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청각학회(회장 박철원, 한양대학교병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0년 12월 13일(월) 오후 6시부터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호에서 '국내 난청 환자의 보청기 사용 효과성 및 장애요인'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한청각학회 박철원회장(한양대학교병원)의 인사말로 시작한 본 토론회는 안정훈 보건의료분석실장(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배경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발표
1)연구배경: 안정훈 (보건연 보건의료분석실장)
2)보청기 사용률 및 가격조사: 김윤희 (보건연 경제성분석팀장)
3)설문조사: 정원호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4)보청기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 서혜선 (보건연 의료기술분석팀장)
5)질의 및 토론





■패널토론 
좌장 : 정원호 교수 (삼성서울병원)
패널 : 오승하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정종우 교수 (서울아산병원)
         채성원 교수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최재영 교수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박시내 교수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전영명 원장 (소리이비인후과)
         김성근 원장 (김성근이비인후과 서울청각센터)
         안정훈 실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좌로부터 삼성서울병원 정원호교수, 한국보건의료원 안정훈실장, 한국보청기협회 권순관회장, 한국보청기협회 김형재부회장, 한국보청기협회 원명숙부회장>

토론회를 마치고 한국보청기협회는 좌장인 정원호교수와 안정훈실장과 간담을 나누면서 향후 국내 보청기 산업의 발전과 올바른 청능재활을 위한 연구에 참여 및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좌로부터 청능사자격검정원 이상연총무이사, 한국보청기협회 김형재부회장, 한국보청기협회 백혜정총무이사, 청능사자격검정원 이경원원장, 한국보청기협회 권순관회장,  한국보청기협회 원명숙부회장, 한국보청기협회 윤만식총무이사>




2010년 8월 22일 한림대학교대학원(서울)에서 한국보청기협회와 청능사자격검정원의 공동 주최로 '한국보청기 업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70명의 청능사분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이 있었습니다.



[김형재부회장-한국보청기협회 : 해외 보청기업계의 시설-인적자원 인증현황]



아래는 저의 강의 내용입니다.
총 96 슬라이더였습니다만, 요약하여 올려 드립니다. 


[조수진 교수님-대불대학교 : 특수청각검사 ABR의 해석]


[권순관회장-한국보청기협회 : 한국보청기협회 시설인증제 도입계획]


[원명숙부회장-한국보청기협회 : 한국보청기업계의 시설현황]


[이상연총무이사-청능사자격검정원 : 청능사 자격검정원 개정 홈페이지 이용방안]



필자는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2009년 4월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앞 둔 하루 전날 레지던트가 와서 메모를 해주면서 의료기기를 사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료기기는 마취가 제대로 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데 아주 중요한 소모품성 의료기기였죠.
필자는 이미 5번의 입원수술 경험이 있었지만 환자에게 직접 의료기기를 사라는 경우는 처음이었기에 당혹스럽고 또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환자가 구입해야하는 의료 시스템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의료기기임에도 정작 지하1층에 위치한 조그마한 의료기기점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이나 '허락서(?)'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청각학과가 도입된 지도 10년이 넘었고 600여명의 청능사가 존재하여 그 전문성이 확인되었음에도 아직도 청능사 업무에 의사의 허락 운운하는 의협을 보면서 대한민국 의료계의 모순에 안타까움을 느껴 포스팅을 하게됩니다. 


한국의 건강시사전문지임을 내세우는 헬스코리아의 이동근기자의 2009년 8월 14일자 기사가 한 포털사이트 청능사 동호회 카페에 링크가 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의협 “의사 허락없이 보청기 팔면 안돼”> 였는데 필자는 그 기사 제목만 보고서도 우리나라 최고 지식층인 의협에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하였을까하는 강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는 'SSM'이란  키워드였습니다.
의협은 대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또 보청기전문점은 동네 슈퍼마켓으로 연상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요? 

그러나 차분하게 기사를 읽어나갔습니다.


