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우리나라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게시판에서 인용한 자료입니다. 수많은 산업현장에서 소음성 난청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이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중의 하나입니다.
사측에서 근로자분께 반드시 귀마개를 하도록 안전지도만 충실히 하였더라도 이러한 산업재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    목】: 에어콘 부품 제조업체의 프레스공에서 발생한 감각신경성난청
【진단일자】: 1996년 01월
【분    류】: 청각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에어콘 부품 제조업체의 프레스공에서 발생한 감각신경성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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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여 나이 39세 직종 프레스공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정○○(39세, 여)은 1994년 6월에 D사에 입사하여 1999년 10월까지 프레스로 금형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였는데, 1996년부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바람소리, 벨소리) 청력장애이통이 발생하여 난청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직업병심의를 위해 작업장의 소음 수준을 측정하였다. 프레스 작업시의 소음은 90 dBA를 초과하고 있었는데 작업자 위치에서 수동 공정은 101.4 dBA, 자동 공정은 91.3 dBA 수준이었다. 동일 작업자에 대한 개인 소음 노출 수준은 99 dBA이었다. 프레스 공정에는 충격소음도 발생하였는데 1분에 40회 정도 발생하였고 120 dBA를 초과하였으며 일일 노출횟수는 10,000회를 초과하고 있었다. 1999년 7월 이전에는 공장이 지하에 있어 소음 수준이 더 심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정○○는 1994년 입사 이전에는 가정주부로 소음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1996년부터 이명이 나타나고 초인종이나 전화벨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에 잘 들리지 않았다. 작업시 심한 소음에 많이 노출될 경우에는 저녁에 이통이 발생하였다.
직업병심의를 위해 정○○에 대해 2000년 3월 23일에 청력검사 및 중이 검사를 실시하였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성의 중등도의 감각신경성난청(3분법상 우측 36.7, 좌측 50 dBHL의 평균청력손실) 소견을 보였다. 고막운동성검사에서는 정상 고막운동의 형태를 보이는 A형이었으며, 등골근 반사검사에서는 좌우측 모두 500 Hz와 1,000 Hz에서 자극소리와 같은 쪽과 반대쪽 모두에서, 정상 청력인 귀에서 보이는 등골근 반사 역치를 보이는 반면에 2,000 Hz에서는 좌측의 반사 역치가 우측보다 정상범위를 더 벗어나거나 보이지 않아 순음청력검사상의 청각상태 및 청력정도와 일치하였다. 반사피로검사에서는 반사량이 변하지 않는 미로성 병변을 보였다.


4. 결론
정○○의 청력장애는

① 높은 소음이 발생하는 프레스 작업을 하였으며
② 청각검사에서 중이의 이상은 없으면서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며
③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으므로
   소음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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