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받은학생 2011/05/24 10:23

20세 학생입니다

이번에 병무청에 제출하기위해

청력검사를 받았는데 오른쪽 9db 왼쪽 89db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몇 급 판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병무청에서 고지하고 있는 병역법에는 청각장애를 장애급수가 아닌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대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 경우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내지 6급인 사람’을 병역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학생의 경우 극심한 편측성 난청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는 해당이 안 됩니다. 편측성 난청은 경우에 따라 장애등급 6급이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좋은 쪽 청력이 40dB 이상, 나쁜 쪽 청력이 80dB 이상 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면제 대상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수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1588-909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징병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제2국민역, 병역면제 받는 제도 안내

1. 내용

19세 징병검사를 받을 사람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서류심사에 의하여 제2국민역, 병역면제를 해주는 제도

 

2. 대상

1) 병역면제

-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발병한지 2년이상이 경과한 난치의 정신장애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 또는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한쪽 이상의 귀가 없는 사람

-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

- 사지의 마비 또는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 한센병 환자

- 손가락 또는 발가락중 3개이상이 없는 사람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내지 6급인 사람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2) 2국민역

- 16개월이상 수형자(집행유예자 제외)

- 고아, 혼혈인, 귀화자, 중학중퇴이하자, 성전환자

 

3. 출원시기

징병검사 기일 전일까지

 

4. 구비서류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1) 병역면제 대상자

-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사본 사실증명서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제2국민역 대상자
- 병사용학력증명서등 각종증빙서류

 

5. 출원기관

지방병무청 (지청) 민원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내지 6급인 사람 한센병 환자와 수형자는 본인의 출원 없이도 지방병무청장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보충역.제2국민역,병역면제 처분함

 

병문상담 안내 전화 : 1588-9090   1(징병검사, 재학연기), 2(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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