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홍보담당관실에서 45쪽 분량의 <200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안내->라는 자료를 입수하였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공식적인 자료인데 과연 보건복지가족부는 '청능치료'를 '어떻게 볼까요?
의료행위일까요? 비의료행위일까요?

34쪽을 펼쳐보겠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실시한다는 제하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 관할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T. 02-2023-8661)입니다.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34쪽 하단의 사업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다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외(건강보험수가 기적용)

분명하게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의료행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청능사도 언어치료사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론 비의료행위의 재활치료를 하는만큼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힘든 '의사의 지도' 조항을 탈피한 진정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능사법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앞장 서 주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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