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능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첫 걸음은 청능평가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력검사(청능평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력검사가 이루어지는 청력검사실은 규정된 방음 규정을 만족하여야합니다.
선별청력검사(screen test)진단청력검사(diagnosis test)에 따라 청력검사실의 방음 규격은 다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김규상 선생님께서 연구하시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력검사실의 규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출장 청력검사의 경우 등은 선별청력검사에 해당되고, 종합병원 등에서의 원내검사는 진단청력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그림은  아프리카 어느 청능사의 청력검사 모습입니다.
원룸 청력검사실(one room audio booth)없이 그냥 교실 한가운데서 검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주위가 한적하고 조용하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복도에 아이들이도 떠들고 있다면 검사 결과는 실제 청력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별청력검사(screen test) 정도를 한다면 아래와 같은 원룸 청력검사실(one room audio booth)은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별청력검사(screen test) 정도의 순음검사(pure tone audiometry) 등의 만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의 같은 원룸 청력검사실(one room audio booth)이면 충분하지만, 이 경우도 외부의 소음이 피검자가 들어가 있는 검사실에 침투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어음검사를 위해서는 좌측과 같이 투룸 청력검사실(two room audio booth)가 필요합니다. 피검자와 검사자 모두 규정된 방음 규격을 만족하여야합니다.
왜냐하면 검사자의 음성을 소음없이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이상 강조한 규정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분당의 모 종합병원 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방음이 전혀 안되어 있는 실내 공간에서 헤드폰을 착용하고 특정 주파수 (1,000 Hz)에서만 일정 강도(40dBHL) 만 들려주고 들리면 손들어라 해서 들고 정상 판정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좌측 그림과 비슷한 검사 형태였음.)
좌측의 그림은 제가 국내 건강관련 기관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인데 앞으로는 피검자가 원룸 청력검사실(one room audio booth)안에 있는 이미지로 바뀌어 지기를 희망해봅니다.

다음의 데이터는 스타키보청기 분당난청센터투룸 청력검사실(two room audio booth) 내의 음압수준의 실제 측정치입니다.
어떠세요? 방음 규격을 완벽하게 만족하지요? ^^;

                                                 125 Hz  250 Hz 500 Hz 1000 Hz 2000 Hz 4000 Hz 8000 H
정밀 검사시 음압수준 (dB)   49         35        21         26         34          37         37
측정 결과(dB)                     25         17        11         3.5         4           5.5        4.2




청력검사실이 규정된 방음을 만족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청력이 실제 보다도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문을 닫고 방향지시등(일명 깜박이)를 작동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창문을 활짝 열고 들어 보십시오.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 조그마한 깜빡이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SNR(잡음대 소음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상 청력자도 방음이 덜된 청력검사실에 들어가서 청력측정(청능평가)를 받으면 미도 또는 경도 난청이 가능합니다.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