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S(International Hearing Society)를 '국제보청기학회'로 사용함이 부당 표시광고
라는 결정을 내린 공정위의 판단은 대부분의 청각학 관련 학자분들께서 환영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분들게서는 IHS를 ISA와 동일 번역명인 '국제보청기학회'로 사용한다는 공정위의 권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을 전해주셨고 굳이 IHS를 제대로 번역을 한다면 '국제청각협회'로 사용하는 방안의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필자가 공정위에 의견을 보내었을 때와 같은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는 실존하는 국제청각학회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입니다.



제 선행 포스트를 보시고 의견을 주신 학자분께서는

"국제청각학회는 International Society of Audiology (ISA) 로서 미국청각학회(American Academy of Audiology, AAA)보다 역사도 더 깊고, 보다 학문적인 단체이며, 학술지도 SCI(국제적인정)급입니다." 

라는 의견을 첨언해주셨습니다.  

아래는 미국청각학회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학계와 보청기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과거에 IHS로 부터 직접 질의하고 답장을 받은 내용으로 미루어 IHS(International Hearing Society)는 '국제청각협회'로 번역된 용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과 함께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국민들께서 진정한 자격을 갖춘 청각전문가로부터 청능재활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지난 몇 년간 고객으로부터 IHS가 뭐하는 단체인지에 대한 질의를 수없이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을 찾아보니 일부 보청기 판매자가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한 미국의 한 민간 단체를 ‘국제보청기학회’로 허위 및 과대 포장하여 마치 국제적인 보청기 전문가인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국내의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것소비자 오인성이 있을 것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소 모두를 동시에 충족하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잘못된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공정위에 질의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소 우리 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이하 ‘피민원인’)이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신에 대하여 '국제보청기학회 정회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함에 있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 광고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 표시 광고법상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것소비자 오인성이 있을 것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소 모두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피민원인에게 위와 같은 표현이 자칫
표시 광고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피민원인은 문제가 된 표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로“국제청각학회”로 수정조치할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다만 "society"는 학회 또는 협회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국제청각학회”로 수정하게 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상의 공정위 결정문에서 ‘society는 학회 또는 협회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라는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학회와 협회는 성격이 전혀 다른데 본인이 직접 IHS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과 또 메일로 문의한 내용에 의한 답변에 의하면 IHS는 학회가 아닌 협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IHS를 국제보청기학회로 표현 금지는 반가운 일이지만 '국제청각학회'로 표기한다면 국내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학회[學會] :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더욱 발전 시키기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

협회[協會] :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하여 유지해 나아가는 모임.

어떠한 직종이든 선의의 경쟁은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어 낸다고 봅니다.
청능재활에 종사하시는 모든 전문가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 본업에만 충실하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구축되기를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본 게시물은 2012년 10월 27일(토) 자로 내용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청각사법 입법안이 회기만기로 자동 폐기되어
더 이상 청대위라는 이름의 활동을 않기 때문입니다.
-분당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   

 


제2기 청대위 (청각사법저지대책위원회) 조직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구성원은  청능사자격검정원, 한국보청기협회,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전국청각학전공교수협의회로 구성이되었습니다.

앞으로 올바른 청능재활을 위해 많은 활동 기대해봅니다.


 



본 게시물은 2012년 10월 27일(토) 자로 내용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청각사법 입법안이 회기만기로 자동 폐기되어
더 이상 청대위라는 이름의 활동을 않기 때문입니다.
-분당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   

 



<권순관 한국보청기협회장, 김형재 법제이사, 원명숙 홍보이사, 백혜정 재무이사 (좌)로부터)>





문득 한장의 사진에 눈길이 갑니다.

벌써 2년 전의 일입니다. 한나라당 신상진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일명 : 청각사법)'으로 관련 업계가 들썩였을 때입니다.

이 이후로 개인적으로는 정말 한없이 의료법과 관련 법규를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동일 법률의 추가 발의로 아직도 계류중입니다만, 암튼 모든 일이 순리적으로 지우침없이 잘 풀리길 기대해봅니다.


