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인’ 아닌 ‘판정위’서 심사… 기존 등급도 재조정

의사 한 명이 전담하던 장애판정 방식이 2010년부터 장애판정위원회의 공동 판정 방식으로 바뀌고, 장애 등급이 재조정되는 등 장애인 등록제도가 20년 만에 크게 바뀐다.

동아일보가 29일 입수한 ‘장애인 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 1인에 의한 장애판정제도를 2010년부터 장애판정위원회와 장애서비스판정센터(DSDC)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판정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1998년 시작된 장애인 등록은 동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한 뒤 담당 의사가 장애 소견서를 발급하면 바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편안에서는 장애 신청자가 의사 소견서를 DSDC에 제출하면 의사와 직업평가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신체 부상 정도 △신청인의 근로능력 △신청인의 복지욕구 등을 종합해 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장애 판정을 둘러싼 잡음이나 부조리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고 중증은 1급, 경증은 6급으로 정한 현행 6등급 체계를 유지하되 장애 정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도한 등급 부여 등을 걸러내기 위해 실사를 거쳐 등급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출처 : 동아일보, 2008년 3월 30일자,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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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031-719-8119>



난청의 조기 진단은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생아 선별 검사로서 신생아에 선별 검사를 시행하여 난청이 있는 환자를 가려내는 간단한 검사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와 유발이음향 반사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둘째는 신생아 선별 검사에서 의뢰된 환자군에 대하여 자세한 추가 검사를 통하여 난청의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여 추후 재활의 방침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단 프로그램이 적당히 균형을 이루어야 난청의 조기 진단 및 재활 치료를 위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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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지는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지를 일부러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먼저 귀지에는 여러 아미노산, 지방산, 병원균에 대항하는 라이소자임, 면역글로부린이 있고, 또한 외이도와 고막의 피부는 표면 위로 성숙되는 일반 피부와 달리 그 표피층이 귀 바깥 방향으로 자라나감으로서 귀지들이 자연히 귀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 이동속도는 하루 0.05mm로 손톱 자라는 속도와 비슷한데, 귀지의 양이 많은 것은 병적인 상태가 아니며, 귀지가 많아도 소리를 듣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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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어 이경 검사로 외이나 고막의 이상을 관찰한 후 청력 검사를 해서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여부를 알아내고 난청의 정도도 파악합니다.
이때  청신경종이 의심될 때는 MRI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중이염등이 원인이 되는 전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원인을 치료하면 정상 청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성난청 또는 소음성 난청과 같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는 보청기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영구적인 장애가 남습니다.
보청기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청력 소실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 와우 이식술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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