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사람 2012/02/17 19:41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우리아들이 10개월 되었는데.. 두 번의 청력검사를 해보았는데 100dB의 고도난청이 나왔습니다.

양쪽 다 그렇다네요..

그래서 지금 보청기 기다리고 인공와우수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드네요...

 

근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100dB의 고도난청도 말을 하나요?

우리아들 8개월부터 엄마를 시작으로 , 맘마,, 요정도 단어를 말하거든요..

입모양을 보고 따라하는 게 8개월부터 가능한 걸까요?

우는소리, 웃는 소리, 옹알이 아직까진 정상인에 가깝다고 하더군요.ㅠㅠ

(보청기 상담 받을 때 선생님께서 말씀)

 

참으로 궁금한 게 많네요...

고도난청도 보청기를 껴보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나요?

dB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줄기세포치료얘기도 많아지고 있는데.. 가능성은 없는지...(제대혈 보관하고 있거든요..)

자세한내용 답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상으로 두 번의 청력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으나,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신생아 청력검사 프로토콜(protocol)에 의한 ABR 검사라고 간주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ABR 검사의 경우 자녀분과 같이 어린 아동이나 소리에 대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 거짓 난청(위 난청) 등의 경우 즉, 피검자(검사를 받는 사람)의 반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객관적 검사에 속합니다. 따라서 검사 시 움직임, 소음 등 특별한 방해 요인이 없었을 경우 현재 자녀분의 연령대에서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BR검사에서 제시한 자극음이 Click 자극음(1-4KHz)일 경우에는 주파수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 청각장애 진단에 기준이 되는 평균청력검사의 주파수 범위(0.5-4KHz)와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위 그림과 같이 저음역대의 청력손실이 상대적으로 덜한 경우(경도, 중도) 60dB의 평소 말소리에서 모음이나 일부자음의 감지 혹은 변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분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 //과 같은 양순음의 경우 분포된 주파수 영역 뿐 아니라 시각적인 단서가 많은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전 주파수 영역에 100dB의 청력손실이 있을 경우 5-6개월부터 시작되는 옹알이의 피드백을 아동이 받을 수 없어(자신의 옹알이를 자신이 들을 수 없어) 옹알이가 점점 줄어들기 마련인데,‘우는소리, 웃는 소리, 옹알이 아직까진 정상인에 가깝다’고 표현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정상적인 옹알이가 나타난다고 하신 사항을 미루어 볼 때 저주파 영역은 정상 청력에 가깝고 고주파영역은 난청도가 심한 하강형태의 난청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10개월 정도가 되면 이른 경우 첫 낱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옹알이의 경우에도 다양한 소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뭔가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같은 자음+같은 모음, : “바바바...다른 자음+다른 모음, : “어빠...)


따라서 아동의 옹알이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어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Click 자극음을 통한 ABR 검사만 실시하셨다면 추후 재검 고려 시 자극음을 다르게 하거나(Tone Burst=Tone Pip), 주파수 특이성을 가진 ASSR 검사도 고려하셔서 검사의 신뢰도를 다시 한 번 확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고도난청의 경우에도 보청기로 충분히 재활이 가능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동이 반응 또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청각 전문가의 공동의 관찰과 노력으로 세밀하게 소리조정(휘팅, fitting)을 제공해준다면 보다 편안한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청기 착용 및 언어-청능재활을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시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인공와우 수술도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외에서 인공와우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수술 전 3개월간을 보청기 착용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난청과 줄기세포치료에 관련된 특별한 사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관련 정보가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도 알려주시면(earplus@hanmail.net) 함께 연구하고 차후 포스팅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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