<출처 : 헬스코리아 인터넷신문 기사 캡쳐화면>

내용은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발의한 '청각사 자격 신설에 찬성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지도없는 청각사의 보청기 판매 등에 따른 국민들의 청력장애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1급 청각사의 청각업소 개설 규정 신설에는 반대한다.'라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먼저 사회는 다변화되고 있고 그 전문성 역시 깊고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일이 의사의 직무로만 생각하는 의협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보청기를 포함하는 의료기기는 과거에 <약사법>에서 다루어졌지만, 과학의 발달로 의료기기가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보다 체계적인 법률적인 관리를 위해 2003년 5월 29일 <의료기기법>이 신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법 제16조>에 의해 요건을 갖추고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고 지자체 보건소에서 실사까지 받으면서 의료기기판매업체로 등록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연한 관련 법 체계하에서 합법적으로 의료기기(보청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협의 주장에서 비자격자가 보청기를 판매한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만, 대부분의 보청기전문점 종사자는 국가등록민간자격증인 청능사(audiologist) 자격증을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검증시험을 통해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벌써 10년 전부터 청각학 관련 대학/대학원이 설립되었고 현재 수십명의 석박사를 배출하였고 심지어는 국내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되어 후배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국내에도 청각학이 학문적인 자리매김을 하였고 그 졸업생이 사회일선에서 훌륭하게 청능재활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지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협의 '의사의 허락'이라는 표현은 존엄한 직업을 갑과 을 관계로 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 의사가 제약업계를 보는 시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안경도 안경사라는 국가제도가 있고 안경사의 독자적인 업무로서 안경 판매가 이루어지는 국내 안경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주장입니다.

안과의사가 안경사 업무를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의  판례
(헌재 1993.11.25, 92헌마87, 판례집 제5권2집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안경사의 독립적인 직업영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상진 의원이 개정하고자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목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여야만 '의사의 지도'를 요합니다. 따라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업무가 아닌 의무기록사나 안경사는 의사의 지도를 요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는 안경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청력보정용 보청기의 조제 및 판매'를 하는 청능사 역시 의사의 지도를 요하는 것은 억지라고 봅니다. 

필자 역시 청능사로서 무조건적인 청능사의 입장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협의 주장대로  보청기로 인한 청력장애 우려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공개토론을 하고 또 <의료기기법>이라는 현행법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신종플루로 인해 건강권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어제 우리나라도 신종플루로 인해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진정 국민건강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라옵고, 신종 플루를 감독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난청을 만성질환으로 분류하고 치료방법이 없고 보청기에 의한 재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노인성난청에 대한 입장
(내용출처 :
www.cdc.go.kr)

노인성난청 :난청은 흔한 만성적 질환 중 9번째 질환이다.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청력상실을 노인성난청이라고 한다.
감소된 청력을 근본적으로 복구시키는 치료는 없으며 단지 소음이나 이독성 약제 등의 난청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피하고 보청기를 이용한 청각의 재활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 노인성 난청의 재활 ]
노인성 난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보청기의 활용
이다.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중 약 40% 가까운 노인들이 난청을 호소
전체 보청기의 65% 정도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사용된다.
보청기는 청력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증폭을 통하여 청력손실을 보조해주고 청력역치를 낮추어 보다 쉽게 의사소통을 돕도록 한다.



따라서 보청기 판매는 의료행위가 아닌 (청력)보정행위인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밝혀드린 바와 같이 필자의 고등학교 졸업 직후 부터 6차례의 대학병원에서의 수술로 평소 '의사선생님'을 존경하고 있으며, 또 의료계의 어려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국민의 청능재활에 있어서 무엇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이해집단으로서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특히 난청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관련법안 발의자이신 한나라당 신상진의원과 관련 학회 및 단체가 함께 공개 토론하는 날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09년 4월18일(토)과 19일(일) 양일간에 걸쳐 청능사자격검정원 주관으로 '청능사 국가자격의 현황과 미래'라는 타이틀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100여명의 청능사 선생님들이 참석해주셨고 정말로 귀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보람있는 일정이었습니다.  

개회 발언을 하시는 이정학 원장님

<청능사 관련 법률연구>를 강의하는 필자 (1)




                                      <청능사 관련 법률연구>를 강의하는 필자 (2)

강의 내용은 시간이 허락할 때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청능사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제목: 청능사 국가자격의 현황과 미래

일시:
1. 2009년 4월 18일(토) 09:30 ~ 13:30 (4시간 인정)
2. 2009년 4월 19일(일) 13:30 ~ 17:30 (4시간 인정)

(같은 내용의 교육을 2일간 시행하오니 참석 가능한 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장소: 서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관 한림홀

접수: 2009년 4월 10일(금) ~ 4월 17일(금)까지 (자리 마감 시 종료)



[청능사 보수교육 접수 방법 안내]
============================================================
1. 청능사자격검정원에 보수교육 신청서를 제출한다.(청능사자격검정원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교육 클릭-> 보수교육안내 클릭 -> 보수교육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한다.

