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수능을 보고 입시준비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전부터 청력재활학과에 관심이 있던 터에

인터넷에서 선생님의 블로그를 보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1. 청능사가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며, 이미 배출된 청능사의 활동성과 자격증 소지자의 인원 중 현재 청능사로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정도 있나요?


2.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3.
진학 후
전공과목에서 열심히 해야 할 부분은?


4.
대학 병원이나 개인
병원에 실질적으로 취직 할 수 있나요?

 

좋은 의견으로 지도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정시 모집 전에 답변주시면 매우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질문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읽고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능사의 활동분야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냐는 질문에 답변을 덧붙이자면 물론 청능사로 병원에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현실은 주로 임상병리사가 청력검사를 담당하고 있어 수요인력보다 공급인력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T.O.가 적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취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어려울 수 있고, 개인 이비인후과에서는 대학/종합병원보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넓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국가등록 민간단체인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자격관리하는 청능사와는 별도로 유사 성격의 자격자들이 배출되고 있어 국가적으로 자격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활동 중인 청능사 인원 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청능사자격검정원(T. 02-552-4236)’에 등록하고 활동하는 청능사는 70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청각학의 미래

American Academy of Audiology(AAA)는 청능사의 활동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청력검사와 청능재활, 인공와우 등의 수술 중 모니터링을 맡는 등 청능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문과 임상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따라 청각학/청능사의 전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과목

 

어떤 학교, 어떤 학과로 진학하시든 전공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공과목은 실제 그 분야를 전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익히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졸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과목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청각학을 전공한 후 청능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위해 이수해야하는 과목‘청능사자격검정원’의 청능사 자격증관리ㆍ운영 규정 제3장 제 18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청각관련 학과가 개설되어있는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교육과정(Curriculum)을 보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청각관련학과]

가야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남부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대불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대불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청각학과

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언어병리학전공/청각학전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학과





학부생  2010/12/20 16:3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청각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학부생입니다.
실제 현장에 계신분들이 특강을 나오면 꼭 조언해주시는게 학부생때 영어공부를 해두라고 하시던데
.

저는 현재 병원,
난청센터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청능사에게 필요한 영어자격증이라던지 있을까요
?
주변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토익을 공부하는데아무래도 토익보다는 실용적인 회화를 공부하는것이 좋을까요
?
예비 청능사에게 필요한 영어분야는 무엇인지요
?
그리고 영어 외에도 학부생이 해두면 좋을것들을 좀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
메일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jl****@hanmail.net



본 질문에 대한 답글은 저보다는 저의 후배 김형근 청능사(아래 사진 좌측 남성)가 작성하시는 게 질문자분게 보다 실감나는 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의뢰하여 작성된 글임을 밝혀드립니다
.

                                                                                                          - 청능사 김형재 -

 

안녕하세요?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난청센터 소속 김형근 청능사(Audiologist)입니다.

이번 질문은 영어공부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는 제가 저의 생각을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청각학을 전공하고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여도 영어는 필요합니다.

청각분야 외에도 모든 분야에서 영어는 필수입니다.

영어를 통하여 더 많은 기회가 다가오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피하지만 저도 영어 공부를 시작한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어의 중요성을 망각(?)하며 지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청각학 관련 원서를 참고하여 연구하고 논문 작성을 위해서 원서를

보게 되고 직장에서 본사(미국) 교육자와의 만남에서도 역시 영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직도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지만 꾸준히 하면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이번 2010년 미국청각학회(AAA)에 참석하여 논문발표를 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2010년 미국청각학회(AAA) 논문발표 참가자와 함께>

 

영어는 토익, 회화의 구분보다는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어 외에도 미디어, 신문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적인 상식에 대한 흐름을 안다면 사회활동

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멋진 Audiologist가 되길 빕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17일 오후 약 3시간에 걸쳐 KBS 제3라디오 차미경 리포터분의 취재에 응했습니다.  리포터이신 차미경님께서 저의 센터에 들어오실 때 혼자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중증 장애를 가지고 계심에도 취재하는 내내 밝은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로 취재원을 리드하는 프로(pro) 정신을 배울 수 있어 오히려 제가 더 많은 배움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경황이 없어 사진 촬영을 못해 지금에 와서 보니 아쉬움이 큽니다. ^^ 
그러나 차미경 리포터분을 소개한 블로그가 있어 살짝 링크 해봅니다. 

