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안녕하십니까?
백색노이즈에 대하여 검색하다가 님의 블로그에 방문하였습니다.
저의 청력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받는 건강정기검사에서도 청력검사를 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면 소리는 들리는 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들을 수 없습니다. 웅웅 거리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소리 변별력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10/07/21 10:25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은 ‘청력검사결과에서는 정상인데 소음속(사람 많은 곳)에서의 이음이해도가 낮은 이유’로 정리가 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저의 건강검진에서 청력검사 경험담을 들려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정기검진에서의 청력검사

매 홀수년이면 정기검진을 합니다.

한번은 일반 교실보다 약간 큰 동사무소 2층 다목적실에서 키 측정부터 순서에 따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청력검사를 위한 기본여건이 조성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우선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난청의 유형을 판단할 수 있는 골도검사와 어음검사를 거의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간의 제약에 따른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문제는 일반인들께서는 이 검사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정상청력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거의 대부분이 시력검사자가 청력검사를 병행합니다.

또 한번은 분당에 위치한 국내 대학병원 부설 검진센터에서 청력검사를 받았는데

특정 주파수 1kHz, 40dB만 들려주고 들리면 정상청력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사실 그 병원도 대리석이 깔린 일반 사무실 환경의 검사실이라 방음이 안되고 울리는 환경이라 청력검사의 정확성을 의심케하였습니다.

 


2. 기업체(직장) 입사 정기검진에서의 청력검사

기업체 직장인 신체검사에서의 보청기 착용 후 청력검사
http://audiology.tistory.com/598

에 이미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3. 대학병원에서의 정밀검진에서의 청력검사

약 150만원정도의 사비를 들여 국내 굴지의 모 대학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사실 청력검사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부분은 얼마나 정확한 청력검사를 하느냐였습니다.

일단 독립된 작은 방에서 합니다.

방안에는 안과에서 많이 하는 시력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력측정용 one room booth(방음실)가 눈에 들어옵니다.

역시 한분의 검사자가 시력을 측정하고 저를 booth로 안내합니다.

검사는 기도순음검사만 합니다.  


이상에서 저의 건강검진경험담을 나열한 이유는 건강검진에서의 청력검사의 한계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의 소견은 건강검진센터에서의 기도청력검사(air pure tone audiometery)가 정확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외에 골도청력검사(bone pure tone audiometery)와 어음청력검사(speech audiometery)가 병행되어야 소음속 어음이해도의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아래 [연관글]을 병행하여 읽어 보시면 그 이해는 더욱 명확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력검사 시에 사용되는 음원 중 중심 주파수인 1000Hz의 소리의 주파수 특성을 분석해보았습니다.

1000 HZ 소리듣기 (Play 버튼을 누르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1000 Hz 주파수 분석 결과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소리의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고 주파수별 소리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보청기는 어떤것이 좋나요...?답변부탁합니다...
비공개 2010.02.21 21:51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귀가 잘 안들립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것이 좋은지 몰라서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정보로서는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임을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식약청에서도 보청기를 구입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만, 보청기를 구입할 때에는 청력측정(검사)를 반드시 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청기 구입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보청기의 구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난청의 정도와 유형의 파악입니다. 그리하여 난청자분의 청력 상태를 충분히 고려한 보청기를 선정하시고, 보청기 구입 후에는 청력 상태에 맞게 보청기를 2-3차례 적합(조정, fitting)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좋은 보청기 구입>은 

1) 난청자의 청력상태(난청의 유형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청력검사 장비가 있는 보청기 전문점을 선택하시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함께 보청기를 난청인의 청력 상태에 충분히 적합(조정, fitting)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청능사(audiologist)가 근무하는 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료기기법’상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앞으로는 선진국과 같은 제대로 된 ‘보청기에 의한 청능재활’을 위해 법제화가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신체검사 시에 보청기 사용 
knig**** 2010.01.20 20:40


lg 계열에 면접이랑 신체검사 하러 가야하는데 제 왼쪽 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일상 대화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는데 그런 검사에는 좀 약합니다

청력검사가 신경 쓰이는데 lg는 교정청력 인정해주나요? 눈에 잘 안 보이는 보청기 사용해도 될까요?

헤드폰 끼면 안 안보일것 같은데.. 아님 그냥 감으로 막 들어버릴까요.. 면접보다 이게 더 신경 쓰이네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우선 기업체 면접을 축하드립니다.


요즈음은 불경기라 면접 기회 마저 얻기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쟁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할텐데 난청으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청력상태 파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을 안해도 될 텐데 괜한 걱정을 앞서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력검사결과가 아래 그림과 같이  평균청력이 20dB이내이면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역치(청력)이기에 어느 특정 주파수의 청력이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불이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의 질문자님의 정확한 청력을 객관화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청각장애기준은 양쪽 청력이 동시에 나빠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오른쪽 청력이 정상이라면 결코 청각장애에 해당이 안됩니다.

 

실제로 현재 모 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후배도 양쪽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면접시에도 당당하게 난청을 밝혔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직장생활에서도 불이익은 추호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법에도 교정청력이 40dB이내이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보청기전문점을 방문하시어 어느 정도의 청력이신지를 파악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보청기를 착용하시고 청력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력검사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음실에서 검사자가 피검자(신입사원)에게 헤드폰을 착용하기 때문에 고막형보청기를 착용하면 검사자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대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경 착용자가 신체검사장 가면 안경을 벗고 검사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 청력검사가 단체로 이루어지는 경우 위 그림과 같이 조용한 방음실이 아닌 경우 실제 청력보다 청력검사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력검사실 기준(30dB A)에 맞춘 검사를 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 H사 신입사원과 중견사원시절 신체 검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분당의 한 종합병원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중간주파수인 1,000Hz ,40dB만 들려줍니다. 판정 기준이 손 들면 합격이었습니다.   ^^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시판중인 일부 보청기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면밀히 읽어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은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에 청력측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인터넷에서 싼 가격의 보청기보다는 정확한 청력측정 후 자신에게 맞는 보청기를 구입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이 2008년 11월 26일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일명:청각사법)의 개정이유를 크게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번째 단락을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써의 진료와 청력검사, 보청기 처방 및 평가는 난청인에게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청각 재활의 기회를 잃어 영구적인 청력 손실에 이르게 할 수 있음.’

