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구입시의 보험혜택은 구입자가 청각자애인으로 등록이 되셔야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보청기 구입 및 보청기 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
3) 보청기 착용 후 검사를 받았던 병원 방문 (복지카드 지참)
4) 병원에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5) ‘요양비 보장구 지급 신청서’ 작성 및 요양비 신청

※ 보청기 구입 후 25-30만원 정도 의료보험공단에서 수령 가능하며,
     5년에 한번 보험 혜택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비 신청시 첨부서류 (정리)

   - 보장구 처방전 1부 (병원 발급) 
   -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 (병원 발급)
   -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 (보청기 구입처 발급)
   - 본인 신분증, 복지카드, 국민건강 보험증, 도장, 통장 사본

 



청각장애인 등록증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난청센터에서 보청기 상담을 하다보면 말미에 가서 보청기의 보험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현행법 상 보청기 구입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에서 지원을 받고자한다면
반드시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셔야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간혹 다른 장애로 보청기 보험을 받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복지카드에 보시면 장애부위와 등급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청기 보험 혜택은 청각장애만 가능하며, 등급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공단으로 부터 지원을 받는 금액은 보청기 구입비용의 20%이며, 약 34만원범위내에서만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한도는 5년 이내 한대의 보청기에만 적용이 됩니다.

즉, 3년전에 왼쪽 하나의 보청기 구입시 지원을 받으셨다면 이번에 새로이  
오른쪽 보청기를 구입히셔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원받은 기록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청기를 구입하시면 국민건강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장애인 수첩)가 있는 분에 한하여 보청기 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시며, 각종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 수첩) 발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2) ‘장애진단 의뢰서’ 제출 및 장애진단 
3) 장애등급 명시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4) 읍, 면, 동사무소에 ‘장애진단 의뢰서’ 제출 (반명함판 사진2장 지참)
5) 일주일 후 복지카드(장애인 수첩) 발급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세요? 아닙니다. 무척 쉽습니다.
해당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사회복지사'를 찾으시면 청각장애인 등록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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