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력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4급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4급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사람


■ 평형기능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3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5급

-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일반적으로 청각장애란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되며,
청각능력의 결여 또는 결손에 의해 소리로 언어적 정보를 처리하는데 장애가 있는 상태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고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