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능사로서 일을 하면서 언어치료사와의 업무 연관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5일 어린이날 저녁 SBS 뉴스에서 방송된 언어치료사 등의 자격관리 문제점을 다룬 방송은 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방송에서는 얼마나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지에 대한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뉴스의 주요장면을 캡쳐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견을 개진해 볼까 합니다.  

   


<앵커>
장애아동들의 정서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이용하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정작 치료사에 대한 당국의 자격관리나 관련 규정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내 한 사회복지관.
언어 치료사가 발달 장애 아동의 책읽기를 도와줍니다.
장애아의 독서능력과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거의 모든 복지관들이 언어나 미술,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두고 있습니다.
한 번 치료에 3만 원 가까운 돈을 내야하지만 상담만 받는데도 2주일을 기다려야 할만큼 인기입니다.
복지관측은 치료사들이 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라고 주장합니다.




[복지관 관계자 : 2급, 1급 이런식으로 해서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치료사 자격증제도 자체가 없어 모두 무허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관계자 : (언어치료사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때요?) 날로 먹죠.]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치료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데다 의료 기사 업무와 충돌된다며 교과부가 자격증등록 불허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복지부는 치료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복지관 치료프로그램에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 :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다 (고용)못한다고 하면 치료 행위를 다 못하는 거고. 그걸 해결할 수있는 방법이 없죠.]

전문가들은 치료사들을 지금처럼 법밖에 방치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장애아동에게 갈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신영철/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이사 :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예술 치료만 가지고 적용을 할 때는 진단을 놓친다든가 공존 질환을 놓친다든가 미리 치료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로 불법 치료사를 양산할 게 아니라 치료사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하는 쪽으로 양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이 5월 5일 어린이날 저녁 뉴스였는데, SBS는 다음날인 5월 6일 정정보도를 방송하였습니다.


언어치료사 "엄격한 절차로 자격 획득…유감"

5일 8시뉴스에서 방송된 언어 치료사 등의 자격증 관리문제와 관련해 언어치료사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자격을 획득하고 있다고 관련 단체들이 밝혔습니다.

전국언어병리학과협의회와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 등은 언어 치료사들은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고 수련기간도 거쳐야만 하는데도 국가공인제도의 미비로 무허가 의료행위로 오해를 받아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백수현 기자 baeksh@sbs.co.kr

기사와 항의 댓글 바로보기

이 방송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기준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의 항의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예상은 빗나질 않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제가 주제넘게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보다는 김아영 기자의 보도에서의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자는 보도 내용중에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치료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데다 의료 기사 업무와 충돌된다며 교과부가 자격증등록 불허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복지부는 치료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복지관 치료프로그램에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멘트하였습니다.

여기서 언어치료사들이 행하는 실질적인 업무가 의료행위이냐 아니냐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언어치료사'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speech-language pathologist라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국내에 학문이 도입되면서 적절한 용어가 없어 재활의 의미를 포함하는 치료사라는 단어로 고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방송은 이를 좀 더 깊게 분석하여 '언어치료사'라는 타이틀(title)에서 의료행위라고 간주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업무가 의료행위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 의료법에서는 애석하게도 '의료행위'의 개념이 모호한데도 의료행위로 단정하고 보도하는 것은 반드시 진실보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내세웠는데 사실 기자가 동법을 철저하게 연구하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법은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사(등) 의 종류 와 주요업무

8가지 직종 어디에도 현재 언어치료사의 업무를 하는 의료기사 직종은 없습니다.
이는 입법부의 직무 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지만 이를 '입법부작위'라고 하나요??)

대한민국에 언어치료업무의 역사는 상당합니다.
실제로 언어치료사의 수도 수천명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정부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도는 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법제화를 하지않았던 것은 정부의 직무태만으로도 볼 수 있지않을까 합니다.  

아뭏튼 최근 청능재활업무를 주로하는 청능사(또는 청각사)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개정반영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과 흡사한 것 같아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한 의사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예술 치료만 가지고 적용을 할 때는 진단을 놓친다든가 공존 질환을 놓친다든가 미리 치료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멘트를 하였는데 사실 문제 제기된 언어치료와 예술치료(아마도 음악치료, 미술치료를 언급한 듯...)는 엄연히 다른 학문임에도 억지로 연관시켜 시청자들게서 혼돈만 가중시킨 것 같아 보도의 정확성 면에서 문제점을 야기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언어학 교수, 언어치료학 교수, 심리학 교수, 교육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글이 많음에도 왜 의사만이 전문가로 나오는 지도 궁금합니다.

기자는 오프닝 멘트에서 분명히 "언어 치료사가 발달 장애 아동의 책읽기를 도와줍니다."라고 문제도입을 하였는데 가운입은 의사가 나와 정신질환자 운운하면서 조언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과도 맞지않을 뿐만 아리라 대한민국은 교육부문도 의사가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저의 억지일까요?

그러나 마지막에 기자가 언급한  "치료사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하는 쪽으로 양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입법화(=제도화)에 기대를 해보며, SBS도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추적 보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홍보담당관실에서 45쪽 분량의 <200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안내->라는 자료를 입수하였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공식적인 자료인데 과연 보건복지가족부는 '청능치료'를 '어떻게 볼까요?
의료행위일까요? 비의료행위일까요?

