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ral Institute for the Deaf(CID)는 데프 아동(deaf, 농아)이 소리를 듣고, 말하고, 글을 읽을수 있도록 1914년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1955Hirsh 등에 의해 CID 일상생활 문장이 개발되었고 그 이후 유효성 검사 등을 통해 수정되면서 데프 아동 교육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Hearing in Noise Test(HINT)는 간단한 회화체 문장을 이용하여 소음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서 각각 언어 인지도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각각의 평가 도구는 국내 현실에 맞게 개발되어 KCIDKHINT로 재탄생하였는데, 그 내용과 의의를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한국 CI 의료보험 대상 : KCID 50% 이하

미국 CI 대상 : 최적보청기 착용 HINT50%(@무소음)이하

 

 

 

 

 

1. ABR (Auditory Brainstem Response) : 청성뇌간반응

2. ASSR (Auditory Steady-state response) : 청성지속반응

3. PTA (Pure tone audiogram) : 순음청력도

4. BOA (Behavioral Observation Audiometry) : 행동관찰 청력검사

5. K-CID (Korea-Central Institute for Deaf) : 문장언어평가

6. SDS (speech discrimination score) : 어음명료도

7. CAP (Categories of Auditory Performance) : 청각수행능력의 범주화

8. It-MAIS (Infant & Toddler- Meaningful Auditory integration Scale) : 영유아-청각통합능력검사

 

감각 신경성 난청 등 상병으로 검사결과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 실시한 인공와우이식 인정여부제하의 진료심사 결과를 세밀히 검토해보면 인공와우 이식수술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는 PTA, ABR, ASSR 검사 항목의 검토를 통해 수술 전 검사의 신뢰도가 결정적인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시행하는 대형병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의 자질은 엄격히 규정하면서도 수술 후의 재활을 담당하는 청능재활 전문가(청능사, 청각사 등)나 언어재활전문가(언어치료사, 언어재활사) 등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를 해보니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는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최종 답변을 작성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활인력(보조인력)에 대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정작 재활인력(보조인력)에 대한 규정은 없어 결과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일반인(비의료인) 등 병원 측이 신고한 사람이면 누구라도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인공와우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자리를 가보면 인공와우 수술 못지않게 청능훈련, 언어재활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에 인공와우 수술에 대한 고시가 적절하게 개정이 되도록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계획하는 난청인 및 보호자분께서는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또는 자원관리부(02-3019-7241)로 해당 병원의 인력에 대해 문의를 하시기를 권장 합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답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요양급여 대상여부급여기준은 상기 법령에 따라 관련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고시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인공와우이식술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설장비, 인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인력 신고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요양기관 현황(변경)신고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또는 자원관리부(02-3019-72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와우 제조사별 수술 연령 및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른 인공와우 수술 기준을 고찰하였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입법한 보건복지부에 6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질의서

 

1) 미국은 인공와우 제조사별 수술 적용 기준이 다르다.

반면, 한국은 획일적이다. 한국의 규정 제정 기준은?

 

2) 보건복지부 적용 기준과 가장 유사한 코클리어사 경우 2세 미만 유아 경우 90dB초과(=90dB 미포함)를 인공와우 수술기준이다. 반면, 보건복지부 90dB이상(=90dB 포함)으로 정하였다.

이렇게 수술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정한 이유는?

 

3) 2세 미만 아동의 경우 주관적 순음평가가 어렵다. 이때 객관적 검사로 시행하는데, 의료기간 및 검사시기 별로검사 결과 차이가 크다.

인공와우 수술 시행전 전 특수검사도 최소 2회 이상으로 정하여야 검사 오류를 최소화 하지 않을까 (보건복지부 고시 : 청각장애등록시 청력검사 3회 요구)

 

4) 2세 미만의 특수청각검사(ABR)의 평균dB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 PTA에서는 6분법으로 산정함.)

 

5) 70dB 성인 고도난청인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준에는 인공와우 대상자가 되지만, 메델, 에이비사 기준인 90dB 이상(초과) 해당되지 않는다. 국내 대학병원에서는 성인 고도 난청인에게는 메델과 에이비사 인공와우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가?

 

6) 국내 인공와우 수술의 경우 난청 정도 별 적용된 제품(제조사)을 열람 할 수 있는가?

