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노동부고시제2004-49호에 의한 방음보호구 성능검정 규정입니다.
<표 10-2> 방음보호구의 종류와 <표 10-3> 방음보호구의 성능 기준이 핵심 규정입니다. 소음성 난청 연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 시 명】: 보호구 성능검정 규정 (방음보호구)
【고시번호】: 노동부고시제2004-49호
【고시일자】: 2004년 10월 21일
제10편 방음보호구 규격 제1장 통칙 제129조(적용범위) 이 편은 규칙 제6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해 소음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와 귀덮개 (이하 "방음보호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0조(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귀마개"라 함은 외이도에 삽입함으로서 차음효과를 나타내는 방음보호구를 말한다. 2. "귀덮개"라 함은 귀 전체를 덮음으로서 차음효과를 나타내는 방음보호구를 말한다. 3. "음압수준"이라 함은 음압을 다음식에 의거 데시벨(㏈)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음압수준은 KS C 1505(정밀소음계) 또는 KS C 1502(보통소음계)에 규정하는 소음계의 "C" 특성을 기준으로 한다. P 음압수준(㏈) = 20 log10 ── Po (주) P:측정음압으로서 파스칼(Pa)단위를 사용 Po:기준음압으로서 20μPa 사용 4. "최소가청치"이라 함은 음압수준을 감지할 수 있는 최저 음압수준을 말한다. 5. "상승법"이라 함은 최소가청치를 측정함에 있어 충분히 낮은 음압 수준으로 부터 2.5㏈ 또는 그 이하의 비율로 일정하게 순차적으로 음압수준을 상승 시켜 최소가청치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백색소음"이라 함은 20∼20,000㎐ 범위(이하 가청범위 라 한다) 전체에 걸쳐 연속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된 주파수를 갖는 소음을 말한다. 7. "중심주파수"라 함은 가청범위 대역에서 125㎐, 250㎐, 500㎐, 1,000㎐, 2,000㎐, 4,000㎐ 및 8,000㎐의 주파수를 말한다. 8. "1/3 옥타브대역"이라 함은 제7호의 주파수를 중심으로한 표 10-1과 같은 주파수의 범위를 말한다.
<표 10-1> 1/3 옥타브대역 ┌───────┬────────┐ │중심주파수(㎐)│주파수 범위(㎐) │ ├───────┼────────┤ │ 125 │ 112∼ 140 │ │ 250 │ 224∼ 280 │ │ 500 │ 450∼ 560 │ │ 1000 │ 900∼1120 │ │ 2000 │ 1800∼2240 │ │ 4000 │ 3550∼4500 │ │ 8000 │ 7100∼9000 │ └───────┴────────┘
9. "1/3 옥타브대역 소음"이라 함은 백색소음을 1/3 옥타브대역 필터(1/3 옥타브대역 이외의 대역은 모두 제거시키는 것)에 통과시킨 소음을 말한다. 10. "시험음"이라 함은 차음성능 시험에 사용하는 음을 말한다. 11. "환경소음"이라 함은 시험장소에서 시험음이 없을 때의 소음을 말한다. 제2장 종류 및 등급 등 제131조(종류 및 등급) 보호구의 종류, 등급 및 기호는 표 10-2와 같다.
<표 10-2> 방음보호구의 종류 ┌───┬──┬──┬─────────────────────┐ │종류 │등급│기호│ 성 능 │ ├───┼──┼──┼─────────────────────┤ │귀마개│1종 │EP-1│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 │ ├──┼──┼─────────────────────┤ │ │2종 │EP-2│주로 고음을 차음하여 회화음 영역인 저음은│ │ │ │ │차음하지 않는 것 │ ├───┼──┼──┼─────────────────────┤ │귀덮개│- │EM │ │ └───┴──┴──┴─────────────────────┘ 제132조(구조) ①귀마개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귀(외이도)에 잘 맞을 것 2. 사용중 심한 불쾌함이 없을 것. 3. 사용중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 ②귀덮개는 다음 각호에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덮개는 귀전체를 덮을 수 있는 크기로 하고, 발포 플라스틱 등의 흡음재료로 감쌀 것. 2. 귀 주위를 덮는 덮개의 안쪽 부위는 발포 플라스틱 또는 공기 혹은 액체를 봉입한 플라스틱 튜브 등에 의해 귀주위에 완전하게 밀착되는 구조로 할 것. 3. 머리띠 또는 걸고리 등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철재인 경우에는 적당한 탄성을 가져 착용자에게 압박감 또는 불쾌감을 주지 않을 것.



