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 2010.12.9 16:11
블로그를 둘러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메일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
학년까지 보청기를 착용 하였었는데요

그 뒤로 보청기를 착용 하지 않고 쭉 살아오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군대생활과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 불편하여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단 결과를 들어 보니 저는 중이 달팽이관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고막이나 내이 쪽은 정상이구요.

지금 현재로는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전혀 안
들리고
치료 방법으로는 CTMRI를 촬영하여 달팽이관을 살펴본 후 인공 칩을 이식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수술 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겠고요

그래서 장애인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왼쪽귀가 정상이라 장애인등록이 안 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

오른쪽 귀가 전혀 듣질 못 하고 왼쪽 귀는 정상인 경우인데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 한지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편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질문요약

1) 학령기 때 우측 귀에 약 2~3년간 보청기를 착용한 경험 있음
.
2) 성인이 되어 진단을 받은 결과, 좌측 귀에는 이상이 없고 우측 귀의 달팽이관에만 난청 있음
.
3) 이때 장애인 등록 가능성 여부 질문
.


청능평가 결과 이해하기

청능평가의 결과는 난청의 손실 정도(degree), 난청의 종류(type), 난청의 유형(configuration), 병변의부위(site of lesion)로 나타냅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청능평가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력검사 결과지를 보내주시면 보다 정확한 청능평가 결과 해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청각기관 해부 및 생리

난청을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귀 구조를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외이와 내이 사이에는 공기로 가득 차 있는 중이가 위치하며, 중이에 문제가 생겨 소리전달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은 '전음성난청' 이라고 합니다
.

와우(달팽이관)
는 내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와우에 이상이 생긴 경우라면 내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청각세포가 전기신호를 제대로 발생시키지 못하는 '감각성난청' 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와우 뒤쪽, 신경이나 중추의 손상일 경우 신경성난청이라고 하며, 이 둘을 다 포함하는 표현으로 감각신경성난청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청각장애인 등록 판정기준

청각장애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은 각 주파수별에서 최소한으로 들을 수 있는 수준을 측정하는 순음청력검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만으로는 장애인 등록 판정기준을 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오른쪽 귀는 90 데시벨 이상의 심도난청, 왼쪽 귀는 정상청력 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각장애인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따라서 왼쪽 귀의 청력이 정상인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는 청각장애인 등록은 어렵습니다
.


편측성 난청자의 청능재활

한쪽 귀는 정상이고 다른 한쪽 귀는 난청인 편측성 난청은 일상생활에서 소리에 대한 방향성 감지, 어음 변별력 저하, 소음 하 어음 변별역 저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청능평가 후 청력에 적합한 보장구 선택 및 청능재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쪽 귀로 소리가 들어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화자  2010/08/10 01:29

밑에 글 올린 특수교육과 학생입니다~ ^^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해답이 안나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아도 될 지 모르겠네요~

청각학 책도 보고, 구글로도 검색해서 공부하지만 역시나 학부생이라 그런지
궁금한 것도 많고.. 정보의 폭은 좁은 것이 사실이네요.

질문 하나 더 남기고 갑니다.

반대청취(교차청취): 양쪽 귀 사이의 청력차가 심하게 나는 경우, 나쁜쪽 귀에 들려준 검사음을 골도를 통해 좋은 쪽 귀가 듣게 된다.

반대청취로 인해 양이감쇠가 일어나고 청력도 내에 음영곡선이 생긴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반대청취는 골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어폰에서 새어나가서 반대쪽으로도 갈 수 있으니깐요.

그런데 반대청취 정의에서 "골도를 통해"라고 정의한 것은 소리를 듣는다는게 골도를 거쳐야 하니깐 기도를 포함하여 저렇게 정의한 것일까요?
사소한 것 같지만 궁금해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

청각학 책에서 찾아보니 기도를 통해 어느정도 음압이 주어지면 골도를 울릴 정도가 되기에 저렇게 정의한 것 같기도 하구요..