2. 팩스 02-552-4237 또는 이메일 master@audiologykorea.or.kr로 보수교육 신청서를 접수한다.

3. 보수교육비 입금: 최대 4시간(시간당 1만원, 최대 4만원)까지 원하는 시간만큼 교육비를 입금한다.
*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4-015282(청능사자격검정원)

4. 교육 당일 출석부에 서명한다.
===========================================================

(문의: 02-552-4236)


 청능사 자격검정 관리 · 운영규정



2002년  1월  7일 제정          

2003년  8월 30일 개정

2004년 12월 18일 개정

2007년  1월 25일 개정

2007년  9월 15일 개정

2008년  1월 18일 개정

2008년  4월  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능사자격검정원(이하 “본원”이라고 한다)에서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검토위원, 감수위원, 독찰위원, 감독위원, 시험본부위원, 책임관리위원, 복도위원, 보조위원, 채점위원을 말한다.

②“상근직원”이라 함은 본원 직원복무규정에 의해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③“문제은행”이라 함은 시험문제를 저장?관리하며, 출제빈도?난이도에 따라 자동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문제은행은 보안이 가능한 전용컴퓨터에 설치하며, 전용 금고에 보관한다.

④“봉인”이라 함은 시건장치를 하고 봉인표를 개봉 틈에 이어 붙인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본원 소속 직원 및 검정위원회와 검정 관련 업무 종사자(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4조 (자격증의 등급 및 직무)

청능사 자격증은 준청능사, 청능사, 전문청능사로 구분하며, 각 자격증 소지자는 <표 - 1>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표-1> 청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등급에 따른 직무 분석

별도표시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5조 (구성)

①본원에는 자격 검정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책임질 검정위원회를 둔다.

②본원은 원활한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검정관리팀, 출제관리팀, 경영지원팀을 둔다.


제6조 (검정위원회의 구성)

①검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②검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검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보선하되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검정위원회의 업무)

본원의 검정위원회는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ㆍ시행하며,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 및 심의?의결한다.

1.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운송에 관한 사항

6. 시험담당인력의 근무상황 독찰 및 시험장 확인

7. 필기 및 실기시험 답안지의 채점에 관한 사항

8. 응시자 및 합격자의 자격(학력, 경력, 교육 등)에 관한 사항

9. 자격증 발급ㆍ등록?관리 업무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8조 (검정관리팀의 구성)

검정관리팀에는 검정위원회를 보조하면서 검정관리업무를 책임지고 담당할 상근직원 1명 이상을 둔다.


제9조 (검정관리팀의 업무)

검정관리팀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수험원서 교부ㆍ접수, 수험생 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②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검정 집행업무(시험본부운영,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④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⑤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⑥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⑦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⑧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보관에 관한 사항

⑨자격증 발급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⑩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10조 (출제관리팀의 구성)

출제관리팀에는 자격증시험문제의 출제관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담당할 상근직원 1명 이상을 둔다.


제11조 (출제관리팀의 업무)

출제관리팀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출제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출제/검토/감수위원 관리 및 위촉에 관한 사항

③자격증시험 문제의 개발?개선 및 DB구축에 관한 사항

④문제은행의 보관 및 관리

⑤기타 출제와 관련된 사항


제12조 (경영지원팀의 구성)

경영지원팀은 본원의 전반적인 경영지원 업무를 책임지고 담당할 상근직원 1명 이상을 둔다.


제13조 (경영지원팀의 업무)

경영지원팀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사업지원 및 재정?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②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③총회 및 이사회 개최 관련 업무지원 사항

④대내외 행사 관련 업무

⑤직원 복리후생 지원 업무

⑥기타 본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자격의 검정기준 및 검정과목


제14조 (검정기준)

제 4 조에 명시된 청능사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자격종목등급검정기준청능사준청능사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인의 청능평가를 수행하고, 전문청능사의 지도하에 보청기?인공와우적합, 청능재활훈련, 공공복지서비스 등 복합적인 전문기술 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의 유무청능사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인의 청능평가, 보청기?인공와우적합, 청능재활훈련 및 공공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전문청능사의 지도하에 교육?연구 등 복합적인 전문기술 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의 유무전문청능사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인의 청능평가, 보청기?인공와우적합, 청능재활훈련, 공공복지서비스, 교육?연구 등 복합적인 전문기술 및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의 유무


제15조 (검정과목, 출제비율 등)

①청능사와 준청능사 자격증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②필기시험 과목과 출제비율은 기초청각학 30%, 임상청각학 30%, 재활청각학 4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실기시험 과목과 출제비율은 청능평가 30%, 보청기·인공와우적합 40%, 청능재활훈련 30%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필기 및 실기 시험문제의 난이도 비율은 준청능사 상 20%, 중 30%, 하 50%, 청능사 상 30%, 중 40%, 하 30%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필기시험은 200문항 120분, 실기시험은 50문항 40분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각각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 4 장  자격의 검정시행


제16조 (검정안내 및 공고)

①검정관리 담당자는 자격종목, 시험일시, 시험장소, 제출서류 등에 대해 중앙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수험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안내서를 배포할 수 있다.

