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체검사 - 청력검사기준에 대해서 

비공개 2010.02.21 00:23


청력 불합격판정 규정에 -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이상인 자 -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1. 규정에 나와있는 40db 은 평균역치(평균데시벨)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고음과 저음 통틀어 한부분이라도 40db이상이 나오면 불합격이라는 말인가요?

2. 만약 평균역치가 기준이라면 평균역치를 내는것도 3분법, 4분법, 6분법 등이 있는걸로 아는데 공무원 청력검사는 몇분법으로 판단을 하는건지?


저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고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습니다.

4000Hz이하인 저음에서는 20db이하도 들을 수 있어서 일상대화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음에서는 듣는데 지장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무원 신체검사시 문제가 되는지 걱정되서 글을 올려봅니다.

알고 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의 별표에 명시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청력 측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일부개정 2010. 01. 01]에 명시된 청력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에도 청력 측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귀가 정상일지라도 나머지 한귀가 40dB 이상이 되면 14급 제3호의 청각장애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상의 두 가지 법규 어디에서도 청각장애로 판단하는 40dB의 산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0년 1월부터 개정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력검사 결과에 따른 계산법(6분법)을 준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북미(미국, 캐나다)의 규정과도 유사합니다.



 

질문자님의 1번 항목 질문 내용처럼 적용이 된다면 40대 이상의 국민들은 청각장애가 될 것이며,  젊은 분들 중에서도 특정주파수가 40dB이상인 분도 꽤 많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개정된 산출법(6분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청력도(audiogram)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부 특정 주파수만의 난청으로 공무원 시험의 결격 사유는 안 된다고 봅니다.



 



1. 보건복지부 난청 판정방법 (일반인 장애등급) : 변경 전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은 적용기준이 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계산법은 500, 1000, 2000, 3000, 4000, 6000Hz를 균등한 비율로 합하여 6으로 나눕니다


2. 보건복지부 난청 판정방법 (일반인 장애등급) : 변경 후
2010년부터 변경 된 보건복지가족부의 계산법은 중심주파수인 1000, 2000Hz를 2배수한 뒤 500. 4000Hz를 합한 값에 6으로 나눕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기준과 동일하게 됩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자분들은 청각장애판정이 힘들어 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성 난청자분들은 6,000Hz이상의 고주파영역부터 난청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이비인후과 의사와 청각학의 개념이 확립된 분들은 새로이 바뀐 청각장애 기준안이 의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고주파 영역의 청력손실은 어음변별력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에 이번에 새로이 바뀐 청각장애 판정 기준은 청각장애인 등록율이 감소되리라 판단됩니다. 


  


장애인들께서 사용하는 보장구에는 내구연한(5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청각장애인의 보장구인 '보청기'의 내구 연한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에서는 원칙적으로는 5년에 한대만 보험급여 혜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보청기가 훼손이 되어 재 구매를 할 경우 다시 보험급여 헤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의하면 내구연한(보청기의 경우 5년)내라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어 담당 공무원분과 아래의 법령을 내세워 확약을 받은 다음 진행하십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담당 공무원마다 적용이 약간이 상이합니다.
반드시 전화로 상담하신 후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메모하시어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래 보험급여기준을 잘 모르는 이비인후과 의사와 공무원도 많습니다.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제18조제1항관련)

1. 일반원칙

  가.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동일 유형의 팔 또는 다리의 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한다.

  나.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구연한 내라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보면 청각장애 등급이 있으면 보청기 구입시에 할인을 해주시는 지를 많이 물어 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에 보청기 구입 후 추후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2010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청각장애 판정 기준이 과거에 비해 더 힘들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소음성 난청자분이나 노인성 난청자분들의 경우 고음 역치의 감소가 크고, 고음 역치 감소는 어음변별력을 크게 저하시키기에 오히려 고음역치를 반영하여야함에도 그렇지 못한 이번 개정안은 아쉬운 점이 꽤나 많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에 따른 내용입니다. 

장애등급심사제도 안내

2010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장애등급 1~3급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진단의사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3급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결과,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첨부하여 행정관청(읍면동사무소, 심사전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의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요 고시내용 두 가지는

 

첫째, 청각장애의 경우 가장 큰 변화는 2~3급의 경우 유발반응청력검사(ABR검사) 결과를 첨부해야하고, 그 후 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판정기준이 되는 순음역치평균치는

기존 6분법 (500 + 1000 + 2000 + 3000 + 4000 + 6000 / 6)의 방식에서

새로운 6분법 {500 + (1000 X 2) + (2000 X 2) + 4000 / 6}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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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 내용 중 청력장애에 관련된 내용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 판정의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 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처치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음성 난청 또는 혼합성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기도 및 골도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여, 기도-골도차가 6분법에 의해 20데시벨(dB) 이내일 경우 또는 수술후 난청이 고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 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청력장애

 

(1) 판정 개요

 

(가) 청력장애의 장애정도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한다.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2급, 3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유발반응청력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평균순음역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1000Hz, 2000Hz, 4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한다.

- 평균치는 6분법에 의하여 계산한다(a+2b+2c+d/6). (500Hz (a), 1000Hz (b), 2000Hz (c), 4000Hz (d)) 6분법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만약 주어진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청력계의 범위를 벗어나면 100데시벨(dB)로 간주하고, 청력역치가 0데시벨(dB) 이하이면 0데시벨(dB)로 간주한다.

 

(나)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만 3세 이하의 소아 포함)에는 유발반응 청력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다)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장애등급기준>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보청기의 보험혜택시 필요한 '보장구(보청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입니다.
본 서식은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보청기 보험혜택 적용시 필요한 보장구(보청기) 검수 확인서 입니다.
본 서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발행합니다.




본 서류가 필요하시면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세요.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보청기의 보험혜택시 필요한 보장구(보청기) 처방전입니다.
본 서식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발행합니다.



본 서류가 필요하시면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세요.



       <김형재의 청능치료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www.StarkeyN.com>


보청기 구입시의 보험혜택은 구입자가 청각자애인으로 등록이 되셔야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보청기 구입 및 보청기 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
3) 보청기 착용 후 검사를 받았던 병원 방문 (복지카드 지참)
4) 병원에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5) ‘요양비 보장구 지급 신청서’ 작성 및 요양비 신청

※ 보청기 구입 후 25-30만원 정도 의료보험공단에서 수령 가능하며,
     5년에 한번 보험 혜택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비 신청시 첨부서류 (정리)

   - 보장구 처방전 1부 (병원 발급) 
   -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 (병원 발급)
   -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 (보청기 구입처 발급)
   - 본인 신분증, 복지카드, 국민건강 보험증, 도장, 통장 사본

 



청각장애인 등록증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난청센터에서 보청기 상담을 하다보면 말미에 가서 보청기의 보험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현행법 상 보청기 구입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에서 지원을 받고자한다면
반드시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셔야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간혹 다른 장애로 보청기 보험을 받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복지카드에 보시면 장애부위와 등급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청기 보험 혜택은 청각장애만 가능하며, 등급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공단으로 부터 지원을 받는 금액은 보청기 구입비용의 20%이며, 약 34만원범위내에서만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한도는 5년 이내 한대의 보청기에만 적용이 됩니다.

즉, 3년전에 왼쪽 하나의 보청기 구입시 지원을 받으셨다면 이번에 새로이  
오른쪽 보청기를 구입히셔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원받은 기록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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