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일부 회사 보청기 등과 관련한  '보청기 불량' 관련 보도 이후 보청기에 관심있는 한 의사 블로거(blogger)분의 글에서 보청기는 보청기 샵에서 만들어 가격구조가 문제된다라는 요지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중략


그 의사 블로거(blogger)의 글을 적어도 5번 이상을 읽어 보았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난청자분의 입장에서, 제조자 입장에서, 그리고 청능사의 입장에서도. 
표현의 자유도 존재하고 읽는 이들도 불특정 다수이지만, 청능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서 사실이 아닌 중요한 오해는 짚어 보고자 합니다.  

1. 지멘스는 한국에 딜러망이 없어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지멘스보청기는 한국에도 지사가 있으며, 전국에 40-50여개의 딜러망(대리점)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영업망을 갖춘 업체중의 하나입니다.
굳이 딜러망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스타키보청기 등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메이저 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리사운드는 다국적 보청기업체이다. 그래서 의사 등 전문인들만 아는 업체이다.
우선 '다국적 업체(기업)의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백과사전적인 의미에서 요약을 하면 세계 각지에 자회사(子會社)·지사·합병회사·공장 등을 확보하고, 생산·판매활동을 국제적 규모로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리사운드를 포함한 스타키와 오티콘 등도 사실상 다국적 기업입니다.
마치 리사운드만 다국적업체이고, 다국적업체는 안전한 AS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3단 논법으로 '리사운드만 안전한 AS가 보장된다'라는 결론을 유도하여 사실적 표현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사운드는 1997년 6월 국내에 사업부를 설립하여 국내 런칭할 당시 대부분의 기존 보청기 전문점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도하였다가 어려워져 영업방향을 이비인후과 의사에게로 돌려 결과적으로 마케팅 구조상 국내 로컬병원(개인병원) 위주로 영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리사운드 제품은 의사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쟁 보청기 회사들도 특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3. <OO 보청기>는 보청기의 브랜드가 아니라 보청기샵의 이름이다.
'Sens'는 '삼성(Samsung)'이라는 제조사의 노트북 브랜드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삼성(Samsung)'도 넓은 의미의 브랜드입니다.
아시다시피 브랜드는 지식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과거에는 지적재산권이라고도 사용) 관련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개인이 함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권이 부여된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법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관련 법규를 좀 더 세분화하여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상호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이름이며, 상표는 상품의 이름입니다.
상호는 상법에 의해 보호되며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상호권은 일정지역(예를 들어 서울)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반면,
상표권은 전국에 걸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상호권 보다 큰 권리이며 강력한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은 가맹사업법 등에서 상표권과 상호권을 혼용하고 있고, 실제로 상표(브랜드)를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운영하는 스타키보청기 경우 공정거래법에 다른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시든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상기의 상호, 상표(서비스표) 등은 계약된 전문점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상표 및 상호 자체가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자칫 잘못 사용되면 고객에게 피해를 주기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 보청기샵은 껍데기만 만들기때문에 1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살 수밖에 없는 가격구조? 
감각신경성 난청자에게 유일한 청능재활 수단의 하나인 보청기 상담, 판매, 휘팅을 하는 청능사 자격증을 가진 보청기 전문점에겐 굉장한 오해를 줄 수 있는  현실에 맞지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내용을 모르는 국민이 보았을 때에는 '의사'가 쓴 글이니 신뢰를 할 것이고 대부분의 '보청기 샵(전문점)'에는 도덕적 타격과 명예훼손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의료기기법(2003년 5월 29일 제정)'을 잘 모르시고 하신 표현일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거의 모든 보청기 전문점은 이런 형태의 영업을 하진 않습니다.

의료기기법 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이 법에 의해 저희와 같은 청능사 들이 운영하는 보청기 전문센터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제16조) 영업을 합니다. 만약 껍질을 만든다면 그건 동법 6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정청(식약청)에 신고를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보청기샵에서 조립만 한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않을 분만 아니라 대부분의 메이저급 보청기 전문점에서는 의료기기법 제6종에 의한 제조업허가 (이 허가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 가능합니다.)를 가진 제조사에서 제조한 제품을 받습니다.
이 보청기를 제조사에서는 보청기 휘팅(fitting)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자 만이 가능한 업무를 하면서 청능재활에 기여합니다.  

5. (보청기)본체의 이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본다.
의료기기법 제 제19조에 보청기 판매시 명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용기나 외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2.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3. 제품명, 형명(모델명), 품목허가(신고)번호

4.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

5. 중량 또는 포장단위 


이상과 같이 보청기 유통에 대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블로그의 등장으로 많은 게층과 다양한 직업군에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자유롭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처럼 표현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들께 진실정이 왜곡되어 폐해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영업하는 특정인(청능사, 한국보청기협회, 청각학과 등) 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겨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 1월 식약청의 발표 이후 보청기의 성능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급증한 싯점에 나온 다양한 글에 블로거(blogger) 기자 정신으로 의료기기법에 명시된 '국민보건 기여 향상'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조속히 해결되기 위한 일환으로서 국회에 계류중인 '청능사법'이 빨리 통과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