②검정관리 담당자는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격증시험 응시시기 등)

①각 자격증시험의 응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청능사 자격증시험은 100시간 이상의 준청능사 교육을 수료한 이후 응시할 수 있다.

2. 청능사 자격증시험은 학부 전공자는 제 3 학년을, 학부 비전공자는 석사 제 3 학기를, 준청능사는 준청능사 경력 2년을 포함하여 청능치료경력 5년 이상과 청능사교육 120 시간 이상을 수료한 이후부터 자격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자격증시험의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수험원서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되며, 응시자는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②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한다.

③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을 때 접수순으로 수험번호가 부여된다.

④응시자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험번호가 기재된 수험표를 출력하고, 반드시 시험당일 시험장소에 수험표를 지참해야 한다.

⑤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사항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본인에게 통보해 준다.


제19조 (응시료)

①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응시료는 과오납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응시료는 홈페이지에 공고한 마감일까지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응시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대체한다.

⑤검정응시료는 검정과 관련된 제비용을 근거로 평균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접수현황 및 수험자 파일 등 검정시행자료 준비)

①검정관리 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 종료 후 접수 현황, 검정수수료 내역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검정관리 담당자는 응시자 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리된 수험생 명단을 가지고 시험실 배치 계획표, 좌석 배치표, 수험자 명단 등의 시행 자료를 발행해야 한다.


제21조 (시험위원의 구성)

①출제/검토/감수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검정위원회에서 선임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검정위원장이 임명한다.

1.청능사경력 10년 이상 전문인

2.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학교 교수

②독찰위원은 검정위원 중 한명으로 하고, 검정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기타 시험위원은 청능사 또는 교사로 재직중인 자로 하고, 검정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시험위원은 해당시험 전 구성하고, 시험 종료 후 해산한다.


제22조 (시험위원의 임무)

①시험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출제위원”은 해당 검정과목에 대한 신규문제를 출제한다.

2. “검토위원”은 출제된 신규문제 또는 기출문제에 대한 타당도, 난이도 등을 검토한다.

3. “감수위원”은 시험 전 문제은행에서 출제된 문제를 최종 감수한다.

4. “독찰위원”은 독찰을 위하여 특별히 부여된 업무수행과 시험위원의 근무상태 및 시험장의 상황 등을 확인한다.

5. “감독위원”은 수험자 교육, 시설ㆍ장비 및 준비물 확인, 시험문제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 시험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업무를 담당한다.

6. “시험본부위원”은 검정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서약서 징구, 검정위원회의 지원,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수량 확인, 회수한 문제지 및 답안지를 검정위원회로 운반, 시험시간 안내 타종의 업무를 담당한다.

7.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장 시설?장비의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서 시험장의 시설?장비 등의 관리와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8. “복도위원”은 시험장 복도 질서유지, 시험실내의 수험자를 측면에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9. “보조위원”은 시험준비 및 시험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0. “채점위원”은 작성된 OMR답안지의 채점 진행상황을 확인한다.

②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험문제의 출제?검토?감수)

①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제관리 담당자는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출제관리 담당자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위원에게 문제 검토를 의뢰하며, 검토된 문제는 문제은행에 입력하고 파기한다.

③문제은행은 금고가 설치된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검정위원장과 출제관리 담당자가 보관하고, 문제은행의 개폐는 검정위원장, 출제관리 담당자, 검정관리 담당자 동시 입회하에 할 수 있다.

④출제관리 담당자는 해당시험 전 감수위원이 소집된 장소에서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해당시험문제를 자동으로 출제한다.

⑤감수위원은 출제된 문제를 검정위원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감수하며, 감수 과정상 오류로 판단되는 문제를 발견할 시 출제관리 담당자에게 해당 문제의 확인 및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24조 (시험문제 인쇄)

①시험문제 인쇄는 검정위원회에서 문제인쇄담당자를 선정하여 인쇄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업무 보조요원을 쓸 수 있다.

