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청각검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청성뇌간유발전위검사는 대개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많이 하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청각검사를 쉽게 하려면 가까운 개인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청각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찾으려 서핑 하다보니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
http://www.korlp.org)에 소개되어 있어 올려 드립니다. 


아쉽게도 전국에 9개 이비인후과 개인병원에서 특수청각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검사가 가능한 병원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난청이 의심되는 자녀분이 계시다면 조속히 가까운 병원에서 청능평가를 해보시길 권유합니다.   






 

1982년 Joint Committee on Infant Hearing (미국) 에서 난청고위험군 신생아에 대한 청각선별 검사를 제시한 이래 개정을 거처 1990년에 10가지의 위험요소를 제시하였습니다.

- 감각신경성난청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 자궁 내 감염이 있는 경우
- 두개 안면 기형이 있는 경우
- 출생 시 체중이 1500g미만인 경우
- 교환수혈을 요하는 고빌리루빈 혈증이 있는 경우 
- 이독성 약물(항생제, 이뇨제 등)을 사용한 경우
- 세균성 뇌막염을 앓은 경우
- 출생 시 아프가점수 4이하(1분)또는 6이하(5분) 인 경우 
- 5일 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 
-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전음성 난청유발 증후군 등이 있는 경우


이상을 난청 고위험 군으로 간주하여 난청에 대한 조기검사와 조기 재활 치료를 반드시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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