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진단기관 및 전문의

청력검사실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청각장애 판정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지체의 절단 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청각장애 판정개요

1)청력장애의 장애정도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한다.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2, 3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유발반응청력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평균순음역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4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한다.

평균치는6분법에 의하여 계산한다(a+2b+2c+d/6).
 

(500Hz (a), 1000Hz (b), 2000Hz (c), 4000Hz (d)) 6분법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만약  주어진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청력계의 범위를 벗어나면 100데시벨(dB)로 간주하고, 청력역치가 0데시벨(dB) 이하이면 0데시벨(dB)로 간주한다.

2)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3세 이하의 소아 포함)에는 유발반응 청력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3)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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