 

 

 

 

 

 

 

 

 

 

지난 2013128일 오후 서울역 4층 별실 회의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파이오니아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생체모사 인공청각계 융합연구단에서 개최한 생체모사 인공 감각계 연구교류회 및 자체 컨설팅에서 청능사(audiologist) ‘청각보조기구의 국내 적용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100장에 가까운 슬라이드를 충분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생체모사 인공청각계 융합연구단장 김완두 박사님(한국기계연구원)과 연구단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각보조기구의 국내적용 현황주제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최신자료를 입수 및 정리하면서 청각관련 동향을 재정리하는 기회가 되었고, 연구교류회를 통하여 다양한 전문가그룹의 연구에 대한 동향과 열정을 엿볼 수 있어서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6시간동안 완전 이식형 생체모사 인공와우 개발이라는 하나의 개발목표로 진행 중인 연구성과를 발표를 해주신 연구단께 난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래는 1차년도 수행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각 분야 연구원분들의 스케치 이미지입니다.

 

 

 

 

 

 

 

 

 

 

 

 

 

 

 

 

 

 

[연관글]

기존 인공와우를 대신할 완전이식형 생체모사 인공와우(cochlear implant) 미리보기

 

 

 

 

고심도 유소아난청 아동의 부모님과 청능재활을 위한 보청기 상담을 하다보면 보청기와 인공와우 선택의 고민과 함께, 만약 인공와우 수술을 한다면 수술시기에 대해 적잖은 고민을 하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청각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공와우 수술통계를 통해 대한민국 청각장애인의 통계와 보청기와 인공와우의 선택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2882011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등록 청각장애인 수는 31만 명 (남성 18.2, 여성 12.8)이며, 그 중 보청기 사용자는 60.4%이며 인공와우 수술은 3.4% (남성 3.9%, 여성 2.6%)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보청기 사용자는 60대 이상에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4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공와우 수술의 통계를 발표하였는데, 2005년부터 20010년까지 최근 6년간 통계를 연도별, 청각장애등급별, 연령별, 연령별-성별로 다양하게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근 6년을 합산한 인공와우 수술환자는 3,351명이었는데, 청각장애 1급 장애인은 528, 2급 장애인은 1,604, 3급 장애인은 526명이었다. 참고로 청각장애은 원칙적으로 1급은 존재하지 않으나 2급 청각장애인에게서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1급으로 인정한다.

2010년말 청각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총인원은 26만 명이며, 이중 중증장애인(13)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100,969명 중 2,658(2.6%)이 수술을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경증인 5급과 6급 장애인은 6년간 30여건을 보여, 청각장애가 심하거나, 고도난청자가 인공와우 수술을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최근 6년간(20052010)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환자 9세 이하가 1,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는 611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에서는 2~3백여 명이 고르게 수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최근 6년간(20052010)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환자 9세 이하에서는 남성이 많고, 10~60대 연령층에서는 여성 환자가 많았다.

 

 

 

이상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인공와우 이식수술은 9세 미만과 10대의 비율은 약 2:1로 나타날 정도로 학령기 이후의 청소년도 인공와우 이식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세 이하에서 연령별 인공와우 이식수술의 통계자료가 상세하게 발표는 안 되어 정확한 자료는 알 수 없었지만 -기회가 되면 1세부터 9세까지의 인공와우 통계자료도 입수하여 동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1, 2살 때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보다는 충분한 청각장애 진단여부와 향후 청능재활 프로그램을 세우고 느긋하고도 꾸준한 청능재활 계획을 세우길 희망해봅니다.

 

 

 

 

완전이식형 생체모사 인공와우(cochlear implant)!

 

청능재활에 있어서 인공와우는 이제 일반명사화된 단어입니다만, '완전이식형 생체모사 인공와우(cochlear implant)'라는 단어는 생소합니다.

