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청각장애 판정 기준이 과거에 비해 더 힘들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소음성 난청자분이나 노인성 난청자분들의 경우 고음 역치의 감소가 크고, 고음 역치 감소는 어음변별력을 크게 저하시키기에 오히려 고음역치를 반영하여야함에도 그렇지 못한 이번 개정안은 아쉬운 점이 꽤나 많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에 따른 내용입니다. 

장애등급심사제도 안내

2010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장애등급 1~3급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진단의사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3급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결과,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첨부하여 행정관청(읍면동사무소, 심사전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의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요 고시내용 두 가지는

 

첫째, 청각장애의 경우 가장 큰 변화는 2~3급의 경우 유발반응청력검사(ABR검사) 결과를 첨부해야하고, 그 후 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판정기준이 되는 순음역치평균치는

기존 6분법 (500 + 1000 + 2000 + 3000 + 4000 + 6000 / 6)의 방식에서

새로운 6분법 {500 + (1000 X 2) + (2000 X 2) + 4000 / 6}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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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 내용 중 청력장애에 관련된 내용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 판정의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 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처치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음성 난청 또는 혼합성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기도 및 골도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여, 기도-골도차가 6분법에 의해 20데시벨(dB) 이내일 경우 또는 수술후 난청이 고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 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청력장애

 

(1) 판정 개요

 

(가) 청력장애의 장애정도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한다.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2급, 3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유발반응청력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평균순음역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1000Hz, 2000Hz, 4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한다.

- 평균치는 6분법에 의하여 계산한다(a+2b+2c+d/6). (500Hz (a), 1000Hz (b), 2000Hz (c), 4000Hz (d)) 6분법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만약 주어진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청력계의 범위를 벗어나면 100데시벨(dB)로 간주하고, 청력역치가 0데시벨(dB) 이하이면 0데시벨(dB)로 간주한다.

 

(나)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만 3세 이하의 소아 포함)에는 유발반응 청력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다)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장애등급기준>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게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난청이 발생하면 그 난청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검사 결과를 놓고 난청의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난청 판정을 받을수도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드물고 또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난청 판정을 위한 계산방법은 대부분 소위말하는 6분법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 6분법에도 보건복지가족부와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2004년 이전)이 제각기 달랐습니다. 

1. 보건복지가족부 난청 판정방법 (일반인 장애등급)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은 적용기준이 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계산법은 500, 1000, 2000, 3000, 4000, 6000Hz를 균등한 비율로 합하여 6으로 나눕니다. 

2. 근로복지공단 난청 판정방법 (산업재해 장애등급)
근로자들이 근로환경에서 난청을 겪는 경우 해당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심주파수인 1000, 2000Hz를 2배수한 뒤 500. 4000Hz를 합한 값에 6으로 나눕니다.   




3. 국가보훈처 난청 판정방법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국가보훈처는 2004년을 기준으로 약간의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4000Hz의 청력도를 반영하지않았다는 점입니다. 소음성 난청에서 가장 피해가 큰 주파수인 4000HZ를 배제한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됩니다. 청각전문가라면 누구나 국가보훈처의 난청 판단기준 변경을 난청자의 숫자를 경감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것입니다.




4. 기관별 난청 판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각각의 6분법에 의한 값이 40dB일 때 장애판정을, 국가보훈처는 4분법에 의한 값이 50dB일 때 청각장애 판정을 내립니다.
참고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장애판정을 받으려면 3회 이상 청력을 측정받아야하고, 또 이명이 있어야합니다.
이럴 경우 군대에서 발생한 소음성난청으로 실제 생활에서는 애로를 느끼지만 국가보훈처의 난청 판정방법과 판정 기준에 의하면 청각장애 판정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군대에서 난청 또는 이명으로 고통받는 숫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상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소음성난청이 생겨도 이를 증명하려면 군개에서의 총성과의 인과관계를 밝혀야되는데 군입대전 정밀한 청력측정을 받은 결과가 없다면 그 증명 또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의 보직이나 산업현장에서의 근무환경이 소음 노출이 크다면 사전에 신뢰성있는 종합병원급에서 정밀청력 측정을 받아두는 게 좋을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 사업계획서를 배포하였는데 그 중에서 '장애아동 재활사업 바우처 제도'와 관련한 세부 내용에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보여 준 사례가 있어 보스팅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당 공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를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홍보담당관실에서 45쪽 분량의 <200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안내->라는 자료를 입수하였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공식적인 자료인데 과연 보건복지가족부는 '청능치료'를 '어떻게 볼까요?
의료행위일까요? 비의료행위일까요?

34쪽을 펼쳐보겠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실시한다는 제하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 관할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T. 02-2023-8661)입니다.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34쪽 하단의 사업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다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외(건강보험수가 기적용)

분명하게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의료행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청능사도 언어치료사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론 비의료행위의 재활치료를 하는만큼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힘든 '의사의 지도' 조항을 탈피한 진정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능사법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앞장 서 주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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