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이나 인터넷 기사에 난청과 관련 한 이비인후과 의료진의 기사를 가끔 접하게 되는데, 최근 서울의료원 이비인후과 이승렬과장님의 다양한 난청의 종류와 그에 따른 대응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급성중이염, 만성중이염, 돌발성난청, 소음성난청, 노인성난청으로 구분하여 상세한 설명을 결들인 기사입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난청 환자 및 가족분들께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결론부의 대응책이었는데, 이승렬과장님은 중이염에 의한 전음성난청은 수술로 치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돌발성난청, 소음성난청,  노인성난청과 같은 감각신경성 난청은  '치료'보다는 '재활'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그 재활방법으로서 '보청기'를 제시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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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난청은 모든 청각기관에 걸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중이염에 의한 난청은 염증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감각 신경성 난청은 약물이나 수술적 요법에 의해서도 치료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치료라기보다는 재활의 의미를 갖는 방법으로 보청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청기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도난청의 경우에는 음을 듣는 기전을 약간 우회하여 달팽이관으로 직접 전기 자극을 주는 인공 와우라는 기계를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글∥이승렬(서울의료원 이비인후과 과장)


오늘 한국일보에서 건축물의 소음 규제에 관한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기사에는 고시원에서 옆방의 치솔질시의 구역질 소리와 컴퓨터 게임소리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최근 급증하는 고시원의 숫자에 비해 관련 법규에 소음규제치가 없어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진 한컷이 국내 건축물 소음규제치를 잘 요약한 것 같아 옮겨보았습니다. 


<사진 : 한국일보 2009년 12월 14일 기사>

관련 법규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조>에는 주로 재질과 두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실제로 소음 크기로 규제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우리 법규도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 벽두께와 재질은 공법과 설계에 따라 얼마든지 소음 차단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얇은 벽 두께라도 제진제와 차음재의 적절한 조합이 된다면 두께가 줄더라도 소음감소 효과는 크게 나타낼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왕 소음규제를 목표로 법규를 제정한다면 구조적인 면보다는 실제 이웃이 느끼게(감지하게) 되는 소음 발생치를 제한하는 법규가 현실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본문의 내용은 저의 청각학 석사학위 논문 '치과기공사들의 작업소음 환경 및 청력패턴 연구 2005)' 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미국산업의학회(American College of Occupational Medicine, ACOM)에서 규정하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이의 모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둘째, 청력 검사상 소견이 거의 항상 비슷하게 양측성이다.

셋째, 농(profound hearing loss)을 일으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저주파 영역에서는 40 dBHL, 고주파 영역에서는 75 dBHL 이상의 청력 손실을 보이지 않는다.

넷째,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소음성 난청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다섯째,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소음 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청력역치가 증가할수록 청력 손실율은 감소한다.

여섯째, 저주파 영역(0.5, 1, 2 kHz)에서보다 고주파 영역(3, 4, 6 kHz, 특히 4 kHz)에서 초기 청력 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나타난다. 초기에는 8 kHz의 청력 손실이 없어 노인성 난청과 감별할 수 있다.

일곱째, 지속적인 소음 노출시 고주파 영역에서의 청력 손실은 보통 10~15년에 최고치에 이른다.

여덟째,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단속적인 소음 노출보다 더 큰 장해를 초래하는데, 단속적인 소음 노출은 휴식기간 동안 회복되기 때문이다.




소음성난청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인터넷 서핑중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 옮겨봤습니다.
내용중에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으나 좀 더 과학적인 규명이 필요한 치료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양대 의료기관의 대표 의견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펌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양방 (의사가 제시하는 치료법)
약물 요법과 청력 재활 치료, 이명 재활 치료를 한다.
보통 소음성 난청에 동반되는 이명의 경우 재활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소음에 장시간 노출돼 일시적인 청력 손실 정도를 넘어서면 치료가 어렵다.


