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치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등의 업무를 주로 하였습니다. ‘치위생사도 메우기·본뜨기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일명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관할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의 업무 가운데 비교적 위험도나 난이도가 낮은 업무를 치과위생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11118일 밝혔습니다.

 

청능사로서 수행업무 중 보청기 제작을 위한 귓본 외이형 뜨기(임프레션, Impression) 작업이 의료행위가 아니냐라는 지방 모 보건소 직원의 질문을 바 있었는데 당시 귓본 외이형 뜨기 작업은 침습행위도 아니고 귀 입구의 모양을 채취하여 보청기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이고 단순한 작업임을 내세웠습니다만, 이번의 보건복지부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위험도와 난이도를 내세워 의료기사(치위생사)에게 폭넓은 업무상의 권한을 설정하였기에 향후 청능사법 입법에도 참조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로서 치과의사의 직무범위가 축소되어 다소 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마스크를 착용한 치위생사가 거대한 자동마치기(?)로서 잇몸을 마취하는 적이 있어서 "치위생사가 마취해도 됩니까?"라는 질문을 하자 그때서야 담당 치과의사를 불러서 치과의사가 마취를 한적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도 대표적인 침습행위인 주사행위인 마취가 안들어가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일선 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환자에게 설명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의사로서의 주의의무가 간과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지나치게 영리를 강조하는 치과의원으로 운영이 안되기를 빌어 봅니다.  



개정 치과위생사의 업무

1) 기존 업무 이외에 '임시충전(충치 부위를 긁어낸 구멍을 임시로 메우는 작업)', 치아 보호를 위한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 장착 및 제거, 치과 및 구강질환 예방 등으로 규정.
2)
개정취지 : 치과 의료가 세분화·전문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위험도와 난도가 낮은 업무를 치위생사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개정 치과기공사의 업무
1) 치과기공사가 만드는 기공물을 '틀니·임플란트·상부구조 등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으로 규정.
2)
개정취지 : 치과기공사가 제작·수리 또는 가공할 수 있는 기공물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기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

 

 

아래는 기존의 의료기사() 및 안경사의 업무를 정리해봤습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9]

 

 

2조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

1. 임상병리사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요화학·세포병리학·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업무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등의 보관·관리·사용, 가검물등의 채취·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기타 임상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한다.


2.
방사선사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


3.
물리치료사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


4.
작업치료사
신체부분의 기능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장애있는 신체부분을 습관적으로 계속 동작시켜 지정된 물체를 만들거나 완성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5.
치과기공사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 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


6.
치과위생사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7.
의무기록사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진료기록의 분석·진료통계·암등록·전사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8.
안경사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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