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맘 2011/01/19 23:55

44개월 여아입니다. 말이 또래보다 늦어 언어치료 중에 포인팅이 잘 되지 않아 ABR검사를 대학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양쪽 다 시력으로 치면0.3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한 달 뒤에 재검을 하자고 하셔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재검 때문인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으시네요.


단어는 배우는 즉시 습득하고 말하며(발음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 위, 아래, 앞, 뒤, 세모, 네모, 동그라미, 색깔도 말하고 묻는 말에 긴 문장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적절하게 표현하는 편입니다.
제 입모양을 보고 말할 때가 많고 입을 가려서 말하면 손 내려 하며 화를 냅니다.

입을 가리거나 등 뒤에서 말을 해도 대답을 합니다(여러 번 물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윗집에서 쿵쿵 하는 소리도 듣고 노래도 끝까지 부르지 못하지만 음과 박자에 맞게 부르는데
양쪽 다 안 좋다고 하니 부정하고 싶고 한 달을 무작정 기다리자니 아이는 하루하루 자라고
속이 탑니다.

ABR검사가 객관적인 검사이지만 오류도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 다른 병원에서 재검을 받아볼까요? 다니는 병원에서 재검을 받을까요?
선생님 시력으로 치면 양쪽0.3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수치는 어느 정도 난청에 속하나요?
난청센터에 방문하면 어떤 검사나 진료를 볼 수 있는지요?
재검을 받기 전에 센터 방문으로 보청기 착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 귓속말로 속삭여도 듣는데 심한 난청일까요?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연희어머님께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답답함이 많이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보내 주신 질문은 전체적으로 아래 포스트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주신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Q 1. ABR검사가 객관적인 검사이지만 오류도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 다른 병원에서 재검을 받아 볼까요? 다니는 병원에서 재검을 받을까요?


먼저 연희 어머님의 질문과 유사한 과거 포스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만 연희의 경우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기에 특수청각검사 ABR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가능하다면 순음과 어음청각검사와 같은 주관적 청능평가도 실시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Q 2. 선생님 시력으로 치면 양쪽 0.3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수치는 어느 정도 난청에 속하나요?

지난 번 올린 또 다른 포스트가 떠올려집니다.


 

청력을 시력에 빗대어 설명을 하시니 솔직히 저도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나타난 청각장애와 시각장애의 정도를 비교 해보았습니다.





시력이 0.3이면 시각장애에서는 장애등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각장애에 대해 좀 더 과학적인 설명이 없어 아쉬움을 남깁니다.

청각장애인 부모님께 항상 강조 말씀드립니다만, 유소아동의 모든 검사 후 ‘의무기록사본(검사결과)’을 요구하시고,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자녀분의 난청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부탁드립니다.


Q 3. 난청센터에 방문하면 어떤 검사나 진료를 볼 수 있는지요?

난청센터는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고객 분들께 더 정확하게 소리를 조절 해 드리기 위해 6~8가지 종류의 청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능재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말의 변별력을 보청기로서 극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감지, 변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각각 평가하는 것이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입니다.  
이것은 소리가 들릴 때 또는 어음을 들려주었을 때 보이는 피검자의 반응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검사라고하며,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5세 전 후로 검사의 신뢰도가 형성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질문에 나타난 연희의 행동 발달 상태를 보면 연희는 주관적 청력검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청력검사를 하기 전에 검사자와 충분하게 친해져서 검사자체에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Q 4. (ABR) 재검을 받기 전에 센터 방문으로 보청기 착용이 가능한지?


재검 여부와 상관없이 보청기 착용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연희에게서 주관적 청능평가가 가능하다면 보청기 적합(fitting)의 어려움은 없겠으나 만약 다소 어려움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ABR 등과 같은 특수청각검사인 객관적인 검사 결과로서도 보청기 적합(fitting) 후 보청기를 착용하면 될 것입니다.


Q 5. 귓속말로 속삭여도 듣는데 심한 난청일까요?


대개 속삭이는 소리를 40dBHL로 규정합니다. 만약 연희가 어머님의 말씀대로 귓속말을 충분히 듣는다면 경도 난청에 불과할 것입니다만, 과연 연희가 어머님의 귓속말을 얼마나 정확히 알아듣느냐를 판단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아래 관련 포스트를 보시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답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유소아 아동에 대한 청능재활 현실에 저 역시 가슴이 답답해왔습니다만, 이럴수록 보호자이신 연희어머님의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하시고 의료진에게 ‘설명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시면서 모르시는 것은 물으시면서 보다 체계적인 재활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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