                  KBS 제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리포터 차미경


매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한시간 동안 진행되는 '내일은 푸른 하늘'이라는 프로그램의 매주 금요일의 코너인 <아름다운 화이팅>에서 청능사(audiologist)라는 직업에 대해서 취재를 하셨고, 이에대한 방송이 2010년 3월 26일(금) 오후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취재 당일 목이 많이 쉬어서 애를 먹었는데 역시나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진행자이신 범효춘님과 리포터 차미경님의 따뜻한 음색 덕분에 그런대로 들을만 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방송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취재 : 2010년 3월 17일
방송 : 2010년 3월 26일 (방송원문보기)
재생시간 : 12분 48초














국내에 청각관련 학과가 개설된지도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중에서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다른 학문을 전공하시다가 미국에서 청각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석, 박사과정을 거쳐 미국 청각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국내로 귀국하시는 분들이 2-3년 전부터 게십니다. 

과연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국내에서 청능사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청능사 자격증관리ㆍ운영 규정 : 2009년 2월 3일 개정>을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제16조 (청능사 자격의 취득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 청능사(audiologist) 자격증 소지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청능사 자격증 신청 서류 제출일 기준 5년 이내에 Educational Testing Service(ETS)에서
      주관하는  Audiology 시험에서 600점 이상인 자
  3.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 기관에서 청능치료경력 1년 이상인 자
  4. 본원이 실시하는 16 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다만, 외국에서 청각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신 분 중에서 국내에서 전임교원으로 활동을 하신다면 바로 청능사 자격증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능사자격검정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 발급주체


  1. 청능사 자격증

    청능사자격검정원(www.globalats.com)

   → 민간자격 등록단체(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정) 

  2. 청각사 자격증
    대한이비인후과학회(www.korl.or.kr)


  ■ 응시조건


1. 청능사 자격증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청각사 자격증:
 1)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

 2)고졸 이상자 중 해당분야 경험5년 이상인자

 위 1),2) 중1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 중 소정의 13주(78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

■ 주요업무

1. 청능사 자격증: 

청능평가, 보청기적합, 청능재활을 주 업무로 하고, 보청기센터/병원/특수학교/복지관/산업청각/국립재활기관 등 다양한 분야 활동


2. 청각사 자격증:
 청능평가, 보청기적합, 청능재활을 주 업무로 하고 주로 (개인/종합)병원에서만 활동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난청센터(www.StarkeyN.com)에서
아래와 같이 청능사 분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소신있는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09년 4월18일(토)과 19일(일) 양일간에 걸쳐 청능사자격검정원 주관으로 '청능사 국가자격의 현황과 미래'라는 타이틀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100여명의 청능사 선생님들이 참석해주셨고 정말로 귀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보람있는 일정이었습니다.  

개회 발언을 하시는 이정학 원장님

<청능사 관련 법률연구>를 강의하는 필자 (1)




                                      <청능사 관련 법률연구>를 강의하는 필자 (2)

강의 내용은 시간이 허락할 때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2009년 첫 Audiology Today 잡지를 받아보았습니다.
표지 제하하단에 'The magazine of, by and for audiologists'라는 슬로건은 청능사(청각사, audiologist)만을 위한 전문잡지임을 잘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 소개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위 자료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의 미국청각학회(AAA)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입니다.

참가자의 학력은 AuD가 41%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력은 놀랍게도 25년 이상되는 분들이 20%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참가자 중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private practice(사설 난청센터)가 2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직종은 진단(diagnostics)가 34%로 가장 높았습니다.
(※ 국
내는 청능재활에 있어서 진단행위는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있음.)

청각학(audiology)의 도입은 겨우 10년을 넘어 미국에 비해서는 역사는 많이 뒤지지만, 학회, 산업계, 사설 난청센터의 활동은 아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2009년 3월 16일) 출근 후 펼쳐 본 조선일보 A12면의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지않아도 최근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청각사법으로 대한이비인후과학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한국보청기협회 등 청능사 관련 단체의 입장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어 이 기사는 자연 관심을 글기에 충분하였다.

기사는 김민철 기자가 보도하였는데 전문은 다음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클릭 ! 조선일보 기사 전문 보기 (보도: 김민철기자,mckim@chosun.com )

그러나 구체적인 의료계 영역 다툼에 대해서는 기사중에 실린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에기사 내용중에 각 계의 입장을 읽을 수 있는 짧은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한의사협회 
"인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기술만 배운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시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

김남수 옹 
"침구사 부활은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한의사들이 돈벌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의사협회 
"의료인이 '임상적 피부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의료기관들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이나 의료기관이 고용한 피부미용사의 미용행위가 적법함을 명확히 확인받은 것"

피부미용사회
"의협에서 복지부 해석을 오버 해석한 것"
"의료계는 피부미용은 절대 다룰 수 없고, 피부 진료를 위한 클렌징 등만을 허용한 것을 확인한 것"
 "피부과 의원은 에스테틱·피부미용·피부관리·스킨케어 등의 간판을 전부 떼어내야 한다"