한방 (한의사가 제시하는 치료법)
침치료와 약침치료 등을 한다.
한방에서는 난청이나 이명을 단순히 귀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보통 콩팥의 기운이 좋지 않은 사람이 난청에 걸리기 쉽다. 더는 청각 세포가 죽어가지 않게 하는 치료와 함께 전체적인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효과가 높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게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난청이 발생하면 그 난청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검사 결과를 놓고 난청의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난청 판정을 받을수도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드물고 또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난청 판정을 위한 계산방법은 대부분 소위말하는 6분법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 6분법에도 보건복지가족부와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2004년 이전)이 제각기 달랐습니다. 

1. 보건복지가족부 난청 판정방법 (일반인 장애등급)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은 적용기준이 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계산법은 500, 1000, 2000, 3000, 4000, 6000Hz를 균등한 비율로 합하여 6으로 나눕니다. 

2. 근로복지공단 난청 판정방법 (산업재해 장애등급)
근로자들이 근로환경에서 난청을 겪는 경우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심주파수인 1000, 2000Hz를 2배수한 뒤 500. 4000Hz를 합한 값에 6으로 나눕니다.   




3. 국가보훈처 난청 판정방법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국가보훈처는 2004년을 기준으로 약간의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4000Hz의 청력도를 반영하지않았다는 점입니다. 소음성 난청에서 가장 피해가 큰 주파수인 4000HZ를 배제한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됩니다. 청각전문가라면 누구나 국가보훈처의 난청 판단기준 변경을 난청자의 숫자를 경감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것입니다.




4. 기관별 난청 판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각각의 6분법에 의한 값이 40dB일 때 장애판정을, 국가보훈처는 4분법에 의한 값이 50dB일 때 청각장애 판정을 내립니다.
참고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장애판정을 받으려면 3회 이상 청력을 측정받아야하고, 또 이명이 있어야합니다.
이럴 경우 군대에서 발생한 소음성난청으로 실제 생활에서는 애로를 느끼지만 국가보훈처의 난청 판정방법과 판정 기준에 의하면 청각장애 판정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군대에서 난청 또는 이명으로 고통받는 숫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상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소음성난청이 생겨도 이를 증명하려면 군개에서의 총성과의 인과관계를 밝혀야되는데 군입대전 정밀한 청력측정을 받은 결과가 없다면 그 증명 또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의 보직이나 산업현장에서의 근무환경이 소음 노출이 크다면 사전에 신뢰성있는 종합병원급에서 정밀청력 측정을 받아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정답 : 헤드폰입니다.

2005년 9월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장시간 MP3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는 것이 청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박사브라이언 플리거가 저널 `귀(Ear)와 청력`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이어폰 크기가 작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출력을 내, 귀의 청신경에 더 악영향 끼친다고 합니다.
귀에 삽입하는 작은 이어폰은 귀 전체를 덮은 큰 헤드폰보다 9dB 더 큰 사운드를 출력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삽입형 이어폰이 소음성난청에 위험한 이유는 삽입형 이어폰의 경우 귀 전체를 가리는 헤드폰(위 사진의 애견이 착용하고 있는 것이 헤드폰입니다. ^^)보다 주위 소음(noise)을 차단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어폰 사용자들은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등과 같이 주위 소음(noise)이 있는 환경에서는 볼륨을 점점 더 높이는 경향이 있고, 이로서 소음성 난청의 빈도는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업적인 특성 때문인지 청능재활과 관련된 뉴스는 항상 깊은 관심이 갑니다.
특히 MP3는 보도 내용처럼 최근 청소년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청각학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발표 내용 바로가기

어느 질병과 마찬가지로 난청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김나나기자는 보도 말미에 소음성난청은 치료가 안된다고 지적함면서 소음성난청의 예방법으로 MP3로 큰 소리를 듣지 말 것을 강조하였는데 MP3를 듣는 학생 또는 청소년들이 이 주의 사항을 지키기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나나기자의 KBS 뉴스보도 바로가기

과거 대학원에서 소음성 난청을 연구하면서 <청력보존 프로그램> 제안에 중점을 두었는데, 여기서 좀 다른 각도에서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합니다. 

