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6월 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약 5000여명의 전국 각지에서 오신 노인 어르신들의 행사에서 스타키보청기 주관으로 '소리찾기'캠페인에 참석하였습니다.
장소가 다소 협소하였고 장비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아쉬움은 있었지만, 난청센터가 아닌 외부에서의 활동으로 정말로 많은 노인분들이 난청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실감할수 있었습니다.
                                                                                                                        -김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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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수일 기자 = 청력이 떨어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청력을 찾아주는 캠페인이 마련됐다.

스타키보청기는 3일 할아버지 할머니 한마음 축제가 열린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무료 청력검사를 해주고 가장 급하게 보청기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5대의 보청기를 기증했다.


<출처 : 2008년 6월 4일자, 촬영,편집: 정재현 VJ 연합뉴스>



스타키보청기의 '소리찾기 캠페인'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요즘 TV채널을 돌리다 보면, '천상의 목소리' 조수미의 노래 소리와 어느 임산부의 뱃속 태아의 심장박동 등 '소리'를 주제로 한 영상을 볼 수 있다. 국내 보청기 전문회사 스타키코리아가 올해 초부터 벌이는 난청 극복 영상 메시지다.

특히 에디슨, 베토벤, 헬렌 캘러, 김기창 화백 등이 모두 청각장애를 극복한 위인들이라는 감동적인 사실은 귀로 듣는 소리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이런 장면을 본 사람들은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행복해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끼게 해준다고 입을 모은다.

스타키코리아의 '소리나누기 봉사단'은 지난 3일 장충체육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한마음축제'를 열고, 청력검사 차량과 장비를 동원해 무료 검사를 해주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회사에서 기증한 수맥만원 어치에 달하는 5대의 보청기를 증정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북한 주민에게도 보청기를 기증한 사실이 이번에 뒤늦게 밝혀졌다.

심상돈 대표이사는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말 할 권리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씩이나마 나누어 그 권리를 되찾아 주고 싶을 뿐"이라며 "이런 작은 노력이 정책적 복지문제로 제기되어, 국가에서 나설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학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난청 인구는 약 4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거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난청 약 15만명을 포함해 200만명 정도가 보청 장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중등도 이상의 난청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는 수요대비 겨우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2008년 6월 4일자, 박효순기자 anytoc@kyunghyang.com>


          <김형재의 청능재활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031-719-8119>






 

<앵커>
몸에 맞지 않는 보청기는 청력은 물론 우울증까지 유발할수 있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청력검사부터 재활까지 정확한 진단을 통한 판매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인수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8만 원대부터 4백만 원이 넘는 디지털 보청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청력검사를 통한 보청기 구입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녹취>
인터넷판매업체 - 방문이나 위탁판매점에서 실시

<기자>
청력손상도 불러올 수 있는 보청기지만 인터넷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이유는 영업 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박효열/보청기 판매업체 대표
소비자들이 알아서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고 구입해야 피해 줄일 수 있습니다.

<기자>
보청기와 비교되는
안경의 경우 이미 20여 년 전부터 국가공인 자격증을 소지한 안경사만 제조와 판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안경 못지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도 보청기 제조와 판매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더구나 보청기는 착용 후자신의 몸에 맞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되는 적응기간에 재활훈련을 받아야 해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터뷰>
이정학/한림국제대학원 청각학과 교수
청각 전문가 필요하고 외국의 경우는 이미 시행.

<기자>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보청기 수요는 갈수록 늘 것으로 예상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  

<출처 : KBS 9시 뉴스, 2008년 3월 26일>


본 기사는 전날 KBS 중앙방송에서 보청기에 관련한 보도의 후속보도로서 부산지역뉴스로만 보도가 된 것이 좀 아쉽다.

그러나 늦게나마 보청기 시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도한 것 같다.

요지는 청능사 제도가 미국 등 선진 국가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절실하다는 것인데, 앞으로 보건당국은 국민청력건강을 위해 조속히 법제화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김형재의 청능재활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031-719-8119>

 

 

<앵커 멘트> 보청기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청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지요?
반드시 청력검사를 하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시내에서 의료기 판매점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수입 첨단보청기를 파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보청기 구입을 위해 청력검사를 문의하자
방음도 안된 시끄러운 사무실에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녹취> "(청력검사 여기서 합니까?) 여기에서 바로합니다. (이어폰)하면 소음 없습니다."

