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자기공명영상술)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MRI 검사를 받으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MRI 검사는 자장이 걸린 장비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약60cm되는 원형의 통 안에 누워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장비의 특성상 MRI장비는 소음이 심하게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MRI 검사 동의서'에 귀마개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검자의 몸속에 자성체를 가진 물질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주로 틀니, 보청기, 가발, 머리핀, 금속파편 등을 확인하며, 실제로 탈의실에도 아래 사진과 같이 주의 안내문이 크게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검사실에 들어가는 메인입구 옆에는 공항 출국시 흔히 접하는 금속탐지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검사자의 안내를 받고 MRI 장비가 있는 검사실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검사자께서 삽입형 귀마개를 주고 이어 헤드폰형 귀마개를 씌워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약 20분간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MRI 스캐너 안에서 들리는 소음은 이중으로 귀마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격장에서 격발하는 정도의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의 종류도 뚜~~, 따따따~~ 등 대략 15~16가지로 다양한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필자의 경우 검사 전 보청기를 뺐는데 검사자께서 스피커를 통해 뭔가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삽입형 귀마개와 헤드폰형 귀마개를 이중으로 착용상태에서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눈치로 ‘움직이지 말라’이겠지 하고 정말 긴 시간을 긴장상태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사 자료에 의하면 MRI의 소음은 105~112dB로 상당히 큰 소리였습니다.


이 정도의 소음 크기는 미국청각학회의 자료에 의하면 단 30분만으로 소음성 난청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검사의 목적이나 신체 부위에 따라 MRI 검사는 1시간까지도 소요되기에 MRI 검사시에 소음 노출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의 MRI 사진을 검색하다보니 스캐너 옆에 헤드폰이 걸려있는 데 여기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헤드폰이 소음 차단 역할과 검사자와의 소통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도 난청자 분들께서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이러한 시스템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청자 분의 경우 검사 중간에 있을 안내방송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시어 난청 환자가 검사 도중의 안내방송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서 발생 가능한 검사 오류를 사전에 막고자하는 병원측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15일(토) 남부대학교에서 발표한 김형근 청능사의 발표 논문을 포스팅합니다.

본 연구는 스타키보청기 분당난청센터에서 65세 이상의 보청기를 착용하고 계신 감각신경성 난청자분 24분을 대상으로  8주간 실시한 청능훈련에 따른 어음인지도(WRS)의 향상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입니다.

이번 발표로 발표자 김형근 청능사는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로부터 구연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







국제의료기기전시회가 올해로 26번째를 맞이 하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거의 매년 참석하고 있는데 올해는 관심있는 의학술세미나가 있어
2010년 3월 21일 오전 10시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층을 방문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병원 홍보 방안'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약 1시간 반가량 참석하였습니다. 세미나는 신문청년의사와 한국이앤에스에서 주관하였는데 병의원 관계자 및 의사분, 그리고 홍보 담당자 등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하여 열기있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흥미롭고 유익했던 것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 직후 바로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시간이 아까워 점심도 먹지 않고 열심히 걸어 다녔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고객관리 및 의료기록 전산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기존의 '의사랑' 외에 '비트컴퓨터'에서도 프로그램 개발 및 부스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청능재할업무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어 아쉬움이 컸네요.

저의 또 다른 봉사 사업체(?)인 히어링몰에 좀 더 유익한 제품이 없을 까 둘러보다가 몇 가지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를 포스팅할까 합니다.

제가 나이가 40대 중반을 달리다 보니 노안이 와서 보청기 수리를 하기가 힘들어지더군요.
그래서인지 충전용 헤드라이트(head light) 업체에서 발길이 떠나질 않고 결국에 업체와 공급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주)새하늘바이오텍의 정택용 사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제게 적합한 돋보기(lope)가 장착된 충전용 헤드라이트 SLL 03-White III (Rechareable Power LED Head Light Loupe SLL 03-White III)를 현장에서 구입하였습니다. 
SLL 03-White III는 원래 이비인후과 진료용으로 개발이 되었지만 보청기 수리나 정밀제품 보수용으로도 아주 적합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약 1주일 사용해보았는데 LED램프를 사용하여 기존의 해드라이트 대비 조도도 아주 우수하고, 또한 충전용 배터리가 머리 뒤에 아주 작게 붙어 있어 무척이나 가볍습니다.
그리고 동급 사양대비 가격이 40만원대로 아주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자! 저의 보청기 수리 장면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핀셋으로 보청기 리시버(receiver)의 귀지를 빼내는 이미지입니다. 양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비이후과 의사분들께서도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제품은 배터리를 허리에 차게 되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본 제품은 배터리가 머리 뒤에 있어 고객(환자)과의 대면시에도 아주 품격이 있어 보입니다.


