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2008년 11월 26일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그리고 2009년 2월 16일에는 민주당 김춘진의원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그러나 각 의원의 개정안의 내용은 상이하다.

한나라당 신상진의원 개정안 : 청각사 국가면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일명 : 청각사법)
민주당 김춘진의원 개정안 : 침구사를 의료기사 직종에 포함하는 내용 (일명 : 침구사법)


이 법안들은 현재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청각사법은 참여정부에 이미 당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청각능력치료사(청능사)를 의료기사 범주에 넣고, 보청기 판매권을 부여하는 법안 (일명 : 청능사법)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신상진의원의 청각사법은 장향숙 전의원의 청능사법과는 전혀 내용이 다른 법안으로 발의되어 청각학 관련 단체의 우려를 사고 있다. 
신상진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 역시 사실과 크게 달라 현재의 청능사 뿐만 아니라 청각학 전공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리고 김춘진의원의 침구사법은 역시 제 17대 국회(참여정부) 때 동일인인 김춘진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여 폐기된 바 있는데 제 18대 국회(MB 정부)에도 다시 대표발의를 한 것인데, 이에 한의협은 경기침체 여파로 한약재 관련 수입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침구사의 등장은 업무영역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면서, 장기적으로 침 시술에 대한 한의사의 독점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알려져 관련 기관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혀있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청각학을 전공하고 난청센터에서 현업을 통해 청능재활을 하고 있는 청능사(audiologist)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본 블로그를 통해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 비서관, 국회 입법검토위원들께 합리적인 입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포스팅(posting)하고자 한다.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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