또 다른 판매점은 청력검사실을 아예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취> 보청기 판매상 : "저기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리포트> 부실한 청력검사는 결국 환자들에게 맞지 않는 보청기 선택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노인성 난청을 앓고 있는 이 할머니는 병원 진찰 한번 없이 동네 의료기 판매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했다 청력에 맞지 않아 벌써 네 번이나 교체했습니다.


<인터뷰> 김소남(부산시 개금동) : "잡음이 심하고 잘 안 들렸어요."

이처럼 자신에게 맞지 않는 보청기는 남아있는 청력까지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재영(이비인후과 전문의) : "자신의 난청 주파수에 맞게 해야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만 확대하면 청력 손상 불러 와..."


<리포트> 전문의들은 진단없이 잘못된 보청기를 사용하면 청력손실과 함께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    <출처 : KBS 9시 뉴스, 2008년 3월 25일>


상기의 방송이 나간 다음날 서울의 A사 보청기를 구입한 노부부가 당 센터를 방문하셨다. 그 분의 손에는 이비인후과에서 검사한 보청기 착용 전후의 청력도를 쥐고 계셨다.
다짜고짜 부인의 보청기가 맞는냐 안맞는냐를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전날 KBS 9시 뉴스를 보시고는 바로 달려 오셨다고 한다.
보청기에 대한 불신에 가득찬 노부부에게 보청기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는데에만 자그마치 2시간의 시간이 걸렸다. 

KBS 뉴스의 부실한 청력검사는 부적절한 보청기 선택으로 이어진다 라는 리포터의 지적엔 이의가 없다.
또한 잘못된 보청기를 사용하면 청력손실이 올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
과다한 MP3 사용이 난청을 유발할 수 있듯이...

보도상에 나타난 한 보청기업체의 청력검사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부실함에는 본인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반 의료기업체의 문제점을 청각학(Audiology) 학자가 배제된 이비인후과 의사만이 지적을 함으로서 마치 보청기는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구입을 하는 것이 정당함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리고 KBS 뉴스보도는 일부 보청기업체의 잘못이 전체로 묘사한데서 보도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 적어도 보도문의 어느 부분이라도 ‘일부 보청기 업체’ 등의 특정화(일부)를 해주어야하는데도 말이다. 그렇지 않았기에 모든 보청기 업체가 부실하게 보청기를 선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보청기전문점을 운영하는 청능사로서 느끼는 안타까움은 더할 수 없이 컸다.

끝으로 마지막 리포트의 말에서 평소에 가슴 한 켠에 품어둔 의문점이 든다. 노인성 난청자에게 의사는 보청기에 관한 어떤 식으로의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가? ‘2채널을 사용하세요(?)’ ‘귀속형을 사용하세요(?)‘ 아마도 정답은 노인성난청자와 같은 감각신경성 난청자에게는 ’수술이나 약물치료가 어려우니 보청기를 하세요‘가 맞을 것이다.

아무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하였고 그 본질을 청각학 학자들에게서 좀 더 객관적인 자문을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덧붙이자면 인터뷰속의 환자 김소남님의 경우 간단한 청력도(audiolgram)과 적절한 소리조절(fitting)을 예시하고 실제 김소남님의 소리조절상태의 분석도를 비교 예시함으로서 그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화면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이비인후과 의사가 지적하였듯이 적어도 2002년도 이후에 디지털보청기가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난 이후에는 청능사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보청기 전문점이나 난청센터에서는 충분한 청력 측정 후 난청자의 청력유형에 맞는 보청기 제작이 보편화 되어 있다.

앞으로 한국보청기협회이든 한국청각협회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청력검사실 및 청력검사장비의 검교정업무를 통한 ‘보청기업체 인증제’ 실시를 제안한다.


<김형재의 청능재활 블로그 : 스타키보청기 분당-용인 난청센터, 031-719-8119>

 
 

장향숙 의원 보청기 판매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지난 25일 9시뉴스에서 보청기 판매의 문제점을 지적한 KBS 보도와 관련해 통합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의원은 기기 판매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향숙 의원은 보청기로 인한 부작용이 크고 기기 구입 때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데도 보청기 판매에 대한 관리와 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자치단체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의원은 전문자격증 소지자만 보청기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KBS 뉴스 이인수기자, 2008년 3월 28일>
 
장향숙 국회의원이 발의한 청능재활관련 법안 참조바랍니다.

