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09년 3월 20일자) 조선일보 정치면(A6면)에 국회의원 공동발의 참여법안 수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당 기사 바로가기)

예전같으면 전혀 관심조차 안갈 그런 기사였는데,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청능사제도를 무시한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청각사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자연스럽게 국회(입법부)의 입법활동에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입법은 정부입법과 국회의원입법 두가지가 있다는 것은 이제 제게는 상식이 되었읍니다. 
아래 그림은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입법절차입니다. 국회입법을 위해서는 동조세력(=공동발의 ?) 의원이 최소 9명이 되어야합니다.


청각사법의 발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 발의내용

발의법안 : 의안번호 1802266_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일: 2008년 11월 26일)

대표발의 : 신상진 의원

공동발의 : 이인기, 강명순, 임동규, 김태원, 김성태, 백성운, 강운태, 손숙미,
               변재일, 김태환, 강성천, 유재중 의원


순위 명단을 보니 청각사법에 공동발의한 두분의 국회의원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걱정은 큽니다.



이번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발의한 청각사법(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보면서 공동발의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조차도 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도 못한면서 발의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건수(실적) 올리는 차원에서 쉽게 발의하지만, 잘못된 입법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입장을 세밀하게 파악해주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입법활동을 바랄 뿐입니다.

국가공인을 앞두고 있는 '청능사' 제도도 충분히 검토하시어 어느 것이 진정한 국민 건강을 위한 입법인지를 생각하시어, 김형준 교수님의 지적대로 제발 고민좀 하시고 입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
17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현황 :
총 6,387건 중 1,350건(21.1%) 가결
→ 임기 4년(1,460일) 동안 매일 평균 4.3개 이상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매월 평균으론 133개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대단한 국회의원이다.



 

 









오늘 아침(2009년 3월 16일) 출근 후 펼쳐 본 조선일보 A12면의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지않아도 최근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청각사법으로 대한이비인후과학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한국보청기협회 등 청능사 관련 단체의 입장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어 이 기사는 자연 관심을 글기에 충분하였다.

기사는 김민철 기자가 보도하였는데 전문은 다음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클릭 ! 조선일보 기사 전문 보기 (보도: 김민철기자,mckim@chosun.com )

그러나 구체적인 의료계 영역 다툼에 대해서는 기사중에 실린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에기사 내용중에 각 계의 입장을 읽을 수 있는 짧은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한의사협회 
"인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기술만 배운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시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

김남수 옹 
"침구사 부활은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한의사들이 돈벌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의사협회 
"의료인이 '임상적 피부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의료기관들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이나 의료기관이 고용한 피부미용사의 미용행위가 적법함을 명확히 확인받은 것"

피부미용사회
"의협에서 복지부 해석을 오버 해석한 것"
"의료계는 피부미용은 절대 다룰 수 없고, 피부 진료를 위한 클렌징 등만을 허용한 것을 확인한 것"
 "피부과 의원은 에스테틱·피부미용·피부관리·스킨케어 등의 간판을 전부 떼어내야 한다"

안마사
"피부미용사들이 피부미용만 하지 않고 마사지를 통해 안마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

의사협회
 "(X레이·MRI·CT 등의) 판독 능력이 떨어지는 한의사들이 서양 의료기기를 보다가 오진을 할 수 있어 아주 위험하다"

한의사
"침 치료는 한의사의 전문 진료행위"

피부과의사회
"치과에서 미용성형 목적으로 보톡스나 필러 시술을 하는 것은 위법"
"피부과 의사가 발치(拔齒·이를 빼는 것)하는 것과 마찬가지"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해부학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뇌성마비 환자가 목주름을 펴는 보톡스 수술을 받다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 필러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 시신경 마비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조정도 쉽지 않은데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것 같아 걱정"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
"우리나라 의료법이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놓아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대학에서 충분히 배우지도 않고 세미나 등을 통해 배운 지식으로 진료에 나서는 것은 문제"


조선일보 김민철기자(
mckim@chosun.com) 는 이러한 원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요즘 의료계는 곳곳에서 영역 싸움이 한창이다. 기존 영역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경기 침체까지 겹쳐 수익이 줄자 인근 영역까지 넘어가 진료하는 일이 잦아진 것이다.'

김민철 기자의 분석과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재국 박사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경제가 어려워
진데다 의료행위의 규정이 모호한데다 세미나에서 배운 지식으로 진료를 하는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궁금해진 점이 생깁니다. 
의대를 졸업한 의사와 청각학을 전공한 청능사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교과과정(커리큘럼)을 비교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청각학 전공 기본 커리큘럼

(1) 기초청각학교과목 
청각학개론, 청각해부생리, 심리음향, 언어병리학, 보건의료관련법규, 연구방법론
(2) 임상청각학교과목 
일반청각평가, 특수청각평가, 청각장애, 중추청각처리장애, 
전정기능장애, 아동청각학, 노인청각학, 산업청각학
(3) 재활청각학교과목 
보청기적합, 인공와우적합, 청각보조기기, 청각재활, 청능훈련, 청각장애교육
(4) 청각학실습교과목 
청능교정실습 240 시간 이상
(청능평가 60시간 이상, 보청기적합 80시간 이상, 청능재활 60시간 이상)

