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습관의 수정

혈압을 140/90mmHg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대부분 약을 먹어야 하나, 경증 고혈압의 경우는 약을 먹기 전에 고혈압에 해로운 생활 습관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면 혈압을 낮출 수 있다. 직접 혈압을 낮춰주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고혈압이 있을 때 심해지기 쉬운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것이다. 금연과 동물성 지방섭취조절과 같은 동맥경화 예방법을 함께 실천하여야 한다.


스트레스 해소

과도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숙면을 취하며 여유 있는 하루 계획을 세운다.

 

식이요법

저염식을 하고 섭취 열량, 콜레스테롤 및 포화지방산을 제한하며 칼륨, 칼슘, 마그네슘을 섭취한다. 저염식 식사의 경우 짠 음식, 국 같은 것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며, 적어도 조리가 되어 나온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을 더 첨가하여 들지 않도록 한다. 혈 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동물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고, 비만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경우 칼로리섭취를 낮추고 단 음식 및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한다.

 

표준체중 유지

표준 체중은 (신장-100) X 0.9로 계산된 몸무게로 표준체중의 10∼20% 만큼 체중이 초과되면 과체중, 20% 이상 초과 시는 비만이라 하는데 정상체중인 사람보다 과체중인 사람은 고혈압 유병률이 3배, 비만인 경우는 10배 더 높다고 한다. 체중조절만으로도 혈압은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고혈압 환자는 균형 잡힌 저열량의 식사와 적절한 운동요법으로 체중조절에 힘써야 한다. 체질량질수(BMI:Body Mass Index)를 많이 이용한다. 체질량지수 계산은 몸무게(Kg)÷신장(㎡)으로 표시한다. 24미만이 정상, 24-28사이 과체중, 28이상 비만으로 간주한다.

 

규칙적인 운동

걷기, 등산, 조깅, 수영, 테니스, 골프,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 댄스 등 팔다리를 흔들면서 하는 율동적이고 산소를 소모하며 하는 운동이 좋고,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매회 약 20분 이상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연

흡연은 혈압을 올리고 동맥경화를 촉진시키므로 담배를 피운다면 즉시 끊어야 한다.

 

과음을 피함

소주는 1주에 2.5잔, 양주는 2.5잔, 맥주는 3.5잔, 포도주는 4.5잔 이하로 제한하여 과음을 피한다.

 

약물요법

고혈압환자의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는 혈압강하제(항고혈압제라고도 한다)를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혈압강하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사람마다 효과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의 종류도 다르고 양도 다르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 효과적인 혈압강하제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불규칙하게 약을 먹거나, 혈압을 주기적으로 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약을 선택하여 적당히 먹는 사례가 많은데 이렇게 약을 먹으면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다. 또한 혈압강하제를 갑자기 중단하는 일도 삼가하여야 한다. 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치료받기 전보다 더욱 혈압이 높아져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완기 혈압이 예후결과에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수축기 혈압이 예후결정에 더 중요함이 알려졌다. 정상혈압은 120/80 미만이며, 140/90 이상이면 약물치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혈압의 목표수치는 130/80 미만이며, 120/80에 가깝게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수축기 혈압은 상승하고, 확장기 혈압은 그대로 있거나 다소 떨어질수 있다. 따라서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의 차이인 맥압이 커질수있다. 맥압의 증가로 고혈압 합병증의 원인이 된다. 과거에는 노인성 고혈압(주로 수축기 고혈압)은 치료가 안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나이에 관계없이 혈압은 항상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것으로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의 반수에서만 본인이 혈압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이중 절반에서만 혈압약을 복용하고, 약을 쓰는 환자의 약 반에서만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한다고 한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혈압을 여러 번 측정하여 혈압이 160/95이상 되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 혈압이 180/110이상 되면 바로 혈압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생활습관의 개선 없이 약물치료만으로는 효과적인 혈압조절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약물의 복용 시 혈압강하제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김형재의 청능재활 : 스타키보청기 분당난청센터 , 031-719-8119>
고혈압의 수치는 한 번의 측정으로는 고혈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2회 이상 안정 상태에서 측정하여 평균한 수축기혈압이 140mmHg이상 이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혈압이 높을 때는 고혈압의 정도 외에 합병증의 유무를 살피는 검사도 행합니다.
고혈압은 발견된 시점에서 이미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그 고혈압이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발생한 고혈압인가, 혈압을 높이는 병이 있어 발생한 2차성 고혈압인가도 검사합니다.

고혈압으로 진단 받은 사람들은 문진과 진찰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들을 받게 됩니다.

