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교육원(www.knise.kr) 에서 발행한 특수교육학 용어사전에서 정의한 언어치료와 청능훈련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언어치료 [speech-language therapy, 言語治療]

언어 발달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개선시키거나 언어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키도록 함으로써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사소통을 돕는 활동이다.

언어 치료과정은 언어표현, 언어이해 등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치료계획안을 작성하고, 작성된 치료계획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고, 실시한 치료결과를 진단 평가하여 다음의 치료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언어 치료의 대상은 조음·음운장애, 유창성 장애, 언어발달 장애, 음성 장애 등을 가진 사람으로 장애 유형과 정도, 그리고 개인차에 따라 언어 치료방법이 다를 수 있다. 치료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의사의 감독과 지시에 의하여 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법상의 의료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때때로 언어 훈련, 언어지도, 언어교육 등과 모호한 관계가 수반되기도 한다. 언어교육은 언어장애의 유무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나 언어 치료의 주된 대상은 언어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청능훈련 [auditory training, 聽能訓練]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청취 가능한 모든 음향적 단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훈련이다.

청능 훈련의 방법은 청력 손상 시기와 청각장애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청능훈련은 선천성 청각장애인에게는 작은 소리와 왜곡된 소리에 대한 이해 방법을 학습시키고, 중도 청각 장애인에게는 듣기에 주의를 기울인다든지 말소리를 배경 잡음과 구별하도록 한다. 또한, 보청기 착용자가 과제에 맞추어 보청기를 조절하는 것도 학습시킨다. 청능 훈련의 방법은 보청기의 착용 유무와 음성의 이해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된다. 종합적인 청각 재활 프로그램에서는 청능 훈련이 독화 훈련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청능훈련의 내용은 음의 인식, 음의 변별, 음의 확인, 음의 이해로 구성된다.



그리고 부가설명 드리자면 청능훈련은 청능평가와 보청기 적합과 함께 청능재활의 과정입니다.  

즉, 청능훈련(Auditory Training)은 뇌의 중추신경계가 새로운 소리에 반응(rewiring)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며, 이는 다양한 소리에 뇌가 순화(acclimatization)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청능훈련에 대해 보다 쉬운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아래 연관글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도 인공와우(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하기 전까지 보청기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인공와우(달팽이관) 이식 수술은 한족 귀에만 사행하게 되는데 인공와우(달팽이관) 이식 수술 후에 첫 맵핑(mapping, 소리 조절) 하기 전까지 수술하지 않은 반대쪽 귀에는 보청기를 계속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공와우(달팽이관) 이식 수술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말(언어)를 이해하는 것인데, 사실상 인공와우(달팽이관) 이식 수술의 성공은 언어재활(언어치료)나 청능훈련을 적극적으로 시행되지않으면 보장받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와우(달팽이관) 이식 수술 전부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청능훈련과 언어치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수술 전 보청기에 익숙한 아동이 인공와우(달팽이관) 이식 수술 후 외부 장치를 잘 착용하기에 수술 전 보청기의 사전 착용은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아닌 성공적인 인공와우(달팽이관) 수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청아동의 언어치료의 적기는?

난청 아동의 언어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이가 보청기를 착용하든, 인공와우 수술을 하든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직 후부터 언어치료는 받기를 권장합니다.

비록 만 1세 미만의 유아일지라도 보청기 착용 후 장난감이나 놀이를 통해 조기 재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소리 자극이 아동의 두뇌발달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인공와우 수술 전 언어치료의 중요성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아동의 경우 인공와우를 통해 소리가 전달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과 함께 이를 각각의 의미 있는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청능훈련과 함께 들린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과정 전반이 인공와우 수술 전에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부터 이루어져야만 지속적인 언어발달 및 소리의 이해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와우 수술 후 언어치료

대부분의 난청 아동의 경우 한쪽 귀에 인공와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 언어 합성기 착용 전이라 할지라도 수술하지 않은 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언어치료를 계속하여 의미있는 소리 자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치료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게 좋을까요?

1) 선천선 난청 아동
선천선 난청 아동의 난청의 유형과 발달 특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언어치료 기간은 3~4년간의 지속되나, 때에 따라서는 5년 이상 지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후천성 난청을 가진 성인의 경우

말을 다 배우고 난청을 가진 성인의 경우는 인공와우 수술 후 언어치료 및 청능재활은 짧게는 몇 주부터 약 1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청력을 잃은 성인은 특별히 조음이나 음성치료를 위한 언어치료가 1년 이상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언어치료는 병원과 사설 언어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에도 충실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공와우 수술 받은 환자의 가족이나 부모님도 ‘언어치료사’가 되어 인공와우 수술 후의 언어발달과 소리의 이해에 있어서 최적의 효율을 갖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어치료실을 방문해 보면 아이가 언어치료를 받는 동안 보호자는 독서를 하거나 개인적인 볼일 을 보는 경우가 많은 데 보호자도 같이 참석하여 아이를 모니터링 하여 집에서도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은 언어치료실이 CCTV로 관찰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CD로 자료를 제공해주기도 하기에 보호자는 항상 언어치료사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는 게 좋을 것입니다.



청능사로서 일을 하면서 언어치료사와의 업무 연관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5일 어린이날 저녁 SBS 뉴스에서 방송된 언어치료사 등의 자격관리 문제점을 다룬 방송은 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방송에서는 얼마나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지에 대한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뉴스의 주요장면을 캡쳐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견을 개진해 볼까 합니다.  

   


<앵커>
장애아동들의 정서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이용하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정작 치료사에 대한 당국의 자격관리나 관련 규정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내 한 사회복지관.
언어 치료사가 발달 장애 아동의 책읽기를 도와줍니다.
장애아의 독서능력과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거의 모든 복지관들이 언어나 미술,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두고 있습니다.
한 번 치료에 3만 원 가까운 돈을 내야하지만 상담만 받는데도 2주일을 기다려야 할만큼 인기입니다.
복지관측은 치료사들이 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라고 주장합니다.