보도 내용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도로에서의 소음(Noise)은 60~70 dB로 상당히 시끄러우며, 이러한 소음 속에서 음악(Sound)을 들으려면 적어도 20~30 dB의 차이가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잠시 이어폰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어폰은 외이도 입구 (쉽게..귓구멍)에 삽입하여도 귓구멍을 완전하게 밀폐를 하지 않습니다. 즉, 귀바퀴와 이어폰사이에 많은 틈이 잇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귀에 꼽고서도 음악을 off 상태에서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계상 이어폰이 귓 구멍을 완전히 막는다면 이어폰 착용만 하여도 소음방지용 귀마개 역활을 할 수 있어 외부의 소리가 잘 안들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꼭 맞도록 본을 떠서 재가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마저 어렵다면 이어폰보다 헤드폰이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음의 강도로서도 음악을 즐길 수 있어 소음성난청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봅니다.

사실 이어폰을 귓본으로 감싸서 착용하게 되면 저음(low frequency)을 충분하게 들을 수 있어 음악 매니아들은 이러한 설계 방식을 활용하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캡쳐화면으로나마 김나나기자님의 'MP3에 의한 소음성난청'에 관한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앵커 멘트>
이동할 때 MP3로 음악 듣는 분들 많은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큰 소리로, 너무 오래 듣다가 소음성 난청에 걸리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젊은이들의 필수품이 되다시피한 MP3 플레이어, 주변이 워낙 시끄럽다 보니 볼륨도 따라 높아질 때가 많습니다.

<인터뷰> 조승연(경기도 수원시) : "영통동 들을수록 점점 크게 듣게 되더라고요. 거의 젤 크게 들어요."


일상적인 거리의 소음은 60데시벨 안팎.

밖으로 소리가 새나갈 정도의 MP3 음량은 100데시벨을 훌쩍 넘깁니다.


<인터뷰>박홍준(이비인후과 전문의) :
"100데시벨이 넘는 소음에는 단 몇 분만 노출돼도 소음성 난청으로 이어질 만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지홍 씨는 이명이 들리고 높은 음의 소리를 듣는 데 어려움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루 네댓 시간씩 MP3를 들었던 게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인터뷰> 민지홍(서울시 청담동) : "쇠가 떨어지는 소리나 높은 박수소리 들리면 귀에서 윙 소리가 나요. 아프고."



민 씨처럼 과도한 소음에 노출돼 청각 신경이 손상된 '소음성 난청' 환자는 지난해 6천 3백여 명.
5년 전과 비교하면 2.5배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일단 진행되면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만큼 큰 소리로 MP3 플레이어를 듣는 것을 자제하고 조용한 곳에서 귀를 쉬게 해주는 등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길을 가다가 보면 헤드폰을 착용한 채로 음악을 들으면서 길가는 이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또는 지하철 안에서 DMB 방송 청취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에 앉아 있다 보면 옆에 앉은 청소년의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로 습관적이고 시끄러운 장소에서 장시간 음악이나 방송을 듣는 분에게 해당이 됩니다.

언젠가 한번 지하철 내에서 소음측정기로 소음의 강도를 측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하철 내부와 지하철 플랫폼에서의 강도는 상이하나 대개 85~95dB SPL이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환경에서 음악이나 방송을 듣는다면 얼마의 소리의 크기가 필요할까요?

한림대학교 이경원 교수님의 연구논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MP3 등에서 사용하는 이어폰에서 생성되는 소리의 압력(음압레벨; sound pressure level, SPL)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다지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어폰을 외이도(귓구멍)에 삽입했을 때는 고막과 이어폰 사이의 공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90 dB SPL 이상의 높은 음압이 생성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시끄러운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충분한 음악 감상이나 방송을 듣고자 하신다면 소리의 압력은 훨씬 높을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음성 난청(noise induced hearing loss, NIHL)을 유발하기에 적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 9월 9일 귀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떤 이비인후과 의사선생님이 소음성난청 예방을 위해 길거리에서의 헤드폰 착용금지를 피력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의 이어폰 사용은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력보호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산만한 행동으로 교통사고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국내에서도 시끄러운 장소에서의 이어폰 사용 금지는 하나의 캠페인으로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일본이나 영국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삼성이나 LG 등 대형가전업체나 휴대폰업체 등에서 반대 로비가 있을 것 같으네요~~ 