[고종관기자의아하!그렇군요] 귀
스트레스 · 과로 · 흡연 … 그러니 먹먹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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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는 왜 쓸데없이 머리에 붙어있어 '적의 노리개'가 될까. 학창시절 체벌을 당할 때 귀를 잡혀본 사람이라면 이런 의문을 제기해 볼 만도 하다. 귀는 참 질기다. 단단한 뼈가 없지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잡아당기고, 구겨도 곧 제 모양을 찾는다.

성장을 하면서 귀는 또 다른 이유로 시달린다. 집음기(集音器)로서의 소중함을 알기보다 장식품을 매다는 '벽의 옷걸이'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답고, 비싼 귀걸이라도 조물주의 걸작품인 귀에 비할까. 지금은 많이 퇴화해 동물의 귀에 비하면 기능이나 모양이 볼품없지만 그래도 소리를 모으는 기능은 여전하다. 머리 양쪽에 달려 있어 약간만 고개를 돌려도 360도 주변의 소리가 가청범위권에 들어온다. 게다가 귓바퀴는 소리가 깨지지 않도록 달팽이의 홈처럼 고안됐다.

귀의 동굴로 들어온 소리는 문풍지를 때리듯 고막을 두드린다. 고막은 인체에 있는 가장 섬세한 막. 두께가 1㎜에 불과하지만 1㎝의 10억 분의 1을 흔드는 미세한 진동도 감지해 중이(中耳)에 있는 세 개의 뼈(망치뼈.모루뼈.고리뼈)에 전달한다. 이곳에서 22배로 증폭된 소리는 내이로 들어간다. 내이의 핵심은 달팽이관. 이곳에 액체가 차 있어 음파에 진동하고, 이를 털 모양의 유모세포가 감지해 전기신호로 바꾼다. 소리를 주파수대별로 분류해 기호화한 뒤 뇌로 보내는 것.

귀는 생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화한 듯하다. 동물이나 곤충들이 듣는 초음파 기준인 2만 헤르츠(㎐) 이내의 소리를 듣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나이가 들면서 퇴화해 60대에 이르면 1만2000㎐ 수준으로 급격히 퇴화한다. 나이가 들수록 음역대가 좁아 드니 성능 좋은 앰프와 스피커가 있다고 해도 음악감상이 젊은 시절 같지 않다.

문제는 젊은 사람들의 가청능력이 점차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소리에 대한 안전장치는 그다지 튼튼하지 못하다. 인간의 귀가 요즘처럼 고음 환경에 노출된 지 불과 100여 년이 못되기 때문이다. 예민한 고막은 185dB이면 터지고, 150dB에서 오랜 시간 노출되면 귀머거리가 된다. 총소리가 140~170dB,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120~140dB 수준이다. 달팽이관의 섬세한 신경세포들도 망가진다. 소음 환경과 MP3 등 이어폰 사용이 늘기 때문이다. 난청이 되면 고주파 영역의 소리부터 듣지 못한다. 남자 목소리보다는 여자 또는 아이들 목소리가 안 들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말하는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스트레스나 과로, 그리고 흡연도 난청의 원인 제공자다. 청음기관에 공급되는 모세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쳐 혈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혈관 수축을 야기하는 카페인, 또 삼투압을 높여 혈관 부종을 일으키는 짠 음식도 피해야 할 일이다.

귀는 항상 열려 있어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음 환경에 노출됐다면 잠깐씩이라도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귀를 쉬게 해야 한다. 소음 단절 외에도 음악 또는 자연의 소리가 귀에는 보약이다. 잡음으로 피곤해지고 긴장해 있던 청각세포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준다. 난청이 의심된다면 전문기관에서 청력검사를 받도록 하자.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치료를 받지 못해 청각장애로 이어져 평생을 보청기에 의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고종관 기자

◆도움말=고대 안암병원 귀성형센터 박철 교수, 소리이비인후과 전영명 원장


◆주파수=소리로 인해 1초에 공기가 진동하는 횟수. 헤르츠(㎐)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예컨대 500㎐는 1초에 공기가 500회 진동함을 뜻한다. 굵고 낮은 음일수록 주파수가 낮고, 가늘고 높은 음은 주파수가 높다.

◆데시벨(dB)=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일반 수의 개념과 달라 20dB은 10dB의 2배가 아닌 10배다. 이 같은 계산법을 적용하면 100dB은 1dB보다 무려 100억 배나 큰 소리다.