*** 2010/12/21 13:55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림국제대학원 신입학하게된 *** 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최영희의원외 10
명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10199)을 새로이 발의 하였는데요.예전 신상진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는 달리 의사의 지도하에 라는 문구가 빠져 있더군요. 제가 법쪽에는 깜깜하여 이번 발의안을 대략 첨부 하오니 지지해도 되는
발의안인지를 선생님께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이유
청력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새롭게 인지된 경우 그 의학적인 원인을 밝히고 알맞은 치료과정을 거쳐 청력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행위임.
특히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써의 진료와 청력검사, 보청기 처방 및 평가는 난청인에게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청각 재활의 기회를 잃어 영구적인 청력 손실에 이르게 할 수 있음.
이렇듯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청력 관련 업무의 합리적 관리·감독을 위하여 청각사라는 새로운 국가면허제도를 신설하고,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만 청력검사, 보청기 평가업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청각업무와 관련된 현행 질서와 관행을 존중하여, 단순청력검사의 경우에는 국가면허인 청각사와는 별도로 그 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의료기사의 종별에 청각사를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2
).
. 국가면허인 청각사 외에 단순청력검사만을 담당하는 자의 업무범위와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른 법인·단체를 통하여 이미 민간 자격인정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실무경력 요건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각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안 부칙 제2)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문구가 빠지니 기분은 좋네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



안녕하세요
?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청각학 전공 재학생이 아닌 신입생으로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법안 개정에 대해 가장 피해를 보는 집단이 청각학 전공 대학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대 그 동안 놀라울만큼 재학생들의 움직임이 미비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있어서 핵심 또는 쟁점 사항은 의사의 지도권입니다.

최영희의원의 발의 법안에 의사의 지도권이라는 용어가 안보인다 하여 실질적으로 청능사(청각사)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장한 것은 아닙니다. 1조의 내용을 보게되면 의사의 지도권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최영희 의원의 발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2(醫療技士種別) 醫療技士種別臨床病理士放射線士物理治療士作業治療士齒科技工士 齒科衛生士로 한다.

3(業務範圍限界) (생 략)

<신 설>

2(醫療技士種別)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및 청각사로 한다.

3(業務範圍限界)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단순청력검사만을 담당하는 자의 업무와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2(醫療技士種別)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및 청각사로 한다.

3(業務範圍限界)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단순청력검사만을 담당하는 자의 업무와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 1조는 수정을 안하였는데 제1조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1(目的) 醫師 또는 齒科醫師指導하에 診療 또는 醫化學的 檢査에 종사하는 (이하 "醫療技士"라 한다), 醫務에 관한 記錄을 주된 業務로 하는 (이하 "醫務記錄士"라 한다), 視力補正用 眼鏡調製 販賣를 주된 業務로 하는 (이하 "眼鏡士"라 한다)資格·免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國民保健 醫療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따라서 전문을 보시게 되면 의사의 지도 용어는 존재하게 됩니다.  

아래는 청대위(청각사법저지범대책위원회)의 입장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1. 입장 요약

 

1. 경 과

2007.12.12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청능사법 발의 (폐기) : 난청인 입장 대변

2008.11.26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청각사법 발의 (계류) : 의사들 입장 대변

2009.04.10 민주당 백원우 의원 청능사법 발의 (계류) : 난청인/판매업/학계 입장 대변

2010.12.08 민주당 최영희 의원 청각사법 발의 (발의) : 의사들 입장 대변

 

청능사 (청각사) : 난청인의 청력재활에 필요한 청력검사. 보청기 처방. 사후관리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말하며 안경사와 같은 개념이며, 현재 국내에는 학계에서 주관하는 청능사자격검정원의 민간자격증인 청능사 (700), 의사들이 주관하는 대한청각학회의 민간자격증인 청각사가 있음.

2. 각 법안의 주요 내용

 

청능교정분야(청력검사, 처방, 보청기 구입)가 의사 및 보청기업소에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이루어지거나 무자격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능사(청각사) 국가 면허제 도입.

 

장향숙 의원의 청능사법 : 의사 지도 없는 청능사, 전공 대학생만 응시, 청능사 자격 증 소지한 기존 업소권 인정, 대한청각학회 청각사 자격증 불인정.

신상진 의원의 청각사법 : 의사 지도 받는 1급청각사/2급청각사/준청각사, 1급만 업소 개설권, 전공 대학생만 응시, 기존 업자의 폐업, 대한청각학회 청각사는 2급까지만 응시, 기존 청능사 자격증 불인정.

백원우 의원의 청능사법 : 의사 지도 없는 청능사, 전공 대학생만 응시, 청능사 자격 증 소지한 기존 업소권 기준통과 시만 인정, 대한청각학회 청각사 자격증 불인정.