이것저것 알아가면 알아 갈수록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반대청취, 교차청취는 양이감쇠 즉, 이간감쇠(IA, Interaural Attenuation)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정리해놓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리의 전달과정은 기도와 골도가 있습니다.

특히 골도는 양 귀를 두 손으로 꽉 막았을 때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간감쇠는 다음의 그림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간감쇠 현상은 비검사귀의 영향으로 검사귀의 역치가 실제보다 더 좋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귀에 매스킹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한쪽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반대 귀에서 듣는 것도  ‘반대청취’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로 나타난 현상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저는 오히려 양이청취로 정의합니다. 이때 두영효과로 인해 이어폰이 삽입된 귀보다 반대 귀에서 소리가 작게 들리겠죠.



굳이 기도에 의한 반대청취를 정의하시려면 시중의 이어폰처럼 외이도 입구에 헐겁게 착용되어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는 상태인 인서트폰(insertphone)으로 검사시 반대 귀가 듣는 경우가 옳은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심한 편측성 난청자의 경우 나쁜 귀에 고출력 보청기를 착용하시면 증폭음이 외이도를 둘러싸고 있는 두개골을 진동시켜 반대 귀에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보청기를 학술적으로 크로스보청기 (cross hearingaids)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 역시 기도가 아닌 골도 전도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terb**** 2010.3.30
안녕하세요. 김형재 선생님의 청능재활 블로그를 보고 여기까지 와서 상담을 드리게 됐네요. 현재 제 사정이 참 난처하게 된 만큼 상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제 청력 상태는 한 쪽 귀는 난청이고, 다른 한 쪽은 정상입니다. 난청인 쪽은 태어 날 때부터 한 귀가 눌려서 고막이 완전 덮여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때문에 19**년 당시 군대 면제 판정(5급)을 받을 바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준비 중이라 공무원 신체 검사항목을 알아보니, 불합격 판정기준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라고 나와 있어 결격 사유가 될까 너무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약 2년 전에 장애 판정을 받으려고 서울대학병원에 갔을 때는 한 쪽 귀만 가지고는 장애 판정을 받기 힘들다고 했는데, 만약 둘 다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정상인으로 지원 할 수도 없고, 장애인으로 지원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혹 제가 과거 판정 기준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 진 몰라도 제 상태가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확실 한 건지요?

아님 한 쪽만 난청이라도 검사 결과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참고로 이전 회사가 OO전자였는데, 3년 전 입사시 신체 검사에서는 한 쪽이 난청이었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혹시 공무원 임용에 있어 난청으로 인해 결격 사유가 된다면 저와 같은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공무원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한 숨밖에 안 나옵니다. 


시험 준비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서야 알게 되어 너무 걱정이 되지만 아무쪼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선생님의 청력 상태가 한 쪽 귀는 난청이고, 다른 한 쪽은 정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는 절대 장애인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청각장애인이 되시려면 양 귀 모두 장애를 가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선생님을 청각장애인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 청각장애등급 받을 수 없는 것 확실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의 신체검사에서의 청력에 있어서의 불합격 판정 기준도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선생님처럼 한 귀 난청이신 경우에는 불합격 사유에 해당이 안됩니다.

-->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의 [연관글]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들중에서도 청각장애를 가지시고도 직장생활을 잘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되었다고 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어 좋은 결실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팽이관이 죽었어요~~

tig02***  2010.02.10 01:03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3 이고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보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유치원생인가 그때 처음 오른쪽 귀가 안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까지 갔는데 청세포가 죽었다고,, 그러더군요,,,

어차피 왼쪽은 괜찮으니까  그냥 사는게 더 좋을 것 갔다고,,, 하셔서.. 그냥 그렇게 10년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하필 난지...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경우 아주 방법이 없나요...??

그냥 많이 안 바라고 오른쪽 귀 쪽에서 소리가 나면 그게 소리가 난다 정도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중3이시면 이제 고등학교 생활과 대입대비를 준비하셔야 할 나이인 것 같습니다.

