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굼해요! 2010/11/03 16:47

안녕하세요 군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현재 순음 청력검사 2회 진행 하였어요~

10월 30일 검사

우측 125-10 250- 15 500-15 1000- 25 2000- 45 3000- 60 4000- 65 8000- 70

좌측 125-10 250- 5 500-10 1000- 20 2000- 65 3000- 75 4000- 70 8000- 70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약을 5일 먹고 다시 검사했음

11월 3일 검사

우측 125-25 250- 25 500-20 1000- 15 2000- 25 3000- 30 4000- 40 8000- 40

좌측 125-10 250- 5 500-10 1000- 40 2000- 75 3000- 80 4000- 75 8000- 65

이렇게 진행 중인데~ 처음 했을 때랑 두 번째 했을 때랑 차이가 좀 나는 편인 것 같아요

군법에는 진법(4진법 6진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

아 그리고 검사결과에서 차이가 크게나온 것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요 ㅜㅜ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을 보아서는 군입대를 앞둔 경우인지, 아니면 군대에서 소음성 난청을 얻은 경우인지는 불명합니다만,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입대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6분법에 의한 계산결과) 청각장애등급이 있는 경우는 군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6분법에 의한 계산결과 질문자님은 약물치료 전 후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등급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는 경우라면 국가보훈처에서의 4분법에 의한 계산결과 11월 3일자 왼쪽 귀의 측정치가 41.3dB이 나와서 국가공무원에 준한다고 볼때 14급 3호의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검사 결과에서 변동이 클 때에는 치료의 경과를 보면서 재검의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2010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3회 이상의 청력측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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