슬라이딩 루페(돋보기, loupe)는 1.5배율(초점거리 25cm)과 2배율(초점거리 17cm)이 있습니다.
저는 2배율 돋보기를 사용하고 있는 데 아주 보청기에 새겨진 조그마한 글자까지도 명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루뻬를 손으로 밀어 올리면 보통의 육안(또는 안경착용)으로 고객(환자)를 대면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충전기입니다.


보시기에도 너무 가볍고 편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다음엔 난청이 있는 의사 분들께 아주 유익한 청진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공익(?) 쇼핑몰인 히어링몰에 디지털 증폭청진기가 소개되어있습니다만, 2010년 새롭게 선보인 증폭 청진기를 소개드리겠습니다.















30개월 아이가 난청이 의심된다네요 

kmjg**** 2010.02.19 17:17


신생아 청각검사때 이상은 없었어요

15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감기가 자주 걸렸는데 중이염도 자주 앓았고요

엄마 아빠 아들 중얼중얼 잘했는데 24개월쯤 열감기 한번 앓고 나더니 얼마있다 불러도 돌아보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귀에 물이 찼다고 하셔서 한달간 약먹고 치료했어요

청각검사(귀에 꽂고 그래프측정하는것)도 했는데 한쪽만 조금 이상이 있어서 약먹음 괜찮아 질거라고..

한달후 병원에서 괜찮아 져 약끊고 지내보라고 하시길래 돌아왔죠

그래도 예전처럼 소리에 반응이 신통치 않았죠.

나아지려니 생각하고 말이좀 늦는 편이구나..이런 멍청한 생각만 했네요

2달후쯤 병원에 또 가게되었어요

조금 부어있지만 약물치료는 필요없다시길래 그냥 돌아왔어요

한달후 청각검사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제서야 제가 의사선생님께 말이 늦다, 큰소리에만 반응한다, 단어조차 말하지 못한다, 의사표현도 몸으로 하는편이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뇌파검사 해보자고 하시네요

검사예약하는데 검사하시는분이 의사는 아니지만 난청같으니 좀 일찍 오지 그랬냐 하시더군요

대개 생후6개월쯤 치료하는데..그러셔서 신생아검사땐 이상이 없었고 부쩍 감기를 앓고나서 이런것 같다고 했어요

그분이 중이염 때문에 그럴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답답하고 다음주에 검사 예약하고 왔는데 아휴..

소음성난청이면 치료방법도 없다고 나오고

너무 늦게 치료를 해주는것같아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미워서 죽겠네요..

인공와우라는 것도 알아보니 바로 듣고 말할수 있는 간단한것도 아니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재활치료도 오랫동안 받아야 한다고 나오네요..

이런 한심한 엄마를 둔 우리 아기가 불쌍해서 눈물만 나옵니다.

검사를 받아봐야 안다지만 난청의 종류와 치료법 자세히 알려주시고 재활치료방법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청능사 김형재입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몇 번이고 읽으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국가적인 의료시스템에서 해결해드려야 할 유소아 난청에 대해서 ‘개인’으로서 해결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해 호주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가의 의료체계가 부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척이나 당혹스럽고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가라앉히시어 ‘청능재활 마라톤’하신다는 자세로 자제분의 모든 의학적 기록을 정리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현재 30개월 된 자제분의 행동발달 정도가 궁금합니다.

혹시 소리 크기 정도를 구별할 수 있는지요?

즉, 두 가지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소리를 감지하였을 때 주관적으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지요?

만약 표현이 서툴다면 현재로서 어머님이 아이랑 놀이(play)로서 소리의 반응을 교육할 수 있으신지요?

