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방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된 사항(2015102)을 정리하였습니다.등록 청각장애인분의 보청기 구입시 기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지원금이 대폭 증가하였고, 15세 미만 아동은 양이(양측 귀) 보청기의 급여 지원이 됩니다.

- 분당청능사 김형재-

 

 

 

 

1. 보장구 급여제도 개요

’97년부터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및 부상질병의 위험방지 등을 위해 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 적용 중

 

2. 대상자품목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79품목의 보장구를 지원

* 장애인보장구 예시 : 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등

 

3. 보상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장구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 1(희귀난치성질환자), 차상위 2(만성질환자·18세 미만) : 100%

 

4. 내구연한

내구연한(1~6)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15세 미만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 급여를 지급한다.

 

5.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고가이므로 처방전 수령이후 구입하기 전 공단에 급여승인 통보를 받은 후 구입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62만원)으로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짧은 다리 보조 발목 관절기 품목 세분화하여 기준금액을 다르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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