안마사
"피부미용사들이 피부미용만 하지 않고 마사지를 통해 안마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

의사협회
 "(X레이·MRI·CT 등의) 판독 능력이 떨어지는 한의사들이 서양 의료기기를 보다가 오진을 할 수 있어 아주 위험하다"

한의사
"침 치료는 한의사의 전문 진료행위"

피부과의사회
"치과에서 미용성형 목적으로 보톡스나 필러 시술을 하는 것은 위법"
"피부과 의사가 발치(拔齒·이를 빼는 것)하는 것과 마찬가지"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해부학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뇌성마비 환자가 목주름을 펴는 보톡스 수술을 받다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 필러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 시신경 마비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조정도 쉽지 않은데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것 같아 걱정"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
"우리나라 의료법이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놓아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대학에서 충분히 배우지도 않고 세미나 등을 통해 배운 지식으로 진료에 나서는 것은 문제"


조선일보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는 이러한 원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요즘 의료계는 곳곳에서 영역 싸움이 한창이다. 기존 영역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경기 침체까지 겹쳐 수익이 줄자 인근 영역까지 넘어가 진료하는 일이 잦아진 것이다.'

김민철 기자의 분석과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재국 박사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경제가 어려워
진데다 의료행위의 규정이 모호한데다 세미나에서 배운 지식으로 진료를 하는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궁금해진 점이 생깁니다. 
의대를 졸업한 의사와 청각학을 전공한 청능사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교과과정(커리큘럼)을 비교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청각학 전공 기본 커리큘럼

(1) 기초청각학교과목 
청각학개론, 청각해부생리, 심리음향, 언어병리학, 보건의료관련법규, 연구방법론
(2) 임상청각학교과목 
일반청각평가, 특수청각평가, 청각장애, 중추청각처리장애, 
전정기능장애, 아동청각학, 노인청각학, 산업청각학
(3) 재활청각학교과목 
보청기적합, 인공와우적합, 청각보조기기, 청각재활, 청능훈련, 청각장애교육
(4) 청각학실습교과목 
청능교정실습 240 시간 이상
(청능평가 60시간 이상, 보청기적합 80시간 이상, 청능재활 60시간 이상)

 

의학 전공 기본 커리큘럼

 1학년  2학년
 

해부학  
신경해부학(Neuroanatomy)  
조직학(Histology)
미생물학(Microbiology)
병리학(Pathology)
생화학(Biochemistry)
약리학(Pharmacology)
의료와 사회1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생리학(Physiolgy)
기초의학실습 1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
방사선과학
임상의학 입문(통)
생식(통)
면역 및 알레르기(통)
감염(통)
소화기(통)
호흡기(통)
순환기(통)
신장 및 요로계(통)
혈액종양(통)
내분비대사(통)


 3학년  4학년

의료와 사회2(통)
정신과학
법의학
안과학
신경과학(통)
응급의학
마취과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
근골격계(통)
내과학실습
외과학실습
소아과학실습
산부인과학실습
정신과학실습






 

응급의학실습
진단방사선과학실습
임상병리학실습
신경과학실습
지역사회의학실습
증례토의
종합평가
피부과학실습
재활의학실습
정형외과학실습
신경외과학실습
흉부외과학실습
성형외과학실습
안과학실습
이비인후과학실습
비뇨기과학실습
마취과학실습
선택임상실습 1[전선]
선택임상실습 2[전선]
선택임상실습 3[전선]
선택임상실습 1[전선]


앞으로의 법안에 따라 의료계의 갈등은 이제 의료인(이비인후과 의사)과 비의료인(청능사)의 갈등으로도 확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청각사 법안'은 청각사(청능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의사는 이비인후과(귀, 코, 목 전공) 의사만이 아닌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신경과 등 모든 의사의 지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다시 한번 입법자가 이러한 제도 변경이 합당한가를 짚어주시길 바라며, 또 의사와 청능사의 고유업무를 잘 살피어 '의사의 지도를 받지아니하는' 안경사와 안과의사의 직무가 구분된 법률처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이 2008년 11월 26일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일명:청각사법)의 개정이유를 크게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번째 단락을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써의 진료와 청력검사, 보청기 처방 및 평가는 난청인에게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청각 재활의 기회를 잃어 영구적인 청력 손실에 이르게 할 수 있음.’

→ 이 문구를 보면 마치 보청기협회 회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청능사가 마치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풍기고 있는데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가능하다. 그런데 더욱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 청능사로서 혼신을 다해왔던 일(청력검사 및 보청기 적합 등)이 의료행위였던가하는 단순한 의문도 들었다.