Blogger Opinion : 음악 또는 자연의 소리가 귀에 있어서 보약이라는 기사가 관심이 간다. 잡음으로 피곤한 청각세포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준다니....악기연주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 ^^ 

 
"뭐라고?” 자꾸 묻는 부모님… 보청기 해드릴까
70대 노인 절반 `안 들린다` 호소
가족 대화서 소외 우울증 부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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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70)씨는 요즘 지하철 타기가 겁난다. 신촌역과 시청역을 구분하지 못해 잘못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 인천 1호선 ‘갈산’역과 ‘간석’역도 헷갈린다. 지난번엔 성북행 열차가 들어온다는 방송을 ‘성폭행’ 열차로 들어 깜짝 놀랐다. 청력은 30세 이후 조금씩 떨어져 60세 이상이 되면 3명 중 1명, 75세 이상에선 절반이 난청으로 고생한다. 노인성 난청은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도 야기한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소외감과 이로 인한 우울증까지 불러오는 것이다.

 ◆며느리 말 안 들리고, 자음 구분 어려워=소리는 세기(db)와 주파수(Hz)로 구분한다. 난청이 생기면 고주파 소리부터 잘 들리지 않는다. 가는 귀(새소리, 팬 같은 공조기 돌아가는 소리 등)가 먹다가 여자 목소리같이 주파수가 높은 소리가 헷갈린다. ‘성북행’이 ‘성폭행’으로, ‘갈산역’과 ‘간석역’이 혼동되는 것은 자음이 모음보다 고음이기 때문이다.

 노인성 난청과 함께 한쪽 또는 양쪽 귀가 울리거나 ‘우르릉’ 또는 ‘쉿쉿’ 하는 이명이 생길 때도 있다.

 노인성 난청의 원인은 노화로 인한 퇴행이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과 함께 과거 교통소음이나 기계음, 시끄러운 음악에 오래 노출됐던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귀에 분포된 혈관에 문제가 생겨도 난청이 생길 수 있다. 아스피린이나 아미노글라코사이드 계통의 항생제, 또는 이뇨제 등이 원인이 된다. 특히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흡연이나 음주, 고지혈증이 청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확한 청력검사 우선=한번 떨어진 청력은 회복할 수 없다. 달팽이관의 유모세포가 한번 망가지면 정상으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청기 구입은 필수다.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 명에 머문다. 65세 이상 337만 명 가운데 40%인 130만 명이 난청인 사실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치다. 보청기 착용자를 마치 ‘장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양이(兩耳)보청기 비율은 10% 미만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80%에 달한다.

 문제는 전문의의 처방 없이 보청기를 구매해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대한 것과 달리 잘 들리지 않거나 ‘삐~’하는 잡음이 들려 불편을 호소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전문의 처방 없이 보청기를 구매할 수가 없다.

 보청기를 제대로 구입하려면 귀 전문 이비인후과를 찾아야 한다. 난청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어떤 주파수가 안 들리는지를 밝혀야 하기 때문. 난청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수준(청력 역치, HTL), 또 가장 편안하게 들리는 소리의 수준(쾌적수준, MCL), 불쾌하게 들리는 소리의 수준(UCL)과 이에 따른 주파수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막 검사·순음 청력검사·임피던스 청력검사·어음 청력검사·측두골 단층 촬영(CT)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치료 방침이 결정된다.

 ◆보청기 선택은 어떻게=진단 결과 외이도염ㆍ고막손상ㆍ급만성 중이염ㆍ이 경화증 등 외이 및 내이 질환으로 인한 전음성(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 생긴 문제) 난청 환자엔 수술을 권한다.

 하지만 감각신경성 난청엔 디지털형 보청기를 양쪽 귀에 착용하는 게 원칙이다. 아날로그형은 소리만 증폭시키는 데 반해, 디지털형은 주파수별로 필요한 음만을 증폭하는 다채널 시스템을 지원한다. 안 들리는 주파수가 각기 다르므로 다양한 소리를 잘게 나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양이 보청기를 착용해야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 한쪽 귀로는 3m정도 떨어진 소리를 겨우 듣지만 두 귀를 사용하면 12m 거리의 소리도 들으면서, 듣기 범위도 180도에서 360도로 두 배 넓어진다.