→ 이 문구를 보면 마치 보청기협회 회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청능사가 마치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풍기고 있는데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가능하다. 그런데 더욱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 청능사로서 혼신을 다해왔던 일(청력검사 및 보청기 적합 등)이 의료행위였던가하는 단순한 의문도 들었다.

오늘은 이러한 의료행위의 개념을 안경사와 안과의사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공부해 보고자
한다. 오늘의 공부를 통해 신상진의원이 내세운 개정이유에서의 ‘영구적인 청력손실’이라는 국민건강 유해주장은 안과 의료계(청구인)의 헌법소원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헌재 1993.11.25, 92헌마87, 판례집 제5권 2집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전체 판례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전문을 보면 더욱 자세한 내용 이해가 가능하리라 본다.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 전문보기



I. 안경을 맞추기 위한 시력검사가 의료행위라고 주장한 청구인 의견

눈의 굴절검사가 전문적인 안과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안경사에게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시 도수조정(度數調整)을 위한 시력검사(제외사항 있음)를 허용하고 있고,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경사가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하여 안경을 조제·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과의사의 의료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의사의 전문적이고 정확한 진료·처방 없이 안경을 조제·장착케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므로 헌법 제36조 제3항의 국민의 보건에 대한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다.


II. 각 행정부처 및 대한안경사협회 의견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前보건사회부장관)의 의견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한 시력검사를 안경사에게 허용한 것은 안경사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것이고, 안경의 조제·판매에 전제되는 기계에 나타난 형상을 참고로 하는 예비적 검사에 불과하여 안과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법무부장관의 의견
안경사에게 자동굴절검사기기에 의한 기계적 검사만을 허용할 뿐이고,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할 수 없게하고, 6세 이하의 아동들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안경을 제조할 수 있게 하였고, 의료기사법 제13조의3은 안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들만이 검안행위를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보건을 침해할 우려는 없다.

3. 대한안경사협회의 의견
안경사의 굴절검사행위는 눈에 알맞는 안경을 선택하기 위하여 비정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정시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치료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다.


II. 헌법재판부의 최종판결 (요약)


의료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의료법에도 그 개념정의가 나와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상병(傷病)의 부위와 원인을 전문적 기법으로 진단하여 그에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을 선택하여 치료하는 것과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개념정의를 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의료행위가 국민보건의 향상 및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하는 행위라는 것만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의료행위의 개념을 위와 같이 파악할 때 국민보건에 관련되는 업무가 모두 의료인 전속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만,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간섭할 수 없게 하여(의료법 제12조) 의료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식품위생법 소정의 조리사·영양사도 현행법상 의료인은 아니지만 국민보건에 관계되는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의료법에서 그 자격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침구사(鍼灸士)·접골사 등 의료유사업자나 안마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외에 의료기사법 소정의 의무기록사(醫務記錄士), 안경사(眼鏡士)도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안경을 맟추는데 있어서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기사법 및 동 시행령상으로는 그 자체가 바로 시력장애의 원인을 진단하고 안과질환을 발견·치료하는 의료행위는 아니다.

안경사가 시력표에 의한 시력검사 대신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안된 장치인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여 시력검사를 하는 것은 문화적 이기(利器)를 안경조제에 원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안경사에게 그 사용을 금지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는 찾기 어려운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안경사가 행하는 검사방법으로는 가성근시(假性近視)와 같은 경우 검출이 되지 않아 치료의 적기를 일실(逸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가성근시등 일부 국민의 안 건강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예컨대 노안을 포함하여 특별히 안과계통의 질환이 없으면서도 안경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반드시 안과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고 바람직한 조처인가 하는 것은 의료에 관한 국민의 법감정, 국민의 소득 및 의료수준과 안과의사의 수효, 개업지 분포상태 등을 따져 결정한 국가의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안경을 조제함에 있어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가 전혀 합당하지도 않고 오측정(誤測定)이 빈발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것이 일정한 수준의 기능을 가진 전문가에 의하여 조작되어 시력검사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보건 및 의료향상 기여행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보건체제를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약제를 사용하는 검사라거나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 및 7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검사는 처음부터 안경사에게 허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안경수요자라 할지라도 일반적 안경업소에서 행하는 시력검사를 신뢰하지 않거나 선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과의사를 찾아 시력검사를 받으면 될 이치인 것이므로 현행의 법체제하에서 국민이 정확한 시력검사를 받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나 장애가 없는 것이다.

안경사의 시력검사의 과오로 인하여 안과질환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안과적으로 특이한 질환이 없는 모든 안경수요자에게 안과의사의 처방을 필요적으로 경유하게 한다면 안과의사로서도 감당하기가 어렵고 수요자에게도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주는 결과

의약분업(醫藥分業)이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논리를 인정한다면 의경분업(醫鏡分業)도 같은 차원에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안과의사가 콘택트렌즈의 판매권까지 배타적으로 독점해야 한다는 논리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연관글]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안경사와 안과의사의 분쟁 :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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