그게 가능하시다면 주관적인 청력검사를 주파수별로 해 보았으면 합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play audiometery 등으로 청력측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자제분의 청능재활은 걱정하신 것처럼 늦지만은 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공와우를 생각하시더라도 전제조건은 반드시 현재의 자제분의 난청의 정도와 유형을 규정하시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제분께 시행하는 모든 청력검사는 막연하게 알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스크랩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청각검사(귀에 꽂고 그래프측정하는것)는 제가 보기엔 고막운동성검사(팀파노메트리)인 것 같습니다.

이는 외이도에 삽입한 튜브로 압력을 가하여 나타나는 고막의 운동성으로 중이염 등 중이강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입니다.

그리고 질문 후반부에 소음성 난청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질문자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큰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난청입니다.


난청의 종류/원인/특성/재활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난청의 종류는 감각신경성난청과 전음성난청이 있습니다.


1. 감각신경성 난청 (Sensorineural Hearing Loss)

먼저 감각신경성 난청의 다양한 원인과 청력회복 방법입니다.


 

청력회복으로 보청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난청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인공와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내 현행법상 인공와우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3개월간 보청기 착용을 하여야만 합니다.


2. 전음성 난청 (Conductive Hearing Loss)


전음성난청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음성 난청은 상대적으로 수술 및 약물치료로 청능재활이 비교적 쉽습니다.


3. 청능재활 방법 (Auditory Rehabilitation)

청능재활은 현재의 난청의 정도 및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능재활은 여기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대형서점에 가셔서 청능재활 관련 서적 1권 정도는 독파하실 것을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청기를 하든, 인공와우 수술 하든 그 상태에서의 (보정) 청력검사를 반드시 하시어 그 후에 소리의 변별 훈련을 해주셔야 궁극적으로 말(언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답이 무척 길어 졌습니다.

정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어 냉정을 잃지 마시고, 청능재활의 긴마라톤을 하신다는 자세로 길게 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청각장애 수술 질문

 jkl**** 2010.02.08 18:39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예 안 들리는 거 같아요.
다시 귀가 들릴 수 있게 수술할 수 있는지요.
여태 안한 거 보면 불가능한 거 같은데 청각 장애를 고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어떠한 문제든 원인을 알아야만 해결책이 강구될 것입니다.
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안들리는 것 같아요'
라는 추측이나 막연한 결과로만으로 의사든 청능사든 청각장애에 대한 재활의 접근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하셔야할 것은 난청자분의 난청의 정도와 난청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소리(말)의 전달 경로에 대한 간단한 이미지를 보시죠.

 

 
귀바퀴부터 이소골까지에 문제가 있으면 전음성 난청,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으면 감각성 난청, 중추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신경성 난청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알고 계시는 난청자분께서는 이과 전문 이비인후과나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어 정밀한 청력검사를 통해 난청의 유형과 정도를 파악하시는 것이 그 분의 청능재활에 있어서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장애이든가에 재활에는 '불가능'은 없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청능재활을 시도 하시길 바랍니다.

청능재활방법은 난청의 유형에 따라 이과학적인 수술을 포함하여 보청기, 인공와우, 청각보조기기 (ALD) 등이 해당 됩니다.



신체검사 시에 보청기 사용 
knig**** 2010.01.20 20:40


lg 계열에 면접이랑 신체검사 하러 가야하는데 제 왼쪽 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일상 대화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는데 그런 검사에는 좀 약합니다

청력검사가 신경 쓰이는데 lg는 교정청력 인정해주나요? 눈에 잘 안 보이는 보청기 사용해도 될까요?

헤드폰 끼면 안 안보일것 같은데.. 아님 그냥 감으로 막 들어버릴까요.. 면접보다 이게 더 신경 쓰이네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우선 기업체 면접을 축하드립니다.


요즈음은 불경기라 면접 기회 마저 얻기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쟁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할텐데 난청으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청력상태 파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을 안해도 될 텐데 괜한 걱정을 앞서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력검사결과가 아래 그림과 같이  평균청력이 20dB이내이면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역치(청력)이기에 어느 특정 주파수의 청력이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불이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의 질문자님의 정확한 청력을 객관화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청각장애기준은 양쪽 청력이 동시에 나빠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오른쪽 청력이 정상이라면 결코 청각장애에 해당이 안됩니다.