제133조(재료) 보호구의 각 부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강도, 경도, 탄성 등이 각 부위별 용도에 적합할 것. 2. 인체에 접촉되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간이 소독이 용이한 것으로 할것 3. 금속으로 된 재료는 녹방지 처리가 된 것으로 간이소독이 용이한 것으로 할 것. 제3장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제134조(성능기준) 보호구의 성능기준은 표10-3과 같다.
<표 10-3> 성능 기준  ┌───────┬───────────┐ │중심주파수(㎐)│ 차 음 치(㏈) │ │ ├───┬───┬───┤ │ │EP-1 │EP-2 │EM │ ├───────┼───┼───┼───┤ │ 125 │10이상│10미만│ 5이상│ ├───────┼───┼───┼───┤ │ 250 │15이상│10미만│10이상│ ├───────┼───┼───┼───┤ │ 500 │15이상│10미만│20이상│ ├───────┼───┼───┼───┤ │ 1,000 │20이상│20미만│25이상│ ├───────┼───┼───┼───┤ │ 2,000 │25이상│20이상│30이상│ ├───────┼───┼───┼───┤ │ 4,000 │25이상│25이상│35이상│ ├───────┼───┼───┼───┤ │ 8,000 │20이상│20이상│20이상│ └───────┴───┴───┴───┘ 제135조(시험) ①시험은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자(이하"피시험인"이라 한다)의 귀에 의한 차음성능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시험인은 2000㎐ 이하의 주파수에서 15㏈ 이하의 음을, 2000㎐ 이상의 주파수에서 25㏈ 이하의 음을 들을 수 있는 청력수준을 갖는 자로서 양쪽귀의 청력이 거의 같은자 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력수준의 측정은 KS P 1201(오디오미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6조(시험장소) ①시험장소는 외부의 음을 충분히 차음한 무음실이어야 하며, 시험장소의 환경소음은 제2항의 조건을, 시험음의 분포는 제137조제2항의 조건을 각각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시험장소의 환경소음은 시험할 때의 피시험인의 양측귀를 중심으로 스피커가 45도 각도가 되는 점(이하 "시험위치"라 한다)에서 표 10-4의 좌란의 중심주파 수에서 측정하였을 때 우란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표 10-4> 시험장소의 환경소음 ┌───────┬─────┐ │중심주파수(㎐)│ 수 준(㏈)│ ├───────┼─────┤ │ 125 │ 35 │ │ 250 │ 23 │ │ 500 │ 22 │ │ 1,000 │ 30 │ │ 2,000 │ 35 │ │ 4,000 │ 42 │ │ 8,000 │ 45 │ └───────┴─────┘
③시험장소의 시험음을 내는 스피커는 피시험인으로부터 1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제137(시험음) ①시험음은 중심 주파수에서 1/3 옥타브대역 소음을 시험장소의 스피커를 통하여 발생시키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시험음은 피시험인의 머리 주위에 같은 크기로 입사되어야 하며, 시험 위치로부터 전후좌우 상하로 각각 15㎝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수준이 ±3㏈ 이상 차이가 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8조(시험방법) ①시험방법은 검정대상 보호구(이하 "대상보호구"라 한다)마다 피시험인 10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1. 피시험인은 대상보호구중 잘 맞는 것을 선택하여 착용하고 시험에 응하도록 한다. 2. 피시험인은 시험방법을 숙지 하도록 한다. 3. 피시험인은 적어도 시험시작 1시간 전부터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피시험인이 대상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음을 발생시켜 최소가청치를 상승법으로 구한다. 5. 피시험인에게 대상보호구를 착용시킨 후 시험위치에서 60∼70㏈의 백색소음을 발생시키면서 피시험인의 머리를 상하 좌우로 수회 움직이고 입을 개폐하게 하여 보호구의 위치를 바르게 되도록 조정한다. 6. 제5호의 조정이 완료되면 피시험인이 대상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제137 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음을 발생시켜 최소가청치를 상승법으로 구한다. 7. 제4호 및 6호의 시험은 대상보호구 1개에 대하여 피시험인 10명에게 각각 3회 독립하여 실시한다. 다만, 대상보호구는 매회마다 다시 착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차음치는 제1항의 검정시험결과 얻어진 대상 보호구 착용시의 최소가청치와 대상보호구 착용전의 최소가청치와의 차이를 중심주파수 별로 평균한 값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치에는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편차를 병기 (±SD)하여야 한다. ┌───── │ ∑d² SD=│───── │ N-1
여기에서 SD=표준편차 d=각 시험의 측정치와 평균치와의 차이[(시험치를 xi, 평균치를 x라 하면(xi -x)] N=각 시험의 측정회수(예:10명×3회=30)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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