 보청기는 250만∼500만원의 고가품이므로 신중하게 선택한다. 무상수리 및 보정기간이 몇 년인지, 또 보청기를 시험 착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전액 환불기간)도 꼼꼼히 알아본다.

 특히 청력은 갈수록 떨어지므로 연 1∼2회 정기적으로 청력에 맞게 주파수를 조정해야 한다. 이같은 조정을 받는 사람의 만족도(83%)는 그렇지 않은 사람(48%)보다 두배가량 높다.


전영명 소리케어네트워크 대표원장  (www.soreecare.net)

<출처 : 조인스닷컴 2007.07.08 >

Blogger Opinion : 내용중에 '전문의의 처방 없이 보청기를 구매해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대한 것과 달리 잘 들리지 않거나 ‘삐~’하는 잡음이 들려 불편을 호소한다.' 라고 하였는데, 정말 궁금한 건 전문의가 어떻게 처방을 하여야 보청기의 만족도가 높아지는가? 공개적으로 의사의 보청기 처방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삐~'하는 잡음은 보청기 제작을 위한 본(impression)이 잘못된 경우 재제작하거나, 귀모양 변형으로 보청기가 안맞는 경우 코팅, 보청기의 휘팅으로 조절이 되는 부분으로서 전문의의 처방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전문의 처방 없이 보청기를 구매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은 어느 나라를 두고 하는 말인지? 미국의 경우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보청기를 처방하지않고 청각사(audiologist)가 청력검사 및 보청기 처방, 보청기 휘팅 등의 청능재활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기사 내용중의 양이 착용의 설명은 일반인들게서 참으로 납득하기 쉽게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귀 질환, 정확한 검사와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
방치하거나,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시기 놓친 귀 질환자 많아
현대사회는 갈수록 현대인들의 귀를 피곤하고 힘들게 만든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예전에 없던 소음과 스트레스는 현대인들의 귀를 더욱 지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도 더해지면서 난청인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소리를 듣는 기관으로만 여겨지는 귀는 신체의 균형뿐 아니라, 언어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관이다.

평균적으로 45세 이상의 성인 4% 가량은 청각 장애가 있으며 60세는 10%, 70세가 넘으면 50% 이상이 청각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신생아의 경우 1,000 명 출생당 1~3 명은 청각장애의 상태로 태어난다. 국내 연간 신생아 출생이 60만 명 임을 감안할 때 매년 600명에서 1800명 가량의 청각 장애 신생아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각 장애는 그 질환의 특성상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예전에 비해 귀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었기는 하지만 무분별한 정보가 쏟아지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기 쉽지 않다.

귀 검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귀 검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지 않고 있어, 귀 검사를 제대로 해 보지 않고 치료를 받거나, 방치해 둬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신생아 청각 장애의 경우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이렇듯 귀 치료와 정확한 귀 검사에 대해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 모(57) 씨는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껴 40대부터 보청기를 착용해 왔다. 그러다가 보청기를 바꾸기 위해 보청기 업체가 아닌 귀 전문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검사를 해 본 결과, 그는 간단한 수술로 청력이 회복 될 수 있는 상태였다. 고막이 천공된 만성 중이염으로 인해 청력이 떨어진 경우였는데 이를 모르고 보청기에만 의존해 왔던 것이다.

김 모씨와 같은 사례는 무수히 많다. 소리케어 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전영명 대표원장에 따르면 “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치료로 귀 상태를 악화시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여전히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을까.

우선 정확한 진단이 없어 난청을 지니고 있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정상고막을 갖고 있으나 이소골의 이상으로 전음성 난청이 있는 경우는 수술을 하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제대로 검진을 받지 못하면 난청으로 지낼 수 밖에 없다. 이명이나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난청의 경우도 유발질환을 진단받지 못할 경우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과거 중이 수술을 받았으나 청력회복에 실패한 경우 재수술을 통해 청력의 회복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상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또, 진행성 난청이어서 전문적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검사 없이 단순한 난청으로만 여겨 보청기만 착용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 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다면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시기를 놓친 경우이다.
청신경 종양이나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한 난청은 진단시기를 놓칠 경우 심각한 합병증과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소아난청, 특히 선청성 난청의 경우 부적절한 진단으로 인해 청각 재활의 시기를 놓쳐 언어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귀에 대한 관심 없이 방치해 놓았을 경우 큰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귀를 검사 받고 치료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정확한 귀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에 방문해 귀 검사 후 치료받아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 <소리케어 이비인후과 네트워크>는 병원 내 ‘소리케어 귀 클리닉’을 통해 정확한 귀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 개원가 이비인후과에서 쉽게 치료하기 힘든 난청, 중이염, 이명, 어지럼증, 보청기는 물론 귀 분야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인공와우 수술까지 시행하고 있다.