 


다음은 노동부고시제2004-49호에 의한 방음보호구 성능검정 규정입니다.
<표 10-2> 방음보호구의 종류와 <표 10-3> 방음보호구의 성능 기준이 핵심 규정입니다. 소음성 난청 연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 시 명】: 보호구 성능검정 규정 (방음보호구)
【고시번호】: 노동부고시제2004-49호
【고시일자】: 2004년 10월 21일
제10편 방음보호구 규격 제1장 통칙 제129조(적용범위) 이 편은 규칙 제6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해 소음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와 귀덮개 (이하 "방음보호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0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귀마개"라 함은 외이도에 삽입함으로서 차음효과를 나타내는 방음보호구를 말한다. 2. "귀덮개"라 함은 귀 전체를 덮음으로서 차음효과를 나타내는 방음보호구를 말한다. 3. "음압수준"이라 함은 음압을 다음식에 의거 데시벨(㏈)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음압수준은 KS C 1505(정밀소음계) 또는 KS C 1502(보통소음계)에 규정하는 소음계의 "C" 특성을 기준으로 한다. P 음압수준(㏈) = 20 log10 ── Po (주) P:측정음압으로서 파스칼(Pa)단위를 사용 Po:기준음압으로서 20μPa 사용 4. "최소가청치"이라 함은 음압수준을 감지할 수 있는 최저 음압수준을 말한다. 5. "상승법"이라 함은 최소가청치를 측정함에 있어 충분히 낮은 음압 수준으로 부터 2.5㏈ 또는 그 이하의 비율로 일정하게 순차적으로 음압수준을 상승 시켜 최소가청치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백색소음"이라 함은 20∼20,000㎐ 범위(이하 가청범위 라 한다) 전체에 걸쳐 연속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된 주파수를 갖는 소음을 말한다. 7. "중심주파수"라 함은 가청범위 대역에서 125㎐, 250㎐, 500㎐, 1,000㎐, 2,000㎐, 4,000㎐ 및 8,000㎐의 주파수를 말한다. 8. "1/3 옥타브대역"이라 함은 제7호의 주파수를 중심으로한 표 10-1과 같은 주파수의 범위를 말한다.
<표 10-1> 1/3 옥타브대역 ┌───────┬────────┐ │중심주파수(㎐)│주파수 범위(㎐) │ ├───────┼────────┤ │ 125 │ 112∼ 140 │ │ 250 │ 224∼ 280 │ │ 500 │ 450∼ 560 │ │ 1000 │ 900∼1120 │ │ 2000 │ 1800∼2240 │ │ 4000 │ 3550∼4500 │ │ 8000 │ 7100∼9000 │ └───────┴────────┘
9. "1/3 옥타브대역 소음"이라 함은 백색소음을 1/3 옥타브대역 필터(1/3 옥타브대역 이외의 대역은 모두 제거시키는 것)에 통과시킨 소음을 말한다. 10. "시험음"이라 함은 차음성능 시험에 사용하는 음을 말한다. 11. "환경소음"이라 함은 시험장소에서 시험음이 없을 때의 소음을 말한다. 제2장 종류 및 등급 등 제131조(종류 및 등급) 보호구의 종류, 등급 및 기호는 표 10-2와 같다.
<표 10-2> 방음보호구의 종류 ┌───┬──┬──┬─────────────────────┐ │종류 │등급│기호│ 성 능 │ ├───┼──┼──┼─────────────────────┤ │귀마개│1종 │EP-1│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 │ ├──┼──┼─────────────────────┤ │ │2종 │EP-2│주로 고음을 차음하여 회화음 영역인 저음은│ │ │ │ │차음하지 않는 것 │ ├───┼──┼──┼─────────────────────┤ │귀덮개│- │EM │ │ └───┴──┴──┴─────────────────────┘ 제132조(구조) ①귀마개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귀(외이도)에 잘 맞을 것 2. 사용중 심한 불쾌함이 없을 것. 3. 사용중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 ②귀덮개는 다음 각호에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덮개는 귀전체를 덮을 수 있는 크기로 하고, 발포 플라스틱 등의 흡음재료로 감쌀 것. 2. 귀 주위를 덮는 덮개의 안쪽 부위는 발포 플라스틱 또는 공기 혹은 액체를 봉입한 플라스틱 튜브 등에 의해 귀주위에 완전하게 밀착되는 구조로 할 것. 3. 머리띠 또는 걸고리 등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철재인 경우에는 적당한 탄성을 가져 착용자에게 압박감 또는 불쾌감을 주지 않을 것.