요검사
요검사를 통해서 고혈압에 의해서 신장이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신장질환에 의해서 이차적으로 발생한 고혈압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혈액검사
혈액검사를 통해서 만성신부전, 기타 내분비질환에 의해서 이차적으로 발생한 고혈압은 아닌지 확인하고, 고혈압과 동반된 다른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고지혈증, 당뇨병 등)가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흉부X선검사
심장의 모양이나 크기의 이상 외에 흉부대동맥의 석회질화와 동맥경화의 정도, 폐의 이상유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심전도 검사
그려지는 파형을 보고 심장에 어떤 이상이 생겼는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에 의해서 심장이 너무 비대해 지지는 않았는지, 동맥경화에 의해서 관상동맥질환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안저검사
안저동맥은 외부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동맥이며, 더구나 이곳의 동맥변화는 뇌혈관 및 전신의 동맥변화를 반영합니다.
안저동맥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에 의한 강한 변화가 보이면 뇌졸중 등 합병증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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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은 혈액을 온 몸에 보내주는 펌프로서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높은 혈압을 이겨가며 오랫동안 일을 하다보면 심장에 부담이 와서 심장 벽이 두터워지고, 심장이 커지고 심부전증이 올 수 있으며, 혈관에는 동맥경화증이 올 수 있다.


고혈압은 흡연, 콜레스테롤, 당뇨와 함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4대 주요 위험요인이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는 협심증, 관상동맥질환을 일으키며 뇌혈관의 동맥경화는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


혈압을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방치하면 콩팥의 혈관에도 부담을 주어 콩팥의 전해질, 수분, 노폐물을 거르는 기능을 저하시켜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며, 혈중 크레아티닌(Cr)은 신장 여과율을 반영하며, 이의 증가는 여과율 감소를 뜻함으로 관심있게 보아야 할 수치이다. 눈 망막의 소동맥에도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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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은 원인을 모르는 체질적인 경우가 90%나 되며 이를 본태성 고혈압이라 한다. 고혈압은 유전적인 성향이 강한 질환으로 가족 중에 고혈압이 있으면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한편 다른 병이 있어 2차적으로 오는 이차성 고혈압이 10% 정도 되는데, 콩팥이상(신장염)이 원인으로 가장 많으며, 드문 원인으로는 내분비 장애, 순환기 장애, 중추신경이상, 임신중독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원인을 찾아 제거하면 완치할 수도 있으므로 가족력이 없는 젊은 사람에게서(40세 미만) 혈압이 높고, 일반적으로 쓰는 고혈압약제로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는 이차성 고혈압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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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은 혈압이 올라가서 내려가지 않고 높은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혈압은 원래 건강한 사람에 있어서도 혈압을 잴 때의 자세, 측정시간 및 계절, 운동, 정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고혈압이라고 하면 항상 높은 상태가 유지될 때를 말한다.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으므로 무언(無言)의 살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고혈압의 증상은 뒷머리가 뻐근한 두통, 어지러움증, 코피, 피로 등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높더라도 아무런 증상 없이 지내다가 신체검사 등에서 우연히 발견된다.

고혈압에 의해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코피, 혈뇨, 어지럼증, 시야흐림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부전에 의한 협심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일단 고혈압이 생기면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하고 치료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과 삶의 질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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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카드

1. 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2. 복지구입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LPG차량 소지 장애인)

 

신용카드

직장이 있고 신용이 좋은 사람

 직불카드

직장이 없는 사람 또는 신용불량자

※ 다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은 복지구입카드 교무대상자에서 제외됨

 

3. 보호자카드

 

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인(정신지체.정신.발달.시각(1-5급))의 가족, 원하는 대상

가족

직장이 없는 사람 또는 신용불량자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는 가족)




장애인등록증 교부

 장애인등록증의 교부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등급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읍, 면, 동장을 통해 신청 장애인에게 교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대상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이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하면 이를 검토 확인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 확인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등록증의 반환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해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등록증 반환 명령서를 반환기일 2주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통지하여 반환해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격을 상실한 장애인이 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 진단명령을 거부 또는 등록증을 양도, 대여했을 경우에 등록증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등록증의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등록절차

 등록신청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관할 읍·면·동장(시설보호자는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에게 신청ㆍ장애인복지법상의 1급-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진단서발급비용 등 지원 불가

- 중증장애인이 전화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3매를 수령하는 등 최대한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처리해야 한다.

 검진의뢰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검진을 의뢰

 검진 및 결과통보

검진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한 검진결과를 검진을 의뢰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

검진 및 결과통그림

 장애진단비용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장애진단비용 지원 불가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신청절차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청력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4급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4급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사람


■ 평형기능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3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5급

-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청각장애의 판단(등록)시기는 청각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청각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청각장애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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