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 전신, http://www.cdc.go.kr) 에서 관연 노인성 난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질병관리본부는 질병을 전염성과 비전염성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노인성난청은 비전염성 질병으로 만성병에 포함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성난청 : 난청은 흔한 만성적 질환 중 9번째 질환이다.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청력상실을 노인성난청이라고 한다.
감소된 청력을 근본적으로 복구시키는 치료는 없으며 단지 소음이나 이독성 약제 등의 난청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피하고 보청기를 이용한 청각의 재활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 노인성 난청의 재활 ]
노인성 난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보청기의 활용이다.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중 약 40% 가까운 노인들이 난청을 호소
전체 보청기의 65% 정도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사용된다.
보청기는 청력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증폭을 통하여 청력손실을 보조해주고 청력역치를 낮추어 보다 쉽게 의사소통을 돕도록 한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인성 난청은 가장 흔한 만성질환에 속하고, 치료방법도 없고 재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을 보청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13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신상진의원 주재회의에서 대한이비인후과측은 노인성 난청자의 보청기 선택과 사후 관리도 무조건 의료행위임을 주장하여 회의에 참석한 한국보청기협회 임원들을 당혹하게 하였습니다. 

안경사의 경우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6세이하 아동의 경우에 한해서만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우도 유사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구에 대해 보청기 제작에 있어서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개정하려는 신상진의원의 '청각사'법은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 상승 등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 청각학 분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 입법하기를 바랍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8항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소개
질병관리본부는 1912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에 설치된 세균실과 1935년에 설립된 보건원 양성소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해방 후 이들 기관은 조선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등으로 개칭(1945년 9월 24일)되었으며, 1963년 12월 16일에 각각 독립기관으로 설립운영되던 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국립보건원,국립생약시험소가 통합되어 국립보건원으로 발족되었다.
그 후 국가질병연구관리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몇 차례 직제가 개정된 후,현재의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전염병 연구 및 관리와 생명과학연구를 수행하는 중추기관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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