[복지관 관계자 : 2급, 1급 이런식으로 해서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치료사 자격증제도 자체가 없어 모두 무허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관계자 : (언어치료사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때요?) 날로 먹죠.]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치료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데다 의료 기사 업무와 충돌된다며 교과부가 자격증등록 불허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복지부는 치료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복지관 치료프로그램에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 :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다 (고용)못한다고 하면 치료 행위를 다 못하는 거고. 그걸 해결할 수있는 방법이 없죠.]

전문가들은 치료사들을 지금처럼 법밖에 방치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장애아동에게 갈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신영철/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이사 :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예술 치료만 가지고 적용을 할 때는 진단을 놓친다든가 공존 질환을 놓친다든가 미리 치료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로 불법 치료사를 양산할 게 아니라 치료사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하는 쪽으로 양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이 5월 5일 어린이날 저녁 뉴스였는데, SBS는 다음날인 5월 6일 정정보도를 방송하였습니다.


언어치료사 "엄격한 절차로 자격 획득…유감"

5일 8시뉴스에서 방송된 언어 치료사 등의 자격증 관리문제와 관련해 언어치료사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자격을 획득하고 있다고 관련 단체들이 밝혔습니다.

전국언어병리학과협의회와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 등은 언어 치료사들은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고 수련기간도 거쳐야만 하는데도 국가공인제도의 미비로 무허가 의료행위로 오해를 받아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백수현 기자 baeksh@sbs.co.kr

기사와 항의 댓글 바로보기

이 방송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기준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의 항의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예상은 빗나질 않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제가 주제넘게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보다는 김아영 기자의 보도에서의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자는 보도 내용중에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치료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데다 의료 기사 업무와 충돌된다며 교과부가 자격증등록 불허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복지부는 치료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복지관 치료프로그램에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멘트하였습니다.

여기서 언어치료사들이 행하는 실질적인 업무가 의료행위이냐 아니냐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언어치료사'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speech-language pathologist라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국내에 학문이 도입되면서 적절한 용어가 없어 재활의 의미를 포함하는 치료사라는 단어로 고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방송은 이를 좀 더 깊게 분석하여 '언어치료사'라는 타이틀(title)에서 의료행위라고 간주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업무가 의료행위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 의료법에서는 애석하게도 '의료행위'의 개념이 모호한데도 의료행위로 단정하고 보도하는 것은 반드시 진실보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내세웠는데 사실 기자가 동법을 철저하게 연구하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법은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사(등) 의 종류 와 주요업무

8가지 직종 어디에도 현재 언어치료사의 업무를 하는 의료기사 직종은 없습니다.
이는 입법부의 직무 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지만 이를 '입법부작위'라고 하나요??)

대한민국에 언어치료업무의 역사는 상당합니다.
실제로 언어치료사의 수도 수천명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정부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도는 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법제화를 하지않았던 것은 정부의 직무태만으로도 볼 수 있지않을까 합니다.  

아뭏튼 최근 청능재활업무를 주로하는 청능사(또는 청각사)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개정반영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과 흡사한 것 같아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한 의사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예술 치료만 가지고 적용을 할 때는 진단을 놓친다든가 공존 질환을 놓친다든가 미리 치료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멘트를 하였는데 사실 문제 제기된 언어치료와 예술치료(아마도 음악치료, 미술치료를 언급한 듯...)는 엄연히 다른 학문임에도 억지로 연관시켜 시청자들게서 혼돈만 가중시킨 것 같아 보도의 정확성 면에서 문제점을 야기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언어학 교수, 언어치료학 교수, 심리학 교수, 교육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글이 많음에도 왜 의사만이 전문가로 나오는 지도 궁금합니다.

기자는 오프닝 멘트에서 분명히 "언어 치료사가 발달 장애 아동의 책읽기를 도와줍니다."라고 문제도입을 하였는데 가운입은 의사가 나와 정신질환자 운운하면서 조언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과도 맞지않을 뿐만 아리라 대한민국은 교육부문도 의사가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저의 억지일까요?

그러나 마지막에 기자가 언급한  "치료사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하는 쪽으로 양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입법화(=제도화)에 기대를 해보며, SBS도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추적 보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 사업계획서를 배포하였는데 그 중에서 '장애아동 재활사업 바우처 제도'와 관련한 세부 내용에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보여 준 사례가 있어 보스팅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당 공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를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청각장애(Hearing impairment)는 농(deaf)과 난청(hard of hearing)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각장애는 말-언어장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말-언어장애가 오게되면 또래 아동에 비해 말(speech) 또는 언어(language)를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말-언어장애의 종류
장애의 원인에 따라 말장애와 언어장애로 나누어집니다.
1) 말장애-입술, 혀, 입천장, 콧길, 후두, 호흡기관 등의 기관의 선천적/후천적 손상으로 인한 장애
2) 언어장애-중추신경인 뇌의 손상 또는 뇌의 불완전한 발달에 연유한 장애

말-언어장애 아동의 청능재활훈련 및 언어치료
정상청력을 가진 아동은 언어발달 시기에 옹알이의 양이 점차 증가하는데 반해 난청아동은 옹알이의 양이 감소하고, 또래 아동에 비해 낱말의 이해능력 및 어휘발달이 지체됩니다.
그러므로 청각장애의 조기발견과 함께 청능재활훈련과 언어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능재활훈련은 디지털보청기 휘팅과 병행하므로 보청기전문센터(난청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언어치료는 난청 전문 언어치료사를 검색하시어 가까운 언어치료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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