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09년 3월 20일자) 조선일보 정치면(A6면)에 국회의원 공동발의 참여법안 수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당 기사 바로가기)

예전같으면 전혀 관심조차 안갈 그런 기사였는데,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청능사제도를 무시한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청각사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자연스럽게 국회(입법부)의 입법활동에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입법은 정부입법과 국회의원입법 두가지가 있다는 것은 이제 제게는 상식이 되었읍니다. 
아래 그림은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입법절차입니다. 국회입법을 위해서는 동조세력(=공동발의 ?) 의원이 최소 9명이 되어야합니다.


청각사법의 발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 발의내용

발의법안 : 의안번호 1802266_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일: 2008년 11월 26일)

대표발의 : 신상진 의원

공동발의 : 이인기, 강명순, 임동규, 김태원, 김성태, 백성운, 강운태, 손숙미,
               변재일, 김태환, 강성천, 유재중 의원


순위 명단을 보니 청각사법에 공동발의한 두분의 국회의원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걱정은 큽니다.



이번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발의한 청각사법(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보면서 공동발의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조차도 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도 못한면서 발의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건수(실적) 올리는 차원에서 쉽게 발의하지만, 잘못된 입법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입장을 세밀하게 파악해주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입법활동을 바랄 뿐입니다.

국가공인을 앞두고 있는 '청능사' 제도도 충분히 검토하시어 어느 것이 진정한 국민 건강을 위한 입법인지를 생각하시어, 김형준 교수님의 지적대로 제발 고민좀 하시고 입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
17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현황 :
총 6,387건 중 1,350건(21.1%) 가결
→ 임기 4년(1,460일) 동안 매일 평균 4.3개 이상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매월 평균으론 133개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대단한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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