학생분 처럼 한족 귀만 않좋은 난청을편측성난청(unilateral hearing loss)'이라고 합니다.

편측성난청은 식당과 같이 사람이 많은 곳이나, 도로와 같은 소음이 있는 곳에서 로 인해서 특정 방향의 말소리의 청취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청각학적으로 두영효과(head shadow effect)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영효과는 한쪽 귀로 들어온 소리가 반대쪽으로 전달 될 때, 에너지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며, 저주파수보다는 고주파수에서 보다 많은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고에 의하면 순음(pure tone)의 경우 1,500 Hz 이상에서 10 - 20 dB 정도 에너지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어음(speech)의 경우 평균 6 dB의 손실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단어인지도(word recognition score)가 약 20 - 30% 정도 감소하게 되어 강의실이 넓거나 수업 중 떠드는 환경이 생기면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가 어렵게 됩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분의 최근 청력검사 결과 데이터를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소리의 감지 검사와 더불어 어음검사(speech audiometry)에 의한 소리의 변별 검사 결과를 평가한 데이터 입수가 시급합니다.

그에 따라 보청기의 착용 가능성과 출력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분의 말씀대로 ‘소리의 변별’까지가 아니더라도 ‘소리의 감지’만 되더라도 생활의 질은 상당 수준 향상됩니다. 10년 전 청력 검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10년 전에 비해 청능재활에 도움을 주는 보청기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보청기의 출력이 상당히 커져서 90dB이상의 심도난청자분들도 고막형 보청기가 가능해져서 노출없이 생활도 가능해졌습니다.

너무 섣불리 포기하지마시고 냉정하게 현재의 청력상태를 본인(학생분)과 보호자가 함께 공부하시어 적절한 청능재활 시스템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리의 감지’가 되면 잔존하고 있는 청각세포의 기능 재분배에 의해 ‘소리의 변별’도 현 수준 보다는 향상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학계에서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보청기로서 크로스(contralateral routing of signal, CROS) 보청기가 있습니다만, 이 보청기 역시 청력이 나쁜쪽 귀의 차폐(masked) 및 비차폐(unmasked) 청력역치, 어음인지도(word recognition score, WRS)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결정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현재의 청력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시어

향후 청능재활의 올바른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난청은 대개 양쪽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지만, 한 쪽 귀에만 난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한쪽 귀의 중이염으로 인한 후천적인 전음성 청각장애, 군대에서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성 난청 등이 있는데 원인에 상관없이 결과적인 청력 상태로만 청각장애 판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한쪽 귀는 정상청력인데 한 쪽 귀만 난청이 유발된 경우 과연 청각장애등급이 나올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한쪽 귀가 정상청력인 경우에는 청각장애등급 판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편측성 난청(양쪽 귀 청력이 극심한 경우)이라 할 지라도 좋은 귀의 청력이 40dBHL (경도 난청)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식으로 청각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편측성 난청인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동사무소 사회복지과를 먼저 방문하셔야 하고
(증명 사진 2장 지참)
지정 병원에 가셔서 2-3회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가 들어갑니다.

                      청각장애인 등록절차 동영상보기


따라서 이러한 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청각장애 등급을 정식으로 판정받기 전에
먼저 청능사(audiologist)가 근무하는 가까운  보청기센터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어 예비 청력측정을 한 후에 본격적인 장애등급판정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예비 청력측정이라 할지라도 방음이 안된 소음환경에서 청력측정을 한다면 실제보다 청력이 나쁘게 평가 될 수 있으므로 방음부스가 있는 검사실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결과가 신경성 난청을 진단 받으신 것 같은데,
선생님의 경우 한쪽이 정상이시면 편측성 난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편측성 난청인 경우는 조용한 장소에서의 일대일 대화는 큰 무리가 없으나,
시끄러운 장소나,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변별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난청 귀의 청능평가(청력검사)를 정확하게 하시어
적절한 디지털보청기 선택 보청기 휘팅을 통한
청능재활훈련을 충분히 하신다면 사회생활에 큰 무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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