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화질을 좋게하면 용량이 커서 부득이 압축된 자료를 올려드림을 양해바랍니다. ^^



우리나라는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하려면 병원이나 보청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보청기센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구입을 하게됩니다. 
안경도 안과 전문의의 처방을 받거나 동네의 안경원을 방문하여 개인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보청기를 구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2005년 3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7차 미국청각학회(AAA)를 참여하면서 미국의 경우는 audiologist(청능사, 청각사)가 국가자격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audiologist가 전 산업분야에 걸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보고 부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17차 미국청각학회를 마치고 전 세계 청능사(audiologist)들과 함께 한 만찬(Trivia Bowl)의 모습 

만찬(Trivia Bowl)은 사전에 등록을 받고하며, 테이블당 10명이 한조임. 같이 어울려 퀴즈도 풀고 맥주도 무한정 제공되는 식사를 같이하면서 많은 정보를 교류한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audiologist는 종합병원(보훈병원), 개인병원에서 청능평가 및 청능재활치료를 주 업무로하는 clinical audiologist가 있는가 하면, 교육현장에서 청각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educational audiologist가 있고 또 대부분은 보청기적합과 보청기에 의한 난청재활치료를 하는 우리나라의 보청기센터와 같은 개인사무실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audiologist 등 다양한 형태로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 청능재활훈련을 위한 보청기 선택시 그 처방은 이비인후과 의사와 청능사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명문대학인 하버드대학 이비인후과에서 장기연수(2007.7~2008.7)를 마치고 분당 차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시는 이창호교수님의 블로그 <전신마취없이 소아중이염을 치료한 소중한 아이들>의 '미국에서의 청각사 audiologist와 보청기 처방' 글을 읽어보면 

            '미국에서 보청기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아니면 청각사(audiologist)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청각사(청능사) 자격에 대해  
'청각사(audiologist)가 되기 위해서는 4년간의 학부 코스와 2년간의 석사 코스를 마친 다음 주면허(SLP, State lisence program) 를 따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청능재활치료가 전문적인 직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창호교수님의 블로그
이러한 청능사(청각사, audiologist)가 2008년에도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직업으로 선전된 내용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청능사들의 자부심을 느끼게끔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마이~부럽습니다~~ 미국의 청능사(audiologist)!!!

 
USA  World report 2008 보기
http://www.usnews.com/features/business/best-careers/best-careers-2008.html
http://www.usnews.com/articles/business/best-careers/2007/12/19/audiologist-executive-summary.html

According to
U.S. News & World Report (2008), audiology was rated in the TOP 31 careers with bright futures for 2008.




미국청각학회
에 의하면 ‘청각전문가(audiologist)는 청각 및 평형기관의 손상에 대한 진단 및 평가 후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의 재활을 담당하는 독
적이며 고유한 특성을 지닌 전문가’정의하였고,

미국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
에서 발표한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2006-07 Edition’에 의하면 청각전문가(audiologist)는 ‘이과적 문제와 관련된 청력과 평형기능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audiologist의 주요업무 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청력검사(hearing test)
신생아 및 아동의 청각 재활 서비스 및 상담(hearing service and counseling)
청력보존프로그램(hearing conservation programs) 참여
보청기 및 청각 재활보조 기구의 처방(hearing aids and assistive listening devices) 
청능재활상담 등 포괄적으로 위에서 정의한 여러 세부 분야에 종사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청각전문가는 7명중 한명은 교육서비스와 관련되어 종사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병원 또는 외래진료소, 보청기회사, 연구소, 개인난청센터, 정부기관 등의 청각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청각학이라는 학문을 대학과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청각학을 audiology라고 합니다. 원어인 audiology가 한국에 들어온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청각학을 공부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미국에서는 audiologist라고 하며, 한국에서는 청각전문가, 청각사, 청능사, 청능치료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는 청각사로, 청능사자격검정원 (구, 한국청각협회)에서는 청능사로 용어를 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하난의 큰 차이점은 미국은 audiologist가 국가의 영역하에서 엄격한 제도로 확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대한이비인후과 학회 및 청능사자격검정원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루어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는 민간자격으로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는 청각전문가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관은 ASHA와 AAA 두 군데가 있습니다.
ASHA와 AAA의 청각학 관련 자격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CCC-A (ASHA)