최영희 의원의 청각사법 : 의사지도 받는 청각사, 기존 업자 단순청력검사 직원으로 전락, 전공 대학생만 응시, 기존 청각사 모두 응시, 기존 청능사 전공 대학생만 응시.

 

3. 주요 쟁점

 

가장 큰 쟁점은 의사의 지도권 인정 여부, 응시 자격 기준, 기존 민간자격증의 인정 여부. 기존 업자들의 생존권 등이지만, 핵심은 더 이상 듣는 기능의 치료가 불가하다고 판정된 이후에도 청력검사, 보청기 처방 등의 청능재활에, 국민건강을 이유로 하여 의사의 지도를 절대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입장과,

청능재활은 비의료분야라는 것이 세계적인 기조이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소아 등 필요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으며, 한 번이면 끝날 일을 몇 번씩 병원을 찾아야 하는 난청인들의 불편과 과다 비용지출로 인한 국가적인 낭비만 초래된다는 것이 학계나 보청기 업자들의 입장이기에, 의사 지도권만은 상호간에 절대 양보 불가로 합의나 조정의 여지가 없는 상황임.

 

4. 우리의 입장

선진국 제도를 외면하고 후진국 제도인 의사의 지도권에 집착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보청기 산업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청각사 관리를 통한 뭔가의 이득을 얻고자 함이고, 더구나 기존업자의 생존권 박탈하는 신상진 의원 법안과 이를 계승하는 최영희 법안은 절대 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의원의 청각사법은 마땅히 폐기되거나, 국민을 위한 개정안이 제정되어야 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목숨 걸고 투쟁할 것입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제9932(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11 (협동연구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9932(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7 (업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성 분석
2. 희귀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및 임상연구의 기획·관리
3.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과 연구개발 수요분석
4. 안전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평가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결과의 종합분석과 정보제공
6.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제9932(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1 (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9932(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보건의료기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의과학·치의학·한의학·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
. 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의료 관련 기술

2. "
의약품"이란 약사법2조제4호 및 제7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의료기기"의료기기법2조제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식품"이란 식품위생법2조제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화장품"이란 화장품법2조제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6. "한약"이란 약사법2조제5호 및 제6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7. "보건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에 의하면 2009년에 28, 2010년에 8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상기 기관은 대부분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였으나 2010년에 와서 유일하게 의료기기 중의 하나인 보청기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보청기협회가 국가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하기를 기원해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0년 수행 연구과제 8

NA10-008 난청환자의 국내보청기 사용의 효과성과 장애요인 분석

NA10-009 폐표면활성제의 태변흡입증후군 치료 효과
NA10-010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로봇 수술에 대한 의료기술 평가
NA10-011 전이성뇌종양에 대한 방사선치료 현황 및 비교효과 연구
NA10-012 비파열 뇌동맥류의 예방적 치료에 대한 성과연구
NB10-004 체계적 문헌고찰 및 임상진료지침 메뉴얼 개발
NB10-005 성과연구를 위한 등록체계 구축 지침서 개발
NC10-002 근거개발을 위한 보건의료 통합자료원 구축 전략계획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09년 수행과제 (28)

NA09-001 국내 계절 인플루엔자 질병부담 및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과 평가
NA09-002
암환자 증상완화를 위한 방사선 치료의 적정이용
NA09-003
내시경점막하박리법을 이용한 조기위암 치료의 단기 및 장기 성적
NA09-004
골관절염환자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의 효과
NA09-005
근시교정술의 장기간 안전성과 안정성
NA09-006
만성 요통에 주사치료의 통증감소 효과
NA09-007
태반주사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의료기술 평가
NA09-008
항우울제 투약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및 경제성 평가
NA09-009 한국형 지질저하제 처방 가이드라인 근거 :
약물사용평가 및 성과연구
NA09-010
원발부위불명 전이암 치료법의 유효성
NA09-011
당뇨환자에서 심혈관계 진환 발생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사용양상 분석
NA09-012 뇌혈관성 치매의 2,3
차 예방에 대한 의료기술평가
NA09-013
국내자료를 근거로 한 호중구감소성 발열 환자의 경험적 치료지침 개발
NA09-014 장기이식환자의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투여의 유용성 평가
NA09-015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약물방출 스텐트와 금속 스텐트의 비교
NA09-016
골다공증의 합리적인 한국적 평가기준 개발
NA09-017
출산후 자궁출혈증의 치료 시술에 관한 성과분석
NA09-018
과민성장증후군의 질병부담 추계
NA09-019
아임상 및 경증우울증 자기관리법의 효용성 연구
NA09-020
예방적 백혈구조혈인자 사용의 한국형 권고사항
NB09-001 한국의료 현황분석 -
근거와 실제 진료간의 차이
NB09-002
실용임상연구 수행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NB09-003-1
근거중심의 진료에 맞는 한국적인 보건의사결정을 위한 방법론 연구
NB09-003-2 치료법의 수용에 있어서 치료적 효과 크기에 대한 의학-
사회적 의미
NB09-004
성과 확산 정보 센터 구축 연구
NB09-005
국가 보건의료 질 지표의 개념 정립 및 체계화
NC09-001
진단 및 치료재료의 재사용 원칙에 관한 연구
NC09-002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 제시



