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기관에서 20101220() 배포한 보도자료를 접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귀 기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청기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를 난청자에게 적합한 보청기 처방이 없다
라고 하였는 바 이비인후과 전문의 ‘보청기 처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지하시다시피 난청은 전음성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대별되는데 전음성 난청은 수술, 약물치료등의 의학적 도움이 가능합니다만, 감각신경성 난청의 청능재활은 보청기 밖에 없다라는 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귀 기관 보도자료에서 표현한 의사의 보청기 처방은 “보청기 필요함” 이외의 어떤 서술(표현)이 있을까요?

또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중심의 제한된 범위의 조사에서 얻어진 보청기의 만족도가 떨어진 것을 ‘의사의 처방’과 연관 짓는 것은 의료기기법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청능재활하는 청능사라는 청각전문가 집단에게도 다 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 그것이 공정한 결과로 자신있게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최근 많은 이비인후과 의사들과 언론매체에서 ‘보청기 처방’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의사들이 사용하는 ‘처방’이란 용어의 법률적 근거는 의료법 제18(처방전 작성과 교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의약품에만 한정하고 있어 ‘보청기 처방’이란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은 지양되어야할 것입니다.



<2005KBS 9시 뉴스>

 <포털사이트의 ENT 의사 홍보동영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등록 청각장애인에게 발행하는 보장구 처방전에 사용가능한 용어는 보청기로만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 중점 연구한 보청기의 만족도는 ‘의사의 처방’이 문제가 아닌 ‘보청기의 양이(양귀) 착용’을 않는 데서 오는 경우 또는 노화로 인한 보청기 조작 미숙(볼륨조절, 청소 등) 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더욱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귀 연구원의 안정훈 보건의료분석실장이 보고한 선행연구에서 보청기 성능과 관련된 보청기의 미사용 사용의 이유의 대부분은 보청기를 양이착용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귀 기관과 공동연구 기관인 대한청각학회는 본 건의 ’난청환자의 보청기 사용연구‘향후 정부의 보청기 관련 정책에 대한 정책 제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학회(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청능사자격검정원), 협회(보청기제조사, 한국보청기협회) 등과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해봅니다.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의 정의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질병의 진단치료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보청기는 ‘(청각)장애의 보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의료기기입니다.

따라서 보청기를 판매 취급하려면 의료기기법 16조에 의해서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상기의 보청기 센터 개설을 위해 관할 시청에 신고를 하는 절차 서류를 살펴보면 2002년과 2007년의 신고서의 제목의 용어가 달라져 있다. 이는 2003년 신설된 의료기기법에 따라 기존의 약사법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인 '의료용구'에서 '의료기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료법에
의사는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와 더불어 의료인으로 규정되며, 의사의 직무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비인후과 의사라 할지라도 보청기를 판매하려면 의료기기법 준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하는 이비인후과 의사도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의료기기법을 준수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약국개설자나 의약품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등에만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부터 추진해온 의약업계 리베이트 쌍벌죄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제17(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는 그만큼 의료기기 판매자분들께 윤리적인 책임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35월 기존의 약사법에서 독립되어 의료기기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가까운 일본에는 아직도 의료기기법이 존재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약사법내에서 규제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의료기기 제도 분야는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은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보청기 판매를 위해서 별도로 사업자신고를 하고 의료기기법에 의해 해당 시청 또는 구청에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은 의료기기의 선진화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의료법
[법률 제10387호 일부개정 2010. 07. 23.]

2(의료인)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0.1.18 9932(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
5. 간호사는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의료기기법
[법률 제10326호 일부개정 2010. 05. 27.]

16(판매업 등의 신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0.1.18 9932(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4.6,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0.1.18 9932(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2. 1
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신고를 한 자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
3. 약국개설자나 의약품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6조제6, 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판매 또는 임대",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본다.


