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청각기관의 노화가 서서히 진행됩니다. 특히 중추청각기관 노화로 인해 청각 정보처리 속도가 느려지면서 청력에 비해 말소리 변별, 확인, 이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최근 평균 수명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으로 노인들도 합창단, 노래교실과 같은 다양한 음악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음악활동이 중추청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캐나다 토론토 Baycrest’s Rotman 연구소는 10대에서 90대까지 적어도 6년 이상 음악 훈련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훈련을 받고 있는 집단(A집단, 음악가 집단)과 음악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집단(B집단, 비음악가 집단)으로 나눠 순음청각검사와 3종류의 중추청각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순음청각검사에서는 두 집단 모두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추청각검사(gap detection, mistuned harmonic detection, speech-in-noise)는 모두 음악가 집단이 비음악가 집단보다 모두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집단 간 검사 결과 차이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70대 음악가 집단은 소음속 어음이해력(speech-in-noise)50대 비음악가 집단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꾸준한 음악활동이 중추청각기관의 노화를 늦출 수 있으며,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음악활동 여부가 중추청각기관 기능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 Ryerson universitySMART Lab.(Science of Music, Auditory Research and Technology Laboratory)은 음악 훈련을 받은 적 없는 50대 이상 경도난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10주 동안 음악활동(음악훈련, 합창단 연습 등)을 시키고 소리에 대한 반응의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악훈련은 인지능력(집중력), 소음 속 어음 이해, 음고 변별, 소리에 대한 신경반응(neural response)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음악활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꾸준히 듣고 따라 부르거나, 악기 연주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쉽고 간단하지만 중추청각기능 노화 방지와 좌우뇌 균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능사로서 일을 하면서 언어치료사와의 업무 연관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5일 어린이날 저녁 SBS 뉴스에서 방송된 언어치료사 등의 자격관리 문제점을 다룬 방송은 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방송에서는 얼마나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지에 대한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뉴스의 주요장면을 캡쳐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견을 개진해 볼까 합니다.  

   


<앵커>
장애아동들의 정서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이용하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정작 치료사에 대한 당국의 자격관리나 관련 규정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내 한 사회복지관.
언어 치료사가 발달 장애 아동의 책읽기를 도와줍니다.
장애아의 독서능력과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거의 모든 복지관들이 언어나 미술,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두고 있습니다.
한 번 치료에 3만 원 가까운 돈을 내야하지만 상담만 받는데도 2주일을 기다려야 할만큼 인기입니다.
복지관측은 치료사들이 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라고 주장합니다.




[복지관 관계자 : 2급, 1급 이런식으로 해서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치료사 자격증제도 자체가 없어 모두 무허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관계자 : (언어치료사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때요?) 날로 먹죠.]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치료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데다 의료 기사 업무와 충돌된다며 교과부가 자격증등록 불허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복지부는 치료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복지관 치료프로그램에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 :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다 (고용)못한다고 하면 치료 행위를 다 못하는 거고. 그걸 해결할 수있는 방법이 없죠.]

전문가들은 치료사들을 지금처럼 법밖에 방치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장애아동에게 갈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신영철/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이사 :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예술 치료만 가지고 적용을 할 때는 진단을 놓친다든가 공존 질환을 놓친다든가 미리 치료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로 불법 치료사를 양산할 게 아니라 치료사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하는 쪽으로 양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이 5월 5일 어린이날 저녁 뉴스였는데, SBS는 다음날인 5월 6일 정정보도를 방송하였습니다.


언어치료사 "엄격한 절차로 자격 획득…유감"

5일 8시뉴스에서 방송된 언어 치료사 등의 자격증 관리문제와 관련해 언어치료사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자격을 획득하고 있다고 관련 단체들이 밝혔습니다.

전국언어병리학과협의회와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 등은 언어 치료사들은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고 수련기간도 거쳐야만 하는데도 국가공인제도의 미비로 무허가 의료행위로 오해를 받아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백수현 기자 baeksh@sbs.co.kr

기사와 항의 댓글 바로보기

이 방송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기준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의 항의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예상은 빗나질 않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제가 주제넘게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보다는 김아영 기자의 보도에서의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자는 보도 내용중에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치료 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데다 의료 기사 업무와 충돌된다며 교과부가 자격증등록 불허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복지부는 치료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복지관 치료프로그램에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멘트하였습니다.

여기서 언어치료사들이 행하는 실질적인 업무가 의료행위이냐 아니냐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언어치료사'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speech-language pathologist라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국내에 학문이 도입되면서 적절한 용어가 없어 재활의 의미를 포함하는 치료사라는 단어로 고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방송은 이를 좀 더 깊게 분석하여 '언어치료사'라는 타이틀(title)에서 의료행위라고 간주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업무가 의료행위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 의료법에서는 애석하게도 '의료행위'의 개념이 모호한데도 의료행위로 단정하고 보도하는 것은 반드시 진실보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내세웠는데 사실 기자가 동법을 철저하게 연구하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법은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사(등) 의 종류 와 주요업무

8가지 직종 어디에도 현재 언어치료사의 업무를 하는 의료기사 직종은 없습니다.
이는 입법부의 직무 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지만 이를 '입법부작위'라고 하나요??)

대한민국에 언어치료업무의 역사는 상당합니다.
실제로 언어치료사의 수도 수천명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정부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도는 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법제화를 하지않았던 것은 정부의 직무태만으로도 볼 수 있지않을까 합니다.  

아뭏튼 최근 청능재활업무를 주로하는 청능사(또는 청각사)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개정반영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과 흡사한 것 같아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한 의사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예술 치료만 가지고 적용을 할 때는 진단을 놓친다든가 공존 질환을 놓친다든가 미리 치료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멘트를 하였는데 사실 문제 제기된 언어치료와 예술치료(아마도 음악치료, 미술치료를 언급한 듯...)는 엄연히 다른 학문임에도 억지로 연관시켜 시청자들게서 혼돈만 가중시킨 것 같아 보도의 정확성 면에서 문제점을 야기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언어학 교수, 언어치료학 교수, 심리학 교수, 교육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글이 많음에도 왜 의사만이 전문가로 나오는 지도 궁금합니다.

기자는 오프닝 멘트에서 분명히 "언어 치료사가 발달 장애 아동의 책읽기를 도와줍니다."라고 문제도입을 하였는데 가운입은 의사가 나와 정신질환자 운운하면서 조언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과도 맞지않을 뿐만 아리라 대한민국은 교육부문도 의사가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저의 억지일까요?

그러나 마지막에 기자가 언급한  "치료사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하는 쪽으로 양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입법화(=제도화)에 기대를 해보며, SBS도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추적 보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 사업계획서를 배포하였는데 그 중에서 '장애아동 재활사업 바우처 제도'와 관련한 세부 내용에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보여 준 사례가 있어 보스팅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당 공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를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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