제133조(재료) 보호구의 각 부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강도, 경도, 탄성 등이 각 부위별 용도에 적합할 것. 2. 인체에 접촉되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간이 소독이 용이한 것으로 할것 3. 금속으로 된 재료는 녹방지 처리가 된 것으로 간이소독이 용이한 것으로 할 것. 제3장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제134조(성능기준) 보호구의 성능기준은 표10-3과 같다.
<표 10-3> 성능 기준  ┌───────┬───────────┐ │중심주파수(㎐)│ 차 음 치(㏈) │ │ ├───┬───┬───┤ │ │EP-1 │EP-2 │EM │ ├───────┼───┼───┼───┤ │ 125 │10이상│10미만│ 5이상│ ├───────┼───┼───┼───┤ │ 250 │15이상│10미만│10이상│ ├───────┼───┼───┼───┤ │ 500 │15이상│10미만│20이상│ ├───────┼───┼───┼───┤ │ 1,000 │20이상│20미만│25이상│ ├───────┼───┼───┼───┤ │ 2,000 │25이상│20이상│30이상│ ├───────┼───┼───┼───┤ │ 4,000 │25이상│25이상│35이상│ ├───────┼───┼───┼───┤ │ 8,000 │20이상│20이상│20이상│ └───────┴───┴───┴───┘ 제135조(시험) ①시험은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자(이하"피시험인"이라 한다)의 귀에 의한 차음성능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시험인은 2000㎐ 이하의 주파수에서 15㏈ 이하의 음을, 2000㎐ 이상의 주파수에서 25㏈ 이하의 음을 들을 수 있는 청력수준을 갖는 자로서 양쪽귀의 청력이 거의 같은자 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력수준의 측정은 KS P 1201(오디오미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6조(시험장소) ①시험장소는 외부의 음을 충분히 차음한 무음실이어야 하며, 시험장소의 환경소음은 제2항의 조건을, 시험음의 분포는 제137조제2항의 조건을 각각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시험장소의 환경소음은 시험할 때의 피시험인의 양측귀를 중심으로 스피커가 45도 각도가 되는 점(이하 "시험위치"라 한다)에서 표 10-4의 좌란의 중심주파 수에서 측정하였을 때 우란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표 10-4> 시험장소의 환경소음 ┌───────┬─────┐ │중심주파수(㎐)│ 수 준(㏈)│ ├───────┼─────┤ │ 125 │ 35 │ │ 250 │ 23 │ │ 500 │ 22 │ │ 1,000 │ 30 │ │ 2,000 │ 35 │ │ 4,000 │ 42 │ │ 8,000 │ 45 │ └───────┴─────┘
③시험장소의 시험음을 내는 스피커는 피시험인으로부터 1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제137(시험음) ①시험음은 중심 주파수에서 1/3 옥타브대역 소음을 시험장소의 스피커를 통하여 발생시키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시험음은 피시험인의 머리 주위에 같은 크기로 입사되어야 하며, 시험 위치로부터 전후좌우 상하로 각각 15㎝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수준이 ±3㏈ 이상 차이가 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8조(시험방법) ①시험방법은 검정대상 보호구(이하 "대상보호구"라 한다)마다 피시험인 10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1. 피시험인은 대상보호구중 잘 맞는 것을 선택하여 착용하고 시험에 응하도록 한다. 2. 피시험인은 시험방법을 숙지 하도록 한다. 3. 피시험인은 적어도 시험시작 1시간 전부터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피시험인이 대상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음을 발생시켜 최소가청치를 상승법으로 구한다. 5. 피시험인에게 대상보호구를 착용시킨 후 시험위치에서 60∼70㏈의 백색소음을 발생시키면서 피시험인의 머리를 상하 좌우로 수회 움직이고 입을 개폐하게 하여 보호구의 위치를 바르게 되도록 조정한다. 6. 제5호의 조정이 완료되면 피시험인이 대상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제137 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음을 발생시켜 최소가청치를 상승법으로 구한다. 7. 제4호 및 6호의 시험은 대상보호구 1개에 대하여 피시험인 10명에게 각각 3회 독립하여 실시한다. 다만, 대상보호구는 매회마다 다시 착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차음치는 제1항의 검정시험결과 얻어진 대상 보호구 착용시의 최소가청치와 대상보호구 착용전의 최소가청치와의 차이를 중심주파수 별로 평균한 값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치에는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편차를 병기 (±SD)하여야 한다. ┌───── │ ∑d² SD=│───── │ N-1
여기에서 SD=표준편차 d=각 시험의 측정치와 평균치와의 차이[(시험치를 xi, 평균치를 x라 하면(xi -x)] N=각 시험의 측정회수(예:10명×3회=30)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아래 글은 우리나라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게시판에서 인용한 자료입니다. 수많은 산업현장에서 소음성 난청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이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중의 하나입니다.
사측에서 근로자분께 반드시 귀마개를 하도록 안전지도만 충실히 하였더라도 이러한 산업재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    목】: 에어콘 부품 제조업체의 프레스공에서 발생한 감각신경성난청
【진단일자】: 1996년 01월
【분    류】: 청각질환
【제    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에어콘 부품 제조업체의 프레스공에서 발생한 감각신경성난청
   --------------------------------------------------------
   성별 여 나이 39세 직종 프레스공 직업관련성 높음