 

실제로 현재 모 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후배도 양쪽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면접시에도 당당하게 난청을 밝혔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직장생활에서도 불이익은 추호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법에도 교정청력이 40dB이내이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보청기전문점을 방문하시어 어느 정도의 청력이신지를 파악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보청기를 착용하시고 청력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력검사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음실에서 검사자가 피검자(신입사원)에게 헤드폰을 착용하기 때문에 고막형보청기를 착용하면 검사자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대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경 착용자가 신체검사장 가면 안경을 벗고 검사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 청력검사가 단체로 이루어지는 경우 위 그림과 같이 조용한 방음실이 아닌 경우 실제 청력보다 청력검사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력검사실 기준(30dB A)에 맞춘 검사를 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 H사 신입사원과 중견사원시절 신체 검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분당의 한 종합병원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중간주파수인 1,000Hz ,40dB만 들려줍니다. 판정 기준이 손 들면 합격이었습니다.   ^^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에 난청과 관련 한 이비인후과 의료진의 기사를 가끔 접하게 되는데, 최근 서울의료원 이비인후과 이승렬과장님의 다양한 난청의 종류와 그에 따른 대응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급성중이염, 만성중이염, 돌발성난청, 소음성난청, 노인성난청으로 구분하여 상세한 설명을 결들인 기사입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난청 환자 및 가족분들께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결론부의 대응책이었는데, 이승렬과장님은 중이염에 의한 전음성난청은 수술로 치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돌발성난청, 소음성난청,  노인성난청과 같은 감각신경성 난청은  '치료'보다는 '재활'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그 재활방법으로서 '보청기'를 제시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난청은 모든 청각기관에 걸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중이염에 의한 난청은 염증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감각 신경성 난청은 약물이나 수술적 요법에 의해서도 치료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치료라기보다는 재활의 의미를 갖는 방법으로 보청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청기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도난청의 경우에는 음을 듣는 기전을 약간 우회하여 달팽이관으로 직접 전기 자극을 주는 인공 와우라는 기계를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글∥이승렬(서울의료원 이비인후과 과장)

영어권 외국인의 청능평가에 대해 포스팅하고자합니다.

국내에서 체류하는 영어권 외국인의 숫자가 국제화 추세에 따라 엄청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들 중에서도 난청인구의 비율은 국내 난청인구의 숫자와 유사한 수준이구요.

그런데 난청을 지닌 외국인들(주로 영어학원 강사)이 보청기를 구입하려해도 정확한 청능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적다보니 의외로 청능재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순음(pure tone) 검사의 경우 큰 어려움은 없으시겠지만, 어음(speech) 검사의 경우 검사 단어 리스트가 없어 평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검사시에 한국인으로 발음상의 문제로 검사의 정확성이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검사단어 리스트와 녹음된 CD를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소개드립니다.

부득이 녹음된 CD는 업로딩이 곤란하여 검사어 리스트만 스캔하여 올려 드립니다. 

우리 청능사 선생님 중에서 영어 수준이 높아 발음이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면 아래 리스트를 보시고 바로 검사하셔도 됩니다.

 





필자는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2009년 4월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앞 둔 하루 전날 레지던트가 와서 메모를 해주면서 의료기기를 사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료기기는 마취가 제대로 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데 아주 중요한 소모품성 의료기기였죠.
필자는 이미 5번의 입원수술 경험이 있었지만 환자에게 직접 의료기기를 사라는 경우는 처음이었기에 당혹스럽고 또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환자가 구입해야하는 의료 시스템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의료기기임에도 정작 지하1층에 위치한 조그마한 의료기기점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이나 '허락서(?)'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청각학과가 도입된 지도 10년이 넘었고 600여명의 청능사가 존재하여 그 전문성이 확인되었음에도 아직도 청능사 업무에 의사의 허락 운운하는 의협을 보면서 대한민국 의료계의 모순에 안타까움을 느껴 포스팅을 하게됩니다. 