 

지난 주 초 한국기계연구원의 한 연구원으로부터 강연 초청을 받고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대표적인 전자의료기기 중 하나인 청능재활 도구 관련 연구를 전자분야가 아닌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청각관련 보조기기를 연구하는가보다. 근데 그게 무얼까?' 였는데, 사실 공문을 받기전까지는 key words 조차 잡을 수 없어 그 깊은 내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오후에 생체모사 인공 감각계 연구교류회 및 자체 컨설팅 개최에 관한 상세 내용의 e-메일를 받고 관련 자료를 서핑하면서 보다 구체화된 연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고심도 난청인과 그 가족 뿐만 아니라  청능재활 관련된 산업계 및 학계로부터도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체모사 인공감각계 연구 교류회 및 자체 컨설팅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의 파이오니아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생체모사 인공청각계 융합연구단에서는 생체모사 인공 감각계 연구교류회 및 자체 컨설팅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단계 1차년도에 수행된 연구 성과 발표와 초청강연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교류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3. 1. 10.

생체모사 인공청각계 융합연구단장 김완두 올림

 

일시 : 201312813:00~18:00

장소 : 서울역 4층 별실

일 정

내 용

비고

13:00~13:20

등록

 

13:20~14:00

초청강연 I : 청각보조기구의 국내적용 현황

김형재 청능사

14:00~14:40

초청강연 II : Reverse Biomimetic Engineering for
                      Multiscale Design

김필남 교수

14:40~14:50

휴식

 

14:50~15:15

생체모사 청각기구 시스템 설계 및 통합 기술개발

김완두 박사

15:15~15:30

생체 나노섬모 모사 관성센서 개발

박수경 교수

15:30~15:55

생체모사 무전원 인공기저막 제작 공정 기술 개발

허 신 박사

15:55~16:10

무전원 인공기저막을 위한 고효율 유연 압전박막 공정 기술 개발

이건재 교수

16:10~16:25

Coffee Break

 

16:25~16:50

인공 유모세포용 압전 나노필라 소자 제조기술 개발

한윤봉 교수

16:50~17:15

무전원 공기저막을 활용한 생체모사 인공와우 전자모듈개발

김성준 교수

17:15~17:40

나노필라를 이용한 생체모사인공와우의 청각기관 접속기술

오승하 교수

17:40~18:00

종합 토론

 

18:00~20:00

저녁 식사

 

 

완전이식형 생체모사 인공와우(cochlear implant) 개발과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미래융합기술 파이오니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미래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공모시 1) 외국에서도 연구하지 않는 원천 기술이어야 하고, 2)적어도 3개의 다른 분야, 3개의 다른 기관이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따라서 김완두책임연구원의 연구는 전 세계 최초의 원천기술 과제인 셈이다. 본 연구는 2015년까지 기술개발을하고, 2020년부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생체모사 인공청각계 융합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완두 책임연구원>

 

김완두 책임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 www.kimm.re.kr)은 기존의 인공와우가 착용이 불편할뿐더러 장애가 밖으로 드러나 심리적인 부담도 크다는 데서 완전 이식형 생체모사 인공와우의 개발의의를 밝혔다.

 

현재 연구팀은 여러 인공 기저막 모델을 만들어 성능을 실험하고 있고 또 부동섬모를 대신할 나노압전필러를 개발하고 있다 

 

<완전이식형 생체모사 인공와우 개략도> 

 

완전이식형 생체모사 인공와우는 귓바퀴 뒷부분의 유양동(mastoid)에 삽입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인공와우가 지니고 있던 외장장치를 볼 수 없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아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음처리 메커니즘과 전력 공급장치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은 드는데, 연관기술 개발도 병행되면 충분히 극복이 되리라 믿는다.

 

청각기구 생체모사 기술은 인공와우만이 아니라 각종 초소형·고감도 센서기술에도 응용이 가능해 2015년쯤에는 국내 시장만 54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co******@naver.com 12.08.23 15:10

 

안녕하세요..

**이라고 합니다... 좋은 블로그를 운영하시고 많은 노하우를 알고 계실 것 같아 희망을 갖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4개월 된 딸아이가 검사 결과 심도난청이 나왔습니다

(질병코드는 : H903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오른쪽은 약간 들리고 왼쪽은 반응이 없다고 하네요..

약간 들리는 오른쪽은 90db 정도라고 합니다.

보청기 3개월 후 인공와우 수술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질문은..

1. 현재 4개월 정도 되었는데 회복 가능성

 

2. 난청 외에 몸에 다른 곳이 이상 있을 수 있으니 건강검진 받는 것이 좋은가

 

3. 인공와우수술을 생후 1년 정도 되면 가능하다던데 실패 확률..