1. 개요
정○○(39세, 여)은 1994년 6월에 D사에 입사하여 1999년 10월까지 프레스로 금형을 찍어내는 작업을 하였는데, 1996년부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바람소리, 벨소리) 청력장애이통이 발생하여 난청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직업병심의를 위해 작업장의 소음 수준을 측정하였다. 프레스 작업시의 소음은 90 dBA를 초과하고 있었는데 작업자 위치에서 수동 공정은 101.4 dBA, 자동 공정은 91.3 dBA 수준이었다. 동일 작업자에 대한 개인 소음 노출 수준은 99 dBA이었다. 프레스 공정에는 충격소음도 발생하였는데 1분에 40회 정도 발생하였고 120 dBA를 초과하였으며 일일 노출횟수는 10,000회를 초과하고 있었다. 1999년 7월 이전에는 공장이 지하에 있어 소음 수준이 더 심하였다.


3. 의학적 소견
정○○는 1994년 입사 이전에는 가정주부로 소음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1996년부터 이명이 나타나고 초인종이나 전화벨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에 잘 들리지 않았다. 작업시 심한 소음에 많이 노출될 경우에는 저녁에 이통이 발생하였다.
직업병심의를 위해 정○○에 대해 2000년 3월 23일에 청력검사 및 중이 검사를 실시하였다.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성의 중등도의 감각신경성난청(3분법상 우측 36.7, 좌측 50 dBHL의 평균청력손실) 소견을 보였다. 고막운동성검사에서는 정상 고막운동의 형태를 보이는 A형이었으며, 등골근 반사검사에서는 좌우측 모두 500 Hz와 1,000 Hz에서 자극소리와 같은 쪽과 반대쪽 모두에서, 정상 청력인 귀에서 보이는 등골근 반사 역치를 보이는 반면에 2,000 Hz에서는 좌측의 반사 역치가 우측보다 정상범위를 더 벗어나거나 보이지 않아 순음청력검사상의 청각상태 및 청력정도와 일치하였다. 반사피로검사에서는 반사량이 변하지 않는 미로성 병변을 보였다.


4. 결론
정○○의 청력장애는

① 높은 소음이 발생하는 프레스 작업을 하였으며
② 청각검사에서 중이의 이상은 없으면서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며
③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으므로
   소음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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