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검사 결과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2010.02.08 21:55

오른쪽 귀가 안좋아 보청기를 할려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오른쪽은 보청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 하네요 왜그런가요?  할려면 왼쪽 귀에 보청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왼쪽도 정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왼쪽이라도 보청기를 해야 하나요? 오른족은 보청기가 왜 안되나요? 그리구 제 상태가 얼마나 나쁜가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사회생활 하는데 불편도 있고 두세번은 말해야 알아먹고 그러거든요

6개월후에 다시 검사하고 뇌간유발검사를 하라고 해서 할려구요



(검사결과지를 보니 S대학병원 검사지 같습니다.)

우선 난청재활을 하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난청의 정도와 유형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보청기의 선정과 착용 방향 결정은 그 뒤의 문제이라고 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순음청력도(pure tone audiolgram)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귀는 중고도 난청이고, 좌측 귀는 경중도 난청으로 양쪽 공통으로 저음보다 고음 청력손실이 큰 경우입니다.
따라서 양족 모두 정상청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리의 감지는 확실히 오른쪽이 왼쪽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어음청력검사(Speech Audiometry) 결과를 보겠습니다.

 


보청기의 착용 방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discrimination (단위 : %) data는 아주 중요
합니다.
우측 귀가 40%, 좌측 귀가 88%인 경우에는 좌측 귀에 보청기를 우선 착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SRT를 보면 우측 귀가 60dB, 좌측 귀가 45dB로서 역시 정상 SRT(20dB)보다 각각 40dB, 25dB로서 높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남성과의 대화가 많으시다면 왼쪽 귀로 듣는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는판단이 됩니다.  

저의 소견(결론)을 피력하겠습니다.
만약 양쪽 귀에 보청기 착용이 곤란하시다면 그래서 한쪽 귀로만 원활한 대화 청취를 원하신다면
저도 왼쪽 귀에 보청기를 먼저 추천하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여건 상 오른쪽에 보청기를 착용을 희망하신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청기의 착용효과가 왼쪽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discrimination (단위 : %) data는 '소리의 변별'을 의미하여 보청기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RT는 '소리의 감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보청기의 출력을 결정하는 factor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나이(1973년생)을 고려하신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 발생하시더라도 저는 양쪽 귀에 보청기 착용을 권해드립니다.
소리의 방향 탐지, 소음속에서의 어음변별력 등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이 착용의 경우 '합산효과' 등도 있어 보청기의 음량을 대폭 낮춰 들을 수 있습니다.



난청은 대개 양쪽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지만, 한 쪽 귀에만 난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한쪽 귀의 중이염으로 인한 후천적인 전음성 청각장애, 군대에서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성 난청 등이 있는데 원인에 상관없이 결과적인 청력 상태로만 청각장애 판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한쪽 귀는 정상청력인데 한 쪽 귀만 난청이 유발된 경우 과연 청각장애등급이 나올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한쪽 귀가 정상청력인 경우에는 청각장애등급 판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편측성 난청(양쪽 귀 청력이 극심한 경우)이라 할 지라도 좋은 귀의 청력이 40dBHL (경도 난청)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식으로 청각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편측성 난청인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동사무소 사회복지과를 먼저 방문하셔야 하고
(증명 사진 2장 지참)
지정 병원에 가셔서 2-3회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가 들어갑니다.

                      청각장애인 등록절차 동영상보기


따라서 이러한 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청각장애 등급을 정식으로 판정받기 전에
먼저 청능사(audiologist)가 근무하는 가까운  보청기센터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어 예비 청력측정을 한 후에 본격적인 장애등급판정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예비 청력측정이라 할지라도 방음이 안된 소음환경에서 청력측정을 한다면 실제보다 청력이 나쁘게 평가 될 수 있으므로 방음부스가 있는 검사실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10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청각장애 판정 기준이 과거에 비해 더 힘들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소음성 난청자분이나 노인성 난청자분들의 경우 고음 역치의 감소가 크고, 고음 역치 감소는 어음변별력을 크게 저하시키기에 오히려 고음역치를 반영하여야함에도 그렇지 못한 이번 개정안은 아쉬운 점이 꽤나 많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에 따른 내용입니다. 

