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 SBS 8시 뉴스를 보다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딸 가진 부모님들이면 연평도 해상훈련 기사보다도 더 중요한 뉴스일수도 있는 ‘60대 노인의 이웃집 자매 성추행’이었다. 


                                                                   <출처 : SBS 8시 뉴스, 2010년 12월 21일자>


앵커의 시작멘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네 초등학생 자매를 수십 차례 성추행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다시 성추행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멀쩡하게 풀려났습니다. 사리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대목에서는 범죄자가 마약이나 만취상태에서 행한 범죄일거라고 짐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 나온 보도내용은 ‘법원은 1, 2심 모두 청각장애 3급인 가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처 : SBS 8시 뉴스, 2010년 12월 21일자>

대한민국의 재판부가 갑자기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청각장애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아무리 이해해려해도 불가능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청각장애’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정의와 청각장애인의 개념을 다시 공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용해보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0323호 일부개정 2010. 05. 27.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7. 12.


별표1 장애인의종류및기준[제2조관련]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상세하게 명시해놓고 있다.


                                                                   <출처 : SBS 8시 뉴스, 2010년 12월 21일자>

보도의 내용에서  ‘검찰은 가해자를 격리치료라도 하게 해달라고 치료 감호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습니다.’ 내용이 있었는데 검찰은 가해자를 정신장애인으로 간주하여 치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이마저도 기각하였다는 사실은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불안에 떨게 한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또 이번 판결은 자칫 잘못하면 청각장애인들을 성추행범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향후 3심의 재판에서라도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청각장애인 등록증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난청센터에서 보청기 상담을 하다보면 말미에 가서 보청기의 보험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현행법 상 보청기 구입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에서 지원을 받고자한다면
반드시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셔야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간혹 다른 장애로 보청기 보험을 받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복지카드에 보시면 장애부위와 등급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청기 보험 혜택은 청각장애만 가능하며, 등급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공단으로 부터 지원을 받는 금액은 보청기 구입비용의 20%이며, 약 34만원범위내에서만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한도는 5년 이내 한대의 보청기에만 적용이 됩니다.

즉, 3년전에 왼쪽 하나의 보청기 구입시 지원을 받으셨다면 이번에 새로이  
오른쪽 보청기를 구입히셔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원받은 기록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청기를 구입하시면 국민건강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장애인 수첩)가 있는 분에 한하여 보청기 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시며, 각종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 수첩) 발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2) ‘장애진단 의뢰서’ 제출 및 장애진단 
3) 장애등급 명시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4) 읍, 면, 동사무소에 ‘장애진단 의뢰서’ 제출 (반명함판 사진2장 지참)
5) 일주일 후 복지카드(장애인 수첩) 발급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세요? 아닙니다. 무척 쉽습니다.
해당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사회복지사'를 찾으시면 청각장애인 등록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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