17(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 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서의 품질확보방법, 그 밖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판매업자·
임대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27] [[시행일 2010.11.28]]

 


 









국제의료기기전시회가 올해로 26번째를 맞이 하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거의 매년 참석하고 있는데 올해는 관심있는 의학술세미나가 있어
2010년 3월 21일 오전 10시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층을 방문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병원 홍보 방안'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약 1시간 반가량 참석하였습니다. 세미나는 신문청년의사와 한국이앤에스에서 주관하였는데 병의원 관계자 및 의사분, 그리고 홍보 담당자 등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하여 열기있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흥미롭고 유익했던 것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 직후 바로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시간이 아까워 점심도 먹지 않고 열심히 걸어 다녔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고객관리 및 의료기록 전산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기존의 '의사랑' 외에 '비트컴퓨터'에서도 프로그램 개발 및 부스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청능재할업무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어 아쉬움이 컸네요.

저의 또 다른 봉사 사업체(?)인 히어링몰에 좀 더 유익한 제품이 없을 까 둘러보다가 몇 가지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를 포스팅할까 합니다.

제가 나이가 40대 중반을 달리다 보니 노안이 와서 보청기 수리를 하기가 힘들어지더군요.
그래서인지 충전용 헤드라이트(head light) 업체에서 발길이 떠나질 않고 결국에 업체와 공급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주)새하늘바이오텍의 정택용 사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제게 적합한 돋보기(lope)가 장착된 충전용 헤드라이트 SLL 03-White III (Rechareable Power LED Head Light Loupe SLL 03-White III)를 현장에서 구입하였습니다. 
SLL 03-White III는 원래 이비인후과 진료용으로 개발이 되었지만 보청기 수리나 정밀제품 보수용으로도 아주 적합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약 1주일 사용해보았는데 LED램프를 사용하여 기존의 해드라이트 대비 조도도 아주 우수하고, 또한 충전용 배터리가 머리 뒤에 아주 작게 붙어 있어 무척이나 가볍습니다.
그리고 동급 사양대비 가격이 40만원대로 아주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자! 저의 보청기 수리 장면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핀셋으로 보청기 리시버(receiver)의 귀지를 빼내는 이미지입니다. 양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비이후과 의사분들께서도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제품은 배터리를 허리에 차게 되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본 제품은 배터리가 머리 뒤에 있어 고객(환자)과의 대면시에도 아주 품격이 있어 보입니다.


슬라이딩 루페(돋보기, loupe)는 1.5배율(초점거리 25cm)과 2배율(초점거리 17cm)이 있습니다.
저는 2배율 돋보기를 사용하고 있는 데 아주 보청기에 새겨진 조그마한 글자까지도 명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루뻬를 손으로 밀어 올리면 보통의 육안(또는 안경착용)으로 고객(환자)를 대면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충전기입니다.


보시기에도 너무 가볍고 편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다음엔 난청이 있는 의사 분들께 아주 유익한 청진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공익(?) 쇼핑몰인 히어링몰에 디지털 증폭청진기가 소개되어있습니다만, 2010년 새롭게 선보인 증폭 청진기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명에 관한 질문이 많음에 정말 놀랍습니다.
질문자분의 질문내용인 이명완화법을 그 동안 제가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편집해봤습니다.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명증상 완화 생활 수칙입니다.

 

 

이어서 한의원에서 제시하는 이명완화 생활수칙입니다.

 


이명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의학계에서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양한방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명완화법에 대해 읽어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실행해보시고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 검진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아침(2009년 3월 16일) 출근 후 펼쳐 본 조선일보 A12면의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지않아도 최근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청각사법으로 대한이비인후과학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한국보청기협회 등 청능사 관련 단체의 입장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어 이 기사는 자연 관심을 글기에 충분하였다.

기사는 김민철 기자가 보도하였는데 전문은 다음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클릭 ! 조선일보 기사 전문 보기 (보도: 김민철기자,mckim@chosun.com )

그러나 구체적인 의료계 영역 다툼에 대해서는 기사중에 실린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에기사 내용중에 각 계의 입장을 읽을 수 있는 짧은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한의사협회 
"인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기술만 배운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시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

김남수 옹 
"침구사 부활은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한의사들이 돈벌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의사협회 
"의료인이 '임상적 피부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의료기관들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이나 의료기관이 고용한 피부미용사의 미용행위가 적법함을 명확히 확인받은 것"

피부미용사회
"의협에서 복지부 해석을 오버 해석한 것"
"의료계는 피부미용은 절대 다룰 수 없고, 피부 진료를 위한 클렌징 등만을 허용한 것을 확인한 것"
 "피부과 의원은 에스테틱·피부미용·피부관리·스킨케어 등의 간판을 전부 떼어내야 한다"