한국의 건강시사전문지임을 내세우는 헬스코리아의 이동근기자의 2009년 8월 14일자 기사가 한 포털사이트 청능사 동호회 카페에 링크가 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의협 “의사 허락없이 보청기 팔면 안돼”> 였는데 필자는 그 기사 제목만 보고서도 우리나라 최고 지식층인 의협에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하였을까하는 강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는 'SSM'이란  키워드였습니다.
의협은 대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또 보청기전문점은 동네 슈퍼마켓으로 연상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요? 

그러나 차분하게 기사를 읽어나갔습니다.


<출처 : 헬스코리아 인터넷신문 기사 캡쳐화면>

내용은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발의한 '청각사 자격 신설에 찬성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지도없는 청각사의 보청기 판매 등에 따른 국민들의 청력장애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1급 청각사의 청각업소 개설 규정 신설에는 반대한다.'라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먼저 사회는 다변화되고 있고 그 전문성 역시 깊고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일이 의사의 직무로만 생각하는 의협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보청기를 포함하는 의료기기는 과거에 <약사법>에서 다루어졌지만, 과학의 발달로 의료기기가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보다 체계적인 법률적인 관리를 위해 2003년 5월 29일 <의료기기법>이 신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법 제16조>에 의해 요건을 갖추고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고 지자체 보건소에서 실사까지 받으면서 의료기기판매업체로 등록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연한 관련 법 체계하에서 합법적으로 의료기기(보청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협의 주장에서 비자격자가 보청기를 판매한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만, 대부분의 보청기전문점 종사자는 국가등록민간자격증인 청능사(audiologist) 자격증을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검증시험을 통해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벌써 10년 전부터 청각학 관련 대학/대학원이 설립되었고 현재 수십명의 석박사를 배출하였고 심지어는 국내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되어 후배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국내에도 청각학이 학문적인 자리매김을 하였고 그 졸업생이 사회일선에서 훌륭하게 청능재활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지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협의 '의사의 허락'이라는 표현은 존엄한 직업을 갑과 을 관계로 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 의사가 제약업계를 보는 시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안경도 안경사라는 국가제도가 있고 안경사의 독자적인 업무로서 안경 판매가 이루어지는 국내 안경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주장입니다.

안과의사가 안경사 업무를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의  판례
(헌재 1993.11.25, 92헌마87, 판례집 제5권2집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안경사의 독립적인 직업영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상진 의원이 개정하고자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목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여야만 '의사의 지도'를 요합니다. 따라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업무가 아닌 의무기록사나 안경사는 의사의 지도를 요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는 안경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청력보정용 보청기의 조제 및 판매'를 하는 청능사 역시 의사의 지도를 요하는 것은 억지라고 봅니다. 

필자 역시 청능사로서 무조건적인 청능사의 입장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협의 주장대로  보청기로 인한 청력장애 우려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공개토론을 하고 또 <의료기기법>이라는 현행법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신종플루로 인해 건강권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어제 우리나라도 신종플루로 인해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진정 국민건강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라옵고, 신종 플루를 감독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난청을 만성질환으로 분류하고 치료방법이 없고 보청기에 의한 재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노인성난청에 대한 입장
(내용출처 :
www.cdc.go.kr)

노인성난청 :난청은 흔한 만성적 질환 중 9번째 질환이다.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청력상실을 노인성난청이라고 한다.
감소된 청력을 근본적으로 복구시키는 치료는 없으며 단지 소음이나 이독성 약제 등의 난청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피하고 보청기를 이용한 청각의 재활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 노인성 난청의 재활 ]
노인성 난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보청기의 활용
이다.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중 약 40% 가까운 노인들이 난청을 호소
전체 보청기의 65% 정도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사용된다.
보청기는 청력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증폭을 통하여 청력손실을 보조해주고 청력역치를 낮추어 보다 쉽게 의사소통을 돕도록 한다.



따라서 보청기 판매는 의료행위가 아닌 (청력)보정행위인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밝혀드린 바와 같이 필자의 고등학교 졸업 직후 부터 6차례의 대학병원에서의 수술로 평소 '의사선생님'을 존경하고 있으며, 또 의료계의 어려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국민의 청능재활에 있어서 무엇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이해집단으로서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특히 난청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관련법안 발의자이신 한나라당 신상진의원과 관련 학회 및 단체가 함께 공개 토론하는 날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