34쪽을 펼쳐보겠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실시한다는 제하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 관할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T. 02-2023-8661)입니다.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34쪽 하단의 사업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다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외(건강보험수가 기적용)

분명하게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의료행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청능사도 언어치료사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론 비의료행위의 재활치료를 하는만큼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힘든 '의사의 지도' 조항을 탈피한 진정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능사법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앞장 서 주기를 희망합니다.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이 2008년 11월 26일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일명:청각사법)의 개정이유를 크게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번째 단락을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써의 진료와 청력검사, 보청기 처방 및 평가는 난청인에게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청각 재활의 기회를 잃어 영구적인 청력 손실에 이르게 할 수 있음.’

→ 이 문구를 보면 마치 보청기협회 회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청능사가 마치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풍기고 있는데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가능하다. 그런데 더욱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 청능사로서 혼신을 다해왔던 일(청력검사 및 보청기 적합 등)이 의료행위였던가하는 단순한 의문도 들었다.

오늘은 이러한 의료행위의 개념을 안경사와 안과의사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공부해 보고자
한다. 오늘의 공부를 통해 신상진의원이 내세운 개정이유에서의 ‘영구적인 청력손실’이라는 국민건강 유해주장은 안과 의료계(청구인)의 헌법소원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헌재 1993.11.25, 92헌마87, 판례집 제5권 2집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전체 판례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전문을 보면 더욱 자세한 내용 이해가 가능하리라 본다.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 전문보기



I. 안경을 맞추기 위한 시력검사가 의료행위라고 주장한 청구인 의견

눈의 굴절검사가 전문적인 안과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안경사에게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시 도수조정(度數調整)을 위한 시력검사(제외사항 있음)를 허용하고 있고,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경사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하여 안경을 조제·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과의사의 의료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의사의 전문적이고 정확한 진료·처방 없이 안경을 조제·장착케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므로 헌법 제36조 제3항의 국민의 보건에 대한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다.


II. 각 행정부처 및 대한안경사협회 의견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前보건사회부장관)의 의견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한 시력검사를 안경사에게 허용한 것은 안경사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것이고, 안경의 조제·판매에 전제되는 기계에 나타난 형상을 참고로 하는 예비적 검사에 불과하여 안과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법무부장관의 의견
안경사에게 자동굴절검사기기에 의한 기계적 검사만을 허용할 뿐이고,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할 수 없게하고, 6세 이하의 아동들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안경을 제조할 수 있게 하였고, 의료기사법 제13조의3은 안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들만이 검안행위를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보건을 침해할 우려는 없다.

3. 대한안경사협회의 의견
안경사의 굴절검사행위는 눈에 알맞는 안경을 선택하기 위하여 비정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정시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치료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다.


II. 헌법재판부의 최종판결 (요약)


의료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의료법에도 그 개념정의가 나와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상병(傷病)의 부위와 원인을 전문적 기법으로 진단하여 그에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을 선택하여 치료하는 것과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개념정의를 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의료행위가 국민보건의 향상 및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하는 행위라는 것만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의료행위의 개념을 위와 같이 파악할 때 국민보건에 관련되는 업무가 모두 의료인 전속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만,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간섭할 수 없게 하여(의료법 제12조) 의료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식품위생법 소정의 조리사·영양사도 현행법상 의료인은 아니지만 국민보건에 관계되는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의료법에서 그 자격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침구사(鍼灸士)·접골사 등 의료유사업자나 안마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외에 의료기사법 소정의 의무기록사(醫務記錄士), 안경사(眼鏡士)도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안경을 맟추는데 있어서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기사법 및 동 시행령상으로는 그 자체가 바로 시력장애의 원인을 진단하고 안과질환을 발견·치료하는 의료행위는 아니다.

안경사가 시력표에 의한 시력검사 대신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안된 장치인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여 시력검사를 하는 것은 문화적 이기(利器)를 안경조제에 원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안경사에게 그 사용을 금지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는 찾기 어려운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안경사가 행하는 검사방법으로는 가성근시(假性近視)와 같은 경우 검출이 되지 않아 치료의 적기를 일실(逸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가성근시등 일부 국민의 안 건강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예컨대 노안을 포함하여 특별히 안과계통의 질환이 없으면서도 안경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반드시 안과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고 바람직한 조처인가 하는 것은 의료에 관한 국민의 법감정, 국민의 소득 및 의료수준과 안과의사의 수효, 개업지 분포상태 등을 따져 결정한 국가의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안경을 조제함에 있어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가 전혀 합당하지도 않고 오측정(誤測定)이 빈발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것이 일정한 수준의 기능을 가진 전문가에 의하여 조작되어 시력검사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보건 및 의료향상 기여행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보건체제를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약제를 사용하는 검사라거나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 및 7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검사는 처음부터 안경사에게 허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안경수요자라 할지라도 일반적 안경업소에서 행하는 시력검사를 신뢰하지 않거나 선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과의사를 찾아 시력검사를 받으면 될 이치인 것이므로 현행의 법체제하에서 국민이 정확한 시력검사를 받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나 장애가 없는 것이다.

안경사의 시력검사의 과오로 인하여 안과질환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안과적으로 특이한 질환이 없는 모든 안경수요자에게 안과의사의 처방을 필요적으로 경유하게 한다면 안과의사로서도 감당하기가 어렵고 수요자에게도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주는 결과

의약분업(醫藥分業)이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논리를 인정한다면 의경분업(醫鏡分業)도 같은 차원에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안과의사가 콘택트렌즈의 판매권까지 배타적으로 독점해야 한다는 논리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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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연구] 안경사와 안과의사의 분쟁 :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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