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 고위험군 기준
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시각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08년 귀의 날인 9월 9일을 맞이하여 보도된 연합뉴스 의학전문 김길원 기자님의 2008년 9월 난청관련 기사 에 의하면 한국의 신생아의 경우 1천명당 0.5~1명 꼴로 선천성 난청이 출현한다고 보도하였고 대부분의 난청 원인은 유전적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신생아에 있어서 난청 발병률이 높은 경우를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기사의 도움말씀은 정원호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님과 심현준 을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님 두 분이 해주셨습니다.

신생아 난청 발병율 높은 경우 (2008, 한국) : 5가지
1)
가족 중 청력장애인이 있거나 
2) 출생 시 체중이 1.5kg 이하인 저체중아 
3) 풍진 등의 신생아 감염 
4) 출생 시 심한 질식 
5) 세균성 수막염 감염 등
에 해당하는 신생아들은 정상 신생아 보다 난청의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청력검사가 권장.

이어서 미국의 경우 신생아 난청 고위험군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Joint Committee on Infant Hearing (1990, 미국) : 10가지
1) 감각신경성난청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2) 자궁 내 감염이 있는 경우
3) 두개 안면 기형이 있는 경우
4) 출생 시 체중이 1500g미만인 경우
5) 교환수혈을 요하는 고빌리루빈 혈증이 있는 경우 
6) 이독성 약물(항생제, 이뇨제 등)을 사용한 경우
7) 세균성 뇌막염을 앓은 경우
8) 출생 시 아프가점수 4이하(1분)또는 6이하(5분) 인 경우 
9) 5일 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 
0)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전음성 난청유발 증후군 등이 있는 경우
이상을 난청 고위험 군으로 간주하여 난청에 대한 조기검사와 조기 재활 치료를 반드시 시행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기준 비교
한 눈에 보셔도 미국의 기준이 좀 더 세분화 된 것 같습니다.

신생아 난청 고위험군 기준에 대한 한국의 보도기사와 과 미국의 관련 기관 발표를 비교해보면 가족력에 있어서 미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난청의 유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한 반면 한국의 경우 다소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만성 중이염에 의한 후천적인 청각장애로 인한 경우의 장애는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기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되기에 이 점은 보다 정확하게 보도를 해주시는 게 선천성 난청을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산모가 가장 쉽게 와닿는 부분은 아무래도 계량이 손 쉬운 신생아 몸무게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자 마자 가장 병원에서 먼저하는 것이 몸무게를 재는 것이니깐요~~~
몸무게가 1.5kg 이하이면 일단 선별검사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이상과 같이 간단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약간의 기준 차이는 있었지만, 신생아 귀 건강에 대한 국가간의 관심은 다르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산모님들께서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쯤은 검사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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