<소리케어 이비인후과 네트워크>의 전영명 대표원장은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의 경우 이미 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과 병원들이 보편화 되어 있으며, 환자들이 이들로부터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이제 국내에서도 선진국과 같은 귀 전문 기관이 자리잡아, 귀와 관련된 중요성이 제대로 전달되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난청임에도 모르고 지냄으로 불편함을 겪는 이들이 적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리케어 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전영명 대표원장은 “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게 되면 본인의 귀 건강상태를 체크할 뿐 아니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난청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또 보청기 착용시 보청기뿐 아니라 귀 상태에 맞춘 조절도 가능하다”며 “난청이 있을 경우 귀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찾아 정기적인 귀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신생아 청력검사를 해주고 성인의 경우 귀의 안들림이 약간이라도 있다면 중증도가 아니더라도 1년에 1회씩 PTA(순음청력검사), SA(어음청력검사), IA(고막운동도 검사)등의 정기 귀 검사를 받는 것이 귀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올바른 방법이며, 귀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잘못된 정보로 치료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해 상태를 파악한 후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도움말_소리케어 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전영명 대표원장(소리이비인후과 원장, 의학박사)

<출처 : 조인스닷컴(joins.com) 최은숙 기자, 2007년 11월 16일>
귀가 안 들린다고 무조건 보청기 착용은 NO !!
보청기, 제대로 귀 검사한 후 착용해야
김모씨(72세)는 평소 주변사람들과의 대화가 쉽지 않다. 요즘에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불편해 아예 말 수조차 줄여버렸다. 2년 전 자녀들이 보청기를 구매해준 게 있지만, 잘 들리지 않고 착용하기 힘들어 몇 번 껴보다 포기하고 서랍에 넣어둔 상태이다. 그래서 자식들이 다시 보청기를 구입하자고 해도 미안해서 손사래를 칠 수 밖에 없다.

보청기를 구매한 사람들 중 김 모 씨처럼 보청기 착용에 실패한 사람들이 꽤 있다. 실제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인구는 7만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보청기를 사고도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보청기를 일반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처럼 단순히 가격이나 제품브랜드만 보고 골라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보청기는 고가의 제품이기에 선택을 할 때 신중해야 한다. 자신의 귀 모양, 난청 정도, 생활환경,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적합한 보청기를 골라야 한다.

하지만 보청기 구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품의 구입 전과 구입 후 관리가 얼마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난청이 있다고 무조건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청력검사와 전문의의 올바른 처방 없이 보청기를 선택하게 될 경우, 수술로 청력을 회복할 수 있어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까지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보청기 구입 전 정확한 검사와 올바른 처방, 구입시 좋은 보청기 제품 선택, 보청기 구입 후 보청기 적응 기간 동안 세밀한 맞춤과 지속적 보청기 관리 프로그램,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보청기 착용 실패율을 낮출 수 있다.


제 때 미세조정을 받지 않으면, 보청기 기능 제대로 못해

미국, 유럽 등 보청기 관련 의료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소리케어보청기’는 귀 전문 ‘소리케어 이비인후과 네트워크’ 내의 <소리케어 보청기 클리닉>을 통해서만 보청기를 판매하고 있다.

‘소리케어보청기’는 전문 인력에 의한 정확한 검사와 귀 전문의의 올바른 보청기 처방을 기본으로, 세계 최초로 3D 디지털 보청기를 개발한 ‘GN 리사운드 보청기’를 선별 취급하고 있다. 또한 청각관련종합서비스회사인 ‘소리케어넷’의 환자관리서비스를 통해 보청기 구입자들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아 보청기 반품율 또한 5% 이내이다.

소리케어 이비인후과 네트워크의 윤자복 원장(인천점 서울이비인후과)은 “본인에게 맞지 않는 보청기를 선택하고, 잘못된 관리로 보청기 착용에 실패했을 경우 정신적, 경제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기존의 청력을 더욱 손상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청기만 산다고 보청기 착용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보청기가 익숙해지도록 옆에서 도와주며, 보청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착용하고 있는 귀의 난청이 더 심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보청기뿐만 아니라 귀도 시력처럼 변해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 점검뿐 아니라 정기적 귀 검사가 중요함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청기를 구입한 후 보청기 착용 적응기간을 잘 보내면 이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보청기, 이제는 제품브랜드가 아닌 보청기 시스템을 체크해 볼 시점인 듯하다.