②시험문제 인쇄는 검정위원회가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④문제인쇄담당자는 소정의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①검정위원회는 문제지 운반 시 검정위원 중 문제운반책임자를 지정한다.

②검정위원회에서 지정한 문제운반책임자는 감수가 완료된 최종 시험문제지를 인쇄소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며, 문제 인쇄 후 봉인된 시험문제함을 지정된 보관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또한 시험당일 봉인된 시험문제함을 해당 시험장까지 운반하여 시험본부위원에게 안전하게 인계한다.

③시험본부위원은 인계받은 문제함을 책임감독위원에게 인계하여 해당 고사실의 정감독위원에게 인계한다.

④정감독위원은 책임감독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지를 인수 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문제지 및 답안지 봉투는 시험 시작시간 이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⑥문제운반책임자는 소정의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 (수험자 교육 및 확인)

①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감독위원은 매 시험시간마다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수험자와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 (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①각 고사장에는 3인 이상(정, 부, 일반감독)의 감독위원을 배치한다. 감독위원의 배치는 정감독은 시험장 단상에, 부감독은 측면에, 그리고 일반감독은 후면에 배치한다.

②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 전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통고와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종료 통고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다.


제28조 (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ㆍ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 사실을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 날인한 후 책임감독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부정행위자 처리)

①책임감독위원은 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검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책임감독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인정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 (사후적발 처리)

①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책임감독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①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②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③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32조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①책임감독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및 사무용품 등을 회수ㆍ확인하여야 한다.

②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2인 이상이 시험본부까지 동행하여 시험본부위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문제운반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제운반책임자는 봉인한 문제지 및 답안지를 검정위원회로 운송한다.


제33조 (채점)

①채점위원은 본 규정 제21조 시험위원의 위촉기준에 의해 검정위원회에서 2인 이상 위촉한다.

②출제관리 담당자는 시험의 정답이 표시된 봉인된 정답표를 채점 개시일에 채점위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한 후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③검정관리 담당자는 봉인된 수험자 답안지를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④채점은 전산채점인 OMR 기기를 통하여 실시한다.


제34조 (수험자 문제지 및 답안지 보관)

시험의 문제지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고, 수험자 답안지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제35조 (합격자공고)

검정위원장은 검정종료 후 10일 이내에 합격자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자격의 취득요건


제36조 (준청능사 자격의 취득요건)

본원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 준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①본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준청능사교육 100시간 이상(이론 45 시간 이상, 실습 35 시간 이상) 수료자

②본원이 시행하는 준청능사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의 자격을 갖춘 후 본원이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준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제37조 (청능사 자격의 취득요건)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본원이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3. 본원이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 청능사(audiologist) 자격증 소지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청능사 자격증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5년 이내에 Educational Testing Service(ETS)에서 주관하는  Audiology 시험에서 600점 이상인 자

3.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 기관에서 청능치료경력 1년 이상인 자

4. 본원이 실시하는 16 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③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청능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준청능사 경력 2년을 포함하여 청능치료경력 5년 이상인 자

2. 본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청능사교육 120 시간 이상(이론 60 시간 이상, 실습 40 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

3. 본원이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4. 본원이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제38조 (전문청능사 자격의 취득요건)

본원은 청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전문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①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에서 청각학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써 청능사경력 5년 이상인 자 또는 본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청능사교육 240시간 이상(이론 120 시간 이상, 실습 80 시간 이상) 수료자로써 청능사경력 7년 이상인 자

②제1항의 자격을 갖춘 후 본원이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전문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제39조 (청각학 학위 인정 및 교과목)

청각학의 학위 취득자는 학부 또는 대학원의 정규과정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다음 각 항의 분야 중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를 뜻한다. 단, 기초청각학교과목 6학점 이상, 임상청각학교과목 6학점 이상, 재활청각학교과목 8학점 이상, 청각학실습 교과목 8학점 이상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①기초청각학교과목:청각학개론, 청각해부생리, 심리음향, 언어병리학, 보건의료관련법규, 연구방법론

②임상청각학교과목:일반청각평가, 특수청각평가, 청각장애, 중추청각처리장애, 전정기능장애, 아동청각학, 노인청각학, 산업청각학

③재활청각학교과목:보청기·인공와우적합, 청각보조기기, 청각재활, 청능훈련, 청각장애 특수교육

④청각학실습교과목:본원이 인정하는 청능치료실습 240시간(청능평가 60시간, 보청기·인공와우적합 80시간, 청능재활훈련 60시간 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제 6장 자격증의 발급, 등록, 관리 등

제40조 (자격증의 발급, 등록 및 관리)

①청능사자격검정원장은 자격취득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자격증발급대장에 기록 후 발급한다.