안마사
"피부미용사들이 피부미용만 하지 않고 마사지를 통해 안마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

의사협회
 "(X레이·MRI·CT 등의) 판독 능력이 떨어지는 한의사들이 서양 의료기기를 보다가 오진을 할 수 있어 아주 위험하다"

한의사
"침 치료는 한의사의 전문 진료행위"

피부과의사회
"치과에서 미용성형 목적으로 보톡스나 필러 시술을 하는 것은 위법"
"피부과 의사가 발치(拔齒·이를 빼는 것)하는 것과 마찬가지"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해부학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뇌성마비 환자가 목주름을 펴는 보톡스 수술을 받다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 필러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 시신경 마비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조정도 쉽지 않은데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것 같아 걱정"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
"우리나라 의료법이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놓아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대학에서 충분히 배우지도 않고 세미나 등을 통해 배운 지식으로 진료에 나서는 것은 문제"


조선일보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는 이러한 원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요즘 의료계는 곳곳에서 영역 싸움이 한창이다. 기존 영역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경기 침체까지 겹쳐 수익이 줄자 인근 영역까지 넘어가 진료하는 일이 잦아진 것이다.'

김민철 기자의 분석과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재국 박사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경제가 어려워
진데다 의료행위의 규정이 모호한데다 세미나에서 배운 지식으로 진료를 하는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궁금해진 점이 생깁니다. 
의대를 졸업한 의사와 청각학을 전공한 청능사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교과과정(커리큘럼)을 비교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청각학 전공 기본 커리큘럼

(1) 기초청각학교과목 
청각학개론, 청각해부생리, 심리음향, 언어병리학, 보건의료관련법규, 연구방법론
(2) 임상청각학교과목 
일반청각평가, 특수청각평가, 청각장애, 중추청각처리장애, 
전정기능장애, 아동청각학, 노인청각학, 산업청각학
(3) 재활청각학교과목 
보청기적합, 인공와우적합, 청각보조기기, 청각재활, 청능훈련, 청각장애교육
(4) 청각학실습교과목 
청능교정실습 240 시간 이상
(청능평가 60시간 이상, 보청기적합 80시간 이상, 청능재활 60시간 이상)

 

의학 전공 기본 커리큘럼

 1학년  2학년
 

해부학  
신경해부학(Neuroanatomy)  
조직학(Histology)
미생물학(Microbiology)
병리학(Pathology)
생화학(Biochemistry)
약리학(Pharmacology)
의료와 사회1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생리학(Physiolgy)
기초의학실습 1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
방사선과학
임상의학 입문(통)
생식(통)
면역 및 알레르기(통)
감염(통)
소화기(통)
호흡기(통)
순환기(통)
신장 및 요로계(통)
혈액종양(통)
내분비대사(통)


 3학년  4학년

의료와 사회2(통)
정신과학
법의학
안과학
신경과학(통)
응급의학
마취과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
근골격계(통)
내과학실습
외과학실습
소아과학실습
산부인과학실습
정신과학실습






 

응급의학실습
진단방사선과학실습
임상병리학실습
신경과학실습
지역사회의학실습
증례토의
종합평가
피부과학실습
재활의학실습
정형외과학실습
신경외과학실습
흉부외과학실습
성형외과학실습
안과학실습
이비인후과학실습
비뇨기과학실습
마취과학실습
선택임상실습 1[전선]
선택임상실습 2[전선]
선택임상실습 3[전선]
선택임상실습 1[전선]


앞으로의 법안에 따라 의료계의 갈등은 이제 의료인(이비인후과 의사)과 비의료인(청능사)의 갈등으로도 확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청각사 법안'은 청각사(청능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의사는 이비인후과(귀, 코, 목 전공) 의사만이 아닌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신경과 등 모든 의사의 지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다시 한번 입법자가 이러한 제도 변경이 합당한가를 짚어주시길 바라며, 또 의사와 청능사의 고유업무를 잘 살피어 '의사의 지도를 받지아니하는' 안경사와 안과의사의 직무가 구분된 법률처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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