도움말_소리케어 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윤자복 원장 (구월동 서울이비인후과)

<출처 : 조인스닷컴 최은숙(joins.com) 2007.12.3>
나에게 맞는 보청기 어떻게 고르나?
보청기 구입 후 보청기와 귀 모두 지속적 관리 받아야 보청기 착용 실패율 낮아
박 모 씨(70세)는 요즘 들어 부쩍 대화가 줄어들었다. 잘 안 들려 묻는 것도 이제는 지쳤고, 가족들도 예전만큼 말을 걸지 않는다. 자녀들이 몇 해 전에 돈을 모아 사 준 보청기가 있기에 자녀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다. 자녀들을 생각해 몇 번이나 착용해서 익숙해지려고 했지만 잘 안 들리고 힘들어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니 다시 보청기를 하겠다는 말도 하기 그렇고, 자녀들이 다시 보청기를 해주겠다는 말에도 “괜찮다”고 말할 수 밖에 없었다.

보청기를 구매한 사람 중 보청기 착용에 실패한 사람은 비단 박 모 씨뿐이 아니다. 실제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인구는 7만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보청기를 사고도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지 않고 있다. 이는 보청기를 일반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처럼 단순히 가격이나 제품브랜드만 보고 골라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보청기는 고가의 제품이기에 선택을 할 때 신중해야 한다. 자신의 귀 모양, 난청 정도, 생활환경,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적합한 보청기를 골라야 한다. 보청기 착용 형태에 따라 고막형, 외이형, 귓바퀴형, 귀걸이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는데 청력의 상태에 따라 착용형태도 달라진다. 즉 전문 청각검사자가 청력 정도에 맞춰 자신에게 적합한 보청기를 알려줬을 때 착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하지만 보청기 구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품의 구입 전과 구입 후 관리가 얼마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보청기만 산다고 보청기 착용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보청기가 익숙해지도록 옆에서 도와주며, 보청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착용하고 있는 귀의 난청이 더 심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보청기뿐만 아니라 귀도 시력처럼 변해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 점검뿐 아니라 정기적 귀 검사가 중요함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난청이 있다고 무조건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청력검사와 전문의의 올바른 처방 없이 보청기를 선택하게 될 경우, 수술로 청력을 회복할 수 있어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까지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보청기 구입 전 정확한 검사와 올바른 처방, 구입시 좋은 보청기 제품 선택, 보청기 구입 후 보청기 적응 기간 동안 세밀한 맞춤과 지속적 보청기 관리 프로그램,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보청기 착용 실패율을 낮출 수 있다.


선진 의료 보청기 시스템 국내 도입, ‘소리케어보청기’

미국, 유럽 등 보청기 관련 의료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보청기가 바로 ‘소리케어보청기’이다. 이 ‘소리케어보청기’는 귀 전문 ‘소리케어 이비인후과 네트워크’ 내의 <소리케어 보청기 클리닉>을 통해서만 보청기를 판매하고 있다.

‘소리케어보청기’는 전문 인력에 의한 정확한 검사와 귀 전문의의 올바른 보청기 처방을 기본으로, 세계 최초로 3D 디지털 보청기를 개발한 ‘GN 리사운드 보청기’를 선별 취급하고 있다. 또한 청각관련종합서비스회사인 ‘소리케어넷’의 환자관리서비스를 통해 보청기 구입자들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아 보청기 반품율 또한 5% 이내이다.