오늘은 이러한 의료행위의 개념을 안경사와 안과의사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공부해 보고자
한다. 오늘의 공부를 통해 신상진의원이 내세운 개정이유에서의 ‘영구적인 청력손실’이라는 국민건강 유해주장은 안과 의료계(청구인)의 헌법소원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헌재 1993.11.25, 92헌마87, 판례집 제5권 2집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전체 판례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전문을 보면 더욱 자세한 내용 이해가 가능하리라 본다.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 전문보기



I. 안경을 맞추기 위한 시력검사가 의료행위라고 주장한 청구인 의견

눈의 굴절검사가 전문적인 안과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안경사에게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시 도수조정(度數調整)을 위한 시력검사(제외사항 있음)를 허용하고 있고,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경사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하여 안경을 조제·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과의사의 의료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의사의 전문적이고 정확한 진료·처방 없이 안경을 조제·장착케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므로 헌법 제36조 제3항의 국민의 보건에 대한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다.


II. 각 행정부처 및 대한안경사협회 의견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前보건사회부장관)의 의견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한 시력검사를 안경사에게 허용한 것은 안경사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것이고, 안경의 조제·판매에 전제되는 기계에 나타난 형상을 참고로 하는 예비적 검사에 불과하여 안과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법무부장관의 의견
안경사에게 자동굴절검사기기에 의한 기계적 검사만을 허용할 뿐이고,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할 수 없게하고, 6세 이하의 아동들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안경을 제조할 수 있게 하였고, 의료기사법 제13조의3은 안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들만이 검안행위를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보건을 침해할 우려는 없다.

3. 대한안경사협회의 의견
안경사의 굴절검사행위는 눈에 알맞는 안경을 선택하기 위하여 비정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정시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치료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다.


II. 헌법재판부의 최종판결 (요약)


의료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의료법에도 그 개념정의가 나와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상병(傷病)의 부위와 원인을 전문적 기법으로 진단하여 그에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을 선택하여 치료하는 것과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개념정의를 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의료행위가 국민보건의 향상 및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하는 행위라는 것만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의료행위의 개념을 위와 같이 파악할 때 국민보건에 관련되는 업무가 모두 의료인 전속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만,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간섭할 수 없게 하여(의료법 제12조) 의료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식품위생법 소정의 조리사·영양사도 현행법상 의료인은 아니지만 국민보건에 관계되는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의료법에서 그 자격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침구사(鍼灸士)·접골사 등 의료유사업자나 안마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외에 의료기사법 소정의 의무기록사(醫務記錄士), 안경사(眼鏡士)도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안경을 맟추는데 있어서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기사법 및 동 시행령상으로는 그 자체가 바로 시력장애의 원인을 진단하고 안과질환을 발견·치료하는 의료행위는 아니다.

안경사가 시력표에 의한 시력검사 대신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안된 장치인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여 시력검사를 하는 것은 문화적 이기(利器)를 안경조제에 원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안경사에게 그 사용을 금지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는 찾기 어려운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안경사가 행하는 검사방법으로는 가성근시(假性近視)와 같은 경우 검출이 되지 않아 치료의 적기를 일실(逸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가성근시등 일부 국민의 안 건강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예컨대 노안을 포함하여 특별히 안과계통의 질환이 없으면서도 안경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반드시 안과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고 바람직한 조처인가 하는 것은 의료에 관한 국민의 법감정, 국민의 소득 및 의료수준과 안과의사의 수효, 개업지 분포상태 등을 따져 결정한 국가의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안경을 조제함에 있어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가 전혀 합당하지도 않고 오측정(誤測定)이 빈발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것이 일정한 수준의 기능을 가진 전문가에 의하여 조작되어 시력검사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보건 및 의료향상 기여행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보건체제를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약제를 사용하는 검사라거나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 및 7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검사는 처음부터 안경사에게 허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안경수요자라 할지라도 일반적 안경업소에서 행하는 시력검사를 신뢰하지 않거나 선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과의사를 찾아 시력검사를 받으면 될 이치인 것이므로 현행의 법체제하에서 국민이 정확한 시력검사를 받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나 장애가 없는 것이다.

안경사의 시력검사의 과오로 인하여 안과질환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안과적으로 특이한 질환이 없는 모든 안경수요자에게 안과의사의 처방을 필요적으로 경유하게 한다면 안과의사로서도 감당하기가 어렵고 수요자에게도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주는 결과

의약분업(醫藥分業)이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논리를 인정한다면 의경분업(醫鏡分業)도 같은 차원에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안과의사가 콘택트렌즈의 판매권까지 배타적으로 독점해야 한다는 논리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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