 

4. 인공와우수술을 했을 때 몇 십년 후 와우수술이 많이 발달될 때 기존 와우수술 한사람은 귀에 심어진 기기 교체가 가능한지.. 한번 수술하면 평생 그 상태로 살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문의하신 4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청력 회복 가능성 건강 검진의 필요성

 

난청의 원인에 따라 회복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성 중이염 등으로 소리 감지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중이염이 완전히 치료 된 이후에는 청력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나, 청각세포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청력이 회복되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를 전음성 난청이라 하고, 후자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따님의 진단명이 <(양측성) 감각신경선 난청>이어서 자연적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난청은 청각관련 부분 손상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나,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통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2. 인공와우 수술의 적절한 시기 효과

 

유소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후 12개월부터 실시하며, 결과에 미치는 요소로는 난청 발생 시기 및 기간, 수술시기, 인공와우 사용시간, 재활 방법 등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보청기 적합 또는 인공와우 수술 및 청능재활이 실시되었을수록, 결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어 신생아난청선별검사 등 조기 진단 및 재활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인공와우 수술 내부 기기의 교체 가능성

 

내부 기기의 교체 여부는 각 회사마다 다르며, 가능한 경우 그 전 기기와 동일한 회사 제품이 아닌 것으로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 인공와우의 외부기기(어음처리기)와 내부기기(전극)가 같은 회사 제품이어야 호환이 되어 소리 조정 가능 합니다.

인공와우 기능의 발달에 따른 교체 뿐 아니라 내부에 삽입 된 전극이 끊어져 신호 전달과정에 지장이 생겼을 때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공와우 수술을 고려하실 때 추후 내부기기도 변경이 가능한지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2개월 전후로 인공와우 수술을 고려하게 될 때까지 적절한 보청기 적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소리자극을 제시하여 보청기 적합으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관찰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청기의 경우 체내로 침습하지 않는 방법으로 잔존 청력을 최대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와우 수술 전 최소 3개월 이상 재활 하는 것을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와우 수술의 실패에 대한 질문은 아래 연관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관글]

일본과 한국의 인공와우이식Cochlear-Implant수술의 성공률 비교와 실패시 대응법

 

 

 

언어치료사 2012/07/17 11:10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블로그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얻어가는 언어치료사입니다.

언어치료를 하다 보면 청각장애 아동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청각장애 아동은 청능재활과 언어치료를 같이 병행하다보니 힘든 적도 많지만

아이들이 소리를 들으며 그 소리에 반응하고

더 나아가 말소리를 이해하고 언어 표현도 많이 향상되는 것을 보면 더 뿌듯하답니다.

 

그러나 아직 임상경력이 많지 않고, 청각장애 아동을 많이 접해보지 못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10개월 청각장애 아동이 1월 경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일주일전 이사를 왔고, 어린이집, , 언어치료실이

모두 낯선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심한 열이 오르고 감기에 걸린 후부터

인공 와우 착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와우만 봐도 소리를 지르고 발악하며 숨이 넘어 갈 정도로 거부를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 적응 시간도 충분하지 않을 뿐 더러, 컨디션 등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거부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충분히 환경에 적응을 하고 아동이 안정을 찾은 후 인공와우를 착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우선은 어머니께 너무 강압적으로 착용을 하게 하는 것보단, 여유를 가지고 아이에게 좀 시간을 주고 아이가 환경에 충분히 적응을 한 후 천천히 착용을 시키자고 말했습니다.

또 아동이 일어나기 전에 살짝 착용을 시켜보는 쪽으로 권유를 하였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해서요...