 

의학 전공 기본 커리큘럼

 1학년  2학년
 

해부학  
신경해부학(Neuroanatomy)  
조직학(Histology)
미생물학(Microbiology)
병리학(Pathology)
생화학(Biochemistry)
약리학(Pharmacology)
의료와 사회1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생리학(Physiolgy)
기초의학실습 1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
방사선과학
임상의학 입문(통)
생식(통)
면역 및 알레르기(통)
감염(통)
소화기(통)
호흡기(통)
순환기(통)
신장 및 요로계(통)
혈액종양(통)
내분비대사(통)


 3학년  4학년

의료와 사회2(통)
정신과학
법의학
안과학
신경과학(통)
응급의학
마취과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
근골격계(통)
내과학실습
외과학실습
소아과학실습
산부인과학실습
정신과학실습






 

응급의학실습
진단방사선과학실습
임상병리학실습
신경과학실습
지역사회의학실습
증례토의
종합평가
피부과학실습
재활의학실습
정형외과학실습
신경외과학실습
흉부외과학실습
성형외과학실습
안과학실습
이비인후과학실습
비뇨기과학실습
마취과학실습
선택임상실습 1[전선]
선택임상실습 2[전선]
선택임상실습 3[전선]
선택임상실습 1[전선]


앞으로의 법안에 따라 의료계의 갈등은 이제 의료인(이비인후과 의사)과 비의료인(청능사)의 갈등으로도 확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청각사 법안'은 청각사(청능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의사는 이비인후과(귀, 코, 목 전공) 의사만이 아닌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신경과 등 모든 의사의 지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다시 한번 입법자가 이러한 제도 변경이 합당한가를 짚어주시길 바라며, 또 의사와 청능사의 고유업무를 잘 살피어 '의사의 지도를 받지아니하는' 안경사와 안과의사의 직무가 구분된 법률처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법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의 자격,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목적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괴의사의 지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무기록사와 안경사는 그렇지 아니하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도대체 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고, 의무기록사와 안경사는 그렇지 아니한가?
가만히 보니 의료기사는 의화학적 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다. 

아하!!!
의화학적 검사를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유무가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궁금증 하나더...
의화학적 검사란게 무엇일까?
사전을 뒤져다 보았다. 


 의화학 醫化學 (Medical Chemistry)

[명사]<화학> 인체의 생리 현상을 화학적으로 연구하여 그것을 의료에 활용하는 학문. 기초 의학의 한 분야이다. 생물 화학, 병리 화학, 재판 화학, 약리 화학 따위가 있다. 


결론을 내려보았다. 
물리적변화(가역적변화)가 아닌 화학적변화(비가역적변화)가 수반되는 검사를 하는 경우는 잘못될 경우 돌이킬 수 없으므로 중대한 사안이기에 의사의 지도가 필요한 것이고, 안경사가 시력을 재는 것과 같은 경우는 물리적 검사이기에 의사의 지도가 필요없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전자음(pure tone)을 듣고 청력을 검사하는 것은 화학적 검사일까? 물리적 검사일까? 
이에 대한 판단 결과는 향후 청능사법이 개정되었을 때 의사의 지도권 필요 유무에 절대적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국회에서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2008년 11월 26일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그리고 2009년 2월 16일에는 민주당 김춘진의원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그러나 각 의원의 개정안의 내용은 상이하다.

한나라당 신상진의원 개정안 : 청각사 국가면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일명 : 청각사법)
민주당 김춘진의원 개정안 : 침구사를 의료기사 직종에 포함하는 내용 (일명 : 침구사법)


이 법안들은 현재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청각사법은 참여정부에 이미 당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청각능력치료사(청능사)를 의료기사 범주에 넣고, 보청기 판매권을 부여하는 법안 (일명 : 청능사법)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신상진의원의 청각사법은 장향숙 전의원의 청능사법과는 전혀 내용이 다른 법안으로 발의되어 청각학 관련 단체의 우려를 사고 있다. 
신상진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 역시 사실과 크게 달라 현재의 청능사 뿐만 아니라 청각학 전공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리고 김춘진의원의 침구사법은 역시 제 17대 국회(참여정부) 때 동일인인 김춘진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여 폐기된 바 있는데 제 18대 국회(MB 정부)에도 다시 대표발의를 한 것인데, 이에 한의협은 경기침체 여파로 한약재 관련 수입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침구사의 등장은 업무영역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면서, 장기적으로 침 시술에 대한 한의사의 독점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알려져 관련 기관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혀있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청각학을 전공하고 난청센터에서 현업을 통해 청능재활을 하고 있는 청능사(audiologist)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본 블로그를 통해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 비서관, 국회 입법검토위원들께 합리적인 입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포스팅(posting)하고자 한다.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