부정의 단계는 청각 장애로 인한 슬픔과 충격을 받아들이고 견딜 수 힘을 기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죄의식의 단계

‘내가 잘못해서...’,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담배를 피워서...’, ‘약을 먹어서...’, ‘부부싸움을 많이 해서...’
이때 부모님은 자식에게 깊은 죄의식을 가지기도 하지만 이성적으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3. 분노의 단계

‘왜 하필이면 내 자식이...’
타인 즉, 가족이나 친지 혹은 검사자(청능사)나 진단자(이비인후과 의사)를 향하여 화를 내지만 이는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분노는 표출하는 대상에게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타협의 단계

전문인이나 교육자, 혹은 경험자가 시키거나 좋다고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하여 정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계가 됩니다.
잘못된 기대나 희망을 버리고 현실적인 기대와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우울의 단계

무엇이든지 다 한 것 같은데 효과가 없고 정상으로 돌아 올 수 없는 벽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부정이나 분노는 없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지기 때문에 털어놓지 않으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는 지혜로 극복하시길 바라며, 이 때 전문적인 도움도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수용의 단계

자녀 장애 후의 마지막의 단계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정의 조절에 쓸 에너지를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청각장애 아동을 부정적인 견해에서 긍정적인 견해로 보는 단계이며, 점차 아동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상의 단계 과정은 6~12개월 정도 걸리는데, 대개의 경우 청각장애 발생 이후 첫 2개월이 청각장애 아동의 부모님께는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감정의 깊이를 어떻게 잘 조절하는가에 따라 청각장애 아이들의 청능치료 속도와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 각 급 학교 졸업식 때, 은퇴할 때는 지나갔던 단계가 다시 나타나지만 감정의 깊이가 얕고, 기간이 짧으며 무엇보다 한번 극복한 경험으로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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