소리케어 이비인후과 네트워크의 김만수 원장(수원점 김이비인후과)은 “보청기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정확한 청력검사 없이 함부로 보청기를 선택할 경우 수술로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까지 보청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잘못된 관리로 보청기 착용에 실패했을 때는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기존 청력도 더욱 손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보청기를 구입한 후 보청기 착용 적응기간 동안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잘 보내고 나면 경험하는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제 노년층뿐 아니라 젊은 층까지도 난청환자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보청기에 대한 인식을 바꿀 뿐 아니라 제품 브랜드만으로 보청기를 고르기보다 꼼꼼히 따져보고 가장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보청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도움말: 소리케어 이비인후과 네트워크 김만수 원장 (수원점, 김이비인후과)

<출처 : 조인스닷컴 최은숙(joins.com), 2008년 2월 20일>


Blogger Opinion : '보청기 사용인구중  40% 가량이 보청기를 사고도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통계가 과연 언론에 밝힐 수 있을 만한 근거 자료가 있는가?
그리고  보청기에 있어서 전문의의 올바른 처방의 기준이 어떤지 참으로 궁금하다.
장애인, 보장구 처방전 발급 힘들어
건보·병원 입장 제각각 ‘장애인만 골탕 먹어’ 불만

   
 
  ▲ 장애인 보장구는 신체의 훼손으로 불편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기구다. 장애인 보장구 보조금은 신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사의 처방전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장애인 가족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육성준 기자  
 
정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행 기구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 병원들이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보장구 처방전 발급을 꺼려 장애인 가족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4월 현행 의료급여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장애인들의 보행을 돕는 기구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최고(상한가) 80%까지 국민건강보험료를 보조한다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고가인 장애인용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수동 휠체어, 장애인용 구두, 보청기에 대한 저소득층의 자기 부담이 20% 까지 떨어져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 수 있으리란 기대였다. 즉 현행 209만원 상당의 전동 휠체어는 167만원까지, 167만원 상당의 스쿠터는 133만 6000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어 자기 부담이 그만큼 줄게 됐다. 더욱이 수동 휠체어는 48만원, 보청기는 34만원 장애인용 구두는 22만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어 저소득 장애인들에겐 단연 희소식이었다. 그런데 정작 이런 혜택에 대해 장애인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청주 동부지사의 현행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은 보장구를 장애인이 자비로 선구입하고 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하고 있어 장애인에게 일시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까다로운 신청절차와 제출해야 할 온갖 구비서류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 장애인 보장구 보조금 신청 서류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 처방전과 검수확인서(의사발행), 영수증(제작업소 발행 세금계산서)등 무려 5가지나 된다. 특히 의사가 발행토록 돼 있는 보장구 처방전과 검수 확인서의 경우 병원들이 온갖 이유를 들어 발부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병원은 “애초 장애인 진단을 내린 병원이 아니라 관련근거가 부족하다. 보장구 처방을 위해선 종합적인 재검진이 불가피하고 이는 추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장애인 진단을 받은 병원으로 갈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보장구 처방을 요구하는 장애인은 대부분 뇌 병변 환자로 지체장애를 앓고 있다. 만일 타 지역에서 장애인 진단을 받고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갖고 있을 경우 병원 측의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보장구 처방을 받기 위해 해당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주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이는 병원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

한마디로 귀찮아서 보장구 처방을 꺼리는 것이다. 전자차트 등 진료기록의 네트워크가 돼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병원은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구하고 가벼운 문진 등을 통해 보장구 처방전을 발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년째 뇌 병변 장애 2급 환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J씨(43·여)는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받기가 정말 힘들다. 생계에 바쁜 자식들 때문에 집에만 있는 어머니에게 바람을 쐬어 드리려 전동휠체어를 사려 했는데. 한 때 입원 치료를 받은 병원조차 ‘근거가 부족하다’며 처방전 발급을 미루는 실정이다.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하니 아무 병원이나 보장구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는 소리에 또 다른 병원을 찾았지만 똑같은 답변을 들어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천태만상의 복마전,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 보장구는 장애인의 손상된 신체부위를 대신해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의료기기다. 동시에 장애인에게는 신체의 일부와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 크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준다. 때문에 정부에서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의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 장애인에게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보장구 가격의 상당부분을 보장해 주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4월부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구입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상대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곧 생존권이다. 일해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기 위해선 이동권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악덕 의료기기업체와 이에 결탁한 장애인단체로 인해 정작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22일 충북 경찰(광역수사대)은 장애인 보장구 신청서류를 위조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의료기기 대표 김모씨(38)를 의료급여법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이모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

보장구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진찰하지 않은 장애인을 진찰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병원장 최모씨(38)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양식을 위조해 지난 2005년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60차례에 걸쳐 1억 20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각 지자체의 형식적인 서류검사 이후 보조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두고 한 장애인단체 회장은 “일부가 물을 흐려 놓으면서 정작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앞으로 이런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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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 경철수 기자 2007-07-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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