장애등급심사제도 안내

2010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장애등급 1~3급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진단의사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3급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결과,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첨부하여 행정관청(읍면동사무소, 심사전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의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요 고시내용 두 가지는

 

첫째, 청각장애의 경우 가장 큰 변화는 2~3급의 경우 유발반응청력검사(ABR검사) 결과를 첨부해야하고, 그 후 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판정기준이 되는 순음역치평균치는

기존 6분법 (500 + 1000 + 2000 + 3000 + 4000 + 6000 / 6)의 방식에서

새로운 6분법 {500 + (1000 X 2) + (2000 X 2) + 4000 / 6}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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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 내용 중 청력장애에 관련된 내용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 판정의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 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처치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음성 난청 또는 혼합성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기도 및 골도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여, 기도-골도차가 6분법에 의해 20데시벨(dB) 이내일 경우 또는 수술후 난청이 고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 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청력장애

 

(1) 판정 개요

 

(가) 청력장애의 장애정도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한다.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2급, 3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유발반응청력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평균순음역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1000Hz, 2000Hz, 4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한다.

- 평균치는 6분법에 의하여 계산한다(a+2b+2c+d/6). (500Hz (a), 1000Hz (b), 2000Hz (c), 4000Hz (d)) 6분법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만약 주어진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청력계의 범위를 벗어나면 100데시벨(dB)로 간주하고, 청력역치가 0데시벨(dB) 이하이면 0데시벨(dB)로 간주한다.

 

(나)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만 3세 이하의 소아 포함)에는 유발반응 청력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다)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장애등급기준>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주 제 :『우리나라 청각장애학생 교육의 과제와 전망』
◯ 연 자 :  최성규 교수님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학과)



사실 최성규 교수님의 세미나는 처음 접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워낙 유명하시어 그 동안 명성만 들어 왔습니다만, 정말 깔끔하신 외모에 군더더기없는 강의를 접하고선 청각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협의의 장애에서 광역적인 의미의 장애를 이해하게 되었고, 나아가 난청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의 평등권'을 강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는 갈등을 봉합하고 '상호문화'는 상호를 인정한다는 내용은 흥미로웠습니다.
끝으로 통합교육은 청각장애 아동의 지적능력, 청능수준, 아동동기부여 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고 강조하신 점은 국내 교육 관계자 분들이 충분히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청견 (또는 청각도우미견)을 주로 양성하는 기업체는은 삼성이며, 전적으로 무상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대상은 청각장애 3급이상 이어야 합니다. 
삼성에서는 청각도우미견으로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각도우미견의 소리 훈련, 기초복종훈련, 사회화훈련 등의 집중적인 훈련을 하며, 일반적인 주거환경과 유사한 환경으로 꾸며진 훈련장에서 전문훈련사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hearing dog은 국어사전에는 

보청견 [補聽犬] [명사] 청각 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도록 특별 훈련을 받은 개.


로 등록이 되어 있어 본 블로그에서는 보청견으로 통일하여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1. 보청견(Hearing Dogs) 이란

장애보조견 중 보청견은 청각 장애인의 생활을 돕기 위하여 방문자 통보(노크, 벨), 약속시간 통보(시계, 전화), 재난통보(화재경보음, 자동차 경적), Call 통보(타인이 부를 때, 아기가 울 때) 등의 업무수행을 하는 특별히 훈련된 "애견"을 말합니다.