②자격증시험 합격 후 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자격증연수교육을 1년 이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시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자격증이 발급된 자는 자격증 등록?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등록?관리비, 보수교육 , 자격증 갱신 등 자격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한다.

④자격증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3년간 60시간 이상의 본원이 인정하는 보수교육 이수

2. 자격증 윤리강령 준수

3. 등록·관리비 납부

⑤제4항 제1호의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교육이나 학술대회, 세미나 참석 시 보수교육으로 인정한다.

2. 본원이 인정하는 교육이나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서 강의를 할 경우 보수교육으로 인정한다.

⑥자격증은 매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⑦자격증 갱신의 기산일(起算日)은 자격증을 받은 해 발급일로 한다.

⑧자격증 유효기간 안에 갱신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자격증은 말소된다.

⑧말소된 자격증을 재취득하고자 할 때는 검정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41조 (윤리강령)

자격증 소지자는 검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윤리강령(별표1)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제42조 (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작성?비치하여 활용한다.


제43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2002년 1월 7일 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2003년 8월 30일 개정).

(경과조치) 2003년 8월 30일까지 한국언어청각임상가협회가 시행한 청능치료사 자격증 및 관련 교육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2004년 12월 18일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2007년 1월 25일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2007년 9월 15일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2008년 1월 18일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2008년 4월 8일 개정).

(경과조치) 2008년 4월 8일까지 한국청각협회가 시행한 청능사 자격증 및 관련 교육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지난 2008년 9월 21일 실시된 청능치료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교육에 대한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발간한 교재 및 발급한 필수보수교육 이수증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능사분들은 이와 같이 규정된 보수교육을 철저히 이수하므로서,
선진 청능치료 기법을 보완하여 항상 청각장애인들과 가족분들을 위해 항상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자 : 이정학 원장님
시간 : 09:30-10:10
제목 : 청능치료 개요 및 관련 법규
내용 :
- 자격기본법 (시행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시행령)|
- 청능사 자격검정 관리 및 운영 규정
- 기타 청각장애 관련 법규 

 

연자 : 이재희 교수님
시간 : 10:20-11:50
제목 : 청각장애 영유아의 특성 및 청능치료
내용 :
- 청능치료의 개념
- 6세 미만 영유아 연령별 청능평가 방법
- 해외의 영유아 청력평가 비디오 자료
- 영유아 아동의 청능훈련 방법 등




연자 : 장현숙 교수님
시간 : 12:00-13:30
제목 : 청각장애 학령기아동의 특성 및 청능치료 내용 :
- 학령기 아동(6~17세) 난청의 특징
- 미국의 청각관련 지원서비스 현황
- 교육현장에서의 청능치료지원 서비스 모델
- 청능 및 어음지각의 위계적 발달 단계



연자 : 서영란 교수님
시간 : 14:45-16:15
제목 : 청각장애 일반인의 특성 및 청능치료
내용 :

- 일반인(18세~64세)의 난청자의 특징
- 청능치료의 최근 동향
- 청능치료 사례 비디오 시청
- 유럽의 농교육의 역사적 배경




연자 : 김진숙 교수님
시간 : 16:30-18:00
제목 : 청각장애 노인의 특성 및 청능치료
내용 : 

- 노인(65세 이상)의 대표적 질환
- 노인성 난청의 종류와 특성 
- 노인성 난청의 청력 특성
- 노인 청각재활 사례 비디오 시청



청능사자격검정원 주관으로 청능사보수교육이 2008년 9월 21일 서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관 한림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청능사자격검정원 이정학 원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해야 청능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마무리 강론을 필두로 갓 태어난 신생아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로 난청환자에 대한 디지털 보청기 및 인공와우에 의한 청능치료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진숙 교수님의 업무상 청각장애 노인에 대한 청능치료에 가장 관심이 많이 갔으며, 장현숙 교수님의 '학령기 아동의 청능재활에서 경도난청의 기준이 성인과 학생에 있어서 적용이 달라야 한다' 라는 이론은 선청성 난청 아동에 대한 우리나라 교육전문가들이 새롭게 받아 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기에 아주 인상에 남았습니다.

이번 청능사 필수 보수교육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교재연구 및 관련 도서 탐독으로 내용을 보강하여 본 블로그에서 지속적으로 연재하겠습니다.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