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의 별표4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제8조의3관련]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禮遇)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軍警)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법을 통해서 국가가 국가유공자분에게 적용하는 청각(청력)장애 측정방법 및 등급을 알아볼 수 있으며, 특히 수만 명으로 추산되는 군제대후 이명환자에게 해당법률에 의한 예우 및 지원 조건을 알 아 보겠습니다.


■ 청력의 측정                                                                   

1.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ㆍ1,000(b) 및 2,000(c)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 (a+2b+c/4)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2회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한 후 그 중 최소 가청역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 장애등급 내용

1.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자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7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자

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자

→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3급17


2.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60dB 이상 골전도 30dB 이상의 하강(下降)이 있는 자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70㏈ 이상 골전도 40㏈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5급94


3.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6급1항38


4.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7급301


5.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 7급302

        

■ 준용등급 결정                                                               

1. 고막의 외상성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애가 남으면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을 인정한다.

3.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애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하되, 좌ㆍ우를 동일한 상이부위로 본다.  
 

                               

관련 법규에 청력측정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총포에 의한 대부분의 소음성 난청은 4000Hz 이상의 고주파음에서 청력손실이 일어나는데 해당법규는 500(a)ㆍ1,000(b) 및 2,000(c)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 (a+2b+c/4)으로 판정하고 있어 실제 군제대자 등과 같이 소음성난청이 에상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적절한 장애 판정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현실적인 법적이 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군 이명 피해자 연대(군 귀울림병 피해자 모임) 회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 의하면 ‘난청이 있고 현저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타각적 검사에 의하여 입증 가능한 경우 제7급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은 2000년 1월 2일 부터 적용이 되었으며,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은 비교적 최근인 2004년 4월 17일 부터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늦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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