선생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우선, 저의 블로그가 선생님께 많은 도움이 되어 드렸다는 말씀에 저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먼저 선생님의 질문 내용을 보면 1월경에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만210개월경인 아동이

일주일전 이사로 인해 주변 환경의 변화가 크고, 얼마 전에 심한 열이 오르고 감기에 걸린 후부터 인공와우 착용을 거부 하고 있다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선 아동이 인공와우를 거부하게 된 원인에 어떤 것들이 있을 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변 환경이 변하기 전에는 아동이 잘 따르고 인공와우 착용도 잘 해왔는지를 부모 상담을 통해 참고 하신 후

 

두 번째, 감기나 주변 환경의 변화 외에도 인공와우의 Mapping 상태나 작동 상태가 현재 아동의 청력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컨디션 변화로 인해 아동의 청력 또한 변화가 있게 되면 기존의 매핑(Mapping)상태의 소리가 불쾌하게 느껴져 착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동의 부모님께서 인공와우를 거부하기 직전에 병원에서 매핑을 받은 적이 있었다면 이 또한 인공와우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매핑상태로 제 설정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아동이 심한 감기를 앓는 도중에 (급성) 중이염 등으로 심한 이통이 수반된 경우에 인공와우와 같은 이물질이 닿았다면 아동은 심한 고통과 함께 정신적 충격이 동반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아동이 인공 와우의 착용을 거부하는 것이 심인적(심리적) 원인 때문이라면, 선생님 말씀과 같이 조급하게 착용시키기 보다는 아동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인공와우 착용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주변 환경이나 치료 교구(장난감, 인형 등)를 최대한 친숙하게 하거나, 부모 참여를 통해 아동이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또는 인공와우를 착용한 다른 또래 아동들과 어울리도록 하여 인공 와우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자아동이라면 헤드폰을 여자 아동이라면 예쁜 귀 덮개나 헤어벤드 등을 이용하여 인공와우가 부착되는 귓바퀴 뒤의 자극을 시도하면서 거부감이 없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와우를 보기만 해도 숨이 넘어갈 정도로 발악을 하고 있다면 저는 인공와우를 아이가 잘 가지고 노는 인형의 몸에 부착하여 자연스럽게 친해질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뎅이 선생님 2012/03/20 14:30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 입니다^^

저희 학급의 아동이 과거 인공와우를 시술하였는데,,
부모님께서 일반 선생님의 수업은 한 박자씩 늦게 반응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영어시간이나 국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도움을 받기 원하십니다.
FM보청기가 이러한 기계음을 듣는데 불편해 하는 아동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학생을 향한 선생님의 세심한 관심이 참 보기에 좋습니다.

FM system은 주로 선생님이 교실 상황(수업시간)에서 송신기(transmitter)를 목걸이 형식으로 걸거나 교탁에 두고, 보장구에 수신기(receiver)를 장착한 난청아동이 소음 속에서 선생님의 말소리를 좀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해 주신 내용을 보면 소리 자극이 육성이 아니라
스피커 또는 라디오를 통해서 나오는 상황에서의 FM system 효과 정도를 예상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아동이 FM system을 통해 듣기평가 음원(스피커 또는 라디오 소리)을 잘 듣기 위한 방안을 세 가지 정도 고려해 보았습니다.

 

번째, 반향(반사, reflection) 감소된 공간 제공

 

일반적인 교실은 흡음재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리의 반향(반사) 현상이 많이 일어나 듣기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공간이 일반 교실 상황보다 상대적으로 좁거나 반향이 잘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번째, 음원이 제시되는 스피커와 FM 송신기의 거리 단축

 

FM system을 사용할 경우 사전 테스트를 거쳐 송신기의 위치를 듣기 평가 음원이 제시되는 스피커와 피드백이나 잡음이 발생하지 않는 거리 내에서 최대한 가깝게 조절하도록 합니다.

 

번째, 음원(라디오) 장치에 직접 FM 송신기 연결

 

FM system의 송신기와 듣기 평가에 사용되는 라디오를 직접 연결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연결선(Cable)은 대개 FM system의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 판매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 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방법입니다.

 

참고사항: 인공와우 제조사에 따라 FM system에 최적화가 가능한 맵핑(Mapping)을 적용할 수 있는 인공와우도 있으니, 현재 맵핑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와 상의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청각장애 수험생은 특별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전에 증명 자료를 제시/신청 시 특별 관리대상자의 자격으로 응시하는데 있어 일정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외국어영역 듣기 평가지필고사로 대체, 보청기 사용 가능)

 

또한, 지난 3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발표에 의하면 2014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부터는 언어영역의 듣기평가 5문항은 지필평가로 대체되고, 영어듣기평가17문항/50문항(34%)에서 22문항/45문항(50%)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아동의 앞날에 있어 값진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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