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jungrnfl 2012/02/07 13:54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2년제 졸업후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부동산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보청기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청능사는 4년제 졸업하지 않으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고있는 쪽은 준청능사인데 준청능사는 이수와 실수를 하면 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요 준청능사도 취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준청능사에서도 자격요건을 갖추면 혹시 청능사 시험을 볼수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능사에 대한 자료는 많지만 준청능사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이 없더라구요 ㅠㅁㅠ
부탁드리겠습니다. sujungrnfl@naver.com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보내 주신 질문은 준청능사의 취업 가능성과 청능사 시험이 가능한지로 요약이됩니다.

 

먼저 청능사 시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능사 자격증관리ㆍ운영 규정> 16항에 의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시면 청능사 시험과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청능사 자격증관리ㆍ운영 규정

16(청능사 자격의 취득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본원이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3. 본원이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 청능사(audiologist) 자격증 소지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교에서 청각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청능사 자격증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5년 이내에 Educational Testing Service(ETS)에서 주관하는 Audiology 시험에서 600점 이상인 자

3. 본원이 인정하는 국내 기관에서 청능치료경력 1년 이상인 자

4. 본원이 실시하는 16 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청능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청능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준청능사 경력 2년을 포함하여 청능치료경력 5년 이상인 자

2. 본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청능사교육 120 시간 이상(이론 60 시간 이상, 실습 40 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

3. 본원이 시행하는 청능사 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자

4. 본원이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청능사 자격증연수교육을 마친 자

 

준청능사의 취업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취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자격 취득 후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부동산중개업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을 고려하시면 취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취업의 질이 중요한 관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직종이나 할 것 없이 자영업은 거의 레드오션이라고 봐야할 것인데 청능재활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지며, 양극화가 심한 산업분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취업의 문이 얼마나 넓은 지 충분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어떤 분야든 충분한 '실력'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일 전 신문기사가 현재의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것 같아 붙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계형 자영업 `과잉취업'70만명 육박 추정삼성硏 "과잉공급사업부진부채증가생활불안 악순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사양산업이나 경쟁이 심한 업종에 종사하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약 17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이 8일 내놓은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와 활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 부문 종사자는 6629천명에 이른다.
김 연구원은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자영업 부문에서 229만명이 과잉취업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략)

음식ㆍ숙박업, 도ㆍ소매업, 이ㆍ미용업 등 사양길에 접어들었거나 경쟁이 과열된 `레드오션' 산업에서 영세규모로 사업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2010년 기준으로 169만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소득은 하위 20%에 속한다.


연합뉴스 | 고은지 | 입력 2012.02.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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