(좌로부터 김치훈정책실장, 김형재, 김진숙교수님, 양한석선생님, 서영란선생님)




전국장애인 부모연대(www.bumo.or.kr) 주관으로 Focus Group 토론회가 2010년 7월16일(금)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제 1관 207호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토론회 참여 패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정학교수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학과
)
이경원교수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청각학과, 청능사자격검정원)
김진숙교수님 (한림대 청각언어학과)

김형재          (스타키보청기 분당난청센터)
서영란선생님 (경신난청센터)
양한석선생님 (다산청능재활연구원)
조교훈선생님 (광주여자대학교)
김선희선생님 (청음회관) 

이상 청능재활 분야 전문가 여덜분과 김치훈정책실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 3시간여에 걸쳐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가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안)’과 관련하여 장애아동 복지방향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중 청능사 파트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습니다.


(좌로부터 장애인부모연대 기록관,  김치훈정책실장, 김형재)



회의 진행은 주최측인 전국장애인 부모연대가 '장애인 재활치료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학제간 협동 연구 - FGI 공통 질문지(개방형)'가 사전에 배포되었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여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모두발언의 포문을 연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김치훈정책실장은 2010년 초부터 과거의 ‘치료교육’이 ‘치료지원’으로 개념이 바뀜으로서 장애아동에 복지지원에 대해서 6개 영역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분야별 연구위원들과 토론회를 거쳐 향후 제도 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자리임을 밝히고 전날(7월 15일) 첫 순서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전문가분들과 토론회를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그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6. (“재활치료”의 법적 재규정)

 6-1. 서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Therapy"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적)치료”, “재활치료”, “치료지원”, “치료교육”, “훈련” 등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 왔고, 의료나 특수교육 등 타 전문영역과도 역할 상 맞닿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의료계 등과의 직역갈등을 피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공적 지원체계 속에 하나의 독립적인 전문영역으로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치료“라는 용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관련법에 규정한다고 하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2. 만일 “재활”이나 “치료”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 서비스를 새롭게 규정한다면 어떤 용어가 적절하겠습니까?


상기 2가지 질문에 대한 토론이 가장 핵심이자 열띤 부분이었는데

재활(rehabilitation)’의 다른 용어 찾기에 대한 전체 의견 방향은 ’발달’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 재활의 대체용어로서 교육, 개선, 호전, 복원, 교정, 교육, 특수교육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오후 케이블방송에서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말썽피우는 애견의 성질을 고치는 프로그램에서 (사람으로 치면 심리발달과정임) 모 전문대학 동물학과 교수를  ’
동물심리교정전문가’라고 자막으로 소개하더군요.


동물심리발달전문가’ 어떠세요?


청능재활’ 및 ‘청능치료’도 ‘청능발달’로 변경이 가능할 듯싶습니다.  

제 개인블로그의 명칭도 '김형재의 청능재활 블로그'가 아닌 '김형재의 청능발달 블로그'로 개명을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수년 전 손석희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100분 토론에서 의협회장과 간호학과 교수간의 의료행위 시 ‘진단’이라는 용어의 상용을 놓고 설전을 펼치던 기억이 납니다.
의협회장은 ‘진단’이라는 말은 의려행위이기에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주장을 하였고, 논객으로 나왔던 간호학과 교수는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로 업무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명칭을 가지고 다툼(명분싸움)이 없는 진정으로 장애인(아동)의 복지를 위한 '재활'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기다려 봅니다.

이를 위해 청능사 자격 국가공인화 및 청능사법 입법화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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