ABA (AAA)

학위

▪ 감독하의 375시간 임상실습

▪ 감독하의 375시간 임상실습

▪ 석사학위
 (2007년부터는 석사학위나 
  Au.D과정 75시수학점)
 (2012년부터는 반드시 Au.D)

▪ 석사 또는 Au.D
 (2007년부터는 반드시 Au.D)


자격시험

임상실습
요구사항

▪ 국가자격시험 합격

▪ 국가자격시험 합격

▪ 시험합격 후 전일제 기준 36주의
  임상수련과정 필수 clinical 
  fellowship(CFY)

▪ 승인받은 청각전문가 지도하에
  2년 동안 2000시간의 전문 임상
  실습
  필수

연수교육

▪ 매 3년 자격증 갱신요구

▪ 매 3년 자격증 갱신요구

▪ 3년 내에 30시간

▪ 3년 내에 60시간  (2008년 1월부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청각전문가(audiologist) 자격을 공인받으려면,  두 기관 모두 임상적 박사학위수준의 질 높은 학문적 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지녀야만 청각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내의 청능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다음은 청능사자격검정원 청능사 자격검정관리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조항입니다.


제17조 (자격증시험 응시시기 등)
①각 자격증시험의 응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청능사 자격증시험은 100시간 이상의 준청능사 교육을 수료한 이후 응시할 수 있다.
2. 청능사 자격증시험은 학부 전공자는 제 3 학년을, 학부 비전공자는 석사 제 3 학기를, 준청능사는 준청능사 경력 2년을 포함하여 청능치료경력 5년 이상과 청능사교육 120 시간 이상을 수료한 이후부터 자격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자격증시험의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청능사 자격의 취득요건)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본원이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3. 본원이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 청능사(audiologist) 자격증 소지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청능사 자격증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5년 이내에 Educational Testing Service(ETS)에서 주관하는  Audiology 시험에서 600점 이상인 자
3.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 기관에서 청능치료경력 1년 이상인 자
4. 본원이 실시하는 16 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③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청능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준청능사 경력 2년을 포함하여 청능치료경력 5년 이상인 자
2. 본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청능사교육 120 시간 이상(이론 60 시간 이상, 실습 40 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
3. 본원이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4. 본원이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미국에서는 Audiologist로 사용되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도입 초기에는 청능치료사, 청각사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었지만 2004년 12월 청능사자격검정원 (구, 한국청각협회)에서 ‘청능사’로 명칭을 통일하였습니다.


1. 청능사의 개념

청능사는 청각장애인들의 청능평가 및  최선의 치료, 상담과 보청기와 인공와우의  평가를 통하여 재활, 훈련을 담당하는 청각전문가를 말합니다.


2. 청능사 자격기준

청능사 자격은 4년제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과목을 이수한 후 청능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청기 관련업체에 근무하는 비전공자의 경우 관련 분야 경력 최소 3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한국청각협회가 특례규정에 의해 청각전문가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청능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3. 청능사의 주요업무

청능사의 업무는 청능평가(청력검사, 청각검사), 보청기의 검사, 선정, 적합, 판매 및 관리, 청능재활훈련과 운동기능훈련, 청각장애인의 가정지도 및 상담, 인공와우의 검사. 적합 및 관리, 청각학 관련 연구, 청각 유관기관 및 종사자들에게 자문과 협조, 수련과정의 지도, 감독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합니다.


4. 청각학을 강의하는 학교는?

한국에서는 1998년에 교육부의 인가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내에 국내 최초로 석사과정을 개설하였고, 2001년에는 한림대학교 자연과학대학내에 언어청각학부가 신설되었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6개 대학에 학부과정이 2개 대학에 대학원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5. 청능사 사회진출 분야

보청기 제조업체, 병원, 특수학교 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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