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500 1K 2K 4K 8K
RT
85 NR 80 80 NR
LT 40 30 30 45 45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측 귀는 신경이 다 죽어서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왼쪽 귀는 정상범위에서 조금 더 벗어났다고 말씀하시던데. 혹시 위에 정도면 장애인진단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250 1KP 3K 6K는 수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처음 방문하시면 고객 분의 동의하에, 가장 먼저 귀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기본 정보)으로 상담을 시작하고, 기본적으로 6가지, 필요에 따라서는 7가지의 청능평가를 실시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감지가 된다, 변별이 된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감지한다는 것은 '소리가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로 반응하는 것이고, 변별은 말소리가 ''인지 ''인지 구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신 결과는 기도순음청력검사에 해당하고, 이는 달팽이관의 기능(미로성난청, 감지)을 평가한 것입니다. 또한, 신경손상(후미로성난청, 변별) 정도를 이야기 하신 것으로 보아 어음청력평가도 함께 받으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음청력검사 결과도 함께 첨부해 주셨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자님의 기재해주신 결과를 정리해서 청력도(audiogram)와 평균청력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청각장애등급기준(2010년 개정)6분법으로 계산한 결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6분법에 의한 질문자님의 평균청력은 RT는 87 dB, LT34 dB이므로, 청각장애등급 기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왼쪽 청력이 더 악화되어 40 dB이상이 되신다면 편측성 난청으로 분류되어 6급 청각장애등급은 가능합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지금의 청력을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질문 드립니다  2010/12/16 07:41

안녕하세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다가 이 블로그를 발견해서 들어왔습니다.

현재 양쪽 귀에 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난청이라는 사실을 고3때 알아서 그때부터 착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확히 언제부터 귀가 난청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어릴 때 사람의 입술을 빤히 쳐다보고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다고는 하는데요.

(다들 눈을 쳐다보는 줄 알고 엄청 혼냈다고는 합니다.)

고 3 이후로 한 10년간은 그냥 보청기를 꼈다가 안 꼈다가 하면서 지내왔는데,

무척 노력해서 일반생활에는 가끔 사오정 소리 듣는 것 외에는 별로 표시도 안나요.


이번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보니 신체검사 불합격 사유에......

교정청력 40데시벨 이상은 불합격이라고 떴더라고요.


눈 나쁘면 안경 쓰고, 귀 나쁘면 보청기 끼는 걸로 생각했었는데요.

혹시 싶어서 병원을 가서 청력검사를 받았습니다.

고3때랑 별로 나빠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몇 데시벨인지 궁금해서, 꼭 좀 그 6진법인가로 계산 좀 부탁드렸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한 3번이나 계속 계산을 해 보시더니만.

양쪽 다 63데시벨이 나온다고, 장애 5급쯤 된다고 등록할 거냐고 물어 보셔서 당황했어요.


그럼 전 무조건 장애 쪽으로만 시험을 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보청기 끼고 일반으로 시험을 치면 설사 다 붙더라도 불합격이 될까요? ㅠ_ㅠ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 ㅠㅠ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학생분의 질문에 다소 답변이 늦었습니다.

본격적인 답변에 앞서 ‘교정청력’의 정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정 청력이란 보청기를 착용한 후의 청력을 말합니다.(유사 예 : 안경 또는 렌즈착용 후 측정한 시력을 교정 시력이라 합니다.)

즉 보청기를 착용한 후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그 청력이 40dB 미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위 그림과 같이 40dB 미만은 정상 또는 경도난청자를 포함합니다.

현재 학생분의 청력은 양쪽 모두 63dB로 중도난청자에 속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 등급으로 표기하자면 5급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사유에는 교정청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청력이 보청기를 착용한 후의 검사 결과라면 현재 청력으로는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며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결과라면 보청기를 적합하신 후 정확한 청력검사 결과를 측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사 후 결과를 알려주시면 보다 적절한 해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장애인 자격으로 시험을 치루는 경우 장애 정도에 따른 제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력검사 후 교정청력이 40dB 이상이시라면 공무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등급을 얻으신 후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제 고객중에서 청각장애인으로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동차연구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청각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좋아졌기에 적극적으로 신체검사에 대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대통령령 제22466호 일부개정 2010. 11. 02.] 전문을 수록해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대통령령 제22466호 일부개정 2010. 11. 0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0·7·15, 84·6·30]


제1조의2(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전문개정 84·6·30]


제2조(신체검사의 주관기관)

①국가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시행일 2007.1.1]]

  ②삭제 [2006.12.29] [[시행일 2007.1.1]]

[전문개정 84·6·30]


제3조(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8·13, 94·12·23, 98·12·31, 2005.12.30, 2010.11.2]

1.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2.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3.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4. 삭제 [98·12·3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원 및 병원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제3호 치아계통의 검사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2010.11.2]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 기타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중에서 당해 신체검사를 실시할 의료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84·6·30]


제3조의2(신체검사의 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응시자의 응시하는 직종등을 참작하여 별지서식의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8·12·31]

[전문개정 84·6·30]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판정기준은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4.6.30, 1998.12.31, 2004.6.11 대통령령 제18416호(공무원임용령),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조(채용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7·10·10, 90·12·1, 91·6·28, 95·12·22, 97·9·30, 98·12·31, 2005.12.30, 2008.1.31 제20581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1.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삭제 [98·12·31]

 3.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문개정 84·6·30]


제6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를 수수료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98·12·31]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7·10·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0·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6·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22]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11. 대통령령 제18416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⑤ 내지 ⑫ 생략


부칙 [2005.12.30 제1922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2.29 제19807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작되어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1.31 제20581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② 내지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지 서식의 ※ 주의사항 (응시자) 제1호가목 중 "행정자치부, 철도청"을 "행정안전부, 국세청"으로 한다.

<20> 부터 <105> 까지 생략


부 칙[2010.11.2 제224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에서 아직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채용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서식 채용신체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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