2. 소리를 알려주는 방법

소리의 의해 훈련된 애견은 방문자 혹은 주전자 물 끓는 소리 등에 반응하여 청각 장애인의 다리 혹은 손 등을 접촉하여 장애인에게 알리고 소리의 근원지에 주인을 안내합니다.
즉, 보청견은 주인과 소리나는 곳 사이를 수차례 빠른 속도로 오가며 알려야 할 소리가 난 사실과 그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를 주인에게 알려 줍니다. 이때 짖는 행동 대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주인을 위해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여 행동으로 알린후 소리가 난 곳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 보청견이 알려 주는 소리
▷ 자명종 시계
▷ 초인종
▷ 노크
▷ 팩스
▷ 남이 부르는 내 이름
▷ 아기 울음
▷ 화재경보
▷ 자동차 경적
▷ 기타 필요한 소리 등


3. 보청견의 역사

1916년  제1차 세계 대전 때 독일에서 실명한 군인들을 위하여 ‘맹인안내견’ 훈련을 실시 한 것과 달리 미국은 1975년, 영국은 1982년부터 보청견이 훈련되기 시작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은 삼성도우미견센터에서 기업의 사회환원 활동의 하나로 1993년 이삭 도우미 개 훈련소에서는 2000년 1월 정식 인가받았습니다.


4. 보청견의 자질

우선 사람에게 친화성이 좋아야 하고 활발한 성격, 좋은 청각, 후각의 발달 하여야 하며 강한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개는 우선 자질이 있다고 보여지며, 종별과 성별은 크게 작용 하지 않습니는다.


5. 보청견의 훈련방법

기초 복종훈련과 소리반응훈련 4개월을 이수하고 응용훈련 등 종합 훈련(실내훈련)을 받습니다.


6. 보청견 관련 법규
 

청각도우미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가지고 있으며 택시,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의 탑승과 공공장소, 식당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도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견 편의시설접근권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2007.10 보건복지부)


7. 참고사항

미국 최고 보청견 양성기관 : NEADS(National Education of Assistance Dog Services)
세계도우미견협회(ADI) : http://www.assistancedogsinternational.org/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께 시행하는 복지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읍ㆍ면ㆍ동에신청  
2. 장애아동 부양수당 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읍ㆍ면ㆍ동에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566,697원이하
- 2인:954,736원이하
- 3인:1,264,726원이하
- 4인:1,567,196원이하
- 5인:1,827,036원이하
- 6인:2,092,519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483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
(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
(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읍ㆍ면ㆍ동에신청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ㆍ면ㆍ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 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구두 220,000
2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12.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13. 장애인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
(T.777-9121~4)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지원대상(기존 지원대상자 중)
-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지원금액
-월 250ℓ한도(리터당 240원 지원)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6.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6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ㆍ도로 지원하며, 시ㆍ군ㆍ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이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행정시 사회복지과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으로 문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자 : 김희정 (☎ 064-71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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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시설과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 무궁화호ㆍ통근열차 :100분의  50
나. 새마을호 : 100분의  50 (1-3급 장애인)
                    
100분의  30 (4-6급 장애인. 단,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민 감면)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100분의  100

비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장애인복지카드

1. 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2. 복지구입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LPG차량 소지 장애인)

 

신용카드

직장이 있고 신용이 좋은 사람

 직불카드

직장이 없는 사람 또는 신용불량자

※ 다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은 복지구입카드 교무대상자에서 제외됨

 

3. 보호자카드

 

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인(정신지체.정신.발달.시각(1-5급))의 가족, 원하는 대상

가족

직장이 없는 사람 또는 신용불량자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는 가족)




장애인등록증 교부

 장애인등록증의 교부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등급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읍, 면, 동장을 통해 신청 장애인에게 교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대상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이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하면 이를 검토 확인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 확인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등록증의 반환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해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등록증 반환 명령서를 반환기일 2주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통지하여 반환해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격을 상실한 장애인이 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 진단명령을 거부 또는 등록증을 양도, 대여했을 경우에 등록증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등록증의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등록절차

 등록신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관할 읍·면·동장(시설보호자는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에게 신청ㆍ장애인복지법상의 1급-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진단서발급비용 등 지원 불가

- 중증장애인이 전화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3매를 수령하는 등 최대한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처리해야 한다.

 검진의뢰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검진을 의뢰

 검진 및 결과통보

검진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한 검진결과를 검진을 의뢰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

검진 및 결과통그림

 장애진단비용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장애진단비용 지원 불가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신청절차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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